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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27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시가에 126%면 기존세입자 뭘로 맞추라는건가?? 거기다 신축 구축 컨디션 다 다른데 무조건 공시가에 126%면 앞으로 누가 빌라 사서 전세주고 월세 주냐??전세 없애고 싶으면 제발 임대인들에게 대출을 해줘라.... 그러면 전세 안받아 그리고 투자자 없이 실수요자들만 있으면 전세월세 더 매물 줄어드는데 누가 공금하니?? 정신차려라...국개들아
  • 참여기간 : 2024-06-27~2024-08-26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정부조직
  • 그 : #보증보험 #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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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은 살인입니다

아파트 내부 층간 흡연은 물론, 1-2층 주민들은 건물 벽에 붙어 흡연하는 사람이나 지나가며 담배 연기를 휘날리는 흡연자들 때문에 신선한 공기를 들이기 위해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것도 두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흡연자들의 권리를 배려한다 어쩐다 차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문고는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집에서 담배연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유튜브 숏츠 정도에 잠깐 등장하고 꺼져버리는 이슈로 끝나버렸습니다. 1. 침해 담배는 흡연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그에 따라 부수적인 담배연기도 흡연자의 소유입니다. 그런 물건이 '나'의 공간을 침해한다면, 층간소음과 마찬가지로 이는 주거침입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과실치사 얼마 전 구청에 담배꽁초 투기와 흡연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붙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지자체는 즉각 응답하고 조치를 취해 주었는데, 경기도 고양시 지자체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지자체 예산을 집행하여 게시물을 배포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 왔고, 그를 보고 저는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뇨. 제가 땅 소유권을 더 넓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적인 담배연기를 맡고 폐암 걸려서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 즉 피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한 것 뿐인데. 제가 제 손으로 꽁초를 치우고 제가 산 종량제에 담아 버리는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을 권리를 주장한 것 뿐인데 그것을 한낱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함축하다뇨. 3. 배려 주변 집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을 하거나 한느 경우는 최소한 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지는 않고, 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배려 차원에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연기는 실질적인 피해,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항상 '을'이 되는 입장입니다.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피해자는 "그렇게 예민하게 굴 거면 단독주택 가서 혼자 살아라" 는 조롱을 듣고 최소 수백만원이 드는 이사비용을 들이고 더러는 보증금 대출을 받아 이자를 물고, 이사에 필연적으로 달려오는 짐 정리하느라 일상이 마비되는 기간을 거쳐야 하는 둥 큰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세금 흡연자들은 일반인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도, 의료보험도 차등을 두고 있지만 의료보험을 더 많이 내는 고소득자라고 해서 병원 대기줄 맨 앞으로 끼어들기가 되지 않고, 소득세를 더 많이 낸다고 해서 대선이나 총선 때 투표용지가 한 개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것 처럼, 지불하는 세금은 그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사람보다 더 우월한 시민이라는 방증이 되지 못 합니다. 시민으로서 지위는 동등하고, 시민으로서의 의무 또한 동일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 의무 중에는 법을 지킬 의무가 포함되어 있고, 그 법에는 타인을 해하지 않을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인을 하는 순간 그는 세금 지불 액수와 상관 없이 일반적 시민보다 지위가 되려 아래에 있는 범죄자가 됩니다. 살인행각을 금전적인 잣대로 무마하려 하지 말아 주십시오. 도시화가 진행된 이래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흡연 부스를 설치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피우지 않는다' 는 일차원적인 시도 끝에 포기하는 보여주기식 정책 말고, 시민의 '범죄 당하지 않을 권리' 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앙, 지방 정부 기관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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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은 살인입니다

아파트 내부 층간 흡연은 물론, 1-2층 주민들은 건물 벽에 붙어 흡연하는 사람이나 지나가며 담배 연기를 휘날리는 흡연자들 때문에 신선한 공기를 들이기 위해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것도 두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흡연자들의 권리를 배려한다 어쩐다 차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문고는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집에서 담배연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유튜브 숏츠 정도에 잠깐 등장하고 꺼져버리는 이슈로 끝나버렸습니다. 1. 침해 담배는 흡연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그에 따라 부수적인 담배연기도 흡연자의 소유입니다. 그런 물건이 '나'의 공간을 침해한다면, 층간소음과 마찬가지로 이는 주거침입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과실치사 얼마 전 구청에 담배꽁초 투기와 흡연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붙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지자체는 즉각 응답하고 조치를 취해 주었는데, 경기도 고양시 지자체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지자체 예산을 집행하여 게시물을 배포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 왔고, 그를 보고 저는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뇨. 제가 땅 소유권을 더 넓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적인 담배연기를 맡고 폐암 걸려서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 즉 피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한 것 뿐인데. 제가 제 손으로 꽁초를 치우고 제가 산 종량제에 담아 버리는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을 권리를 주장한 것 뿐인데 그것을 한낱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함축하다뇨. 3. 배려 주변 집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을 하거나 한느 경우는 최소한 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지는 않고, 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배려 차원에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연기는 실질적인 피해,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항상 '을'이 되는 입장입니다.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피해자는 "그렇게 예민하게 굴 거면 단독주택 가서 혼자 살아라" 는 조롱을 듣고 최소 수백만원이 드는 이사비용을 들이고 더러는 보증금 대출을 받아 이자를 물고, 이사에 필연적으로 달려오는 짐 정리하느라 일상이 마비되는 기간을 거쳐야 하는 둥 큰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세금 흡연자들은 일반인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도, 의료보험도 차등을 두고 있지만 의료보험을 더 많이 내는 고소득자라고 해서 병원 대기줄 맨 앞으로 끼어들기가 되지 않고, 소득세를 더 많이 낸다고 해서 대선이나 총선 때 투표용지가 한 개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것 처럼, 지불하는 세금은 그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사람보다 더 우월한 시민이라는 방증이 되지 못 합니다. 시민으로서 지위는 동등하고, 시민으로서의 의무 또한 동일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 의무 중에는 법을 지킬 의무가 포함되어 있고, 그 법에는 타인을 해하지 않을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인을 하는 순간 그는 세금 지불 액수와 상관 없이 일반적 시민보다 지위가 되려 아래에 있는 범죄자가 됩니다. 살인행각을 금전적인 잣대로 무마하려 하지 말아 주십시오. 도시화가 진행된 이래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흡연 부스를 설치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피우지 않는다' 는 일차원적인 시도 끝에 포기하는 보여주기식 정책 말고, 시민의 '범죄 당하지 않을 권리' 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앙, 지방 정부 기관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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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후 절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된 후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내용증명 발송 의사표시공시송달 과정까지 마친 세입자입니다. 계약 만료 다음날부터 임차권등기 신청 은행 대출연장 신청 등등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해결하고자 계약만료 6달 전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고 반송이되어 4달 전부터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사건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대법원 사이트에 게제가 되지 않아 문의 전화를 하니  이번주 목요일에 결재를 득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면 전세계약 만료일이 일주일 이상 지난 후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곳에 몇일 몇달을 더 머물러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재하는 일이 그리 오랜시간이 걸리는 일인가요? 아무래도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니 나름 기간의 여유를 두고 진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다 어그러져 버렸네요. 그리고 전세사기가 터진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관련 행정 처리, 지원 등 제대로 된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피해자는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제발 피해자 입장에 서서 일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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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증금 관련 법안을 참고해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아가는, 37세 직장인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및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도 해당되지 않는(만19~만34세 이하) 구간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대해 알아 볼 때도 제약이 많고 뭔가 쉽게 진행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세 보증금 사기로 인해 큰 돈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 지수도 높은 편이구요. 현재, HUG 주택 보증 보험에 지급 수수료를 내고 보험을 들어도 이사 때 되서 내가 낸 보증금을 찾을 때 까지 불안함 마음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 받아 월세, 전세,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것에서 착안해보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는, (월세 및 전세) 보증금의 이동 : 세입자 >> 집주인 이렇게 진행되어, 깡통 전세일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 먹기 쉽다는 점. 그렇다면 세입자는 당할수 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지금의 (월세 및 전세) 보증금 이동을 약간 변형코자 합니다. (이전) 세입자 >> 집주인 (제안하는 이동방법) 세입자 > 1금융 은행권 > 집주인 (그렇지만, 보증금계좌에서 숫자만 확인 가능하다는점. 집주인은 계좌에서 세입자의 돈을 찾을 수 없다는점.) 쉽게 설명하자면, 퇴직연금 제도의 변형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계좌로만 회사와 직원간의 은행이 돈의 이동을 컨트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전,월세의 보증금 또한 보증금계좌로만 세입자(직원)와 집주인(회사) 사이에 은행이 보증금을 컨트롤 하는 것 입니다. 혹시라도, 전월세를 계약하고 집주인이 사기칠려고 하면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보증금만을 위한 계좌에서의 자금이동을 은행이 컨트롤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계좌는 세입자가 퇴거시 집주인과 계약이 종료됨을 은행에 알려, 은행에서 세입자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돈을 ,퇴직연금에서 회사 부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입자의 돈을 잠시 맡고 있는 부분으로 집주인의 돈은 아니지만, 세입자의 돈을 꼭 사용 해야 한다면, 은행에 다른 형식의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은 건딜수 없음.)>> 보증금을 위한 계좌임.(세입자에게 돌아갈 돈임) 기대효과 전,월세의 보증금 또한 보증금 계좌로만 세입자(직원)와 집주인(회사) 사이에 은행이 보증금을 컨트롤 한다면, 세입자 측에서는 은행이라는 안전한 금융권에 돈을 보관하는 셈이므로, 나중에 퇴거시에 은행에서 바로 돌려 받는 점. 집주인의 경제적 문제와 나의 보증금은 아무런 연관 없이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점. ( 마음의 평안) 깡통전세라는 이상한 사회악 문제를 해결 할 뿐더러, 그 누구의 눈에서 피눈물 흘릴 확률이 적어진다는 점. 은행이 보관하는 보증금의 경우 큰 돈이므로, 그 돈에서 일어나는 이자 소득은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점으로 해서 집주인에게도 손해의 부분은 없게 끔 만들고 싶습니다. 다만, 저의 생각에 손 볼 것이 많아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살을 붙여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의 돈은 똑같이 누군가의 은행 대출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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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후 절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된 후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내용증명 발송 의사표시공시송달 과정까지 마친 세입자입니다. 계약 만료 다음날부터 임차권등기 신청 은행 대출연장 신청 등등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해결하고자 계약만료 6달 전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고 반송이되어 4달 전부터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사건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대법원 사이트에 게제가 되지 않아 문의 전화를 하니  이번주 목요일에 결재를 득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면 전세계약 만료일이 일주일 이상 지난 후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곳에 몇일 몇달을 더 머물러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재하는 일이 그리 오랜시간이 걸리는 일인가요? 아무래도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니 나름 기간의 여유를 두고 진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다 어그러져 버렸네요. 그리고 전세사기가 터진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관련 행정 처리, 지원 등 제대로 된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피해자는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제발 피해자 입장에 서서 일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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