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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2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재 강북구에서는 공원녹지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구민 여러분에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공원녹지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


○ 운영기간 : 2024. 5. 1.(수) ~ 9. 30.(월)

○ 운영시간 : 12:00~16:30 (총 5회, 30분씩 가동)

○ 대 상 지
- 솔밭근린공원(우이동 80)
- 수유일어린이공원(수유동 605-389)
- 색동어린이공원(수유동 49-7)
- 희망어린이공원(수유동 193-1, 계류)
- 미아9-1 어린이공원(미아동 1369-1)
- 삼양마을마당(삼양동 748-2)
- 미아9-1어린이공원(미아동 1369-1)
- 미아8구역(미아동 811-10)


※ 만남의 광장(우이동 186-5) 물놀이장은 7~8월에 운영 예정입니다.
※ 비오는 날 또는 수경시설 정비 날에는 가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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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자녀양육 및 아동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부모교육 도입(부모급여 지급전 부모교육 의무화)

부모가 된다는것, 누구나 부모가 될 수는 있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디에서도 부모되기 전이나 부모가 된 후 "의무적으로" 부모자질이나 자녀의 이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것은 아니다보니 전전긍긍하며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88.3%가 부모이며, 이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에서 기인하므로 대면교육을 통해 부모들의 올바른 자녀 양육방식 및 아동성장 발달에 따른 예방교육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례로 부모가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을 받고자 방임되고있는 자녀들이 분리되지못하고 가정에서 방치되는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가정양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모가 자녀양육의 고충을 해소하고 양질의 양육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 등 부모의 양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교육프로그램이 부모급여 지원과 함께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급여 지원 전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 이수 완료 후 부모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지원정책이 현금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필요적절한 영아발달과 보건, 영양 정보 등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부모돌봄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서비스 확충하여 아동양육의 질을 상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0명 참여
2024년 영주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1. 공모기간 : 2024. 4. 25.(목) ~ 6. 21.(금) 2. 응모자격 : 영주시민과 영주시 소재 직장인・학생 3. 대상사업   - 2025년도 영주시가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단년도 사업   - 아동・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사업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 사업   - 주민복지 및 시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시책사업    - 지역주민의 안전 관련 사업 등 4. 제외사업   -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타기관 소관 사무)   - 비예산 사업, 기 시행중인 사업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보조사업   - 계속사업(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특정 개인・단체의 혜택을 요구하는 사업 등   ※ 지역주민의 단순 민원성 ・관행적 성격의 사업예산 배분 지양 5. 참여방법      - 홈페이지 : 영주시청(http://www.yeongju.go.kr)-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예산참여(본인인증 필요)   - 우편 : (36132)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기획예산실(예산팀)   - 방문 :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이메일 : onga1985@korea.kr   - 팩스 : 054-639-6029 6. 문의 : 영주시청 기획예산실 (☎054-639-6034)

총6명 참여
올바른 자녀양육 및 아동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부모교육 도입(부모급여 지급전 부모교육 의무화)

부모가 된다는것, 누구나 부모가 될 수는 있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디에서도 부모되기 전이나 부모가 된 후 "의무적으로" 부모자질이나 자녀의 이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것은 아니다보니 전전긍긍하며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88.3%가 부모이며, 이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에서 기인하므로 대면교육을 통해 부모들의 올바른 자녀 양육방식 및 아동성장 발달에 따른 예방교육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례로 부모가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을 받고자 방임되고있는 자녀들이 분리되지못하고 가정에서 방치되는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가정양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모가 자녀양육의 고충을 해소하고 양질의 양육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 등 부모의 양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교육프로그램이 부모급여 지원과 함께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급여 지원 전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 이수 완료 후 부모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지원정책이 현금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필요적절한 영아발달과 보건, 영양 정보 등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부모돌봄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서비스 확충하여 아동양육의 질을 상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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