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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26일 시작되어 총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올바른 자녀양육 및 아동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부모교육 도입(부모급여 지급전 부모교육 의무화)
부모가 된다는것, 누구나 부모가 될 수는 있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디에서도 부모되기 전이나 부모가 된 후 "의무적으로" 부모자질이나 자녀의 이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것은 아니다보니 전전긍긍하며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88.3%가 부모이며, 이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에서 기인하므로 대면교육을 통해 부모들의 올바른 자녀 양육방식 및 아동성장 발달에 따른 예방교육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례로 부모가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을 받고자 방임되고있는 자녀들이 분리되지못하고 가정에서 방치되는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가정양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모가 자녀양육의 고충을 해소하고 양질의 양육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 등 부모의 양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교육프로그램이 부모급여 지원과 함께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급여 지원 전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 이수 완료 후 부모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지원정책이 현금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필요적절한 영아발달과 보건, 영양 정보 등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부모돌봄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서비스 확충하여 아동양육의 질을 상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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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애둘엄마가 생각하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주부사원 제도 재도입)

4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 현재 5개월된 아이를 품고있는 30대 임산부 입니다. 제 주변에도 아이 낳는걸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듣고 직접 육아를 겪어보니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에서 필요한건 두가지 입니다. 1. 아이 하원시간 4시 이전에 집에 있는 부모 중 한명 2.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여력입니다. 맞벌이가정에겐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가능하도록 해주지만 6-7시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걸 반가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삶이 팍팍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6-7시 퇴근후 하원하고 밥차리고 치우고 씻기고 놀아주기에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은 너무나 짧고 고단하고 피로해요. 무조건 부모중 한명은 4시에 집에 있어야 평범한 일상이 가능해져요. 저녁도 준비하고, 아이와 놀이터, 마트도 가고, 놀이도 할수있어요. 1, 2번 문제와 동시에 여성 경력 단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4시간 시간제 주부사원”을 모집하도록 정부에서 기업 및 고용주들에게 지원해주는겁니다. 예를들어 80%는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거죠. 대신 아이엄마이고 주5일 4시간만 근무해야합니다. 단순 사무업무 행정보조와 같은 업무만 주어져도 경력단절보다 훨신 생산성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아이 양육 및 살림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공무원,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주부사원을 고용할 수 있게 국비로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정책은 박근혜 정부때 까지 활성화되있던 정책입니다. 4시간짜리 공무원을 모집 하기도 했고, 삼성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주부사원(8-12시 근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때 비정규직을 모두 없애면서 사라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집 주변에있는 각종 관공서, 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까지 4시간짜리 주부사원을 모집하면 대부분의 주부들은 아마 거의 근무를 원할겁니다. 최저시급으로 하여 100만원 초반의 급여만 가져간다 할지언정, 살림에 꽤 보탬이 되며 주부들에게도 생산적인 삶의 기회를 제공해줄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로 인한 죄책감도 벗어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함에있어 자신감도 생기고 가정에 활력이 생길 수 있어요. 단순하게 1억을 지원하기보다 노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회사는 1명이 할 업무를 2명이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오전/오후로 나뉘거나, 월수금/화목토 와 같이 요일을 나누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을 접목하여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무기력함을 느끼고 생활비의 고단함에 우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저포함 주변 아이 엄마들(특히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1학년 입학을 앞둔 자녀의 엄마)은 단시간 알바라도 하고싶어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등원시킨 오전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곳이 없어요.. 풀근무는 사실 너무 힘들고 고단해요.. 아이 정서에도 좋지 않습니다 문재인정권때 사라진 4시간 근무 주부사원 계약직 제도를 재도입 및 재정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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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개인, 초 개인 시대입니다. 평균적 보편적이라는 관념을 또 편견, 선입관으로 인해 오도의 일 안되길 소망, 그리하여 복지국가로 가는 대한민국되길 소망합니다.

수고하십니다. 81학번. 39년차 교직, 등단 후 작가 활동으로 19년차 ... 한부모, 두아이 양육, 옥탑방 거주- 이씨조선 여인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20년 혼자 자녀 키움, 물론 하늘은 사랑을 제 모든 테마로 엮어서 저는 삶이 늘 행복합니다. 하지만 정직 성실 인내로 살았으나 팍팍한 현실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성경 원리대로 두아일 위해 아니 하늘이 정해준 아이아빠가 전한 성경대로 삶- 그 후 아이 아빠, 돌아오고 안돌아오고는 다음 순서, 하지만 저는 사랑과 온유 오레참음 등 9가지 요소를 성경대로 실천하여 좋은 것을 줄 줄 100%확신합니다. 결론 먼저 언급 !.  초개인화 시대입니다. 스마트 기기로 인해 2.  옥탑방에만 살아 은퇴후 작업장겸해 노후 보낼 조그마한 터 마련, ....<그러던 중 이민 1.5세대 자녀(미국 부대소속,NAVY SEAL소속57세 김대종, 아버지 고향 경기도 파주,크리스챤에 딸아이 초등3년생 미국에는 연고 전혀 없고, 특수부대이니 무전기, 음성은 전파를 타고 누설우려, 페이스북에서 카카오톡에 /너무나 저랑 같은 한부모에 나라,평화를 위해, 내분이 일어난 시리아 군의관 활동자 도우려다 3년을 지고지순하게 지원하였습니다. 지방의 집 한채 금액을 오롯이 사기!, 말하자면, 로멘스 스캠프라 단정,진주경찰서에서 2년 수사, 그후 올 4월에 국정원에 자료를 드림. 왜냐...미국국기와한국국기,된 프로필사진, 군번, 미국의군의관 의사자격증, 은퇴서 모두 실명 김대종(kim dae joung)로하였기에,,,물론 보낸 송금계좌와 구글메일, 심지어 카카오톡 계정, 페이스북 계정 등등 모든것 오프해도 경찰서에서도 국정원에서도 아직 미결입니다. )....당연히 제 개인 전화기 연결이 되고 페이스북 연수원에서 계정 마련! 교사는 앞서가야 아이들 지도에,,,당연히 그 김대종도 미국 네이비실 군부대 라인으로,,,부대 전부소속원도 같이 보였고, 심지어 페이스북이 이동경로 ,,,그당시 항구도시 아포로 머문것도... 100% 사실로 ...)요즘은 SNS로 맺어진 것에 결혼도 하는 시데입니다. 아니운서김**씨도 그렇게 상대를,,, 저는 그 사람이 남자라서, 의사라서기보다 내분, 전쟁터 지역인 곳에서 피를 흘리고, 이민자 자녀로 같은 동포애 발휘로 또 저처럼 혼자 아이를 -그당시 딸 제니퍼는 영국기숙형 학교에,,, 왜냐, 미국사회는 유색인종과 여러 차별의식에, 단 영국크르스찬 소속에 근무지 가까운 나라에 옮겨~~교육을), 결국 제의 오류입니다. 제 인생이 자식에 대한 애착과 믿음의 성실함을 그대로 실천하는 체험적인 사랑을 실천, 적용하려다 결국 여기까지,,, 당연히 돌다리두드리고 또 여러차례 검증.미국대사관등,,,... "긍휼과 사랑, 공감을 남달리 하다보니 그런 큰 실수를 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얼마나 큰 손실일까도 되짚습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록 도움을 하려다,,물론 영수증을 갖고,교체(아버지시대는 미국에 이민갔으나 지금 한국의 발전된 나라로 역이민, 되 본국에 와서 그떄의 어려움에보답은 큰병원을 세워 도움을...) 분명히 언급하나, 저는 남자도 의사도 아닙니다. 인도적 차원과 우리 동포애 실현입니다. 하지만 제 자료가 소롯히 경찰과 국정원에 있으니 도움을 기원합니다. 저는 교사가 되기 위해 4시간 잠, 시골고등학교에서전교1등, 당연히 제부모님도 교사출신. 교육대학교 교문입구에 교사가되기전 사람이되라는 신조로 지금도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승진을 위한 노력 20년했습니다. 제 삶그루터기가 이러하니 세상에서는 날고뛰고비리비정상자가 위감았습니다. <한국문학출판 교육도서 COVID19교육혁명의 꽃은 기본이란 책 부록에 투명언급. -꼭 보아주셔요, 그 외 6권의 책안에 모든 삶이 녹아~~> "과부, 고아, 나그네... 오늘날 없다고 하나, 아직 사회는 혼자사는 여자, 아주 차별적인 시각입니다." 저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 지금도 기도합니다. 전문직이라고 양육비지원, 각종사회적인 지원에 모두 누락되어있습니다. 꼭 찾아봐주셔요. 여러 각종 혜택엔 고학력 고수입이라고 모두 제외--예를 들어 코로나19 지원금에서, 또 일반적 부녀자 한부모 개념에서 완전제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혼자사는 여자 아주 이상하게 봅니다. 일단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 그리하니 승진서열, 술도 마시고 여러이해관계에서 잘 엮어,,,, 아뭏던 :차별금지법개념을 잘 해석하셔야합니다." 3. 각설하고  이젠 본론을 언급합니다. 서두에 어필한 은퇴 후... 터를 위해 또 제가 작동해야 하더라구요.  건축법이 바뀌어 착공서를 넣으려면 공사감독관이... 그 감독관은 건축관련 자격증 구비자여야 합니다.  공사와 야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터 주인께서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그리하여 본인 명의로 하고 자신의 터에 제 이름으로.. 마치 요양보호사 취득후 부모님 양육과 케어를 하면서 다른 노모도 지원하는 그런 성격으로 해석하셔 제게 안내드렸습니다. 하여 6.4 도장자격증을 위해 비전문가(건축엔 0인 입장)가 도전하는 일은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10월에 등록후 11월에 변별도가 명확한 것에서 실격하여 이번엔 반드시(더 연장해 추가 학원비 지불, 9개월간 학원수강과 동영상 100회이상 봄)취득을 함이 목표였습니다. 오전 3시간 준수,오후3시간 준수 2시55분무렵 수험자로서 갈끔히 규정을 준수하고 제출... 하지만 또 실격을 시켰습니다. * 이유는 -- 렉카스페이스에 우윳빛나는 유성페인트락카를 모서리에 붓질이 안된거라고 강력 주장했습니다. (1회낙, 또 돈도없고, 이번엔 꼭 ,, 제 죽을 만큼의 힘을 다해 완성, 왜 그모서리를 칠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칠하고노 칠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감독자는 1회때 바인더 칠때 영역 오버라, 여러사람앞에서 주서로 실격큰소리..아니나 다를까 또 그분이 감독관, 수험 1시간 전임에도 문이 닫혀 닫혀 몸이 너무 긴장돼 벤치에 릴렉스한 상태로 있는데,, 체크문양 감독왈 (제 얼굴이 이런 자격증 취득에 무관한 분이라 여겼던지,,,왜? 아걸, 사업하시는 분이냐, 집이 어디냐,질문, - 더 이상 답을 안함) 암튼 두분의 감독관님은 결국저를 곤경에,...저는 분명히 렉카스페이스 칠함. 제가 항의하니 그들은 반듯이 된 검은 에나멜선도 또 흠집, --- ----- 제가 원인임을 인정합니다. 얼굴에 보니 곱상한데 왜 이 험한 도장자격증 따나,, 돈을 벌거냐,,의도로 저를 선입견 판단에서 옭아서,, 오 하늘이여! ---- (복도를 나오면서 그 시각 3시45분, 왜냐.. ..물에 담근 하나의 붓으로 9사람의 것을 수차례,,,, 그 수험자 작품중 렉카 유성이 그 붓에 묻혀져 물과 또 여러 화학적 작용이 얼어남, 분명 하나의 붓을 갖고 9사람의 모든 작품을 계속,,,,) ----제가 이러면 참, 애닯다 하시곘으나,, 분명히 저는 흫허내릴까봐 책상고정석 않자 모서리 윗면 모두 완벽히 칠, 또 자격증 따,,돈벌려하는것 아님, 서류 요식행위 차원임,-- -----하나, 세상은 또 저를 그렇게 기만하였습니다.(물론 인력 공단에 이의 근거를,,,)upioad - 제가 아무리 결백하다고 인정해도 변별도 없는 그 항목에 누구편을 들겠습니까?  제 반듯한 모범생 스타일, 순수해보이는 모습,  안으로 참고 인내하였으니 당연히 우겨 저 경우,,,' 수험자가 이러한 절차를 알고 했나 안했나를 보는 일, 수행의 관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의 붓으로 똑같이 9사람에게 적용..그 질의를 하려니 도망가듯이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학원에 비싼 학원비와 시간을 투자해 FM 정석대로 칠했습니다. 유의해 할 부분, (주서로 분명히 표기.. 주의 사항 준수함,) 하나의 붓으로 9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또 40여분을 접근을 제게 끝까지..., 벗겨지지 않았고 단지, 연마와 퍼디에 연하게 보였습니다. 윗면각목과 동시모서리도 분명히 했습니다. <용렬스럽지만 첨부물 증거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선입견과 편견의식을 하루 속히 없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 찬찬히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시대는 스마트기기로 인해 초개인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81학년이니.. 이거 모를거다 비 전공자이니  이리 힐 거다 배움의 힘(학력입니다.)으로 바라보아야지.....학력  즉 배운자의 이력이니 이 거라고 고정적인 시각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칩니다. 화두는 보편적이다. 상식적이다,  고정 시점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는 아니라 봅니다. <<<평균의 종말,  학력의 허상>>> 우리는 눈을 뜨야 합니다. 그래야 복지 국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시선아 아주 매섭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치관 혼란에 봉착해 있습니다. 과연 실력에 인성을  아니 먼저 인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 순수한 입에서는 아무리 공부하여도 세상은 바른 사람을 대우 안한다고 합니다. <최근 모든 일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더,- 선거와 여러 절차들이,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세상을 긍정으로 보고 나를 낮춰야 나라가 잘된다. 물론 소속한 우리도 잘된단다 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5 엄마로서 5살까지 아빠와 생활, 남자아이 키우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성경을 전달한 남편덕분에 제가 일반인같이 안한 점에 너무나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들 11.12.13 아빠의 의견에 남아공 유학, 그 후 아이의 브렌드는 넓음,... 그사이 중2 생과 같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충우돌과 같은 22세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26세가 되는 아이가 회사 이력을 넣으니.. 법죄이력 담당관님. 20년간 혼자 남자아이 키우기 너무 힘듦, 과부라는 편견도 사실 불공평, 하지만 그 아이 한창 미분화시기 그것을 (음주, 강남에서 연예인어울림) 범죄리스트.. 한창 흔들릴 시기입니다. 제발 국회의원님들꼐서,,, 하나하나 살펴서 일반인 성인과 같이 뭉텅거려서 접근 하지 않느다는 ㅡㅡㅡ 의견, 즉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한창 꽃피울 봉우리 상태였으니 당연히 비에 바람에 흔들릴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꼭 한번 살펴주십사 간청합니다.  너무 긴 이야기를 늘어놓아 아주 송구합니다. 공정과 투명의 시대입니다. 아울러 가장, 기본은 공동체 함께라는 의식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국가가 있고...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힘이 약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간절히 들어주시길 기대립니다." 아니  다음 세대들의 가치관 혼란.... 편법과 범법 행위자...... 정보의 노출과 여러매체로 알게되는 모든 일에... (장치얘기도..)밥상머리에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반려견 인정합니다. 또 여러 훌륭한 분들의 정책과 다양한 해석으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급 인구하락, 고령화, 엔데믹, 우크라전 등 국제정황 이젠 모든것에 마이크로 필림처럼 초 접근이 요구됩니다. 근거하에 인권과 개별적인 여건과 맥락을 총합화하는 시스템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냥 기도해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청노루 같은 아이들 눈망울에서 또 인성이 먼저란 것을 거듭 강조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옵니다. **** 하지만 온전한 그 큰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도 교단에서 묵묵히 임하여봅니자.*** **** 초 개인화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주에서 소시민 ... 언제든 하늘나라에서 부룰때 당당히 ,,,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하나 하나 들추어 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늘,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소통하고 보다 나은 삶의 길을 함께 손잡고 나가길 기도합니다. 지금의 아이들 ,,, 그냥 아이들 아닙니다. 초2 애들 모두 스마트기기 소지,  (문자안에, 남자사쉬는 법 알려주마 , 내 말고 다른데 바람 피워,,, 등등 ) * 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국민이 봅니다. 또 울부짖는 자의 약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정애 드림 긴 글 너무 송구합니다. 하지만 보다 나아지는 대한민국을 꿈 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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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하락 원인과 대책~~~~^^

■출산율 하락 원인과 대책 ●정치인 인권필이 범죄천국  범죄자 인권팔이 범죄천국 피해자와 약자 지옥 인권팔이 겉으로는 좋은 말 같지만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잔혹한 범죄자를 인권위가 감싸고 피해자와 악자는  보복이 두려워 덜덜 공포에 질려 있는데 도주우려 증거인멸 없다며 판사가 체포영장 기각하고 풀어준다. 정치인은 표심팔이로  범죄자 인권을 더 부추긴다.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요건에  피하자 보복등 피해자보호 항목도 포함시켜야 한다. 도주우려 증거인멸보다 더 중요하다. 가해자나 범죄자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피하자 입장을 더 고려 해야 한다. 판사는 인심쓰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법조계는 범죄장사 돈벌고 결국 피해자 약자만 고통받고 지옥이고 범죄는 예방도 안되고 더 부추긴다. 문재인 인권팔이는 너무 사악하다. 사회정의와 피해자와 약자의  자위권 실현을 위해 사형제 부활 반드시 필요하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없애야 하고 빈곤에 의한 소액절도는 반의사불벌죄 필요하다. 폭행범 가중처벌 합동과 상습 5년이상 중상해 20년이상 주취범죄 심신미약 감면 없애고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 한다. 상대방의 가해행위 방지나  피난을 위한 정당방위, 명확한 조현병등 정신질병에 위한것 질병간호등, 정당행유가 아닌 피해없는 잔인한 살인, 일방적인 살인 범죄살인, 합동, 지속반복등 인신애매 감금 갈취 폭력, 성매매가요, 성착취,  지속적 성폭행등 고통을 주며 일방적 살인은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한다. 판사의 재량과 작량감경 자의판결을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 판사만능 판사독점 판사독제를 없애야 한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뭇지마폭력 주취폭력이 만연하지만 폭력에 너무 관대하고 가해자 인권팔이 인심쓰고 범죄장사 솜방망이 처벌하고 지켜야 하는  교사와 경찰은 권한을 대폭축소하고 가중처벌하여 손발을 묶어 버렸다. 학생체벌금지, 아동학대금지등 학생인권만 너무 강조하여 학교폭력 악동에 대해서  교사 경찰 학부모가 막나가는 악동을 견제할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방치되고  피해는 계속 늘고 위험한 도가니가 되었다. 인권팔이가 학교와 사회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망치고 있다. 범죄천국 마약천국 만들고 있다. 망치가 약하면 못이 튀어나오듯이 처벌이 약하면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린닺 정치인이 인권팔이 하면 인기와 표심을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피해와 고통은 힘없는 약자들이 감수해야 한다. ●정치독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선거때만 다수결 민주주의하고 일단 집권하면 견제세력없는 무소불의 절대권력 대통령제로 정치독제를 하고 있다. 기득권이 돌아가며 한탕씩 해먹는다. 권력을 국민에게 위임 받았다고 포장하지만 결국 독제는 독제인 것이다. 기득권과 부자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치와 행정을 한다 결국 서민과 근로자 약자들은 계속 손해보고 가난에서 벗어날수 없다. ●한국의료제도 한국은 공공의료인데 의사 고액연봉(근로자평균연봉7배)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면 15배 차이가 난다. 직종간 직업간 소득치이가 너무 심각하다. 최대 차이를 2배 이하로 줄여야 한다. 사회필수 직업은 긱자 나름데로 중요하다. 의사만 중요한거 아니다. 특히 한국의 공공의료 제도하에서 모든 의사를  공무원화 하고 대폭 늘리며 교사수준으로 대우하고 의사가 금고이상 형이나 대리수술 음주수술 과잉진료 폭력 성범죄 뇌물  범죄를 저지르면  의사면허 영구취소 시켜야 한다.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금이  의사의 고액연봉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고 있다. 또한 간호사도 간단한 진료와 처방을 하게 햐여 의료계의 의사지배 의사독점 의사독제 의사의 헤게머니를 없애야 한다. ●직장인이 월급타면 세금과 건강보험, 4대보험등 30~40%를 제하고 받는다. 내손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 쓸돈도 없고 저축할 돈도 없는데 주택등 부동산과 물가만 계속 폭등하여 죽어라 일하고 노력햐도 의식주 생필품 내집히나 없이 전,월세나 은행대출 착취댱하며 빚쟝이 노예로 가난은 계속 대물림되고 희망이 없다. 자식을 출산하면 불행과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 ●불로소득천국 근로자착취 한국의 부자 95%이상이 유산세습 부동산폭등 주식상장등 불로소득에 의한 부자들이다. 서민과 근로자들은 근로소득 만으로는 주택등 물가도 따라잡지 못해 가난에서 벗어날수 없고 거지 노예 빚쟁이로 계속 대물림 한다. 자본주의 착취가 너무 심각하다. ●사채금리 최대 년 10%이하로 규정 서민 약자 기생충을 박멸 해야 한다. ●금융기관소유 이익높고 안정적이며 특별한 노력과 기술이 필요없는  은행,증권,보험등 금융산업, 카지노등 도박산업, 담배,술등 중독산업, 로또등 복권산업등은 장애인단체, 질병자단체등이 운영토록 하여 사회적약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의 자유를 실현토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등 수익높은 산업의 소유권을 대기업과 부자 국가소유에서  서민과 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유산세습규제 유산세습 일정규모 이상 금지 대신 기본 유산제 도입 고아등 유산받지 못한 사람 최소한 기본주택 지급 빈부 대물림 차단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회정의이고 법치다. ●복지분야 노인,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질병자, 실업자등 근로등력이 없거나 일을 못하는 사회적약자는 기본주택,기본의료,기본교육 기본연금 무상지원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실업자  도움을 요청히는 장애인은 국가와 정부는 의무적으로 기본생활에 필요한 주거 의료 교육 연금을 무상 지원해야 한다. 대신 유전자에 이상이 있거나 조현병 양극성장애등 심각한 정신질환 장애인과  선천성 휘귀난치성질환 장애인은 불임수술을 의무적으로 하여 불행이 자식에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출산을 줄여 국가 부담도 덜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진정한 인권보호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착취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성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기업착취 공공서비스착취 식료품착취등 서민과 근로자들은 아무리 실하고 노력해도 착취를 너무 당해 빈털털이 되고 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숨넘어 간다. 그런데 무슨 출산을 하는가 가난을 대물림 하는 것은  자식을 학대하는 것이다. 무주택자, 가난한자, 질병자, 장애인등은 절대로 출산하지 마라 노예자식 출산은 자식을 학대 고문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척결 차별과 불공정, 빈부격차.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고 불행과 범죄를 유발하는 자본주의 착취제도를 운영하지 말고 유산세습 금지하고 불로소득 없애고 전국민이 같이 소유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며 무상주택, 무사의료, 무상교육, 무상연금,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기득권과 부자 투기꾼, 범죄자와 사기꾼이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운명과 미래세대를 위해 기득권과 부자들의 저항은 단호하게 뿌리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종교 귀신팔이 종교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데 종교인은 사람들을 갈취 착취 이용한다. 특히 기독교가 심각하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인기와 표심을 얻기위해 이런 사기꾼 기독교등 종교단체와 결탁하여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다. 종교 재산세면제, 헌금등 기부금인정 면세특혜 세금환급등 각종 세금혜택 모두 폐지하라 종교단체에서 세금걷어 취약계층 정부에서 직접 챙겨라 종교는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한채 생명은 인간이 함부로 할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는 헛소리를 하며 사형제 폐지, 낙태금지등 귀신팔이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들어냬며 세금특혜등 각종 이익은 다 챙기고 있다. 정작 종교전쟁이 가장 많고 잔인하고 대량학살에 강간을 제일많이 저질렀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장 많이 안겨주었다. 현실적으로 사회정의를 위해 사람을 살해하여 인권을 먼저 침해한 잔혹한 살인범은  사형은 반드시 필요하다. 방어차원의 살해는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다. 지속적인 괴로힘과 착취 학대 폭력을 회피하기 위해 저지른 살인은 정당방위이고 오히려 피해자로 인정하여 보호해야 한다. 여성과 태어나는 자식의 불행과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낙태는 반드시 필요하다. 원치않는 임신과 성범죄등에 의한 임신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고통이고 악마이고 지옥이다. 이런 불향한 임식의 낙태를 금지 시키며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은 또다른 고문이고 학대고 억압이고 폭력이다. 귀신팔이하며 거짖말과 사기치고 헛소리 하는 종교단체는 세금특혜 모두 박탈하고 종고단체 교단을 박멸시켜야 한다. ●개팔이 정치인들이 인기와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개팔이도 서슴치 않는다. 애완견 반려동물은 개 주인만 해당되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개짖고 배변 소변 덤벼들고 질병옮기고 위험한 유해동물이다. 소 닭 돼지는 잔인하게 사육해서 도살하고 잡아먹는다. 개만 먹지 말라는 것은 심각힌 동물차별이다. 차별이 가장 나쁜 것이다. 닭 돼지를 애완동무로 키우는 사람이 닭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하는가 ●돈풀기 정치인들이 경제활성화 코로나사태 국가발전등을 이유로 돈을 마구풀어 결국 물가폭등을 야기하여  서민과 근로자등  약자들의 실질소득인 구매력이 하락하여 더 가난의 고통을 당한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물가폭등이다. 특히 문재인과 이재명이 위험하다. 돈풀어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주 위험한 인물들이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물가폭등시켜 서민과 약자들을 더 잔인하게 경제학대 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거짓말 자유 민주 인권 정의 평화 공정은 표심을 위한 립서비스일뿐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일 뿐이다. 한국은 지옥이다. 외국인과 탈북자들이 한국의 겉모습만 보고 한국에 들어오지만 딱 10년만 살사보면 한국이 서민들괴 약자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자본주의는 정치와 경제가 약자에게 불리하고 잔인하고 냉정하고 차별과 불합리 불공정하고 착취는 심각하고 범죄와 사기가 판을 치고 법을 허술하고 정치와 법원은 인권팔이 하고 범죄는 날뛰는 지옥인것을 알게 된다. ●저출산 자살 세계 최고 한국은 출산율 1%도 안되는 세계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율을 기록중이다. 한국이 정치독제와 경제독제로 지옥같은 사회를 지속한다면 서민과 약사들이 노예자식을 출산히는 것은 자식에게 고문 학대 폭력을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다. 자식이 가난하게 태어나면  살인가면서 격게되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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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 공개의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세계과 시민’ 과목을 수강하며 “자유와 인권”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2023년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대한민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및 테러가 발생하고 예고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된 내용이 뉴스와 언론 등에서 매일같이 다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예전부터 논쟁 되어왔던 ‘범죄자 신상공개’가 다시금 화젯거리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을 인식한 저희 조는, 범죄자 신상공개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며 범죄자와 국민 각 입장에서의 존엄과 자유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그 후,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측의 첫 번째 근거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입니다. 알 권리란 국민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보를 알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것입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국민들은 피의자의 기본적인 정보도 모르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의 기본적인 신상을 공개해야 최소 어느 곳에 거주하는지 알 수 있고, 이에 국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조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헌법 제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는 내용이 범죄자의 정보 수집에 관해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0년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국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는 내용과, 2020년에 “자신의 주변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되는 일이며, 이를 모름으로써 당할 수 있는 2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발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합리성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추가 범죄 및 보복 범죄 방지’ 입니다. 국가 통계 기관에 따르면, 범죄자의 약 22% 이상은 출소 후 3년 이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15일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 건은 총 1천575건 발생했습니다. 즉, 범죄자가 출소 후에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복 범죄가 아니어도 추가 범죄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서 신고자가 피해자의 보복 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 또한 본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범죄자들이 자신의 과오가 알려질까 두려워 수사에 더욱 협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며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힘을 가졌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즉, 범죄자들이 신상공개를 통해 수치를 느끼고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으로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확실히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이미 헌법으로 통과된 사안’ 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화된 것이고 신상공개 대상자들에게 심사 시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공개 대상자로 확정된 뒤에도 바로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이의제기 기간을 법에 따라 3개월이나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심사 운영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범죄자의 정확한 정보를 전파하고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신고로 인해 추가 식별될 가능성이 있어 공익적 목적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 근거입니다.  반대측의 첫 번째 근거는 ‘효율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 입니다.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행하여진 범죄자 신상공개의 효율성은 어떠한지 살펴보면 신상공개로 인하여 인근주변의 범죄인이 누구인지 알림으로써 범죄예방을 하고 재범을 방지한다는 예상과는 달리 신상공개된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초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최근 이 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축적된 주별 제도 운용과 범죄율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주의 성범죄 억제 효과는 미미하였고 일부 주의 경우에는 낙인효과로 인하여 성범죄 재범률이 더욱 증가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자들의 얼굴과 세부 주소 공개는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악영향을 미쳐 이에 자포자기한 전과자들의 재범 우려를 낳는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2015년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분석에 의하면 성폭력발생건수는 범죄자 신상공개 이후에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 13,573건 이었던 성폭력범죄가 2013년에는 26,919건으로 거의 2배가 증가 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성범죄 감소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된 성범죄자의 재범억제율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슈람(Schram)과 밀로리(Millory)의 연구에 따르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들이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성추행, 강간 이외에도 다양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으며 신상공개된 범죄자들이 그렇지 않은 성범죄자들에 비해 재범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상공개가 성범죄자의 재범율 및 일반예방효과에도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을 인정하기 에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남용한다면 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범죄자 신상공개의 부작용’ 입니다.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역기능도 발생합니다. 최근 “가족이 완전히 단절됐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 했는데 이는 무고한 가족들까지 신상공개라는 사회적 징벌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사실상 연좌제 금지에 위배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13조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연좌제의 폐지를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자기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위의 사례와 같은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신상공개가 되어 성범죄자의 주소지가 드러나게 되면 성범죄자 거주지가 사실상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내 집 앞은 안된다’는 ‘님비 (NIMBY)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 의하면 제도적 미흡으로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신상공개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 1천 68명의 등록정보원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를 비교한 결과 145명은 거주지 변경이 지연처리 되거나 실제와 다른 주소가 등록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등록정보원부에 잘못 입력된 주소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되어 주민들에 의해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는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대상 성범죄자나 다른 가족에게 위협이나 괴롭힘, 물리적 폭행이나 이로 인한 신체적 부상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해를 가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상공개 대상이 된 범죄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도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괴롭힘이나 언어적 폭력은 물론 물리적 폭력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주거의 어려움,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는 것은 본래 제도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를 통해서 형사제재의 범위가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등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 입니다.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해당자의 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의 예방이라면 굳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전자발찌와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굴 공개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국민 여론과는 다르게 국내 헌법학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46.7%(14명), 반대가 53.3%(16명)로 나타났습니다. 또, 변호사와 언론학자 등이 토론을 벌인 언론인권센터 주최 ‘언론공개의 한계선’이란 주제의 포럼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반대측에 대한 찬성측의 반박입니다.   먼저,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일단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 지 않은 권리로 범죄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평등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인권은 이미 훼손되고 없는데, 피의자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라며 운운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 측은 범죄자의 기본권 보호라는 주장의 이면에 숨겨진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 발찌와 같은 대비책으로 죄의 예방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성범죄는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징역이나 전자발찌 등의 대비책은 실제 성범죄의 발생 수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전자발찌를 보여 주며 “여자친구를 때려서 찬 것”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한 후 성폭행한 남성처럼 재범을 막으려 착용하게 한 전자발찌로 오히려 위협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난 2008년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성범죄 전과자는, 한해 10명에서 스무명 정도 발생합니다. 작년에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자는 이미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력이 있었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전자발찌를 통한 범죄 예방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발찌보다 강력한 신상 공개라는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찬성측에 대한 반대측의 반박입니다.   방금 기본권 침해가 아니며 오히려 신상공개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평등권과 같이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외의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등록제도 자체가 범죄자의 제범억제효과와 일반인에 대한 위하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 불법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위치추적장치 및 취업제한을 통해 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과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동일지역 거주 동명이인들의 오해 유발, 대상자 및 가족들의 수치심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에도 충족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할 때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공익보다 경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에 충족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하셨는데,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지나치게 사회적 차별과 낙인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이 경우,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포자기한 전과자들의 재범률을 높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자 대부분은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쯤엔 얼굴 사진 등 과거 공개된 신상 정보가 무용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상공개가 도리어 범죄자의 적개심을 강화하거나 과시욕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는 위와 같이 진행한 토론을 바탕으로 학우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세 언어로 폼을 준비하여 나라별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총 76명의 학우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 중 한국인은 51명, 중국인은 18명, 영어권 출신자는 7명이었습니다.   저희가 물어본 질문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후 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 물은 후 그 의견에 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자 신상 공개’를 알고 계셨던 분은 69명, 모르고 계셨던 분은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은 71명, 반대하시는 분은 5명이었습니다. 찬성 이유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였고, 두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반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은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였고, ‘신상공개의 모호성’, ‘형법의 연장선 또한 이중 처벌’이 두번째로 많은 표를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학우분들이 내주신 추가적 의견 중 공감하는 의견들과 저희가 생각하지 못 했던 새로운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찬성을 해주신 분들의 공통되는 의견은 “범죄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다.” 등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재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신상 공개를 하여 범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준다면 재범률도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반대를 해주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에는 “출소 후 신상공개가 된 범죄자는 사회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따져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범죄자의 사회 재통합을 어렵게 하여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새로운 의견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죄질에 따라 구체적으로 따진 후 범죄자 신상 공개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나라 별로 다르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한국인과 영어권 거주자들은 모두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찬성하였고, 범죄자 신상 공개를 반대했던 5분은 모두 중국인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본 결과 나라 별로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비교적 범죄 사건들을 많이 접하는 편입니다. 범죄가 일어나면 그에 대해 뉴스나 인터넷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해지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없고 형벌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안성이 높아보였습니다. 영어권 나라 또한 총기류가 허용되는곳이 많고 거주자들은 그에 대한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에서는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범죄 사건이 일어나도 인지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 하여 반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조원 중 한 분이 중국인이시기 때문에 접할 수 있었던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다양한 학우분들의 의견을 받고 정리하며 다시 한 번 ‘범죄자 신상 공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효율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완벽하게 입증된 바가 없다는 점,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와 주변인의 피해와 관련된 해결 방안이 아직 완전히 만들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알권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 추가 범죄 및 보복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이 무려 93퍼센트인 것을 통해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의견이 모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에 국민 생각함에 우리의 생각을 작성하여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려 합니다. 또한 설문의 결과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국민들을 만족시킬만 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범죄자 신상 공개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살인 등 특히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기준을 낮추는 경우, 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범죄 범주에서도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경미한 범죄나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되지만, 범죄의 성격과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신상 공개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범죄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검토할 때에는 균형을 맞추며 사회적 합의와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론화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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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습 신분사회~~~~^^

■유산세습 신분사회 유산상속 제도는 대물림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계속 더 확대 되고 차별과 불공정을 야기 한다.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고 빈부가 이미 어느정도 결정되고 유산세습 신분제도 경제계급 사회다. 부자는 불로소득 가난한 서민은 근로소득이 소득의 주류를 이룬다. 세금은 근로소득이 더 많다. 한국은 가난한 근로자가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 보다 부자들이 유산세습과 부동산 상승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더 많은 나라다. 김건희가 일은 안하고 주식조작 부동산 투기 하는 이유다. 부자들 대부분 이렇개 큰 돈을 번다. 개발정보만 있으면 수백프로 오르고 편하게 돈번다. 돈이 있어야 투기도 한다. 이렀게 폭등한 부동산은 전,월세,생활물가,공공서비스등 모두 물가를 상승시킨다. 근로쇼득에 비하여 주택,생활물가,공공서비등 물가상승이 더 폭등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실질소득인 구매력 떨어져 가난하게 살수밖에 없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만으로는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가난할수 밖에 없다. 특히 부자들이 많이 소유한 의식주 생필품인 주택은 근로소득보다 더 빨리 상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만으로는 절대로 내집을 살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주거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셔금착취의 원인이 된다. 미국은 조밍제도로 주택건설을 제한하고 고가주택을 유지하여 근로자가 근로소득 만으로는 집을 살수 없도록 만든다. 근로자를 월셰와 대출받게 하여 착취하기 위한 제도이다. 흑인들 대부분 내집이 없다. 미국은 지금도 노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경제노예로 방법만 다를 뿐이다. 정치도 어자피 기득권과 부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서민보다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법이 만들어지고 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서민을 착취하는 제도다. 서민착취를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부자는 빈자를 강탈한다. 강자는 약자를 인탈한다. 자본주의가 없어지지 않는이상 이것은 계속 된다. 특히 주택폭등은 미래세대와 서민을 착취하는 것이다. 서민과 청년들은 착취당하는 노예자식을 낳지 않는다. 결국 저출산과 자살은 증가하게 되고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 한국은 저출산과 자살로 밍하던지 일본처럼 주택가격을 1/10로 하락시켜 출산율을 높이고 자살을 줄여야 한국은 다시 살아날수 있다 자식은 가난한 부모의 무능력을 원망하지만 자식도 살아보면 대부분 부모와 비슷하게 살게 된다. 자본주의 근로자 착취제도와 유산세습 신분사회 경제 계급사회이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착취의 대상이다.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부자가 될수 없다. 현실적으로 중상층도 될수 없고 평생 내집하나 살수 없다. 빈부는 계속 대물림 된다. 자본주의에서 가난한 서민들은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교육착취 의료착취 연금착취 보험착취 법률착취 종교착취 성착취 기업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범죄착취등 한국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민은 착취에서 절대로 벗어날수가 없다. 결국 대부분 착취당하고 노예가 된다. 계속 대물림 된다. 서민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노예로 착취당하는 것을 알기 땨문에 출산을 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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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남원시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남원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및 지역정착을 지역정착을 도모하고자 「2024년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6. 2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 모집대상 : 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주택 및 아파트에 계약·거주 하는 19세 ~ 45세 무주택 청년 3. 지원내용  - 월 최고 16만원 최대 5년 지원  ※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만큼만 지원  ※ 접수한 시점(월)으로부터 최대 5년 지원(소급적용 불가)  ※ 단, 매년 신규사업 신청을 통해 자격유지 여부 확인  - 2024년 추가 모집자는 하반기분만 지원 4. 신청방법 : 남원시 홈페에지를 통해 청년이 직접 온라인 신청  ※ 남원시청 누리집 → 분야별정보 → 교육/복지 → 청년주거비지원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인 확인서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4. 1~3월)(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본인 및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기준,2023~2024년,재산세(주택분),미과세증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 납부증빙자료(최근1개월 이내) 6. 제외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정부의 공급 및 관리 임대주택(LH, 주택관리공단) 거주자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주택 등) - 청년 주거정책 유사(중복)사업 참여자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청년 셰어하우스 지원사업 등) 7. 문의사항 :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팀(☎063-620-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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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저출산 대책 수립

현재, 전세계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고 있고,  더불어 고금리, 일자리 감소, 고령화, 저출산 여러가지 문제점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경제를 포함한 가계경제가 침체되어, 가계경제의 구성원들 중 서민들의 삶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입니다. 그 중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인 저출산이 많은 국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래 2개의 출산율 자료를 보셔도 알겠지만,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출산현황] [세계 238개국의 합계 출산율(2021년 기준)을 낮은 순으로 열거하면, 세계 10위권 내에 홍콩(1위·0.75명), 한국(2위·0.88명), 싱가포르(5위·1.02명), 마카오(6위·1.09명), 대만(7위·1.11명), 중국(10위·1.16명) 등 6개국이 포진해 있다. [출처: 세계은행]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30830000300044) [저출산 정책] 이에, 정부에서는 2024년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내 놓았습니다. 2024년 저출산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지급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지급 맞벌이 부모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 원 보육기반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 임신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 지원 6+6 부모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사전 난임 검사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난임시술비/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소득기준 폐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시 소득기준 폐지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률 제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 지원 기간 2년까지 확대   -부모급여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든 부모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시사저널 (http://tinyurl.com/2cv6vyq5)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위와 같이 저출산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미 자녀를 양육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로 부터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고,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교육비,  가계대출등의 어려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현재 이러한 정책(사회보장혜택등)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하는것에 어려움이 있어, 출산을 포기하는 많은 가정에게 정책적지원은 단기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출산 후 자녀가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까지 양육해야 하는 어려움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많아 지는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영유아, 청소년,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직전까지 양육해야 하는데 있어, 안정화된 사회 시스템이 보장된다 라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매년 정책을 앞세워 출산을 장려하기에 앞서 현재 자녀, 다자녀(영유아,초,중,고,대학생)가 있는 가정을 기준하여 자녀 양육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정책의 수혜를 받음으로서 육아,교육등에 대한 어려움점들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적 문화가 먼저 정착되고,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가정이  출산,육아,보육등의 장려정책과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함께 시행되어야만, 저출산 문제가 점진적으로, 현저하게 감소할 것 입니다. 신혼 가정인 부부들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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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아동학대 예방 위해, 학교상주 경찰관(스쿨폴리스)제도 건의

학교폭력, 교권침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교상주 경찰관(스쿨 폴리스) 제도를 건의합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거친 학생(학부모), 위험한 도구 소지 학생 등이 있을 경우, 교사가 교실에서 벨을 누르면 학교상주 경찰이 달려와서 학생(학부모)을 물리적으로 제지함. 여교사의 경우 건장한 학생들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없음.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학교 상주 경찰관이 우선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경찰서에 넘기면 교사들이 편안할 것임. 외국의 경우 스쿨폴리스제도가 있음.  현재 일선학교에 학교전담 경찰관이 있지만, 경찰서에서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학교에 일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도와주므로 현실적인 도움이 안됨. 교실에서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이 발생시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려움. 예산확보는  학교 지킴이, 학생부장 수업지원 강사비, 코로나 방역 도우미 비를 활용하면 됨. 지금 당장 경찰 배치가 어려운 경우, 체육학과 유단자, 유도 및 태권도 유단자, 경호학교 출신 학생들을 일정기간 연수(성폭력 예방교육, 자격 연수) 등을 시켜서 모든 일선 학교에 배치하면 됨. 학교에 항상 상주하는 학교상주 경찰관 제도를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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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아동의 육아휴직 사용가능 기간 확대

국민안건에 대한 인사혁신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현재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에 활용 가능하나, -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연령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실질적인 돌봄이 계속적으로 필요함 - 이에 중증 장애아동 육아의 경우, 총 휴직가능기간(자녀당 3년) 범위 내에서 자녀 연령기준을 “만 18세 이하” 로 확대할 것을 제안 □ 인사혁신처 검토의견 ○ 중증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인 육아보다 부모의 돌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 휴직기간 자체의 확대가 아닌, 연령요건만 확대하자는 제안 내용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3년의 휴직기간을 유연하게 분산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의 효용도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예상됨 ○ 다만 ’21. 6. 8.자 국가공무원법 개정(‘21. 12. 9. 시행)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제5호의 가사휴직 사유가 확대*되어, * (당초) 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 (개정) 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 자녀의 돌봄을 위하여서는 가사휴직을 신청할 시(중증장애 여부와 무관), 육아휴직(3년)과 별도로 가사휴직(3년)의 활용도 가능하게 됨 ○ 이에 따라 육아휴직 요건 확대와 별개로, 전체 활용기간 면에서 현재보다 넓게 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육아‧가사휴직), ○  육아휴직 요건의 확대에 관하여서는 효과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필요 시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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