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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4년 06월 27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진천군]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2차)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2차)

행정안전부에서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자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기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추가로 수요조사(2)를 실시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진천군청 안전총괄과(043-539-43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4-06-27~2024-07-11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안전관리
  • 관련지역 : 충청북도>진천군
  • 그 : #진천군지진안전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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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수도법」제68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통영시 상수도 공급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구체적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수도관리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수도시설 파손 관련 원상복구 및 타 시설물 피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수도시설공사 하자발생 및 다수의 원인자등에 대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원인자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환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입법 예고 기간 ❍ 2024. 5. 30. ~ 2024. 6. 20.(21일간)   4. 의견 제출 ❍ 제출기한: 2024년 6월 20일(목)까지 ❍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2청사 상하수도과 - 전화: 055-650-6411(FAX: 055-650-6499) - E-mail: apple799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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