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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28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건물 화재시 사고를 당할 경우, 화상보다는 질식의 위험이 더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재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인해 질식의 위험을 잠시동안 줄여줄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건물에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 두는데, 이것은 본적이 없어서 함께 비치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름아닌, 투명비닐봉투입니다.
김장용 비닐통투 같은 큰사이즈이고, 반드시 투명한 봉투이여야합니다. (반투명X, 불투명X)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흡입을 막고, 시야를 확보할수 있는 투명봉투이여야합니다.
투명봉투에 공기를 가득담아서 얼굴부분만 뒤집어 쓰고 목부분을 잘 여미고 
비상구 쪽으로 탈출하기에는 괜찮을것 같습니다.
(사진 첨부 참고)

친환경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아이디어일수는 있으나,
단돈 100원으로 쉽게 구할수 있고, 대피시 임시로 사용하기 좋을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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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경찰과 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핑퐁민원 방지 및 협업 강화를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북경찰청입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경찰과 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경계가 모호하거나 혼돈하기 쉬운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경험하신 경찰과 자치단체 간「핑퐁 민원」,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경찰 소관 업무인지, 자치단체나 관계기관 소관 업무인지 구분이 잘되지 않는 사안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1. 배경     경찰과 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혼돈하기 쉬운 민원 업무로 인해 생기는 혼선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 대응을 통해 국민 편익 증대 2. 대상 ① 경찰과 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핑퐁 민원을 경험한 민원 사안 ②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경찰업무 인지 자치단체(관계기관) 업무인지 판단이 곤란한 민원 사안 ③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경찰-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협업 아이디어 3. 기간     2024. 7. 2(화) ~ 7. 16(화) <2주> 4. 참여방법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온라인 댓글 등록    (위 대상에 해당하는 민원 사안 제목과 사례를 등재 / 가능하면 근거 법령 기재)   전북경찰청은 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핑퐁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당당하고 따뜻한 전북경찰이 되겠습니다.  

총9명 참여
[수원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이용 안전 개선’ 제안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국민 제안 규정」 제13조에 따라, 국민신문고 채택제안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안 숙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수원시 시민소통과(☎031-228-3257)) ○ 현황 및 문제점 - 시장은 구조적으로 내부가 복잡하고 좁은 골목에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어 시장 내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시장은 상점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 많아 화재 시 불이 번지기 쉬움. 특히, 최근 대부분의 시장은 아케이드가 설치된 터널 형태로 화재 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배출되지 않아,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위험이 높음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과 달리 시장의 경우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사고에 취약하며, 일부 시장에 아케이드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고장 등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화재 시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시설임에도, 시장 내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시 손이나 옷으로 입을 가린 채 대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개선방안 - 전통시장 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 시장 내 비치 방연마스크는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독면 형태가 아닌 손수건 또는 마스크 형태의 방연마스크로 비치  *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 많거나 유독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시장이나 화재 시 취약한 아케이드 구조의 시장 대상으로 우선 비치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 조례 정비 -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방연마스크 비치대상시설에 “전통시장” 추가 ○ 기대효과 - 화재에 취약한 시장 내 화재 사고 시 안전한 대피환경 조성 -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흡입 예방으로 시민 생명 보호 및 안전 증진 - 시장 내 화재사고 예방환경 조성으로 안전행정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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