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27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출근대기만 두달째.당일 출근연기에 기회비용 다놓치고 월급처리해준다던회사 임금체불확인서없어서인지 말이 바뀝니다 처벌할수있는방법 없을까요
월드로지스에 다니고 있는 과장님과 같은 업계에 서로 일적으로 친분이있었습니다 원래월드로지스는 칠곡에 있지만 지사를 하나 냈다하여 화성에 지사장이랑 과장님 이렇게 두분이 계신다 했습니다 마침 인원이 필요하다며 김호리(투자대표) 이종문(월드로지스대표) 두분이 과장님응 통해 주변에 배차인원좀 구해보라며 저를 스카웃했습니다 4/1일부터 출근이었던 저는 출근몇일전인데도 불구하고 답이없자 1일부터 출근하면 되는거냐고 물어봤는데 잠시 출근대기하라하며 지사장이랑 출근하는걸 말해봐야하니 대기를 하라며 임금을 챙겨줄테니 연락할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네다섯번정도가 당일에 출근 좀만더대기해라 근로계약서는 우리가 작성했고 월급도 내가 처리해줄테니 지사장이랑 만나서 미팅하고 출근날짜알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났고 매번 전화할때마다 두명의공동대표들은 바빠서 좀만있다전화합시다 내가 답줄때까지 출근대기좀만더해요 월급은 처리해둘테니까 라는말과함께 한 달반을 넘게 출근을 대기만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월급날에 제월급만 들어오지 않아 대표 한테 전화했더니 월급날이 12일과 말일 두번인데 오늘은 오후라 늦어서안되 고 말일에 처리해주겠다했습니다. 그약속이라도 지키시라고 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월급은 들어오지않았습니다. 투자대표인 김호리대표가 5/19일중까지 처리 이틀전,하루전에도 톡을 한번더 두대표께 보냈지만 돌아오는답변은 투자대표는 월드대표에게 처리하라하겠습니다라는 말과 월드대표는 답변도 없이 결국 아무것도 받지못했습니 두대표사이에서도 막상 돈을 주려니 서로 미루고 처리안해주는 거같다는말을 과장님께 들었습니다 심시어 지사상이라는 사람이 저에대해 헛소문과 이간실을 하는 바람에 대표들이 출근을 대기 시킨것도 있다합니다 어리고 여자란이유로 회사출근해서 이미결혼한 과장님과 눈이라도 맞으면 어떡하냐 라는 말로 이간질한 지사장.아닌걸알면서도 출근대기만한달반넘게 시키고 출근한걸로 처리중 이라며 유급휴가처리중이란말과함께 임금준다하고 서로 떠넘기며 안주고있는 두 공동대표들에게 마땅한 처벌이 있었으면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출근을 한것이 아닌 출근대기라 노동청에서도 처벌은 힘들고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한다 합니다 기회비용이 있을때도 담주에 출근할테니 기다리라고 잡아두고 지금까지도 신고하지않았더라면 대기상태였을 제가 할수있는 처벌은 없다는게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부디 마땅한처벌이 있기를 빌어봅니다
  • 찬성찬성 : 0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뽑아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개선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발굴한 과제 중 역점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각 3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제도개선을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재하여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① 정책개선을 위해 분석 검토가 필요한 사항 1. 청년층 주거, 취업, 임금체불 관련 민원(1.5만건) 분석으로 청년체감형 지원체계 강구 2. 디지털성범죄 관련 문제점(2.3만건) 분석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3. 불량식품 유통, 원산지 표기, 위생 검사 등 먹거리 안전 대책 구축 4.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시술, 임신·출산 진료비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5. 반려동물 관련 이슈(2만건) 분석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 6.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융지원, 임대료·세금 납부 관련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 7. 온라인 쇼핑 허위·과대광고 신고 관련 피해구제 방안 수립   ②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감사관(독임제) 형태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저하되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를 합의제로 전환 2. 내부추천으로 결정되는 공공기관 감사 채용 제도의 개방성·투명성 제고 3. 자의적 자금관리, 기금관리 부실 등 비리가 발생하는 대학발전기금 운영 개선 4. 보조금 횡령, 학생인건비 편취 등이 반복되는 대학 연구비 회계 분야 5. 보조금 지원시 공정성이 미흡하고, 사업 정산이 부실한 산림경영지원사업 제도 혁신 6.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한 불법적 거래가 있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혁 7. 전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③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안전점검 결과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련 사업 실효성 검토 2. 샌드위치 패널 사용으로 화재진압이 어려운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예방·안전기준 강화 3.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긴급중지 발동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4. 소액예금통장 압류, 진료단계 급여가 제한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불편사항 개선 5.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소규모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혁신 6. 지속되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학대 발생시설 제재와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7. 위탁부모의 법적 권리 미비로 아동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위탁아동의 보호 실효성 제고       ④ 위 내용 이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총2,742명 참여
출근대기만 두달째.당일 출근연기에 기회비용 다놓치고 월급처리해준다던회사 임금체불확인서없어서인지 말이 바뀝니다 처벌할수있는방법 없을까요

월드로지스에 다니고 있는 과장님과 같은 업계에 서로 일적으로 친분이있었습니다 원래월드로지스는 칠곡에 있지만 지사를 하나 냈다하여 화성에 지사장이랑 과장님 이렇게 두분이 계신다 했습니다 마침 인원이 필요하다며 김호리(투자대표) 이종문(월드로지스대표) 두분이 과장님응 통해 주변에 배차인원좀 구해보라며 저를 스카웃했습니다 4/1일부터 출근이었던 저는 출근몇일전인데도 불구하고 답이없자 1일부터 출근하면 되는거냐고 물어봤는데 잠시 출근대기하라하며 지사장이랑 출근하는걸 말해봐야하니 대기를 하라며 임금을 챙겨줄테니 연락할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네다섯번정도가 당일에 출근 좀만더대기해라 근로계약서는 우리가 작성했고 월급도 내가 처리해줄테니 지사장이랑 만나서 미팅하고 출근날짜알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났고 매번 전화할때마다 두명의공동대표들은 바빠서 좀만있다전화합시다 내가 답줄때까지 출근대기좀만더해요 월급은 처리해둘테니까 라는말과함께 한 달반을 넘게 출근을 대기만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월급날에 제월급만 들어오지 않아 대표 한테 전화했더니 월급날이 12일과 말일 두번인데 오늘은 오후라 늦어서안되 고 말일에 처리해주겠다했습니다. 그약속이라도 지키시라고 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월급은 들어오지않았습니다. 투자대표인 김호리대표가 5/19일중까지 처리 이틀전,하루전에도 톡을 한번더 두대표께 보냈지만 돌아오는답변은 투자대표는 월드대표에게 처리하라하겠습니다라는 말과 월드대표는 답변도 없이 결국 아무것도 받지못했습니 두대표사이에서도 막상 돈을 주려니 서로 미루고 처리안해주는 거같다는말을 과장님께 들었습니다 심시어 지사상이라는 사람이 저에대해 헛소문과 이간실을 하는 바람에 대표들이 출근을 대기 시킨것도 있다합니다 어리고 여자란이유로 회사출근해서 이미결혼한 과장님과 눈이라도 맞으면 어떡하냐 라는 말로 이간질한 지사장.아닌걸알면서도 출근대기만한달반넘게 시키고 출근한걸로 처리중 이라며 유급휴가처리중이란말과함께 임금준다하고 서로 떠넘기며 안주고있는 두 공동대표들에게 마땅한 처벌이 있었으면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출근을 한것이 아닌 출근대기라 노동청에서도 처벌은 힘들고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한다 합니다 기회비용이 있을때도 담주에 출근할테니 기다리라고 잡아두고 지금까지도 신고하지않았더라면 대기상태였을 제가 할수있는 처벌은 없다는게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부디 마땅한처벌이 있기를 빌어봅니다

총0명 참여
부산의 한 업체 임금체불 너무 억울합니다

2년동안 근무하던 회사에서 22년 9월부터 임금체불문제로 임금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23년 2월경 대표가 임금주기가 힘들다고 퇴사를 권하여 퇴사하였고 퇴사하기 직전까지 대표님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진하여 야근도하고 대표가 돈이없다며 회사부품을 팔아서 생활비로 쓰고싶다고하여 회사부품도 판매하여 돈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퇴사직전에 대표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잘될거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도움주고받은 사이가 되고싶다고 했고 퇴사했습니다 그후 저는 3개월만 더 일했으면 받았을 내일채움공제또한 대표가 22년 7월까지 납부하고 안한상태여서 받지 못했고 밀린 급여 1800만원 중 1000만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후    나머지 금액을 5월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약속을 이행하지않았고 저는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대표는 현재까지 돈을 준다고 기다려달라며 이야기했고 저에게 줄 800만원은 돈이없다고 하던사람이 같이 일하던 직원에게 5월경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본인도 1000만원을 못받았었는데 24년 초에 다 지급받았고 대표가 이야기하지마라고 하여서 안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돈을 지급하고 저는 지금 안해주는게 이해를 하지못하겠고.. 24년 5월 30일 제가 고소를 진행하여 본인이 전과가 생겼다며 벌금을 내야하니 돈을 못준다고 저를 조롱하며 연락이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형사/ 민사 재판중인데요 대표자는 국선변호사를 고용하여 벌금을 줄이려고 항소한 상태이고, 민사로 진행중인 사건은 법인으로 진행중인데  법인명의도 대표자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법인으로 재산이 없어서 민사에서도 제 돈을 받지 못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그 대표는 사업체를 3군데 운영중인데요 저는 현재 30대 초반인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앞으로 취업이 무섭습니다  

총0명 참여
출근대기만 두달째.당일 출근연기에 기회비용 다놓치고 월급처리해준다던회사 임금체불확인서없어서인지 말이 바뀝니다 처벌할수있는방법 없을까요

월드로지스에 다니고 있는 과장님과 같은 업계에 서로 일적으로 친분이있었습니다 원래월드로지스는 칠곡에 있지만 지사를 하나 냈다하여 화성에 지사장이랑 과장님 이렇게 두분이 계신다 했습니다 마침 인원이 필요하다며 김호리(투자대표) 이종문(월드로지스대표) 두분이 과장님응 통해 주변에 배차인원좀 구해보라며 저를 스카웃했습니다 4/1일부터 출근이었던 저는 출근몇일전인데도 불구하고 답이없자 1일부터 출근하면 되는거냐고 물어봤는데 잠시 출근대기하라하며 지사장이랑 출근하는걸 말해봐야하니 대기를 하라며 임금을 챙겨줄테니 연락할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네다섯번정도가 당일에 출근 좀만더대기해라 근로계약서는 우리가 작성했고 월급도 내가 처리해줄테니 지사장이랑 만나서 미팅하고 출근날짜알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났고 매번 전화할때마다 두명의공동대표들은 바빠서 좀만있다전화합시다 내가 답줄때까지 출근대기좀만더해요 월급은 처리해둘테니까 라는말과함께 한 달반을 넘게 출근을 대기만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월급날에 제월급만 들어오지 않아 대표 한테 전화했더니 월급날이 12일과 말일 두번인데 오늘은 오후라 늦어서안되 고 말일에 처리해주겠다했습니다. 그약속이라도 지키시라고 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월급은 들어오지않았습니다. 투자대표인 김호리대표가 5/19일중까지 처리 이틀전,하루전에도 톡을 한번더 두대표께 보냈지만 돌아오는답변은 투자대표는 월드대표에게 처리하라하겠습니다라는 말과 월드대표는 답변도 없이 결국 아무것도 받지못했습니 두대표사이에서도 막상 돈을 주려니 서로 미루고 처리안해주는 거같다는말을 과장님께 들었습니다 심시어 지사상이라는 사람이 저에대해 헛소문과 이간실을 하는 바람에 대표들이 출근을 대기 시킨것도 있다합니다 어리고 여자란이유로 회사출근해서 이미결혼한 과장님과 눈이라도 맞으면 어떡하냐 라는 말로 이간질한 지사장.아닌걸알면서도 출근대기만한달반넘게 시키고 출근한걸로 처리중 이라며 유급휴가처리중이란말과함께 임금준다하고 서로 떠넘기며 안주고있는 두 공동대표들에게 마땅한 처벌이 있었으면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출근을 한것이 아닌 출근대기라 노동청에서도 처벌은 힘들고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한다 합니다 기회비용이 있을때도 담주에 출근할테니 기다리라고 잡아두고 지금까지도 신고하지않았더라면 대기상태였을 제가 할수있는 처벌은 없다는게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부디 마땅한처벌이 있기를 빌어봅니다

총0명 참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개선

현재 임금은 최우선 변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계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다만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껴 몇자 적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타법률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타법(Ex 선원법 등)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겠지요 정상적인 임금을 전부 지급받고 퇴직이나 사업장의 부도 등이 있다면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위해 근로기준법이나 임금채권보장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되는 체당금의 요건의 경우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1~2호 생략)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서 고용노동부장관이라는 단어때문에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받은 도산등의 사실확인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 두 유형의 근로자 모두 체불임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을 빨리 받고 싶은것이 최우선 일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채권보장법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즉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8글짜로 인하여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받은 도산등의사실인정확인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그렇다보니 다시 한번 지방노동청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도산등의사실확인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담당자들은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구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도, 해양수산부도 다 국가기관(정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보다 간편하게 고용노동부장관이라는 단어를 정부가, 공공기관이 로 변경한다면 예산에 대한 낭비도 기관의 근무하시는 분의 노동력도 체불임금이 있는 근로자도 편리 할 것입니다.

총0명 참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개선

현재 임금은 최우선 변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계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다만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껴 몇자 적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타법률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타법(Ex 선원법 등)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겠지요 정상적인 임금을 전부 지급받고 퇴직이나 사업장의 부도 등이 있다면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위해 근로기준법이나 임금채권보장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되는 체당금의 요건의 경우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1~2호 생략)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서 고용노동부장관이라는 단어때문에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받은 도산등의 사실확인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 두 유형의 근로자 모두 체불임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을 빨리 받고 싶은것이 최우선 일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채권보장법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즉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8글짜로 인하여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받은 도산등의사실인정확인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그렇다보니 다시 한번 지방노동청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도산등의사실확인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담당자들은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구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도, 해양수산부도 다 국가기관(정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보다 간편하게 고용노동부장관이라는 단어를 정부가, 공공기관이 로 변경한다면 예산에 대한 낭비도 기관의 근무하시는 분의 노동력도 체불임금이 있는 근로자도 편리 할 것입니다.

총0명 참여
임금체불 (급여밀림) 법이 더 강했으면 하는데..

안녕하세요. 살다보면 경험하고 싶지 않은 여러가지중에 하나가 임금체불. 즉 내가 받아야 할 급여를 밀려서 받거나, 받지 못하는 일일 겁니다. 경기가 힘들어도 그렇고, 경기가 힘들지 않아도 나나, 내가 아닌 다른 어떤곳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전 총 3번 경험했는데, 최근에도 또 경험했네요. 급여날에 절대 급여가 안나옵니다.  그리고 급여는 계속 밀립니다. 언제까지 해준다고 말만하고 절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대표에게 말했더니, 뭘 이정도로 힘드냐고 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만뒀고, 그 사람들은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주는 반성이 없고 지금 다니고 있는 근무자에게 급여를 늦게 줍니다. 황당한게 전혀 미안함이 없습니다. 톡으로 보내거나, 약속한 날짜를 여러번 어깁니다. 현재 대부분의 퇴사자도 못받고, 근무자도 못받은 상황 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코로나 이후에 소송(예전에는 진정하고나서 2~4개월이 지나야 받을수 있었음)을 하지 않고도 미리 못받은 급여를 정부가 줍니다. 오늘 대표가 그러더군요. 급여 못받아서 힘들면 그만두고 노동부가서 미리 주는거 받으라고 이거 법이 얼마나 우스우면 기업 운영자가 나는 못줄테니 신고해서 거기서 받아라 라는 말을 하나요? 그것도 엄연히 세금일텐데, 물론 급여를 못받은 근로자에게는 너무 좋은 제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구인을 못하게 해야 하는건 아닌가요? 임금체불 및 급여가 밀리는 회사에 대해서 좀더 강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가족회사 같은 경우 그들은 급여를 잘 받는지, 돈이 어디로 세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런 회사에 대해, 이런 대표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좀 했으면 합니다.

총0명 참여
출근대기만 두달째.당일 출근연기에 기회비용 다놓치고 월급처리해준다던회사 임금체불확인서없어서인지 말이 바뀝니다 처벌할수있는방법 없을까요

월드로지스에 다니고 있는 과장님과 같은 업계에 서로 일적으로 친분이있었습니다 원래월드로지스는 칠곡에 있지만 지사를 하나 냈다하여 화성에 지사장이랑 과장님 이렇게 두분이 계신다 했습니다 마침 인원이 필요하다며 김호리(투자대표) 이종문(월드로지스대표) 두분이 과장님응 통해 주변에 배차인원좀 구해보라며 저를 스카웃했습니다 4/1일부터 출근이었던 저는 출근몇일전인데도 불구하고 답이없자 1일부터 출근하면 되는거냐고 물어봤는데 잠시 출근대기하라하며 지사장이랑 출근하는걸 말해봐야하니 대기를 하라며 임금을 챙겨줄테니 연락할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네다섯번정도가 당일에 출근 좀만더대기해라 근로계약서는 우리가 작성했고 월급도 내가 처리해줄테니 지사장이랑 만나서 미팅하고 출근날짜알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났고 매번 전화할때마다 두명의공동대표들은 바빠서 좀만있다전화합시다 내가 답줄때까지 출근대기좀만더해요 월급은 처리해둘테니까 라는말과함께 한 달반을 넘게 출근을 대기만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월급날에 제월급만 들어오지 않아 대표 한테 전화했더니 월급날이 12일과 말일 두번인데 오늘은 오후라 늦어서안되 고 말일에 처리해주겠다했습니다. 그약속이라도 지키시라고 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월급은 들어오지않았습니다. 투자대표인 김호리대표가 5/19일중까지 처리 이틀전,하루전에도 톡을 한번더 두대표께 보냈지만 돌아오는답변은 투자대표는 월드대표에게 처리하라하겠습니다라는 말과 월드대표는 답변도 없이 결국 아무것도 받지못했습니 두대표사이에서도 막상 돈을 주려니 서로 미루고 처리안해주는 거같다는말을 과장님께 들었습니다 심시어 지사상이라는 사람이 저에대해 헛소문과 이간실을 하는 바람에 대표들이 출근을 대기 시킨것도 있다합니다 어리고 여자란이유로 회사출근해서 이미결혼한 과장님과 눈이라도 맞으면 어떡하냐 라는 말로 이간질한 지사장.아닌걸알면서도 출근대기만한달반넘게 시키고 출근한걸로 처리중 이라며 유급휴가처리중이란말과함께 임금준다하고 서로 떠넘기며 안주고있는 두 공동대표들에게 마땅한 처벌이 있었으면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출근을 한것이 아닌 출근대기라 노동청에서도 처벌은 힘들고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한다 합니다 기회비용이 있을때도 담주에 출근할테니 기다리라고 잡아두고 지금까지도 신고하지않았더라면 대기상태였을 제가 할수있는 처벌은 없다는게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부디 마땅한처벌이 있기를 빌어봅니다

총0명 참여
임금체불 (급여밀림) 법이 더 강했으면 하는데..

안녕하세요. 살다보면 경험하고 싶지 않은 여러가지중에 하나가 임금체불. 즉 내가 받아야 할 급여를 밀려서 받거나, 받지 못하는 일일 겁니다. 경기가 힘들어도 그렇고, 경기가 힘들지 않아도 나나, 내가 아닌 다른 어떤곳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전 총 3번 경험했는데, 최근에도 또 경험했네요. 급여날에 절대 급여가 안나옵니다.  그리고 급여는 계속 밀립니다. 언제까지 해준다고 말만하고 절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대표에게 말했더니, 뭘 이정도로 힘드냐고 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만뒀고, 그 사람들은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주는 반성이 없고 지금 다니고 있는 근무자에게 급여를 늦게 줍니다. 황당한게 전혀 미안함이 없습니다. 톡으로 보내거나, 약속한 날짜를 여러번 어깁니다. 현재 대부분의 퇴사자도 못받고, 근무자도 못받은 상황 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코로나 이후에 소송(예전에는 진정하고나서 2~4개월이 지나야 받을수 있었음)을 하지 않고도 미리 못받은 급여를 정부가 줍니다. 오늘 대표가 그러더군요. 급여 못받아서 힘들면 그만두고 노동부가서 미리 주는거 받으라고 이거 법이 얼마나 우스우면 기업 운영자가 나는 못줄테니 신고해서 거기서 받아라 라는 말을 하나요? 그것도 엄연히 세금일텐데, 물론 급여를 못받은 근로자에게는 너무 좋은 제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구인을 못하게 해야 하는건 아닌가요? 임금체불 및 급여가 밀리는 회사에 대해서 좀더 강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가족회사 같은 경우 그들은 급여를 잘 받는지, 돈이 어디로 세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런 회사에 대해, 이런 대표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좀 했으면 합니다.

총0명 참여
부산의 한 업체 임금체불 너무 억울합니다

2년동안 근무하던 회사에서 22년 9월부터 임금체불문제로 임금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23년 2월경 대표가 임금주기가 힘들다고 퇴사를 권하여 퇴사하였고 퇴사하기 직전까지 대표님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진하여 야근도하고 대표가 돈이없다며 회사부품을 팔아서 생활비로 쓰고싶다고하여 회사부품도 판매하여 돈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퇴사직전에 대표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잘될거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도움주고받은 사이가 되고싶다고 했고 퇴사했습니다 그후 저는 3개월만 더 일했으면 받았을 내일채움공제또한 대표가 22년 7월까지 납부하고 안한상태여서 받지 못했고 밀린 급여 1800만원 중 1000만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후    나머지 금액을 5월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약속을 이행하지않았고 저는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대표는 현재까지 돈을 준다고 기다려달라며 이야기했고 저에게 줄 800만원은 돈이없다고 하던사람이 같이 일하던 직원에게 5월경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본인도 1000만원을 못받았었는데 24년 초에 다 지급받았고 대표가 이야기하지마라고 하여서 안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돈을 지급하고 저는 지금 안해주는게 이해를 하지못하겠고.. 24년 5월 30일 제가 고소를 진행하여 본인이 전과가 생겼다며 벌금을 내야하니 돈을 못준다고 저를 조롱하며 연락이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형사/ 민사 재판중인데요 대표자는 국선변호사를 고용하여 벌금을 줄이려고 항소한 상태이고, 민사로 진행중인 사건은 법인으로 진행중인데  법인명의도 대표자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법인으로 재산이 없어서 민사에서도 제 돈을 받지 못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그 대표는 사업체를 3군데 운영중인데요 저는 현재 30대 초반인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앞으로 취업이 무섭습니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