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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27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황색두줄실선에 주정차를 하여도 오토바이 장시간 주차 차선을 넘는 푸드박스 튀어나오게 주차를 밥먹듯이 하는데 흰색 횡단보도 위 주차는 물론이고.. 인도위 주차 단속 나오지도 않으면서 불수용.. 안전신문고 신고 해도 불수용입니다 오토바이 주정차 단속 강화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참여기간 : 2024-06-27~2024-07-11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안전관리
  • 관련지역 : 경상북도>경산시
  • 그 : #주정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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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살기가 괴롭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정말 괴롭습니다. 장사법 관련 보건복지부. 농지법 관련 농림부. 교통규제관련 국토부 등 다부처 관련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적극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당진에 이런 답답한 일이 있네요. 최근에 당진시청에서 260평에 불과한 농지를 휴경지로 보아.. 무려 1140만원의 경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이행강제금을 얼마전 기준을 공시지가에서 실제 가격으로 올리고 20%에서 25%로 올려. 4년이면 땅을 정부에 완전히 뺏기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고 폭거입니다.) 당진시민으로서 민원인은 그조차 실제로는 휴경이 아니라서 억울한 면이 있어 담당공무원에게 사정을 해도 듣지 않으니..오성환시장님께 직접 호소드리고 싶은데... 면담이나 전화통화 조차 불가능하여 호소드릴 길을 찾지 못하여..답답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오성환 시장님 지지모임 단톡방에 올라와 있기에... 그에 덧붙여 저도 당진시민의 일원으로서 또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오면서 그간 느끼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례를 올리며 다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개선대책을 의논해 보았으면 합니다. 위와 같이 소규모 농지 면적에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민원인의 사연을 보면 더구나 저간의 억울한 사정도 있으신듯 한데 당진시청 담당 공무원은 막무가내인듯 하군요. 그래서 오성환시장님께 직접 호소드리고 싶은데 그 길이 막혀있다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시장님과 직접 면담이 이루어진들 담당 공무원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시장으로서 어쩔수없으니.. 담당자를 잘 설득해 보라는 말씀이 전부인 경우가 많고.. 극히 적극적인 시장님들의 경우에는 미리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아 대략 파악한 다음 담당자와 민원인을 같이 불러 양편 얘기를 듣고 판단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농지휴경으로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때리기로 말하면 그러면 일례로 당진 시청 관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묘지를 쓰고 또 묘지를 쓰고도 신고를 않거나 묘지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가족묘지나 종중 또는 문중 묘지를 쓰는 경우에 전부 과태료 처분. 이장명령과 이행강제금. 고발로 형사처벌을 다 하게 되면 1년이면 엄청난 사람이 다 과태료.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을 받게 될겁니다. 하지만 당진 시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229개의 시.군.구청의 그 어떤 지자체 단체장도 시.군민이 묘지신고를 안했다거나 불법 묘지 설치라고 그렇게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대로만 산지전용허가나 묘지 허가없이 불법으로 묘소를 쓰는 사람을 다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이장명령.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만명이 처벌받게 되어 장사법을 떠나서 국가적 혼란이 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년전 당시 이낙연 대통령 후보는 말 그대로 민주당내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와 당내 경선을 하면서도 부모님 묘소가 불법(농지법 위반과 장사법 위반)이 문제가 되서 어쩔수 없이 파묘해서 화장을 했지만..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시 공식적인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부모 묘소가 지목이 농지에 조성되고 묘지신고도 하지않아 농지법 위반과 장사법위반이 밝혀졌는데도 지금까지 눈도 꿈쩍 안합니다. 봉화군에서도 위법을 확인해서 알고는 있지만 힘있는 민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인 이재명의 눈치를 보는지, 몇년째 지금까지도 이장명령이나 형사고발을 했다는 말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봉화군에서 이재명 부모 산소에 대해 행정.형사 처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기 올려 주십시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전 경기도 용인으로 부모와 전처 묘를 이장하면서 산람을 불법훼손하는 등 범법을 하였다고 뉴스에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지만 그후 유야무야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국적으로 불법 산지전용.불법 농지전용 등 불법으로 조성된 묘소를 다 조사하면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시장 군수. 시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안걸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매스컴에서 불법 묘소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예산의 도립공원인 가야산하 육관 손석우 묘소. 최순실(최서원)의 부친 최태민 묘소.. 다 지금도 멀쩡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실히 모르지만 시장.군수 재량권이라 이장명령도 취소했다는 말도 소문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장명령을 고집하려면.. 그 지역 시장.군수 시.군의원 부모들 묘소도 거의 다 불법이라 그 묘소부터 먼저 파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대로 섣불리 과태료 처분. 이장명령. 이행강제금. 형사고발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다 처분하면 전체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니..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사람에 따라 권력 유무에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옻을 타는 사람"도 있고 "옻을 안타는 사람"도 있는데 이에 빗대어 우리나라 법은 소위 "옻나무 법"이라고도 합니다. 농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목만 농지로 되어있을 뿐 실제는 나무가 우거진 임야로 되어 있어 도저히 농사를 지을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휴경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농지로 복구 명령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나요. 일례로 정미 천의 시장 장터의 식당 등 옛날 장옥으로 된 점포는 30~40년이 되었는데도..얼마전까지 보니 국계법상 도시지역도 아니고..또 지목이 논이나 밭으로 되어있어 이전등기를 하려니 .. 당진시청에서 농지로 복구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농취증을 받아와야 된다고 황당한 행정지도를 해서 .. 몇년전 정미면사무소 산업팀장에게 그건 말이 안되니.. 농취증을 받지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는 그 뒤로 몇달..몇년이 되도 답변이 없이 묵묵부답이고.. 농림부에서는 시.군청 고유권한이라 알바 없다고 하고 국민들은 그런 경우에 어디에 하소연할데도 없어 매매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경우에도 힘있는 사람은 여기 저기 선을 대어 무슨 방법인지..암암리에 다 농취증을 받는지 아니면 반려증명서를 받는지 대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농지법에는 지목이 농지라도 농지법상 농지로 볼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농취증 신청 반려처분을 하고 그러면 이를 근거로 농취증없이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아는 공무원이 드물고 설령 안다고 해도 나중에 책임을 질까봐 모른체 하며 .. 심지어는 남의집 들어가는 길과 마당을 지목이 농지라고 농지로 복구해서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고 우겨대는 당진시 공무원도 허다한데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여 토지를 사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당진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겠는지요. 제가 얼마전 여기에 올린 대로..농지를 휴경하면 ..매년 시가의 25%..4년이면 정부에서 땅을 강제로 뺏어간다는 말이 이제 이재준 선생님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에 대한 글을 읽어 보시니...실감이 나시는 지요. (제가 잘못된 농지법과 농지정책으로 농지 4년 휴경이면 정부에 땅을 강제로 뺏긴다는 악법이라는 글을 여러번 단톡방에 올렸는데 보셨는지요. 얼마전 산정기준도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올리고 년 20%에서 25%로 올려 4년이면 완전히 땅값을 갈취하는 악법을 만들어 놓았지요.) 농지법에 의해서도 정부와 정치인들이 공산주의 보다 더한 국민 재산을 갈취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고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투기가 가장 심했던 세계 최고로 높아서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것 뿐만 아니라.. 기업주가 죽으면 상속세 65%로 세금때문에 기업 운영권을 정부에 빼앗기게 되고 법인세도 OECD나라중에 높은 수준으로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 국민 전체가 일자리를 잃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일례로 지역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단속에 대해서도 보면 인근 서산이나 아산은 저녁 8시까지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는걸로 아는데.. 당진은 밤늦게 무슨 어린이가 다닌다고 밤 24시까지 단속을 해서 학교 근처 상가를 다 폐허로 만들고 시민들로 부터 돈을 뺏어가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린이 통행구역에는 도로와 인도 경계선에 차단 분리대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면 될 것을 안하고 대신 시민들에게 30키로로 과도한 속도제한을 걸고 주정차 위반으로 통행이 없는 밤 12시 까지 단속해서 시민들 돈을 갈취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어르신 보호구역인지..노인 보호구역인지 하는 것도.. 하루종일 건너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 보행자가 제어하는 신호등을 설치하면 될 것을..온종일 구간 시점과 종점도 잘모르게 갑자기 30키로로 제한해서.. 멋도 모르고 다 딱지를 떼서 시민들 돈을 갈취하는 것도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또 농지법에 의한 시.군청의 처벌에 대해서도 보면..특히 밭에는 무얼 심어도 적자가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공짜로 지어먹으라고 해도 트랙터 한번 부르면 20~30만원이라고 다 싫다고 해서 70살이 넘은 노인들은 평생 농사를 짓다가 무릅과 허리가 골병이들어.. 오죽하면 직불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텃밭조차 묵히는 판안데.. 적자나는 농사를 고령의 농민들에게 농지법 강화로 매매도 어렵게 만들어 팔도 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늙어 죽을때까지 중노동인 농사를 강요하는 정책이나 정치는 국민을 가혹하게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는 극히 잘못된 공산주의 정책으로... 이번 총선에서 그런 잘못된 법규나 농지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는 훌륭한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경자유전원칙은 폐지해야 맞다는 의도를 밝힌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들과 농림부 장관이 말을 안듣고 오히려 지난해 3년 소유 의무자경으로 농지법을 강화해서.. 농지매매를 완전히 차단해 놓아 농민도 어렵고 지자체도 취.등록세가 안들어와 농촌경제를 박살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녕.괴산.부안.당진시 의회에서, 또 경남 도의회. 전국 시군구 의회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농지거래완화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서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는 거꾸로 여야 합의로 지난 7. 27.본회의에서 농지 매입후 3년 의무자경으로 농지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농지거래를 완전히 끊어 놓으니..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인지 이해가 안겁니다. 현재 농지담보 채무가 84조로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를 팔아 대출을 갚고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으니... 집안에 들어앉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거나 고독사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다만 매스컴에서 보도를 안할 뿐립니다. 한편 단톡방이 오성환시장님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찬양글만 올리면 점차 회원들이 흥미가 떨어져서.. 단톡방에서 멀어지고..들어오지 않게 되어..단톡방은 점차 쇠멸되게 될것입니다. 또 오성환 시장님이나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칭찬만 하게 되면..벌거숭이 시장.. 바보 시장을 만들어 오시장님의 재선을 막고 정치적으로도 실패하게 만들어 오히려 손해를 입히게 될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IMF 경제환란을 겪은 것도 다 앞에서 박수를 치며 찬양만 하고 제대로 잘못을 지적하는 참모나 언론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진시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시민으로서 피해를 본게 있다면... 개인적인 피해사례라도 여기에 서슴없이 공개하고 시장님께 개선의 청원의 글을 올려 공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오성환 시장님을 성공한 시장님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것입니다. 또 같은 사례로 제 2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여..오히려 시민으로서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 경험으로는 수년전 당진시청 직원은 대법원 판례를 갖다 대도 당연히 처리할 점포 영업 신고사항도 안된다고 우겨대며 끝까지 신고를 안받아 줘서 심지어 감사실에 대법원 판례를 갖다주고 따져도 감사실 공무원도 대법원 판례가 이해가 가고 맞다고 판단되지만 시청 담당자가 안된다면 어쩔수 없다고 억울하면 재판을 하는수 밖에 없다고 해서 재판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걸려 포기하고 개업을 수개월 늦추는 바람에 억울하개 수천만원의 손해를 본적도 있으니.. 그런 형편없는 수준으로 시민에게 횡포를 부리는 담당 공무원도 이해가 안가지만 시청 감사실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시청 감사실이 당진 시민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정말 이해가 안가더군요.. 그러면서 시청 담당 공무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생각이 아니라 ..매번 억울하면.. 재판이나 하라고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니... 서민인 민원인 입장으로 매번 시청을 상대로 시간과 돈이 드는 재판을 할 수도 없으니..그냥 억울해도 참고 시청의 처분에 따르는 수 밖에 없는게.. 당진 시민의 억울함이고 또 서러움입니다. 자기들 즉 시청 공무원들도 퇴직하면 시민의 한사람이 될텐데 ..대법원 판례나 뻔히 법규애 나와있는 것도 무조건 안돤다고 억지와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당진시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행정기관 전체의 공통 사항입니다. 그러니 선량한 국민들만 골탕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있으면 범법자도 처벌을 안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를 짓기위해 거잣말로 농사경력이 있다고 허위 경력을 써서 농취증을 받아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에서 경찰에 고발하니... 경찰에서 수사를 않고 오랜기간 붙들고 있다가.. 빨리 수사해 달라고 시민단체에서 항의하니..마지못해 수사를 하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농사를 짓는걸 보았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핑게를 대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아난 제 3자의 고발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하는 길이 막혀 있어...뻔한 경찰의 허위 수사애도 그냥 국민들이 당하고 있을수 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인지..수사권 독립인지로 엉터리 규정을 만들어 퇴임후 자기 보호 계책을 마련하고 국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쥰 것입니다) 언제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비서실장에 또 정치인으로 살아오고.. 대통령까지 지내면서 농촌에서 언제 농사를 지었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말도 안되는 뻔한 거짓말로 .. 가짜 증인을 내세워 농사짓는걸 보았다는 거짓진술을 시켜.. 경찰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무혐의 처분 받은 뉴스를 얼마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음입니다. 저는 당진 시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로 손해 본 것이 몇번에 걸쳐 합하면 몇억원이 됩니다. 혹시 제가 당진시청 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나 저 이외 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여러 사례를 공개하라면.. 여기다가 얼마든지 그 증거를 들어 낱낱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민원인이 시장 부속실에 시장 면담을 신청하면 들어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만약 이모 민원인 말씀대로 오성환 시장님이 면담 신청도 안받아 주고 있는게 사실이라면 시민들이 어디 호소할데도 없고 정말 큰 문제로군요. 지난 김홍장 시장 말기때는 임기종료를 불과 2개월여 남기고 제가 여러 단톡방에 건축허가와 도로관계 처분의 부당함으로 1억이 넘는 손해를 보고.. 그에 대해 제가 여러 단톡방에 항의 글을 올렸더니... 곧바로 시장 비서실에서 열린시장실로 들어와 면담을 하자고 전화 연락이 와서 찾아가니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을 불러놓고 정말 진지하게 민원을 듣고 곧바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 줘서... (그 기회에 그 부분 당진 시민들도 모두 같은 사례의 고충을 전부 해결한 셈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우 고맙개 생각하고 시장 비서실에서 시장 보좌를 정말 잘하고 있고. 당시 김홍장 시장님도 시정을 열심히 챙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예의 전당 사거리에서 아래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도 당시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들 통행 불편을 호소해서 당시 김홍장 시장이 코로나로 어려운 사정에서도 추경예산 7000여만원을 들여 설치해 준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잘한것은 적극 칭찬하고 잘못하면 사실대로 철저히 비판해야 합니다. 뒤에서는 비웃으면서 앞에서는 무조건 박수만 치고 찬양만 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짓이고 또 바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시청에 대해 발생되는 민원이 모두 사실은 휘하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하는 것이니..시장님만 탓할 것도 아니고..또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여러곳에 올리면.. 오시장님도 참모를 통해 알게되어 시정조치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디 당진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민원인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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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규정 마련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장애인에 한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법령의 위임사항은 없으나 임산부들의 주정차 배려 및 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한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와 같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제1항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고, 현행법에서는 임산부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에 관한 별도의 위임사항이 없어 조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현재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운영되고 있지만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남성 및 비임산부가 주차할 경우에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만든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고 상식없는 일부 여성들의 전용 주차구역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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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규정 마련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장애인에 한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법령의 위임사항은 없으나 임산부들의 주정차 배려 및 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한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와 같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제1항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고, 현행법에서는 임산부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에 관한 별도의 위임사항이 없어 조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현재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운영되고 있지만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남성 및 비임산부가 주차할 경우에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만든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고 상식없는 일부 여성들의 전용 주차구역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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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 해주세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총 7개의 우수사례 중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사례 1건을 선정해 주세요.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권익위 심사위원단의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심사에 반영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투표 참여자 중 20명 추첨을 통해 오천원 상당 경품(커피 쿠폰) 제공 ○ 투표기간: 2023. 8. 16.(수) ~ 8.29.(일) ○ 심사기준   - 창의성(20%) :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의 과제 발굴 및 추진 여부   - 적극성(30%) : 도전적인 목표 설정, 적극적인 문제해결, 장애 극복 노력, 협업 난이도·업무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등   - 효과성(30%) : 국민 실생활 및 기업활동 등의 양적·질적 개선효과, 행·재정적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등 효과 창출   - 확산가능성(20%) : 타 기관·분야로의 확대 가능성 및 파급효과 ○ 심사사례   1. 심의의결시스템 정본발급(심사보호국 심사기획과)   ㅇ 청렴포털에서 접수·처리한 신고사건의 의결서 정본을 소관부서 담당자가 청렴포털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   ㅇ 정본 요청부서, 다운로드 일시, 발급부서 관리 등 정본 발급 대장관리 기능 추가    2. 보상금이 전부 지급될 때까지 위원회가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심사보호국 신고자보상과)   ㅇ 보상금 일부지급 사건에 대하여 잔여 보상금의 선제적 지급   ㅇ 권익위법 제68조를 적극 해석, 신청인의 신청은 ‘최초 보상금 신청 시’에만 필요, 일부지급 건의 경우 결정보상금      사전 확정으로 신청 없이 처리결과 자료요청 등 가능   ㅇ 일부지급 사건 통합 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잔여보상금 지급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잔여 보상금       자동 지급 기반 마련   3.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ㅇ 집행정지 효력 종료 시점을 ‘본안에 대한 재결의 의결일부터 30일까지’로 주문에 기재   ㅇ 집행정지 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기간까지 고려   ㅇ 다만, 집행정지 효력 기간만 기재할 경우 행정소송에 따른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기간과 행정소송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단서 조항 표기   4. “공정채용 전문교육”으로 공공부문 서비스 질 높이기(부패방지국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ㅇ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인사 및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공정채용 절차에 대한 대면 교육 실시     - 채용계획 수립부터 최종합격자 결정까지 준수규정과 절차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 제시     - 공직유관단체 응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안내하여 채용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공정한 절차 중점 안내   ㅇ 현안 업무와 원거리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인사 및 감사담당자를 위해 사이버 강의 병행     - 기존 채용 절차 위반 관련 전수조사 지적 사례를 소개, 채용 절차의 이해도를 제고, 채용 업무 추진 방향성 제시   5.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 추진(고충처리국 기업고충조사과)   ㅇ 시기․일정 : 월1회, 연12회 예정   ㅇ 회의진행 : (부)위원장 회의 진행   ㅇ 대상민원     - 지역․업종별 : 패션․귀금속(서울), 첨단산업(경기), 산업단지(울산, 전남 등)     - 취약분야별 :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ㅇ 추진방향     - (현장중심 운영) 고충민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 청취     - (대상분야 확대)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등 취약분야 외 다양한 기업의 지역별·업종별 다양한 의견 청취     - (관계부처 협업) 관계부처 협업으로 현장에서 제도개선 방안 논의, 관계부처는 기업에게 필요한 정부정책 홍보 병행   6. 인도 위 불량양심, 불법주정차!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충처리국 교통도로민원과)    ㅇ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대상에 ‘보도’ 포함    ㅇ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기준 통일    ㅇ 이면도로 교차로 모퉁이 주민신고 강화    ㅇ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7. 민원예보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및 국민불편 개선(권익개선정책국 민원정보분석과)   ㅇ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국민신문고·지자체 자체시스템 (새올, 시도포털, 응답소) 민원빅데이터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ㅇ 민원데이터와 공공·민간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사회 현안을 포착하여 적기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민       안전 예보체계 운영 ☞ 자세한 내용은 pdf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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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홍보

장성군에서는 2023년 8월부터 불법 주정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개 요   -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알림 서비스   - 차량의 자진 이동을 통한 불법주정차 예방 및 주민 과태료 부담 경감 2. 시행시기 : 2023년 8월 부터 3. 시행지역 : 장성군 관내 불법주정차 무인 CCTV 단속지역 4. 서비스 내용   - 무인CCTV 1차 촬영 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 운전자에게단속 사실을 문자로 안내 5. 서비스 대상   -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 운전자(거주지와 무관) 6.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https://pw.010car.kr/?areaCode=6109)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앱스토어(애플)에서 '휘슬' 앱을 설치하여 신청   - 전화신청 ☎1599-6270 (주정차단속알림 통합서비스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09~18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7. 서비스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 예고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주·정차 위반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알림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장애, 전력공급의 중단, 관계 기관의 지침 등 행정적, 기술적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알림이 수신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의 고정 및 이동형 CCTV로 단속된 차량이 아닌 경우 알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미제공 유형: 각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CCTV 또는 버스탑재형 CCTV 등)   -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소화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주민신고는 본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인력에 의한 현장 단속 및 스마트폰 제보(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 앱 등),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건은 본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차량번호판 훼손 및 인식오류(날씨(비·눈·햇빛 등),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에 의하여 차량번호 인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알림 서비스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전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정 주기로 차량 소유자 검증을 통해 차량번호 또는 소유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차량이 삭제되고 주·정차단속알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차량 삭제 시 변경된 차량 정보를 재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불법 주정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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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살기가 괴롭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정말 괴롭습니다. 장사법 관련 보건복지부. 농지법 관련 농림부. 교통규제관련 국토부 등 다부처 관련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적극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당진에 이런 답답한 일이 있네요. 최근에 당진시청에서 260평에 불과한 농지를 휴경지로 보아.. 무려 1140만원의 경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이행강제금을 얼마전 기준을 공시지가에서 실제 가격으로 올리고 20%에서 25%로 올려. 4년이면 땅을 정부에 완전히 뺏기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고 폭거입니다.) 당진시민으로서 민원인은 그조차 실제로는 휴경이 아니라서 억울한 면이 있어 담당공무원에게 사정을 해도 듣지 않으니..오성환시장님께 직접 호소드리고 싶은데... 면담이나 전화통화 조차 불가능하여 호소드릴 길을 찾지 못하여..답답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오성환 시장님 지지모임 단톡방에 올라와 있기에... 그에 덧붙여 저도 당진시민의 일원으로서 또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오면서 그간 느끼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례를 올리며 다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개선대책을 의논해 보았으면 합니다. 위와 같이 소규모 농지 면적에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민원인의 사연을 보면 더구나 저간의 억울한 사정도 있으신듯 한데 당진시청 담당 공무원은 막무가내인듯 하군요. 그래서 오성환시장님께 직접 호소드리고 싶은데 그 길이 막혀있다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시장님과 직접 면담이 이루어진들 담당 공무원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시장으로서 어쩔수없으니.. 담당자를 잘 설득해 보라는 말씀이 전부인 경우가 많고.. 극히 적극적인 시장님들의 경우에는 미리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아 대략 파악한 다음 담당자와 민원인을 같이 불러 양편 얘기를 듣고 판단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농지휴경으로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때리기로 말하면 그러면 일례로 당진 시청 관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묘지를 쓰고 또 묘지를 쓰고도 신고를 않거나 묘지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가족묘지나 종중 또는 문중 묘지를 쓰는 경우에 전부 과태료 처분. 이장명령과 이행강제금. 고발로 형사처벌을 다 하게 되면 1년이면 엄청난 사람이 다 과태료.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을 받게 될겁니다. 하지만 당진 시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229개의 시.군.구청의 그 어떤 지자체 단체장도 시.군민이 묘지신고를 안했다거나 불법 묘지 설치라고 그렇게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대로만 산지전용허가나 묘지 허가없이 불법으로 묘소를 쓰는 사람을 다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이장명령.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만명이 처벌받게 되어 장사법을 떠나서 국가적 혼란이 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년전 당시 이낙연 대통령 후보는 말 그대로 민주당내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와 당내 경선을 하면서도 부모님 묘소가 불법(농지법 위반과 장사법 위반)이 문제가 되서 어쩔수 없이 파묘해서 화장을 했지만..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시 공식적인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부모 묘소가 지목이 농지에 조성되고 묘지신고도 하지않아 농지법 위반과 장사법위반이 밝혀졌는데도 지금까지 눈도 꿈쩍 안합니다. 봉화군에서도 위법을 확인해서 알고는 있지만 힘있는 민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인 이재명의 눈치를 보는지, 몇년째 지금까지도 이장명령이나 형사고발을 했다는 말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봉화군에서 이재명 부모 산소에 대해 행정.형사 처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기 올려 주십시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전 경기도 용인으로 부모와 전처 묘를 이장하면서 산람을 불법훼손하는 등 범법을 하였다고 뉴스에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지만 그후 유야무야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국적으로 불법 산지전용.불법 농지전용 등 불법으로 조성된 묘소를 다 조사하면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시장 군수. 시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안걸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매스컴에서 불법 묘소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예산의 도립공원인 가야산하 육관 손석우 묘소. 최순실(최서원)의 부친 최태민 묘소.. 다 지금도 멀쩡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실히 모르지만 시장.군수 재량권이라 이장명령도 취소했다는 말도 소문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장명령을 고집하려면.. 그 지역 시장.군수 시.군의원 부모들 묘소도 거의 다 불법이라 그 묘소부터 먼저 파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대로 섣불리 과태료 처분. 이장명령. 이행강제금. 형사고발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다 처분하면 전체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니..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사람에 따라 권력 유무에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옻을 타는 사람"도 있고 "옻을 안타는 사람"도 있는데 이에 빗대어 우리나라 법은 소위 "옻나무 법"이라고도 합니다. 농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목만 농지로 되어있을 뿐 실제는 나무가 우거진 임야로 되어 있어 도저히 농사를 지을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휴경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농지로 복구 명령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나요. 일례로 정미 천의 시장 장터의 식당 등 옛날 장옥으로 된 점포는 30~40년이 되었는데도..얼마전까지 보니 국계법상 도시지역도 아니고..또 지목이 논이나 밭으로 되어있어 이전등기를 하려니 .. 당진시청에서 농지로 복구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농취증을 받아와야 된다고 황당한 행정지도를 해서 .. 몇년전 정미면사무소 산업팀장에게 그건 말이 안되니.. 농취증을 받지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는 그 뒤로 몇달..몇년이 되도 답변이 없이 묵묵부답이고.. 농림부에서는 시.군청 고유권한이라 알바 없다고 하고 국민들은 그런 경우에 어디에 하소연할데도 없어 매매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경우에도 힘있는 사람은 여기 저기 선을 대어 무슨 방법인지..암암리에 다 농취증을 받는지 아니면 반려증명서를 받는지 대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농지법에는 지목이 농지라도 농지법상 농지로 볼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농취증 신청 반려처분을 하고 그러면 이를 근거로 농취증없이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아는 공무원이 드물고 설령 안다고 해도 나중에 책임을 질까봐 모른체 하며 .. 심지어는 남의집 들어가는 길과 마당을 지목이 농지라고 농지로 복구해서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고 우겨대는 당진시 공무원도 허다한데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여 토지를 사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당진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겠는지요. 제가 얼마전 여기에 올린 대로..농지를 휴경하면 ..매년 시가의 25%..4년이면 정부에서 땅을 강제로 뺏어간다는 말이 이제 이재준 선생님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에 대한 글을 읽어 보시니...실감이 나시는 지요. (제가 잘못된 농지법과 농지정책으로 농지 4년 휴경이면 정부에 땅을 강제로 뺏긴다는 악법이라는 글을 여러번 단톡방에 올렸는데 보셨는지요. 얼마전 산정기준도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올리고 년 20%에서 25%로 올려 4년이면 완전히 땅값을 갈취하는 악법을 만들어 놓았지요.) 농지법에 의해서도 정부와 정치인들이 공산주의 보다 더한 국민 재산을 갈취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고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투기가 가장 심했던 세계 최고로 높아서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것 뿐만 아니라.. 기업주가 죽으면 상속세 65%로 세금때문에 기업 운영권을 정부에 빼앗기게 되고 법인세도 OECD나라중에 높은 수준으로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 국민 전체가 일자리를 잃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일례로 지역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단속에 대해서도 보면 인근 서산이나 아산은 저녁 8시까지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는걸로 아는데.. 당진은 밤늦게 무슨 어린이가 다닌다고 밤 24시까지 단속을 해서 학교 근처 상가를 다 폐허로 만들고 시민들로 부터 돈을 뺏어가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린이 통행구역에는 도로와 인도 경계선에 차단 분리대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면 될 것을 안하고 대신 시민들에게 30키로로 과도한 속도제한을 걸고 주정차 위반으로 통행이 없는 밤 12시 까지 단속해서 시민들 돈을 갈취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어르신 보호구역인지..노인 보호구역인지 하는 것도.. 하루종일 건너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 보행자가 제어하는 신호등을 설치하면 될 것을..온종일 구간 시점과 종점도 잘모르게 갑자기 30키로로 제한해서.. 멋도 모르고 다 딱지를 떼서 시민들 돈을 갈취하는 것도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또 농지법에 의한 시.군청의 처벌에 대해서도 보면..특히 밭에는 무얼 심어도 적자가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공짜로 지어먹으라고 해도 트랙터 한번 부르면 20~30만원이라고 다 싫다고 해서 70살이 넘은 노인들은 평생 농사를 짓다가 무릅과 허리가 골병이들어.. 오죽하면 직불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텃밭조차 묵히는 판안데.. 적자나는 농사를 고령의 농민들에게 농지법 강화로 매매도 어렵게 만들어 팔도 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늙어 죽을때까지 중노동인 농사를 강요하는 정책이나 정치는 국민을 가혹하게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는 극히 잘못된 공산주의 정책으로... 이번 총선에서 그런 잘못된 법규나 농지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는 훌륭한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경자유전원칙은 폐지해야 맞다는 의도를 밝힌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들과 농림부 장관이 말을 안듣고 오히려 지난해 3년 소유 의무자경으로 농지법을 강화해서.. 농지매매를 완전히 차단해 놓아 농민도 어렵고 지자체도 취.등록세가 안들어와 농촌경제를 박살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녕.괴산.부안.당진시 의회에서, 또 경남 도의회. 전국 시군구 의회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농지거래완화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서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는 거꾸로 여야 합의로 지난 7. 27.본회의에서 농지 매입후 3년 의무자경으로 농지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농지거래를 완전히 끊어 놓으니..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인지 이해가 안겁니다. 현재 농지담보 채무가 84조로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를 팔아 대출을 갚고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으니... 집안에 들어앉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거나 고독사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다만 매스컴에서 보도를 안할 뿐립니다. 한편 단톡방이 오성환시장님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찬양글만 올리면 점차 회원들이 흥미가 떨어져서.. 단톡방에서 멀어지고..들어오지 않게 되어..단톡방은 점차 쇠멸되게 될것입니다. 또 오성환 시장님이나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칭찬만 하게 되면..벌거숭이 시장.. 바보 시장을 만들어 오시장님의 재선을 막고 정치적으로도 실패하게 만들어 오히려 손해를 입히게 될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IMF 경제환란을 겪은 것도 다 앞에서 박수를 치며 찬양만 하고 제대로 잘못을 지적하는 참모나 언론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진시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시민으로서 피해를 본게 있다면... 개인적인 피해사례라도 여기에 서슴없이 공개하고 시장님께 개선의 청원의 글을 올려 공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오성환 시장님을 성공한 시장님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것입니다. 또 같은 사례로 제 2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여..오히려 시민으로서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 경험으로는 수년전 당진시청 직원은 대법원 판례를 갖다 대도 당연히 처리할 점포 영업 신고사항도 안된다고 우겨대며 끝까지 신고를 안받아 줘서 심지어 감사실에 대법원 판례를 갖다주고 따져도 감사실 공무원도 대법원 판례가 이해가 가고 맞다고 판단되지만 시청 담당자가 안된다면 어쩔수 없다고 억울하면 재판을 하는수 밖에 없다고 해서 재판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걸려 포기하고 개업을 수개월 늦추는 바람에 억울하개 수천만원의 손해를 본적도 있으니.. 그런 형편없는 수준으로 시민에게 횡포를 부리는 담당 공무원도 이해가 안가지만 시청 감사실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시청 감사실이 당진 시민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정말 이해가 안가더군요.. 그러면서 시청 담당 공무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생각이 아니라 ..매번 억울하면.. 재판이나 하라고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니... 서민인 민원인 입장으로 매번 시청을 상대로 시간과 돈이 드는 재판을 할 수도 없으니..그냥 억울해도 참고 시청의 처분에 따르는 수 밖에 없는게.. 당진 시민의 억울함이고 또 서러움입니다. 자기들 즉 시청 공무원들도 퇴직하면 시민의 한사람이 될텐데 ..대법원 판례나 뻔히 법규애 나와있는 것도 무조건 안돤다고 억지와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당진시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행정기관 전체의 공통 사항입니다. 그러니 선량한 국민들만 골탕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있으면 범법자도 처벌을 안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를 짓기위해 거잣말로 농사경력이 있다고 허위 경력을 써서 농취증을 받아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에서 경찰에 고발하니... 경찰에서 수사를 않고 오랜기간 붙들고 있다가.. 빨리 수사해 달라고 시민단체에서 항의하니..마지못해 수사를 하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농사를 짓는걸 보았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핑게를 대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아난 제 3자의 고발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하는 길이 막혀 있어...뻔한 경찰의 허위 수사애도 그냥 국민들이 당하고 있을수 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인지..수사권 독립인지로 엉터리 규정을 만들어 퇴임후 자기 보호 계책을 마련하고 국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쥰 것입니다) 언제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비서실장에 또 정치인으로 살아오고.. 대통령까지 지내면서 농촌에서 언제 농사를 지었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말도 안되는 뻔한 거짓말로 .. 가짜 증인을 내세워 농사짓는걸 보았다는 거짓진술을 시켜.. 경찰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무혐의 처분 받은 뉴스를 얼마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음입니다. 저는 당진 시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로 손해 본 것이 몇번에 걸쳐 합하면 몇억원이 됩니다. 혹시 제가 당진시청 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나 저 이외 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여러 사례를 공개하라면.. 여기다가 얼마든지 그 증거를 들어 낱낱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민원인이 시장 부속실에 시장 면담을 신청하면 들어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만약 이모 민원인 말씀대로 오성환 시장님이 면담 신청도 안받아 주고 있는게 사실이라면 시민들이 어디 호소할데도 없고 정말 큰 문제로군요. 지난 김홍장 시장 말기때는 임기종료를 불과 2개월여 남기고 제가 여러 단톡방에 건축허가와 도로관계 처분의 부당함으로 1억이 넘는 손해를 보고.. 그에 대해 제가 여러 단톡방에 항의 글을 올렸더니... 곧바로 시장 비서실에서 열린시장실로 들어와 면담을 하자고 전화 연락이 와서 찾아가니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을 불러놓고 정말 진지하게 민원을 듣고 곧바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 줘서... (그 기회에 그 부분 당진 시민들도 모두 같은 사례의 고충을 전부 해결한 셈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우 고맙개 생각하고 시장 비서실에서 시장 보좌를 정말 잘하고 있고. 당시 김홍장 시장님도 시정을 열심히 챙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예의 전당 사거리에서 아래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도 당시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들 통행 불편을 호소해서 당시 김홍장 시장이 코로나로 어려운 사정에서도 추경예산 7000여만원을 들여 설치해 준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잘한것은 적극 칭찬하고 잘못하면 사실대로 철저히 비판해야 합니다. 뒤에서는 비웃으면서 앞에서는 무조건 박수만 치고 찬양만 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짓이고 또 바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시청에 대해 발생되는 민원이 모두 사실은 휘하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하는 것이니..시장님만 탓할 것도 아니고..또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여러곳에 올리면.. 오시장님도 참모를 통해 알게되어 시정조치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디 당진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민원인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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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금지구역에 인도 포함)

오는 7월 11일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횟수 제한 (1일 3회)과 점심시간 유예(11시 30분~14시 30분) 기준이 삭제됩니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은 소화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만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7월 10일부터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면서 행정예고 변경 등을 고려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위반 시 계고장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8월부터는 인도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또한 심야시간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앙선 주차(좌회전 차선)에 한해 5분 간격으로 촬영해 제보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교통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과 관심이 필수적인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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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살기가 괴롭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정말 괴롭습니다. 장사법 관련 보건복지부. 농지법 관련 농림부. 교통규제관련 국토부 등 다부처 관련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적극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당진에 이런 답답한 일이 있네요. 최근에 당진시청에서 260평에 불과한 농지를 휴경지로 보아.. 무려 1140만원의 경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이행강제금을 얼마전 기준을 공시지가에서 실제 가격으로 올리고 20%에서 25%로 올려. 4년이면 땅을 정부에 완전히 뺏기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고 폭거입니다.) 당진시민으로서 민원인은 그조차 실제로는 휴경이 아니라서 억울한 면이 있어 담당공무원에게 사정을 해도 듣지 않으니..오성환시장님께 직접 호소드리고 싶은데... 면담이나 전화통화 조차 불가능하여 호소드릴 길을 찾지 못하여..답답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오성환 시장님 지지모임 단톡방에 올라와 있기에... 그에 덧붙여 저도 당진시민의 일원으로서 또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오면서 그간 느끼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례를 올리며 다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개선대책을 의논해 보았으면 합니다. 위와 같이 소규모 농지 면적에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민원인의 사연을 보면 더구나 저간의 억울한 사정도 있으신듯 한데 당진시청 담당 공무원은 막무가내인듯 하군요. 그래서 오성환시장님께 직접 호소드리고 싶은데 그 길이 막혀있다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시장님과 직접 면담이 이루어진들 담당 공무원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시장으로서 어쩔수없으니.. 담당자를 잘 설득해 보라는 말씀이 전부인 경우가 많고.. 극히 적극적인 시장님들의 경우에는 미리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아 대략 파악한 다음 담당자와 민원인을 같이 불러 양편 얘기를 듣고 판단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농지휴경으로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때리기로 말하면 그러면 일례로 당진 시청 관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묘지를 쓰고 또 묘지를 쓰고도 신고를 않거나 묘지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가족묘지나 종중 또는 문중 묘지를 쓰는 경우에 전부 과태료 처분. 이장명령과 이행강제금. 고발로 형사처벌을 다 하게 되면 1년이면 엄청난 사람이 다 과태료.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을 받게 될겁니다. 하지만 당진 시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229개의 시.군.구청의 그 어떤 지자체 단체장도 시.군민이 묘지신고를 안했다거나 불법 묘지 설치라고 그렇게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대로만 산지전용허가나 묘지 허가없이 불법으로 묘소를 쓰는 사람을 다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이장명령.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만명이 처벌받게 되어 장사법을 떠나서 국가적 혼란이 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년전 당시 이낙연 대통령 후보는 말 그대로 민주당내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와 당내 경선을 하면서도 부모님 묘소가 불법(농지법 위반과 장사법 위반)이 문제가 되서 어쩔수 없이 파묘해서 화장을 했지만..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시 공식적인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부모 묘소가 지목이 농지에 조성되고 묘지신고도 하지않아 농지법 위반과 장사법위반이 밝혀졌는데도 지금까지 눈도 꿈쩍 안합니다. 봉화군에서도 위법을 확인해서 알고는 있지만 힘있는 민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인 이재명의 눈치를 보는지, 몇년째 지금까지도 이장명령이나 형사고발을 했다는 말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봉화군에서 이재명 부모 산소에 대해 행정.형사 처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기 올려 주십시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전 경기도 용인으로 부모와 전처 묘를 이장하면서 산람을 불법훼손하는 등 범법을 하였다고 뉴스에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지만 그후 유야무야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국적으로 불법 산지전용.불법 농지전용 등 불법으로 조성된 묘소를 다 조사하면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시장 군수. 시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안걸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매스컴에서 불법 묘소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예산의 도립공원인 가야산하 육관 손석우 묘소. 최순실(최서원)의 부친 최태민 묘소.. 다 지금도 멀쩡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실히 모르지만 시장.군수 재량권이라 이장명령도 취소했다는 말도 소문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장명령을 고집하려면.. 그 지역 시장.군수 시.군의원 부모들 묘소도 거의 다 불법이라 그 묘소부터 먼저 파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대로 섣불리 과태료 처분. 이장명령. 이행강제금. 형사고발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다 처분하면 전체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니..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사람에 따라 권력 유무에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옻을 타는 사람"도 있고 "옻을 안타는 사람"도 있는데 이에 빗대어 우리나라 법은 소위 "옻나무 법"이라고도 합니다. 농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목만 농지로 되어있을 뿐 실제는 나무가 우거진 임야로 되어 있어 도저히 농사를 지을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휴경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농지로 복구 명령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나요. 일례로 정미 천의 시장 장터의 식당 등 옛날 장옥으로 된 점포는 30~40년이 되었는데도..얼마전까지 보니 국계법상 도시지역도 아니고..또 지목이 논이나 밭으로 되어있어 이전등기를 하려니 .. 당진시청에서 농지로 복구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농취증을 받아와야 된다고 황당한 행정지도를 해서 .. 몇년전 정미면사무소 산업팀장에게 그건 말이 안되니.. 농취증을 받지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는 그 뒤로 몇달..몇년이 되도 답변이 없이 묵묵부답이고.. 농림부에서는 시.군청 고유권한이라 알바 없다고 하고 국민들은 그런 경우에 어디에 하소연할데도 없어 매매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경우에도 힘있는 사람은 여기 저기 선을 대어 무슨 방법인지..암암리에 다 농취증을 받는지 아니면 반려증명서를 받는지 대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농지법에는 지목이 농지라도 농지법상 농지로 볼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농취증 신청 반려처분을 하고 그러면 이를 근거로 농취증없이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아는 공무원이 드물고 설령 안다고 해도 나중에 책임을 질까봐 모른체 하며 .. 심지어는 남의집 들어가는 길과 마당을 지목이 농지라고 농지로 복구해서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고 우겨대는 당진시 공무원도 허다한데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여 토지를 사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당진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겠는지요. 제가 얼마전 여기에 올린 대로..농지를 휴경하면 ..매년 시가의 25%..4년이면 정부에서 땅을 강제로 뺏어간다는 말이 이제 이재준 선생님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에 대한 글을 읽어 보시니...실감이 나시는 지요. (제가 잘못된 농지법과 농지정책으로 농지 4년 휴경이면 정부에 땅을 강제로 뺏긴다는 악법이라는 글을 여러번 단톡방에 올렸는데 보셨는지요. 얼마전 산정기준도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올리고 년 20%에서 25%로 올려 4년이면 완전히 땅값을 갈취하는 악법을 만들어 놓았지요.) 농지법에 의해서도 정부와 정치인들이 공산주의 보다 더한 국민 재산을 갈취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고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투기가 가장 심했던 세계 최고로 높아서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것 뿐만 아니라.. 기업주가 죽으면 상속세 65%로 세금때문에 기업 운영권을 정부에 빼앗기게 되고 법인세도 OECD나라중에 높은 수준으로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 국민 전체가 일자리를 잃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일례로 지역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단속에 대해서도 보면 인근 서산이나 아산은 저녁 8시까지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는걸로 아는데.. 당진은 밤늦게 무슨 어린이가 다닌다고 밤 24시까지 단속을 해서 학교 근처 상가를 다 폐허로 만들고 시민들로 부터 돈을 뺏어가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린이 통행구역에는 도로와 인도 경계선에 차단 분리대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면 될 것을 안하고 대신 시민들에게 30키로로 과도한 속도제한을 걸고 주정차 위반으로 통행이 없는 밤 12시 까지 단속해서 시민들 돈을 갈취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어르신 보호구역인지..노인 보호구역인지 하는 것도.. 하루종일 건너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 보행자가 제어하는 신호등을 설치하면 될 것을..온종일 구간 시점과 종점도 잘모르게 갑자기 30키로로 제한해서.. 멋도 모르고 다 딱지를 떼서 시민들 돈을 갈취하는 것도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또 농지법에 의한 시.군청의 처벌에 대해서도 보면..특히 밭에는 무얼 심어도 적자가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공짜로 지어먹으라고 해도 트랙터 한번 부르면 20~30만원이라고 다 싫다고 해서 70살이 넘은 노인들은 평생 농사를 짓다가 무릅과 허리가 골병이들어.. 오죽하면 직불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텃밭조차 묵히는 판안데.. 적자나는 농사를 고령의 농민들에게 농지법 강화로 매매도 어렵게 만들어 팔도 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늙어 죽을때까지 중노동인 농사를 강요하는 정책이나 정치는 국민을 가혹하게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는 극히 잘못된 공산주의 정책으로... 이번 총선에서 그런 잘못된 법규나 농지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는 훌륭한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경자유전원칙은 폐지해야 맞다는 의도를 밝힌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들과 농림부 장관이 말을 안듣고 오히려 지난해 3년 소유 의무자경으로 농지법을 강화해서.. 농지매매를 완전히 차단해 놓아 농민도 어렵고 지자체도 취.등록세가 안들어와 농촌경제를 박살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녕.괴산.부안.당진시 의회에서, 또 경남 도의회. 전국 시군구 의회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농지거래완화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서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는 거꾸로 여야 합의로 지난 7. 27.본회의에서 농지 매입후 3년 의무자경으로 농지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농지거래를 완전히 끊어 놓으니..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인지 이해가 안겁니다. 현재 농지담보 채무가 84조로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를 팔아 대출을 갚고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으니... 집안에 들어앉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거나 고독사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다만 매스컴에서 보도를 안할 뿐립니다. 한편 단톡방이 오성환시장님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찬양글만 올리면 점차 회원들이 흥미가 떨어져서.. 단톡방에서 멀어지고..들어오지 않게 되어..단톡방은 점차 쇠멸되게 될것입니다. 또 오성환 시장님이나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칭찬만 하게 되면..벌거숭이 시장.. 바보 시장을 만들어 오시장님의 재선을 막고 정치적으로도 실패하게 만들어 오히려 손해를 입히게 될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IMF 경제환란을 겪은 것도 다 앞에서 박수를 치며 찬양만 하고 제대로 잘못을 지적하는 참모나 언론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진시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시민으로서 피해를 본게 있다면... 개인적인 피해사례라도 여기에 서슴없이 공개하고 시장님께 개선의 청원의 글을 올려 공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오성환 시장님을 성공한 시장님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것입니다. 또 같은 사례로 제 2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여..오히려 시민으로서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 경험으로는 수년전 당진시청 직원은 대법원 판례를 갖다 대도 당연히 처리할 점포 영업 신고사항도 안된다고 우겨대며 끝까지 신고를 안받아 줘서 심지어 감사실에 대법원 판례를 갖다주고 따져도 감사실 공무원도 대법원 판례가 이해가 가고 맞다고 판단되지만 시청 담당자가 안된다면 어쩔수 없다고 억울하면 재판을 하는수 밖에 없다고 해서 재판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걸려 포기하고 개업을 수개월 늦추는 바람에 억울하개 수천만원의 손해를 본적도 있으니.. 그런 형편없는 수준으로 시민에게 횡포를 부리는 담당 공무원도 이해가 안가지만 시청 감사실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시청 감사실이 당진 시민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정말 이해가 안가더군요.. 그러면서 시청 담당 공무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생각이 아니라 ..매번 억울하면.. 재판이나 하라고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니... 서민인 민원인 입장으로 매번 시청을 상대로 시간과 돈이 드는 재판을 할 수도 없으니..그냥 억울해도 참고 시청의 처분에 따르는 수 밖에 없는게.. 당진 시민의 억울함이고 또 서러움입니다. 자기들 즉 시청 공무원들도 퇴직하면 시민의 한사람이 될텐데 ..대법원 판례나 뻔히 법규애 나와있는 것도 무조건 안돤다고 억지와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당진시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행정기관 전체의 공통 사항입니다. 그러니 선량한 국민들만 골탕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있으면 범법자도 처벌을 안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를 짓기위해 거잣말로 농사경력이 있다고 허위 경력을 써서 농취증을 받아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에서 경찰에 고발하니... 경찰에서 수사를 않고 오랜기간 붙들고 있다가.. 빨리 수사해 달라고 시민단체에서 항의하니..마지못해 수사를 하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농사를 짓는걸 보았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핑게를 대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아난 제 3자의 고발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하는 길이 막혀 있어...뻔한 경찰의 허위 수사애도 그냥 국민들이 당하고 있을수 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인지..수사권 독립인지로 엉터리 규정을 만들어 퇴임후 자기 보호 계책을 마련하고 국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쥰 것입니다) 언제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비서실장에 또 정치인으로 살아오고.. 대통령까지 지내면서 농촌에서 언제 농사를 지었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말도 안되는 뻔한 거짓말로 .. 가짜 증인을 내세워 농사짓는걸 보았다는 거짓진술을 시켜.. 경찰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무혐의 처분 받은 뉴스를 얼마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음입니다. 저는 당진 시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로 손해 본 것이 몇번에 걸쳐 합하면 몇억원이 됩니다. 혹시 제가 당진시청 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나 저 이외 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여러 사례를 공개하라면.. 여기다가 얼마든지 그 증거를 들어 낱낱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민원인이 시장 부속실에 시장 면담을 신청하면 들어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만약 이모 민원인 말씀대로 오성환 시장님이 면담 신청도 안받아 주고 있는게 사실이라면 시민들이 어디 호소할데도 없고 정말 큰 문제로군요. 지난 김홍장 시장 말기때는 임기종료를 불과 2개월여 남기고 제가 여러 단톡방에 건축허가와 도로관계 처분의 부당함으로 1억이 넘는 손해를 보고.. 그에 대해 제가 여러 단톡방에 항의 글을 올렸더니... 곧바로 시장 비서실에서 열린시장실로 들어와 면담을 하자고 전화 연락이 와서 찾아가니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을 불러놓고 정말 진지하게 민원을 듣고 곧바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 줘서... (그 기회에 그 부분 당진 시민들도 모두 같은 사례의 고충을 전부 해결한 셈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우 고맙개 생각하고 시장 비서실에서 시장 보좌를 정말 잘하고 있고. 당시 김홍장 시장님도 시정을 열심히 챙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예의 전당 사거리에서 아래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도 당시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들 통행 불편을 호소해서 당시 김홍장 시장이 코로나로 어려운 사정에서도 추경예산 7000여만원을 들여 설치해 준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잘한것은 적극 칭찬하고 잘못하면 사실대로 철저히 비판해야 합니다. 뒤에서는 비웃으면서 앞에서는 무조건 박수만 치고 찬양만 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짓이고 또 바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시청에 대해 발생되는 민원이 모두 사실은 휘하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하는 것이니..시장님만 탓할 것도 아니고..또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여러곳에 올리면.. 오시장님도 참모를 통해 알게되어 시정조치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디 당진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민원인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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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살기가 괴롭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정말 괴롭습니다. 장사법 관련 보건복지부. 농지법 관련 농림부. 교통규제관련 국토부 등 다부처 관련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적극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당진에 이런 답답한 일이 있네요. 최근에 당진시청에서 260평에 불과한 농지를 휴경지로 보아.. 무려 1140만원의 경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이행강제금을 얼마전 기준을 공시지가에서 실제 가격으로 올리고 20%에서 25%로 올려. 4년이면 땅을 정부에 완전히 뺏기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고 폭거입니다.) 당진시민으로서 민원인은 그조차 실제로는 휴경이 아니라서 억울한 면이 있어 담당공무원에게 사정을 해도 듣지 않으니..오성환시장님께 직접 호소드리고 싶은데... 면담이나 전화통화 조차 불가능하여 호소드릴 길을 찾지 못하여..답답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오성환 시장님 지지모임 단톡방에 올라와 있기에... 그에 덧붙여 저도 당진시민의 일원으로서 또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오면서 그간 느끼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례를 올리며 다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개선대책을 의논해 보았으면 합니다. 위와 같이 소규모 농지 면적에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민원인의 사연을 보면 더구나 저간의 억울한 사정도 있으신듯 한데 당진시청 담당 공무원은 막무가내인듯 하군요. 그래서 오성환시장님께 직접 호소드리고 싶은데 그 길이 막혀있다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시장님과 직접 면담이 이루어진들 담당 공무원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시장으로서 어쩔수없으니.. 담당자를 잘 설득해 보라는 말씀이 전부인 경우가 많고.. 극히 적극적인 시장님들의 경우에는 미리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아 대략 파악한 다음 담당자와 민원인을 같이 불러 양편 얘기를 듣고 판단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농지휴경으로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때리기로 말하면 그러면 일례로 당진 시청 관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묘지를 쓰고 또 묘지를 쓰고도 신고를 않거나 묘지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가족묘지나 종중 또는 문중 묘지를 쓰는 경우에 전부 과태료 처분. 이장명령과 이행강제금. 고발로 형사처벌을 다 하게 되면 1년이면 엄청난 사람이 다 과태료.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을 받게 될겁니다. 하지만 당진 시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229개의 시.군.구청의 그 어떤 지자체 단체장도 시.군민이 묘지신고를 안했다거나 불법 묘지 설치라고 그렇게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대로만 산지전용허가나 묘지 허가없이 불법으로 묘소를 쓰는 사람을 다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이장명령.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만명이 처벌받게 되어 장사법을 떠나서 국가적 혼란이 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년전 당시 이낙연 대통령 후보는 말 그대로 민주당내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와 당내 경선을 하면서도 부모님 묘소가 불법(농지법 위반과 장사법 위반)이 문제가 되서 어쩔수 없이 파묘해서 화장을 했지만..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시 공식적인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부모 묘소가 지목이 농지에 조성되고 묘지신고도 하지않아 농지법 위반과 장사법위반이 밝혀졌는데도 지금까지 눈도 꿈쩍 안합니다. 봉화군에서도 위법을 확인해서 알고는 있지만 힘있는 민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인 이재명의 눈치를 보는지, 몇년째 지금까지도 이장명령이나 형사고발을 했다는 말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봉화군에서 이재명 부모 산소에 대해 행정.형사 처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기 올려 주십시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전 경기도 용인으로 부모와 전처 묘를 이장하면서 산람을 불법훼손하는 등 범법을 하였다고 뉴스에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지만 그후 유야무야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국적으로 불법 산지전용.불법 농지전용 등 불법으로 조성된 묘소를 다 조사하면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시장 군수. 시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안걸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매스컴에서 불법 묘소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예산의 도립공원인 가야산하 육관 손석우 묘소. 최순실(최서원)의 부친 최태민 묘소.. 다 지금도 멀쩡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실히 모르지만 시장.군수 재량권이라 이장명령도 취소했다는 말도 소문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장명령을 고집하려면.. 그 지역 시장.군수 시.군의원 부모들 묘소도 거의 다 불법이라 그 묘소부터 먼저 파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대로 섣불리 과태료 처분. 이장명령. 이행강제금. 형사고발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다 처분하면 전체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니..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사람에 따라 권력 유무에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옻을 타는 사람"도 있고 "옻을 안타는 사람"도 있는데 이에 빗대어 우리나라 법은 소위 "옻나무 법"이라고도 합니다. 농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목만 농지로 되어있을 뿐 실제는 나무가 우거진 임야로 되어 있어 도저히 농사를 지을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휴경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농지로 복구 명령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나요. 일례로 정미 천의 시장 장터의 식당 등 옛날 장옥으로 된 점포는 30~40년이 되었는데도..얼마전까지 보니 국계법상 도시지역도 아니고..또 지목이 논이나 밭으로 되어있어 이전등기를 하려니 .. 당진시청에서 농지로 복구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농취증을 받아와야 된다고 황당한 행정지도를 해서 .. 몇년전 정미면사무소 산업팀장에게 그건 말이 안되니.. 농취증을 받지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는 그 뒤로 몇달..몇년이 되도 답변이 없이 묵묵부답이고.. 농림부에서는 시.군청 고유권한이라 알바 없다고 하고 국민들은 그런 경우에 어디에 하소연할데도 없어 매매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경우에도 힘있는 사람은 여기 저기 선을 대어 무슨 방법인지..암암리에 다 농취증을 받는지 아니면 반려증명서를 받는지 대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농지법에는 지목이 농지라도 농지법상 농지로 볼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농취증 신청 반려처분을 하고 그러면 이를 근거로 농취증없이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아는 공무원이 드물고 설령 안다고 해도 나중에 책임을 질까봐 모른체 하며 .. 심지어는 남의집 들어가는 길과 마당을 지목이 농지라고 농지로 복구해서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고 우겨대는 당진시 공무원도 허다한데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여 토지를 사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당진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겠는지요. 제가 얼마전 여기에 올린 대로..농지를 휴경하면 ..매년 시가의 25%..4년이면 정부에서 땅을 강제로 뺏어간다는 말이 이제 이재준 선생님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에 대한 글을 읽어 보시니...실감이 나시는 지요. (제가 잘못된 농지법과 농지정책으로 농지 4년 휴경이면 정부에 땅을 강제로 뺏긴다는 악법이라는 글을 여러번 단톡방에 올렸는데 보셨는지요. 얼마전 산정기준도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올리고 년 20%에서 25%로 올려 4년이면 완전히 땅값을 갈취하는 악법을 만들어 놓았지요.) 농지법에 의해서도 정부와 정치인들이 공산주의 보다 더한 국민 재산을 갈취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고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투기가 가장 심했던 세계 최고로 높아서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것 뿐만 아니라.. 기업주가 죽으면 상속세 65%로 세금때문에 기업 운영권을 정부에 빼앗기게 되고 법인세도 OECD나라중에 높은 수준으로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 국민 전체가 일자리를 잃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일례로 지역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단속에 대해서도 보면 인근 서산이나 아산은 저녁 8시까지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는걸로 아는데.. 당진은 밤늦게 무슨 어린이가 다닌다고 밤 24시까지 단속을 해서 학교 근처 상가를 다 폐허로 만들고 시민들로 부터 돈을 뺏어가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린이 통행구역에는 도로와 인도 경계선에 차단 분리대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면 될 것을 안하고 대신 시민들에게 30키로로 과도한 속도제한을 걸고 주정차 위반으로 통행이 없는 밤 12시 까지 단속해서 시민들 돈을 갈취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어르신 보호구역인지..노인 보호구역인지 하는 것도.. 하루종일 건너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 보행자가 제어하는 신호등을 설치하면 될 것을..온종일 구간 시점과 종점도 잘모르게 갑자기 30키로로 제한해서.. 멋도 모르고 다 딱지를 떼서 시민들 돈을 갈취하는 것도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또 농지법에 의한 시.군청의 처벌에 대해서도 보면..특히 밭에는 무얼 심어도 적자가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공짜로 지어먹으라고 해도 트랙터 한번 부르면 20~30만원이라고 다 싫다고 해서 70살이 넘은 노인들은 평생 농사를 짓다가 무릅과 허리가 골병이들어.. 오죽하면 직불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텃밭조차 묵히는 판안데.. 적자나는 농사를 고령의 농민들에게 농지법 강화로 매매도 어렵게 만들어 팔도 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늙어 죽을때까지 중노동인 농사를 강요하는 정책이나 정치는 국민을 가혹하게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는 극히 잘못된 공산주의 정책으로... 이번 총선에서 그런 잘못된 법규나 농지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는 훌륭한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경자유전원칙은 폐지해야 맞다는 의도를 밝힌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들과 농림부 장관이 말을 안듣고 오히려 지난해 3년 소유 의무자경으로 농지법을 강화해서.. 농지매매를 완전히 차단해 놓아 농민도 어렵고 지자체도 취.등록세가 안들어와 농촌경제를 박살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녕.괴산.부안.당진시 의회에서, 또 경남 도의회. 전국 시군구 의회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농지거래완화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서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는 거꾸로 여야 합의로 지난 7. 27.본회의에서 농지 매입후 3년 의무자경으로 농지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농지거래를 완전히 끊어 놓으니..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인지 이해가 안겁니다. 현재 농지담보 채무가 84조로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를 팔아 대출을 갚고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으니... 집안에 들어앉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거나 고독사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다만 매스컴에서 보도를 안할 뿐립니다. 한편 단톡방이 오성환시장님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찬양글만 올리면 점차 회원들이 흥미가 떨어져서.. 단톡방에서 멀어지고..들어오지 않게 되어..단톡방은 점차 쇠멸되게 될것입니다. 또 오성환 시장님이나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칭찬만 하게 되면..벌거숭이 시장.. 바보 시장을 만들어 오시장님의 재선을 막고 정치적으로도 실패하게 만들어 오히려 손해를 입히게 될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IMF 경제환란을 겪은 것도 다 앞에서 박수를 치며 찬양만 하고 제대로 잘못을 지적하는 참모나 언론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진시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시민으로서 피해를 본게 있다면... 개인적인 피해사례라도 여기에 서슴없이 공개하고 시장님께 개선의 청원의 글을 올려 공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오성환 시장님을 성공한 시장님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것입니다. 또 같은 사례로 제 2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여..오히려 시민으로서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 경험으로는 수년전 당진시청 직원은 대법원 판례를 갖다 대도 당연히 처리할 점포 영업 신고사항도 안된다고 우겨대며 끝까지 신고를 안받아 줘서 심지어 감사실에 대법원 판례를 갖다주고 따져도 감사실 공무원도 대법원 판례가 이해가 가고 맞다고 판단되지만 시청 담당자가 안된다면 어쩔수 없다고 억울하면 재판을 하는수 밖에 없다고 해서 재판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걸려 포기하고 개업을 수개월 늦추는 바람에 억울하개 수천만원의 손해를 본적도 있으니.. 그런 형편없는 수준으로 시민에게 횡포를 부리는 담당 공무원도 이해가 안가지만 시청 감사실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시청 감사실이 당진 시민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정말 이해가 안가더군요.. 그러면서 시청 담당 공무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생각이 아니라 ..매번 억울하면.. 재판이나 하라고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니... 서민인 민원인 입장으로 매번 시청을 상대로 시간과 돈이 드는 재판을 할 수도 없으니..그냥 억울해도 참고 시청의 처분에 따르는 수 밖에 없는게.. 당진 시민의 억울함이고 또 서러움입니다. 자기들 즉 시청 공무원들도 퇴직하면 시민의 한사람이 될텐데 ..대법원 판례나 뻔히 법규애 나와있는 것도 무조건 안돤다고 억지와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당진시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행정기관 전체의 공통 사항입니다. 그러니 선량한 국민들만 골탕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있으면 범법자도 처벌을 안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를 짓기위해 거잣말로 농사경력이 있다고 허위 경력을 써서 농취증을 받아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에서 경찰에 고발하니... 경찰에서 수사를 않고 오랜기간 붙들고 있다가.. 빨리 수사해 달라고 시민단체에서 항의하니..마지못해 수사를 하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농사를 짓는걸 보았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핑게를 대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아난 제 3자의 고발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하는 길이 막혀 있어...뻔한 경찰의 허위 수사애도 그냥 국민들이 당하고 있을수 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인지..수사권 독립인지로 엉터리 규정을 만들어 퇴임후 자기 보호 계책을 마련하고 국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쥰 것입니다) 언제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비서실장에 또 정치인으로 살아오고.. 대통령까지 지내면서 농촌에서 언제 농사를 지었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말도 안되는 뻔한 거짓말로 .. 가짜 증인을 내세워 농사짓는걸 보았다는 거짓진술을 시켜.. 경찰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무혐의 처분 받은 뉴스를 얼마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음입니다. 저는 당진 시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로 손해 본 것이 몇번에 걸쳐 합하면 몇억원이 됩니다. 혹시 제가 당진시청 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나 저 이외 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여러 사례를 공개하라면.. 여기다가 얼마든지 그 증거를 들어 낱낱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민원인이 시장 부속실에 시장 면담을 신청하면 들어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만약 이모 민원인 말씀대로 오성환 시장님이 면담 신청도 안받아 주고 있는게 사실이라면 시민들이 어디 호소할데도 없고 정말 큰 문제로군요. 지난 김홍장 시장 말기때는 임기종료를 불과 2개월여 남기고 제가 여러 단톡방에 건축허가와 도로관계 처분의 부당함으로 1억이 넘는 손해를 보고.. 그에 대해 제가 여러 단톡방에 항의 글을 올렸더니... 곧바로 시장 비서실에서 열린시장실로 들어와 면담을 하자고 전화 연락이 와서 찾아가니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을 불러놓고 정말 진지하게 민원을 듣고 곧바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 줘서... (그 기회에 그 부분 당진 시민들도 모두 같은 사례의 고충을 전부 해결한 셈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우 고맙개 생각하고 시장 비서실에서 시장 보좌를 정말 잘하고 있고. 당시 김홍장 시장님도 시정을 열심히 챙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예의 전당 사거리에서 아래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도 당시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들 통행 불편을 호소해서 당시 김홍장 시장이 코로나로 어려운 사정에서도 추경예산 7000여만원을 들여 설치해 준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잘한것은 적극 칭찬하고 잘못하면 사실대로 철저히 비판해야 합니다. 뒤에서는 비웃으면서 앞에서는 무조건 박수만 치고 찬양만 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짓이고 또 바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시청에 대해 발생되는 민원이 모두 사실은 휘하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하는 것이니..시장님만 탓할 것도 아니고..또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여러곳에 올리면.. 오시장님도 참모를 통해 알게되어 시정조치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디 당진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민원인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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