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수도법」제68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통영시 상수도 공급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구체적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수도관리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수도시설 파손 관련 원상복구 및 타 시설물 피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수도시설공사 하자발생 및 다수의 원인자등에 대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원인자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환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입법 예고 기간
❍ 2024. 5. 30. ~ 2024. 6. 20.(21일간)
4. 의견 제출
❍ 제출기한: 2024년 6월 20일(목)까지
❍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2청사 상하수도과
- 전화: 055-650-6411(FAX: 055-650-6499)
- E-mail: apple799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