공무원 배우자 유사산휴가 실시 기준
저는 오늘, 같은 부서 직원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정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기대하던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정책은 그녀의 고통을 마치 숫자로만 판단하는 듯 보입니다. 이는 매우 부당하고 비인간적입니다.현재 유산 및 사산 휴가 기준을 보면, 임신 주수에 따라 주어지는 휴가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신 15주 이내에 유산한 경우에는 단지 10일의 휴가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10일 만에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같은 부서 직원이 겪은 슬픔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정신적, 감정적인 상처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그리고 만약 28주 이상 된 상태에서 아이를 잃었다면, 그때서야 9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직원이 임신한 주수에 따라 슬픔의 크기나 필요가 다르게 취급된다는 것 아닌가요? 같은 부서 직원이 겪은 상실감은 주수와 상관없이 깊고, 그 고통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현재 저는 그 직원의 휴가 일수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화로 그녀에게 죽은 아이의 주수를 물어봐야 하는 현실이 너무 사이코패스적이고, 공무원으로서 자괴감 느낍니다.개선 방안:이러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모든 여성들은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최소 90일의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이는 그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또한,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정신적, 감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복귀 이후에도 유연한 근무 시간이나 재택근무 등의 옵션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근무 환경이 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우리의 정책은 더 이상 숫자로 사람의 고통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부서 직원이 겪은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그녀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이 진정한 위로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정책을 재고하고 개선해야 합니다.같은 부서의 일원으로서, 그녀가 느끼는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픕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