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2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우리시는 74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대형 종합병원 하나 없는 의료취약지입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원의 유치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남양주 시민의 염원입니다.
앞으로 건립될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은 기존의 보편적 의료복지서비스 이외에도
감염병 대응 및 예방, 헬스케어 및 돌봄기능 등 혁신형 공공의료원이 될 것입니다.

○ 관련링크 : https://muz.so.au4nhttps://muz.so/au4nhttps://muz.so/au4n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2022년 기타 공공기관 사규개선, 국민께 묻습니다

1. 공공기관 사규 일제점검 취지 및 개요 2019년 10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기관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국회 지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495개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점검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정해 2020년에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2021년에는 준정부기관을 점검하였고, 금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사규 점검 시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특혜성 지원,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220개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방·외교 분야부터 시작하여 과학·정보, 고용·복지, 교육·문화,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 분야 순으로 사규 점검을 추진하고, 전년도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측면에서 계약, 인사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22년 사규점검 대상기관 및 점검일정 > 구분 대상기관 (붙임 참조) 점검일정 국방・외교 산업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34개 3월~6월 과학・정보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37개 고용・복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립암센터 등 29개 6월~8월 교육・문화 서울대학교병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5개 농림・해양 국립해양과학관, 한식진흥원 등 14개 9월~10월 산업・경제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30개 국토・안전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환경보전협회 등 31개   2.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187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1,971개 개선사항을 권고한데 이어, 2021년에는 점검대상인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3개, 위탁집행형 86개)을 주요 업무에 따라 총 7개 분야(고용·복지, 과학·정보, 교육·문화, 국토·안전, 농림·해양, 산업·통상, 재정·경제)로 분류하여 99개 기관 11,127개 사규에 대해 분야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총 21개의 권고 유형으로 501건의 개선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반영으로 사실상 수의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특혜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과정에 해당 규격서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취업제한 기간에 있는 비위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명확하고 모호한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 기관장 표창공적으로 인한 징계감경대상에서 관리직을 제외하고, 갑질을 징계 감경금지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특별채용 요건을 삭제하거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채용절차상 특혜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소한의 채용 공고기간(15일 이상)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 인사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무분별하게 사용가능한 법인카드 제한범위를 구체화하고, 퇴직자 장기자문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기밀비 운영을 위한 판공비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퇴직자 단체에 법적근거 없는 예산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부금 지원금액 결정, 표준제작비 심의 등을 위해서는 자체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고 특정위원의 장기간 직무수행을 차단하기 위해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안건 또는 이해관계자의 원천적인 심의 배제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장치(제척·기피·회피 및 해촉규정 등)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3. 참여 방법 및 기간 국민권익위원회는 220개 공공기관의 사규(정관, 규정, 예규, 지침 등)에 대해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권 남용 가능성, 재정누수 가능성, 공개성, 이해충돌가능성 등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예정입니다. 이러한 사규내 불공정·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남기시기 어려운 내용은 sb21@korea.kr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참여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사규 점검 대상 공공기관   소관 부처(기관 수) 기 관 명 고용노동부(7)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공정거래위원회(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37)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관세청(1)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부(1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보훈처(1) 88관광개발(주) 국무조정실(25)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방부(3)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토교통부(13)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금융위원회(3)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기상청(2) (재)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기획재정부(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농림축산식품부(6)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문화재청(1)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체육관광부(25)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방위사업청(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법무부(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건복지부(18)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산림청(1)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9)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식품의약품안전처(3)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여성가족부(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외교부(2)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중소벤처기업부(6)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통일부(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특허청(4)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해양수산부(8)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행정안전부(2)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환경부(7)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총4명 참여
제천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제천시   ○ 사업기간 : 2023. ~   ○ 사 업 비 : 年4.8억원(국비50% 2.4, 도비15% 0.72, 시비35% 1.68)   ○ 사 업 량 : 지역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정   ○ 주요기능       - 지역 여건에 맞는 필수보건의료 협력 유도·조정 기능 수행       -  급성기 퇴원환자 연계, 중증 응급질환,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정신건강 증진·재활 의료 협력사업 등 추진   □ 추진배경   ○ 도시지역의 의료자원 집중 및 지역 내 필수 보건의료 연계 미흡       등으로 지역 간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 발생으로     ○ 보건복지부의 향후 70개까지 중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계획하에      우리도 취약지역인 제천권 내 의료기관을 신규로 지정하여 필수보건      협력체계 구축     《 중진료권 현황 : 3개 권역 》       ► 청주권(청주의료원) :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 충주권(충주의료원) :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 제천권( - ) : 제천시, 단양군 ※ 70개 진료권 중 전국 42개 권역 지정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책임의료기관 대상기관 지정 관련 사전 협의(복지부) : ’23.1.   ○ ’23년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신청 : ’23.3.   ○ ‘23년도 선정평가위원회(복지부) 심사 : ’23.6.   ○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보조금 확정 내시 : ’23.7.   ○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 ‘23.10.

총0명 참여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산정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 *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 공제대상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6억원 상향) 기준시가 5억원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년도 다음해 최초 공시지가 산정 여기서 공제대상의 기준시가 5억원 ( 해당 주택 취득당시 공시가격, 최초 공시지가) 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소득공제대상 산정기준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변 환경이 비슷하여 같은 입지라고 할 수 있는 주변 단지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 OO역 주변 ( A,B,C 단지) 21년도 준공 B,C는 최초기준시가 5억 이상으로 소득공제 대상 제외 ( 면적도 더 넓고 시세도 높고, 23년도 공시가도 가장 높은 A단지는 23년도 최초기준시가 적용으로 소득공제 대상임) * OO호수 주변 ( A,B,C 단지) 23년 공시지가 및 시세로도 큰 차이가 없는 같은 면적과 같은 층수의 A,B,C 중 21년 준공된 B단지만 최초공시지가가 5억이 넘어서 소득공제 대상제외 세상에 이런일이!!! 그 이유는 단지 단 하나!!! 2021년 입주세대의 경우 2022년도 최초 공시지가가 연말정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기준시가로 판단되는데 2022년도의 공시지가가 5억을 넘어 해당 공제대상에 제외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5억이 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실체는 바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으로 추진 되었던 공시가격 상승률에 있습니다. 21년과 22년의 상승률이 무려 19.1%, 17.2% 입니다. 아마도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 중 22년 최초 공시지가 산정을 받은 경우 20년도 기준보다도 무려 36.3% 상승률을 모두 받아 5억 기준액을 초과한 사례인 것입니다. ㅇ 올해 개정된 소득세법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 실시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으로 소급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에 대해 구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판단되는 21년도 입주 아파트 화성시 동탄2 C3블록 대방디엠시티 더센텀 화성시 동탄2 C-9블록 동양 파라곤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 화성시 동탄2 우남퍼스트빌더테라스 화성시 동탄2 A85 공공분양 화성시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화성시 송산그린시티5,6차 대방노블랜드 남양주시 두산 알프하임 안양시 평촌 어바인퍼스트 강동구 고덕강일 8, 14 단지 공공분양 수원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공공분양 하남시 하남감일스윗시티 공공분양 대구시 수성알파시티청아람 공공분양 수원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김해시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5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1-1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3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4블럭 시흥시 시흥장현 B3블록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양주시 양주옥정 A12-1블럭 대방노블랜드 용인시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단지 제가 생각하는 예외사항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6억원) 적용 주택을 2024년 1월 1일 취득분외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통해 갑작스럽게 공시가가 상향되었던 2021년, 2022년 주택 취득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외 적용이 필요.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예외 적용) 1.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 또는 최초분양가 적용 민원인 예) 최초공시지가 5.2억 (2022년) / 분양가 3.8억 2.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외에 해당 년도 공시지가가 6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년도 소득공제 대상 2024년 공시지가로 대상 여부 판단 3. 취득당시 기준시가 : 22년도 최초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23년도를 최초 공시지가로 적용 민원인 예) 공시지가 : 2023년 공시지가 3.5억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 주세요

총50명 참여
충청북도 공공의료분야 주요현안 건의

충청북도 공공의료분야 주요현안 건의 1. 필요성  ❍ 2015년 기준 충북 치료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58.5명(전국평균 50.4명)으로 전국 1위   - 도내 제천권 및 남부 3군의 치료가능사망률도 높은 수준     ▶ 단양 71.1명(3위), 제천 62.6명(6위)     ▶ 옥천 68.7명(4위), 보은 66.8명(5위), 영동 49.9명(11위)  ❍ 도내 상급종합병원도 1개소(충북대병원)뿐이며, 의료기관도 1,851개소(전국 13위),     간호사 수도 4,767명(전국 14위)으로 의료환경 열악  ❍ 정부에서는 지역 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분류(‘19.11.)하여     진료권별 지역 내 책임의료기관 지정하였으나,     ▶ 제천권에는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 책임의료기관이 없음     ▶ 청주권인 남부 3군은 청주시와 원거리로 주민 생활권이 달라 청주권역에서 관리하기 어려움 2. 충북도 현황 <중진료권 현황 : 3개 권역> ◎ 청주권(청주의료원) :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 충주권(충주의료원) :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 제천권( - ) : 제천시, 단양군 ※ 70개 진료권 중 전국 35개 권역 지정    ❍ 지방 의료원 : 2개소(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 군립 단양군보건의료원 건립 중(107억원, 30병상, ‘23년 완공 예정)     ▶ 제천권 : 제천서울병원(종합), 명지병원(종합), 성지병원     ▶ 남부3군 : 보은한양병원, 옥천성모병원(종합), 영동병원   3. 주요내용   ■ 충북 남부3군(보은, 옥천, 영동)에 중진료권 1개 추가 지정  ❍ 9.3.(금) 중대본 회의 시, 충북도지사 ⇒ 국무총리께 건의 <건의주요내용>   ▶ 현행 중진료권은 충북 현실에 맞지 않으며, 특히 남부3군의 경우 청주권에 지정   ▶ 생활권 및 거리 등 응급상황에 걸맞지 않아 별도 진료권 지정이 필요함  ❍ 남부3군의 중진료권 포함과 더불어 공공의료기관 건립 병행 필요   ■ 충북 제천권 공공병원 확충 보건의료노조 합의문 이행 요청  ❍ 도의회 및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 정부 결정 조속 이행 강력 요구   - 제천지역 도의원 5분자유 발언(9.14.) 통한 공공의료 확충 요구   - 제천․단양 공공의료강화대책위 기자회견(9.14.), 공공의료확충 합의 환영하나,      조속히 지역에 필수의료가 정착되도록 공공병원 확충 요구   ■ 제천권, 남부3군에 공공의료기관 건립 어려울시, 대안 제시  ❍ 지역의 관심있는 민간의료기관 활용, 책임의료기관 지정   - 이에, 기능보강사업 등 자금 지원으로 공공의료 역할 부여  ❍ 분만, 심뇌혈관질환, 재활치료 등 특정 진료과목에 한해 지원 통한 필수의료 책임성 부여 및 지역 책임의료 실현   - 의사, 간호사 필수의료에 한하여 인력 추가 지원  

총2명 참여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산정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 *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 공제대상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6억원 상향) 기준시가 5억원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년도 다음해 최초 공시지가 산정 여기서 공제대상의 기준시가 5억원 ( 해당 주택 취득당시 공시가격, 최초 공시지가) 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소득공제대상 산정기준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변 환경이 비슷하여 같은 입지라고 할 수 있는 주변 단지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 OO역 주변 ( A,B,C 단지) 21년도 준공 B,C는 최초기준시가 5억 이상으로 소득공제 대상 제외 ( 면적도 더 넓고 시세도 높고, 23년도 공시가도 가장 높은 A단지는 23년도 최초기준시가 적용으로 소득공제 대상임) * OO호수 주변 ( A,B,C 단지) 23년 공시지가 및 시세로도 큰 차이가 없는 같은 면적과 같은 층수의 A,B,C 중 21년 준공된 B단지만 최초공시지가가 5억이 넘어서 소득공제 대상제외 세상에 이런일이!!! 그 이유는 단지 단 하나!!! 2021년 입주세대의 경우 2022년도 최초 공시지가가 연말정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기준시가로 판단되는데 2022년도의 공시지가가 5억을 넘어 해당 공제대상에 제외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5억이 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실체는 바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으로 추진 되었던 공시가격 상승률에 있습니다. 21년과 22년의 상승률이 무려 19.1%, 17.2% 입니다. 아마도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 중 22년 최초 공시지가 산정을 받은 경우 20년도 기준보다도 무려 36.3% 상승률을 모두 받아 5억 기준액을 초과한 사례인 것입니다. ㅇ 올해 개정된 소득세법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 실시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으로 소급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에 대해 구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판단되는 21년도 입주 아파트 화성시 동탄2 C3블록 대방디엠시티 더센텀 화성시 동탄2 C-9블록 동양 파라곤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 화성시 동탄2 우남퍼스트빌더테라스 화성시 동탄2 A85 공공분양 화성시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화성시 송산그린시티5,6차 대방노블랜드 남양주시 두산 알프하임 안양시 평촌 어바인퍼스트 강동구 고덕강일 8, 14 단지 공공분양 수원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공공분양 하남시 하남감일스윗시티 공공분양 대구시 수성알파시티청아람 공공분양 수원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김해시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5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1-1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3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4블럭 시흥시 시흥장현 B3블록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양주시 양주옥정 A12-1블럭 대방노블랜드 용인시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단지 제가 생각하는 예외사항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6억원) 적용 주택을 2024년 1월 1일 취득분외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통해 갑작스럽게 공시가가 상향되었던 2021년, 2022년 주택 취득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외 적용이 필요.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예외 적용) 1.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 또는 최초분양가 적용 민원인 예) 최초공시지가 5.2억 (2022년) / 분양가 3.8억 2.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외에 해당 년도 공시지가가 6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년도 소득공제 대상 2024년 공시지가로 대상 여부 판단 3. 취득당시 기준시가 : 22년도 최초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23년도를 최초 공시지가로 적용 민원인 예) 공시지가 : 2023년 공시지가 3.5억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 주세요

총50명 참여
2022년 기타 공공기관 사규개선, 국민께 묻습니다

1. 공공기관 사규 일제점검 취지 및 개요 2019년 10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기관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국회 지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495개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점검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정해 2020년에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2021년에는 준정부기관을 점검하였고, 금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사규 점검 시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특혜성 지원,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220개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방·외교 분야부터 시작하여 과학·정보, 고용·복지, 교육·문화,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 분야 순으로 사규 점검을 추진하고, 전년도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측면에서 계약, 인사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22년 사규점검 대상기관 및 점검일정 > 구분 대상기관 (붙임 참조) 점검일정 국방・외교 산업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34개 3월~6월 과학・정보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37개 고용・복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립암센터 등 29개 6월~8월 교육・문화 서울대학교병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5개 농림・해양 국립해양과학관, 한식진흥원 등 14개 9월~10월 산업・경제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30개 국토・안전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환경보전협회 등 31개   2.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187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1,971개 개선사항을 권고한데 이어, 2021년에는 점검대상인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3개, 위탁집행형 86개)을 주요 업무에 따라 총 7개 분야(고용·복지, 과학·정보, 교육·문화, 국토·안전, 농림·해양, 산업·통상, 재정·경제)로 분류하여 99개 기관 11,127개 사규에 대해 분야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총 21개의 권고 유형으로 501건의 개선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반영으로 사실상 수의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특혜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과정에 해당 규격서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취업제한 기간에 있는 비위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명확하고 모호한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 기관장 표창공적으로 인한 징계감경대상에서 관리직을 제외하고, 갑질을 징계 감경금지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특별채용 요건을 삭제하거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채용절차상 특혜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소한의 채용 공고기간(15일 이상)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 인사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무분별하게 사용가능한 법인카드 제한범위를 구체화하고, 퇴직자 장기자문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기밀비 운영을 위한 판공비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퇴직자 단체에 법적근거 없는 예산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부금 지원금액 결정, 표준제작비 심의 등을 위해서는 자체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고 특정위원의 장기간 직무수행을 차단하기 위해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안건 또는 이해관계자의 원천적인 심의 배제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장치(제척·기피·회피 및 해촉규정 등)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3. 참여 방법 및 기간 국민권익위원회는 220개 공공기관의 사규(정관, 규정, 예규, 지침 등)에 대해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권 남용 가능성, 재정누수 가능성, 공개성, 이해충돌가능성 등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예정입니다. 이러한 사규내 불공정·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남기시기 어려운 내용은 sb21@korea.kr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참여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사규 점검 대상 공공기관   소관 부처(기관 수) 기 관 명 고용노동부(7)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공정거래위원회(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37)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관세청(1)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부(1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보훈처(1) 88관광개발(주) 국무조정실(25)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방부(3)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토교통부(13)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금융위원회(3)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기상청(2) (재)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기획재정부(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농림축산식품부(6)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문화재청(1)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체육관광부(25)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방위사업청(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법무부(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건복지부(18)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산림청(1)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9)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식품의약품안전처(3)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여성가족부(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외교부(2)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중소벤처기업부(6)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통일부(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특허청(4)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해양수산부(8)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행정안전부(2)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환경부(7)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총4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