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 대외상 문제
1980년 3월 고등학교 교사 부임 2015.2월 퇴직 2011년 에서 2014년 나이스 업무 담당,
** 2012 학교생활기록부 기제 요령 훈령9호 (수상경력) 고등교육법 시행령 35조 (입학전형자료 ) 의거 대외상은 학생부 어디에도 기제 못하며, 대학교 입시자료에 사용 못함,
............2012년 훈령 9호 2011년 소급 대외상 입력금지 기제시 징계? 말성(이미 기제 전근등 ) 나자 각 학교 항의., 기억에 2013 훈령9호 학교장 입력은 가능하나 학생부 전형엔 사용못함, 이래던 것으로 기억?
** 2019년 부터 뉴스에 정경심교수 동양대 표창장(총장상, 봉사영역) 총장직인도 아니다, 입시에 사용도 못함, 당시 포토폴리오 전형, 입시는 학생(수험생, 학부모, 지도교사) 무엇을 제출해도 가능, 접수 여부는 대학 입시 접수처에서 체택 여부임,,
** 전 이렇게 재직시 업무를 처리함, 제가 잘못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본건지 걱정, 개정 2009 .11 교육과정, 2010년 적용, 창의체험 활동 시수가 갑자기 늘어나 학생들을 사회 참여 장려, 현실적 한꺼번에 몰려가니 업무가 마비 당시 기억에 약국, 병원, 경찰서, 가게, 시장번영회, 호텔등, 다음에 오라 확인서는 미리 발행, 안한 것도 하여다, ? 이런식 넘 혼란 시수를 줄여달라 항의 각 단위학교 사정등 혼란,, 표창장도 엄청 남발 2012년 급히 규정으로 입력금지., 제출시 불이익 처리,
** 주광덕 의원님 국감서 인턴 확인서,, 내용은 아무리 바도 봉사활동, 2010년에서 2012년 3년간 발행 한꺼번에 몰려 오니 학생 봉사니 ...
** 당시 남발된 표창장, 이것이 왜? 지금 문제가 되나?
** 2010년 개정 2009 교육과정 적용 사회 참여, 어디던,, 장려, 논문 제 1저자 특등 저자 무엇을 하여던, 독서활동도 무엇을 하여던 한 참여 정도는 반듯이 입시 사정시 (입학 채점시)
참여정도 파악 참여 않거나 독서활동 ( 읽지 않고) 기제시 학생부, 또는 자기 소개서, 반듯이 불이익을 주라? 나이스 담당 업무시 1학년 2학년 독서 뭔 이런것? 삭제 해달라, 엄청 고생,
** 저가 담당자이니 마스터 키,, 삭제 가능 입력 책임자는 담임교사임 삭제 저 못함 규정 위반임, .,.,.논문 뭔 저자 확인 사항인대 교육과정도 당시 과정이 시대가 흐,르면 변하는 강, ??
** 머리가 혼란 스러움,ㅡ,,,,,,
** 이에 대한 생각,, 그 시대 교육 과정을 좀 적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