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27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재난심리회복지원 안내

재난심리회복지원이라 집중호우, 화재, 산불, 감염병 등 각종 재난으로 마음이 힘든 분들을 도와주는 현장 중심의 심리지원 서비스입니다재난현장에선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670-9512) 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재난심리상담은 전액 정부 지원으로 무료로 상담 가능합니다.

재난심리회복
 
  • 참여기간 : 2024-06-27~2024-09-25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재난대응
  • 관련지역 : 충청북도
  • 그 : #재난심리회복지원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노숙인 복지제도 확대 및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상황 속에서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나, 노숙인의 수령률은 매우 낮았다. 서울시 조사결과 2020년 5월27일 기준으로 거리노숙인 중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비율은 35.8%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 선불카드 등이 없어서이다. 특히 인터넷 접근성이 낮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등 대상자 조회가 불가능한 노숙인이 유일하게 신청 가능한 현장신청 마저도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본인 확인 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제약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이 없는 노숙인은 선거에 참여할 수도 없는 등, 사회구성원으로써 노숙인의 권리침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 복지법)’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과 달리 노숙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권마저 침해되고 있다. 노숙인복지법 제12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전담병원을 지정할 수 있고, 노숙인은 지정된 병원에서만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도별 여러 국공립병원에서 노숙인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한 병원까지,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교통비를 안고 먼 거리를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노숙인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2차 의료기관은 전국 28곳뿐이다. 보건소와 같은 1차 의료기관은 전국 248개가 있지만 치료할 수 있는 진료항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오하고 종합적인 진료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2차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큰 수술이 필요하여 교통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타지역 노숙인 전담병원에 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노숙인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다른 의료 수급자들과 다르게 노숙인만 지정된 병원에서 특정 서비스를 받게 하는 제도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언급된 노숙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몇 안 되는 노숙인 전담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입원을 했던 노숙인은 강제 퇴원당하고, 특히 서울시 노숙인들이 갈 수 있는 의료시설이 거의 없어졌다. 질병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고 오랜 거리 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노숙인들은 몸과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2년과 비교하여 2020년과 2021년은 스마트폰의 보급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IT사업 규모도 대폭 확장되었다. 이에 시민들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역수칙, 확진자의 동선, 위치정보확인 등의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제공받는다. 하지만 시민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에 비해 노숙인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매우 낮아 이러한 정부의 정보제공에서 배제된다는 문제가 있다.   - 2021년 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숙인들의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아 방역망에 큰 구멍이 생길 뻔하였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한 노숙인은 열차 내에서 발견되었다. 휴대전화 번호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출입명부 작성은 어느덧 일상의 일부로 자리잡았지만, 한편으로는 휴대전화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또 다른 차별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년 9월 18일 서울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햄버거를 사려던 한 노숙인이 휴대전화가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소셜 미디어에 "현재와 같은 방역지침은 자기증명이 취약한 이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올렸다. 코로나19 사태로 무료급식 시설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인 데다, 휴대전화번호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탓에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힘들어져 노숙인들이 이중고를 겪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라’는 지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길거리 생활을 하는 노숙인은 마땅히 지낼 안전한 집이 없기 때문에 외부활동이 잦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의심 증상 또는 접촉자로 검사를 받아도 기본적인 생활이 외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적절한 자가격리를 할 수 없다. 양성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노숙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사후관리 또한 어렵다. 서울역 인근 희망지원센터는 입장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2020년 12월 20일 양성판정을 받은 노숙인으로 인해 낮 시간에는 15명까지 입장 제한을 두었다. 취침 가능 인원도 49명에서 35명으로 줄었다. 서울시는 ‘임시주거지원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중단되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최초 노술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대상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노숙인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드림씨티 센터는 최근 실내 휴게 공간 좌석 수를 기존 100석에서 절반인 50석으로 줄였다. 비록 서울시는 응급잠자리 제도를 코로나19바이러스 이후 일시적으로 중지하다가 다시 운영하고 있지만, 노숙인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선 독립적인 위생 설비를 갖춘 주거지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개선방안>   1. 더 빅 스마트 사업 휴대전화가 없어 코로나 확진자 동선, 재난상황을 알기 어려운 노숙인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 타인의 휴대전화 명의를 사용한다. 연락처 기재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시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가 유일하다. 휴대전화를 통해 코로나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위치 소재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 2012년 서울시에서 진행하였던 노숙인 휴대전화 보급지원정책인 ‘더 빅 스마트’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노숙인들에게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방역당국도 노숙인들의 위치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 스마트폰 또는 임시 휴대전화가 보급된 이후에 노숙인지원센터와 현 응급잠자리 관련 부서에서 노숙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 관심받지 못하는 노숙인을 관리할 수 있다.   1-1 선례분석 1-1-1 서울시 ‘더 빅 스마트(The big smart)’사업 2012년 서울시와 사회적기업 빅이슈코리아, 통신사 KT, LG U+, 미디어교육연구소,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콘텐츠학교가 함께 ‘더 빅 스마트’사업을 추진하였다. 더 빅 스마트 사업은 노숙인에게 무료로 스마트폰을 보급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활용 교육을 통해 노숙인과 사회의 소통을 돕는 활동이다. 서울시가 노숙인에게 제공하는 스마트폰은 중고스마트폰으로 시민의 기부를 통해 마련된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다산콜센터(☎ 120)나 빅이슈 코리아(☎ 766-1115)로 문의하면 된다. 1-1-2 더 빅 스마트 사업과정 - 서울시에서는 노숙인 쉼터 관계자들에게 교육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가 신청을 받았다. 참가 조건은 '자활 의지'였다. 신청자들은 2회에 걸쳐 KT IT 서포터즈의 교육 6시간을 수료하면 스마트폰을 받을 수 있다. - 빅이슈코리아는 '통신비 문제는 선불폰 가입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빅이슈 가입자에 한해 통신비 연체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해 초기 2만 원 무료충전, 월 기본료 6000원의 유심카드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만원 무료충전 이후에는 노숙인이 월 6000원에 해당하는 요금을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교육을 받은 노숙인들에게는 선불 이동통신업체 아이즈비젼의 후원으로 1인당 2만 원 가량 충전된 스마트폰이 지급된다. 이는 월 기본료 6000원으로 이후에는 개인이 충전을 해서 사용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마트폰 기기는 충전한 금액을 다 사용해도 서울시 내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 지역에서 통화나 문자 이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서울시는 전 노숙인시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기로 했다" 설명했다.  - 매주 20명 주 2회에 걸쳐 진행되며, KT IT 서포터즈가 주최한다. 교육 과정은 스마트폰 기기 사용법과, 사회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SNS 사용법,자신에게 맞는 애플리케이션 활용법 등이 있다. BCPF 콘텐츠학교에서 장소와 기자재 등을 제공 받아 미디어교육연구소에서 영상제작·사진 촬영·SNS 사용법 등의 소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시민들로부터 모든 종류의 SNS가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을 기부 받고, 시민들은 그 혜택으로 3개월간 <빅이슈> 최신호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빅이슈코리아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된다. 휴대폰 기증 방법은 빅이슈코리아 사무실 주소로 스마트폰(충전기, 배터리 등 기본 악세서리 포함)을 착불로 보내면 가능하다.   1-2 ‘더 빅 스마트’사업 재도입 선례인 ‘더 빅 스마트’사업을 재도입한다. 사회적 기업과 노숙인복지센터, 통신사 등의 기업이 연계하여 SNS(사회관계망서비스)교육과 애플리케이션 활용교육을 통해 노숙인과 사회를 잇는 계기를 마련한다. 스마트폰 제공 대상은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으로 하여 스마트폰 보급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노숙인의 ‘자활의지’는 설문조사나 상담기록, 복지시설에 일자리를 구한 경험횟수 등의 척도로 파악한다. 주 2회, 약 3시간의 정보교육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고 이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환기 등의 생활방역수칙은 의무로 한다. (복지센터가 집단감염의 장소가 되지 않기 위함) 과거와 마찬가지로 노숙인에게 지급되는 스마트폰은 시민의 기부로 운영되며 충전식으로 제공되는 요금을 다 사용할 경우, 이후에는 노숙인이 직접 충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스마트폰 보급이 노숙자의 자활에 도움이 되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요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노숙인이 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무료 와이파이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검색은 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새로운 정보교육을 수강하고 스마트폰 이용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1-3 인식개선과 홍보 마지막으로 시민의 참여를 활성시키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노숙인이 사회와 함께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한 홍보와 더불어 covid-19 시대에 노숙인의 복지와 신원 명확화가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임을 밝혀 시민들도 노숙인 복지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노숙인 스마트본 보급정책에 참여하여 스마트폰을 기부하도록 한다. 기부한 시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빅 이슈 구독권과 행사참여 기회의 제공과 같은 과거의 혜택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통신사와 연계한 정책을 통해 요금할인, 서비스 일정 횟수 무료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숙인 명부’를 작성한다. (노숙인 명부 작성 사업) ‘노숙인 명부 작성 사업’이란 노숙인의 성함, 거주지, 거주형태, 성별, 나이 등 구체적인 기본 정보를 국가적 차원의 행정자료 파일로 만듦으로써 노숙인의 관리 및 복지에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1. 노숙인 명부 작성 사업 시행방법 명부작성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2-2. 노숙인 실태조사 또는 신청을 통해 노숙인 명단 수집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5년 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때 실태조사 내용으로 노숙인 등의 수, 거주지, 거주형태, 성별, 나이 등 노숙인 등의 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과 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는데, 이를 단순히 수치적 집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 한명 한명의 유의미한 정보로써 수집한다. 또한, 정기적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노숙인 본인의 신청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공무원 등 제3자의 신청도 추가적으로 받음으로써 누락된 노숙인이 없도록 한다.   3. 노숙인 의료제도 3-1.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제도 폐지 다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과 비교했을 때,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제도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반하여 노숙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또한 지정된 2차 의료기관의 수가 매우 적어서 나타나는 노숙인의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를 포함하여, 지정된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제도 그 자체가 의료기관에 대한 노숙인의 전반적인 접근성을 제한한다. 따라서 노숙인복지법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하고, 어떠한 지정 절차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노숙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을 바탕으로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3-2. 노숙인 의료급여 지원 절차 간소화 노숙인에게 보급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qr코드를 통해 모든 병원에서 의료급여 지원이 쉽게 가능하도록 한다. 진료의뢰서와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한 의료시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료의뢰서가 포함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4. 민간숙박시설을 활용한 노숙인 거처 마련 4-1. 지원 대상 - 일정한 주거지가 있는 노숙인 등의 경우> 현재 제공하고있는 임시주거비 지원(현상태 유지)   -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 등의 경우/노숙인시설의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노숙인의 경우> 현재 입주대상에는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 등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이에 전화번호를 발급받음으로써 입주대상에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 등을 포함시킴. > 민간숙박시설을 활용한 노숙인 거처를 이용 4-2. 민간숙박시설 현황 및 사업 목표 민간숙박시설과 정부를 연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외출을 피하는 사람이 늘며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같이 늘고 있음. 단체 예약 및 각종 행사가 취소·연기되면서 숙박업소 주인들의 피해가 큼.> 단순히 노숙인의 숙박을 책임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와 연결된 민간숙박시설은 노숙인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의 성격을 가짐. 정부와 연결된 숙박업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필요한 조치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 사업도 실시.   4-3. 신고절차 - 시・군・구에 노숙인 자활지원 사업 신고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노숙인 자활지원 사업 실시 신고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4. 인원 및 시설 기준 활용한 노숙인 거처는 노숙인자활시설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노숙인자활시설을 기준으로 함. 숙박시설의 기존 수용인원, 시설 면적, 설비를 고려하여 노숙인 수용인원 배정.  - 시설규모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측정한 노숙인 1명당 월 지출액/2021,보건복지부 - 노숙인자활시설 기준 필요한 인력 수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 기본급 예산 기준 -영양사 1 (2,058,500) -사무원 1 (2,058,500) -경비원 2 (1,935,900*2) -설비기사 1 (1,863,200) -촉탁의사 1 (2,771,600)>월 4회 1일 8시간 근무 >56,232,500 -기타 관리비 >3,000,000   총합 74,379,500   - 보조 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보조 대상 : 노숙인시설(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보조금 부담비율 :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노숙인시설(요양, 재활) 운영비는 국고보조사업 부담 비율에 따라 서울은 국고50/지방비50, 지방은 국고70/지방비30으로 지원됨. 같은 시설이 약 30개가 있다면 9,470명의 노숙인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음. 4-6. 운영방안 4-6-1. 고용 지원의 유형 - 노숙인 등이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지도 - 노숙인 등의 취업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하는 사업 - 노숙인 등을 직접 고용하여 거리청소, 급식보조 및 상담보조 등 공공근로를 수행하는 사업 - 그 밖에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조치   4-6-2. 자활・재활 프로그램 –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의 자활 및 재활 증진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 제공 및 노숙인이 외부기관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예) 재활・요양시설 프로그램 현황(내부) : 인성교육, 무용치료, 서예치료, 시청각교육, 생활체육, 작업치료, 원예치료, 제과제빵, 상담, 여행 등 예) 자활시설 프로그램 현황(내부) : 음악심리치료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 축구단, 알코올재활사업, 정신건강사업, 공동작업장, 금전관리, 노숙인자격증반, 한글반, 영화관람, 농작물재배프로그램 등 예) 재활・요양시설 프로그램 현황(외부) : 영농, 축산, 쇼핑백제작, 장갑뒤집기, 박스조립, 간병인 도우미, 건설일용직 등 예) 자활시설 프로그램 현황(외부) : 신용회복지원사업, 인문학과정, 심신수양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저축관리프로그램 등   4-6-3.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 건강관리: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촉탁의사 - 민간숙박시설을 활용한 노숙인 거처에 “촉탁의사”를 둠으로써 노숙인의 건강권을 보장.   * 현재 응급상황의 경우 > – 경찰의 응급조치 절차 : 노숙인 발생 → 경찰서 신상정보 파악(신분증, 십지문) → 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 후 귀가 조치 /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 지자체로 인계 처리 – 지자체 응급조치 절차 : 경찰서로부터 신상정보 파악한 노숙인 인수 받음 → 가족이나 친지 없는 경우 노숙인시설 권유 → 노숙인시설 연락 후 인계함   4-6-4.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 노숙인의 주거권 및 사회권 증진 일환으로 노숙인자활시설 등 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에서의 종교행위 강요 등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 – 노숙인을 직접 대면하는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노숙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종사자들의 활동이 인권옹호 활동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4시간 이상 국가인권 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EX) - 노숙인 관련 제도, 정책, 실천과정에서 노숙인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보호 실천 사례 관련 인권이슈 및 이해 노숙인시설 운영 사례      <기대효과> 1. 빅 스마트 사업의 기대효과 - 노숙인의 정보격차 해소 - 노숙인의 일자리 접근성 제고 -노숙인과 사회의 연결망 제공 -소통을 통해 노숙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 - covid-19 노숙인의 신원 명확화를 통한 방역 강화   서울시에 따르면 대다수의 노숙인(약 70%)은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이 노숙인이라고 인식하는 거리생활 노숙인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또한 거리 노숙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2012.4.11∼4.17, 603명), 거리 노숙인의 75% 이상이 노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일용직 등 근로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숙인들로 하여금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자활을 도모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스마트폰 고용노동부 앱 ‘워크넷’을 이용해 나의 맞춤형 일자리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더 빅 스마트사업이 추진된 2012년 이후로 꾸준히 시설노숙인과 거리노숙인의 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리노숙인보다 시설노숙인의 큰 감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앞선 2012년 서울시의 거리 노숙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2012.4.11∼4.17, 603명), 거리 노숙인의 75% 이상이 노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일용직 등 근로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수요에 대해 더 빅 스마트 사업이 그들이 일용직 등의 근로활동에 더 쉽게 접근하는 것에 도움을 주어 자활할 수 있게 하였음을 의미한다.   2. 노숙인 명부 사업의 기대효과 - (정책 개발 및 수행에 용이) 노숙인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통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숙인에게 직접적인 홍보 및 제안이 가능하다. - (체계적인 노숙인 관리) 노숙인 명부를 공공기관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과 연계함으로써 노숙인의 상담관리,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계획, 진행, 평가 등을 등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노숙인 관리가 가능하다. - (주민등록의 부재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 노숙인의 신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음에 따라 주민등록이 소멸되어 박탈되었던 선거권,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소외 등을 회복시킬 수 있다.   3.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제도 폐지 및 노숙인 의료급여 지원 절차 간소화의 기대효과 (1) 권리적 측면 -노숙인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질병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노숙인들이 여러 질환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다. -노숙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2) 경제적 측면 -qr코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전과 달리 빠른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통해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복지비용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진다.   4. 민간숙박시설을 활용한 노숙인 거처 마련의 기대효과 - 노숙인은 안전한 거처에서 진로탐색을 할 수 있고, 민간숙박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된 매출을 회복할 수 있다.   <참고자료> -공공투데이, 네이버, ‘서울시, 거리노숙인 긴급재난지원금 35.8%에 그쳐.. ’3명에 1명꼴‘’ https://blog.naver.com/00today1782/222039745234   -더인디고, 네이버, ‘[청와대 국민청원] 홈리스(노숙인, 거주불명등록자)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보장해야’ https://blog.naver.com/thevom/221989315097   -김민주, 국제신문, ‘잊힌 유권자 노숙인.. “공보물도 못 봤어요”,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614.22013006054   -보건복지부,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함세운 외 6인, “3차 의료기곤에 입원한 노숙자환자에서 감염질환의 유병율”, 대한감염학회, 2007. 김인수,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 <사회복지뉴스>, 2013년 04월 17일. 김세희, “코로나19 환자 받느라... 치료 받을 병원 없어진 노숙환자”, 2020년 06월 21일.        

총0명 참여
노숙인 복지제도 확대 및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상황 속에서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나, 노숙인의 수령률은 매우 낮았다. 서울시 조사결과 2020년 5월27일 기준으로 거리노숙인 중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비율은 35.8%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 선불카드 등이 없어서이다. 특히 인터넷 접근성이 낮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등 대상자 조회가 불가능한 노숙인이 유일하게 신청 가능한 현장신청 마저도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본인 확인 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제약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이 없는 노숙인은 선거에 참여할 수도 없는 등, 사회구성원으로써 노숙인의 권리침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 복지법)’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과 달리 노숙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권마저 침해되고 있다. 노숙인복지법 제12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전담병원을 지정할 수 있고, 노숙인은 지정된 병원에서만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도별 여러 국공립병원에서 노숙인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한 병원까지,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교통비를 안고 먼 거리를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노숙인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2차 의료기관은 전국 28곳뿐이다. 보건소와 같은 1차 의료기관은 전국 248개가 있지만 치료할 수 있는 진료항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오하고 종합적인 진료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2차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큰 수술이 필요하여 교통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타지역 노숙인 전담병원에 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노숙인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다른 의료 수급자들과 다르게 노숙인만 지정된 병원에서 특정 서비스를 받게 하는 제도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언급된 노숙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몇 안 되는 노숙인 전담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입원을 했던 노숙인은 강제 퇴원당하고, 특히 서울시 노숙인들이 갈 수 있는 의료시설이 거의 없어졌다. 질병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고 오랜 거리 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노숙인들은 몸과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2년과 비교하여 2020년과 2021년은 스마트폰의 보급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IT사업 규모도 대폭 확장되었다. 이에 시민들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역수칙, 확진자의 동선, 위치정보확인 등의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제공받는다. 하지만 시민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에 비해 노숙인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매우 낮아 이러한 정부의 정보제공에서 배제된다는 문제가 있다.   - 2021년 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숙인들의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아 방역망에 큰 구멍이 생길 뻔하였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한 노숙인은 열차 내에서 발견되었다. 휴대전화 번호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출입명부 작성은 어느덧 일상의 일부로 자리잡았지만, 한편으로는 휴대전화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또 다른 차별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년 9월 18일 서울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햄버거를 사려던 한 노숙인이 휴대전화가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소셜 미디어에 "현재와 같은 방역지침은 자기증명이 취약한 이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올렸다. 코로나19 사태로 무료급식 시설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인 데다, 휴대전화번호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탓에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힘들어져 노숙인들이 이중고를 겪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라’는 지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길거리 생활을 하는 노숙인은 마땅히 지낼 안전한 집이 없기 때문에 외부활동이 잦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의심 증상 또는 접촉자로 검사를 받아도 기본적인 생활이 외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적절한 자가격리를 할 수 없다. 양성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노숙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사후관리 또한 어렵다. 서울역 인근 희망지원센터는 입장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2020년 12월 20일 양성판정을 받은 노숙인으로 인해 낮 시간에는 15명까지 입장 제한을 두었다. 취침 가능 인원도 49명에서 35명으로 줄었다. 서울시는 ‘임시주거지원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중단되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최초 노술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대상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노숙인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드림씨티 센터는 최근 실내 휴게 공간 좌석 수를 기존 100석에서 절반인 50석으로 줄였다. 비록 서울시는 응급잠자리 제도를 코로나19바이러스 이후 일시적으로 중지하다가 다시 운영하고 있지만, 노숙인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선 독립적인 위생 설비를 갖춘 주거지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개선방안>   1. 더 빅 스마트 사업 휴대전화가 없어 코로나 확진자 동선, 재난상황을 알기 어려운 노숙인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 타인의 휴대전화 명의를 사용한다. 연락처 기재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시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가 유일하다. 휴대전화를 통해 코로나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위치 소재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 2012년 서울시에서 진행하였던 노숙인 휴대전화 보급지원정책인 ‘더 빅 스마트’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노숙인들에게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방역당국도 노숙인들의 위치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 스마트폰 또는 임시 휴대전화가 보급된 이후에 노숙인지원센터와 현 응급잠자리 관련 부서에서 노숙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 관심받지 못하는 노숙인을 관리할 수 있다.   1-1 선례분석 1-1-1 서울시 ‘더 빅 스마트(The big smart)’사업 2012년 서울시와 사회적기업 빅이슈코리아, 통신사 KT, LG U+, 미디어교육연구소,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콘텐츠학교가 함께 ‘더 빅 스마트’사업을 추진하였다. 더 빅 스마트 사업은 노숙인에게 무료로 스마트폰을 보급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활용 교육을 통해 노숙인과 사회의 소통을 돕는 활동이다. 서울시가 노숙인에게 제공하는 스마트폰은 중고스마트폰으로 시민의 기부를 통해 마련된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다산콜센터(☎ 120)나 빅이슈 코리아(☎ 766-1115)로 문의하면 된다. 1-1-2 더 빅 스마트 사업과정 - 서울시에서는 노숙인 쉼터 관계자들에게 교육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가 신청을 받았다. 참가 조건은 '자활 의지'였다. 신청자들은 2회에 걸쳐 KT IT 서포터즈의 교육 6시간을 수료하면 스마트폰을 받을 수 있다. - 빅이슈코리아는 '통신비 문제는 선불폰 가입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빅이슈 가입자에 한해 통신비 연체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해 초기 2만 원 무료충전, 월 기본료 6000원의 유심카드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만원 무료충전 이후에는 노숙인이 월 6000원에 해당하는 요금을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교육을 받은 노숙인들에게는 선불 이동통신업체 아이즈비젼의 후원으로 1인당 2만 원 가량 충전된 스마트폰이 지급된다. 이는 월 기본료 6000원으로 이후에는 개인이 충전을 해서 사용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마트폰 기기는 충전한 금액을 다 사용해도 서울시 내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 지역에서 통화나 문자 이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서울시는 전 노숙인시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기로 했다" 설명했다.  - 매주 20명 주 2회에 걸쳐 진행되며, KT IT 서포터즈가 주최한다. 교육 과정은 스마트폰 기기 사용법과, 사회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SNS 사용법,자신에게 맞는 애플리케이션 활용법 등이 있다. BCPF 콘텐츠학교에서 장소와 기자재 등을 제공 받아 미디어교육연구소에서 영상제작·사진 촬영·SNS 사용법 등의 소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시민들로부터 모든 종류의 SNS가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을 기부 받고, 시민들은 그 혜택으로 3개월간 <빅이슈> 최신호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빅이슈코리아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된다. 휴대폰 기증 방법은 빅이슈코리아 사무실 주소로 스마트폰(충전기, 배터리 등 기본 악세서리 포함)을 착불로 보내면 가능하다.   1-2 ‘더 빅 스마트’사업 재도입 선례인 ‘더 빅 스마트’사업을 재도입한다. 사회적 기업과 노숙인복지센터, 통신사 등의 기업이 연계하여 SNS(사회관계망서비스)교육과 애플리케이션 활용교육을 통해 노숙인과 사회를 잇는 계기를 마련한다. 스마트폰 제공 대상은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으로 하여 스마트폰 보급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노숙인의 ‘자활의지’는 설문조사나 상담기록, 복지시설에 일자리를 구한 경험횟수 등의 척도로 파악한다. 주 2회, 약 3시간의 정보교육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고 이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환기 등의 생활방역수칙은 의무로 한다. (복지센터가 집단감염의 장소가 되지 않기 위함) 과거와 마찬가지로 노숙인에게 지급되는 스마트폰은 시민의 기부로 운영되며 충전식으로 제공되는 요금을 다 사용할 경우, 이후에는 노숙인이 직접 충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스마트폰 보급이 노숙자의 자활에 도움이 되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요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노숙인이 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무료 와이파이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검색은 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새로운 정보교육을 수강하고 스마트폰 이용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1-3 인식개선과 홍보 마지막으로 시민의 참여를 활성시키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노숙인이 사회와 함께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한 홍보와 더불어 covid-19 시대에 노숙인의 복지와 신원 명확화가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임을 밝혀 시민들도 노숙인 복지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노숙인 스마트본 보급정책에 참여하여 스마트폰을 기부하도록 한다. 기부한 시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빅 이슈 구독권과 행사참여 기회의 제공과 같은 과거의 혜택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통신사와 연계한 정책을 통해 요금할인, 서비스 일정 횟수 무료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숙인 명부’를 작성한다. (노숙인 명부 작성 사업) ‘노숙인 명부 작성 사업’이란 노숙인의 성함, 거주지, 거주형태, 성별, 나이 등 구체적인 기본 정보를 국가적 차원의 행정자료 파일로 만듦으로써 노숙인의 관리 및 복지에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1. 노숙인 명부 작성 사업 시행방법 명부작성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2-2. 노숙인 실태조사 또는 신청을 통해 노숙인 명단 수집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5년 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때 실태조사 내용으로 노숙인 등의 수, 거주지, 거주형태, 성별, 나이 등 노숙인 등의 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과 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는데, 이를 단순히 수치적 집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 한명 한명의 유의미한 정보로써 수집한다. 또한, 정기적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노숙인 본인의 신청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공무원 등 제3자의 신청도 추가적으로 받음으로써 누락된 노숙인이 없도록 한다.   3. 노숙인 의료제도 3-1.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제도 폐지 다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과 비교했을 때,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제도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반하여 노숙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또한 지정된 2차 의료기관의 수가 매우 적어서 나타나는 노숙인의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를 포함하여, 지정된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제도 그 자체가 의료기관에 대한 노숙인의 전반적인 접근성을 제한한다. 따라서 노숙인복지법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하고, 어떠한 지정 절차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노숙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을 바탕으로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3-2. 노숙인 의료급여 지원 절차 간소화 노숙인에게 보급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qr코드를 통해 모든 병원에서 의료급여 지원이 쉽게 가능하도록 한다. 진료의뢰서와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한 의료시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료의뢰서가 포함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4. 민간숙박시설을 활용한 노숙인 거처 마련 4-1. 지원 대상 - 일정한 주거지가 있는 노숙인 등의 경우> 현재 제공하고있는 임시주거비 지원(현상태 유지)   -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 등의 경우/노숙인시설의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노숙인의 경우> 현재 입주대상에는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 등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이에 전화번호를 발급받음으로써 입주대상에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 등을 포함시킴. > 민간숙박시설을 활용한 노숙인 거처를 이용 4-2. 민간숙박시설 현황 및 사업 목표 민간숙박시설과 정부를 연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외출을 피하는 사람이 늘며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같이 늘고 있음. 단체 예약 및 각종 행사가 취소·연기되면서 숙박업소 주인들의 피해가 큼.> 단순히 노숙인의 숙박을 책임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와 연결된 민간숙박시설은 노숙인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의 성격을 가짐. 정부와 연결된 숙박업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필요한 조치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 사업도 실시.   4-3. 신고절차 - 시・군・구에 노숙인 자활지원 사업 신고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노숙인 자활지원 사업 실시 신고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4. 인원 및 시설 기준 활용한 노숙인 거처는 노숙인자활시설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노숙인자활시설을 기준으로 함. 숙박시설의 기존 수용인원, 시설 면적, 설비를 고려하여 노숙인 수용인원 배정.  - 시설규모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측정한 노숙인 1명당 월 지출액/2021,보건복지부 - 노숙인자활시설 기준 필요한 인력 수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 기본급 예산 기준 -영양사 1 (2,058,500) -사무원 1 (2,058,500) -경비원 2 (1,935,900*2) -설비기사 1 (1,863,200) -촉탁의사 1 (2,771,600)>월 4회 1일 8시간 근무 >56,232,500 -기타 관리비 >3,000,000   총합 74,379,500   - 보조 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보조 대상 : 노숙인시설(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보조금 부담비율 :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노숙인시설(요양, 재활) 운영비는 국고보조사업 부담 비율에 따라 서울은 국고50/지방비50, 지방은 국고70/지방비30으로 지원됨. 같은 시설이 약 30개가 있다면 9,470명의 노숙인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음. 4-6. 운영방안 4-6-1. 고용 지원의 유형 - 노숙인 등이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지도 - 노숙인 등의 취업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하는 사업 - 노숙인 등을 직접 고용하여 거리청소, 급식보조 및 상담보조 등 공공근로를 수행하는 사업 - 그 밖에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조치   4-6-2. 자활・재활 프로그램 –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의 자활 및 재활 증진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 제공 및 노숙인이 외부기관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예) 재활・요양시설 프로그램 현황(내부) : 인성교육, 무용치료, 서예치료, 시청각교육, 생활체육, 작업치료, 원예치료, 제과제빵, 상담, 여행 등 예) 자활시설 프로그램 현황(내부) : 음악심리치료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 축구단, 알코올재활사업, 정신건강사업, 공동작업장, 금전관리, 노숙인자격증반, 한글반, 영화관람, 농작물재배프로그램 등 예) 재활・요양시설 프로그램 현황(외부) : 영농, 축산, 쇼핑백제작, 장갑뒤집기, 박스조립, 간병인 도우미, 건설일용직 등 예) 자활시설 프로그램 현황(외부) : 신용회복지원사업, 인문학과정, 심신수양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저축관리프로그램 등   4-6-3.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 건강관리: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촉탁의사 - 민간숙박시설을 활용한 노숙인 거처에 “촉탁의사”를 둠으로써 노숙인의 건강권을 보장.   * 현재 응급상황의 경우 > – 경찰의 응급조치 절차 : 노숙인 발생 → 경찰서 신상정보 파악(신분증, 십지문) → 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 후 귀가 조치 /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 지자체로 인계 처리 – 지자체 응급조치 절차 : 경찰서로부터 신상정보 파악한 노숙인 인수 받음 → 가족이나 친지 없는 경우 노숙인시설 권유 → 노숙인시설 연락 후 인계함   4-6-4.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 노숙인의 주거권 및 사회권 증진 일환으로 노숙인자활시설 등 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에서의 종교행위 강요 등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 – 노숙인을 직접 대면하는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노숙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종사자들의 활동이 인권옹호 활동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4시간 이상 국가인권 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EX) - 노숙인 관련 제도, 정책, 실천과정에서 노숙인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보호 실천 사례 관련 인권이슈 및 이해 노숙인시설 운영 사례      <기대효과> 1. 빅 스마트 사업의 기대효과 - 노숙인의 정보격차 해소 - 노숙인의 일자리 접근성 제고 -노숙인과 사회의 연결망 제공 -소통을 통해 노숙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 - covid-19 노숙인의 신원 명확화를 통한 방역 강화   서울시에 따르면 대다수의 노숙인(약 70%)은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이 노숙인이라고 인식하는 거리생활 노숙인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또한 거리 노숙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2012.4.11∼4.17, 603명), 거리 노숙인의 75% 이상이 노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일용직 등 근로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숙인들로 하여금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자활을 도모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스마트폰 고용노동부 앱 ‘워크넷’을 이용해 나의 맞춤형 일자리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더 빅 스마트사업이 추진된 2012년 이후로 꾸준히 시설노숙인과 거리노숙인의 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리노숙인보다 시설노숙인의 큰 감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앞선 2012년 서울시의 거리 노숙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2012.4.11∼4.17, 603명), 거리 노숙인의 75% 이상이 노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일용직 등 근로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수요에 대해 더 빅 스마트 사업이 그들이 일용직 등의 근로활동에 더 쉽게 접근하는 것에 도움을 주어 자활할 수 있게 하였음을 의미한다.   2. 노숙인 명부 사업의 기대효과 - (정책 개발 및 수행에 용이) 노숙인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통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숙인에게 직접적인 홍보 및 제안이 가능하다. - (체계적인 노숙인 관리) 노숙인 명부를 공공기관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과 연계함으로써 노숙인의 상담관리,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계획, 진행, 평가 등을 등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노숙인 관리가 가능하다. - (주민등록의 부재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 노숙인의 신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음에 따라 주민등록이 소멸되어 박탈되었던 선거권,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소외 등을 회복시킬 수 있다.   3.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제도 폐지 및 노숙인 의료급여 지원 절차 간소화의 기대효과 (1) 권리적 측면 -노숙인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질병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노숙인들이 여러 질환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다. -노숙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2) 경제적 측면 -qr코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전과 달리 빠른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통해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복지비용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진다.   4. 민간숙박시설을 활용한 노숙인 거처 마련의 기대효과 - 노숙인은 안전한 거처에서 진로탐색을 할 수 있고, 민간숙박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된 매출을 회복할 수 있다.   <참고자료> -공공투데이, 네이버, ‘서울시, 거리노숙인 긴급재난지원금 35.8%에 그쳐.. ’3명에 1명꼴‘’ https://blog.naver.com/00today1782/222039745234   -더인디고, 네이버, ‘[청와대 국민청원] 홈리스(노숙인, 거주불명등록자)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보장해야’ https://blog.naver.com/thevom/221989315097   -김민주, 국제신문, ‘잊힌 유권자 노숙인.. “공보물도 못 봤어요”,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614.22013006054   -보건복지부,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함세운 외 6인, “3차 의료기곤에 입원한 노숙자환자에서 감염질환의 유병율”, 대한감염학회, 2007. 김인수,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 <사회복지뉴스>, 2013년 04월 17일. 김세희, “코로나19 환자 받느라... 치료 받을 병원 없어진 노숙환자”, 2020년 06월 21일.        

총0명 참여
2022년 국립나주병원 대국민 인식도 조사

<2022년 국립나주병원 대국민 인식도 조사>   본 설문은 각 기관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총 52명에게 상품을 지급합니다.     (1명 캡슐 커피머신, 1명 치킨 기프티콘, 50명 스타벅스 커피쿠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나주병원은 호남권 유일한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많은 환자들의 조속한 쾌유와 사회적응을 돕고자 아래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환자 치료 ○ (외래) 기분장애, 노인, 불안장애, 초기정신질환, 소아청소년 등 전문 클리닉, 신경과, 브레인피트니스 클리닉(최신 의료장비를 이용한 심리안정 및 정신치료 프로그램 운영) ○ (입원) 응급, 급성기, 소아청소년, 재활, 감염병 전담병동 등 특성별 전문병동 운영 ■ 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 ○ 정신재활치료서비스 - 회복지향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귀 지향 직업재활훈련 등 ○ 중증정신질환자 통합사례관리서비스 - 지역사회 내 비순응 중증정신질환자 발굴·치료개입, 외래치료지원(약물/증상 교육 및 기타상담 등) ○ 의료사회사업서비스 - 퇴원환자 사회복귀지원 및 자조모임 운영, 가족지원 서비스 및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운영 등 ■ 정신건강 사업 운영 ○ 정신건강증진서비스 - 공공보건의료사업, 직장인 및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인식개선사업 등 ○ 재난위기 심리지원서비스 - 정신건강 취약계층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재난경험자 심리지원 · 경과 모니터링 등 ○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서비스 - 학교폭력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지원, 게임과몰입 예방 및 중재사업,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 등

총1,235명 참여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프로그램 운영

전문상담사의 상당 및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재난현장 스트레스를 지속 관리 예방하고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형성하고자 시행하는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관련 의견을 참고하여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계획을 안내하오니, 이 외에도 다양한 좋은 의견 함께 공유해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프로그램 운영  - 전문상담사의 상담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활동으로 재난현장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관리(예방)하고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필요성  ○ (취약한 근무환경) 참혹한 현장, 감정노동, 교대근무, 동료 또는 환자의 죽음 목격 및 수습 ⇒ 트라우마 누적으로 심리 취약 지속  ○ (경직된 조직문화) “상남자 문화”로 고민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  *심리적 어려움이 있어도 위험징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 ❏ 운영계획  ○ 사업기간 : 2022. 12월까지  ○ 사업대상 : 충북 도내 소방공무원 全 직원  ○ 수행업체 : (주)마음의 숲   ○ 운영예산 : 금156,000천원  ○ 운영내용    - 교육홍보 : 월 1회 이상 리플렛 등 활용 필수내용 교육    - 전문상담 : 관서별 상담사와 일정 협의하여 집단 상담, 개인상담 진행    - 긴급심리위기 지원 및 24시간 안심콜 센터 운영    - 高위험군 대상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연계 운영    - 상담결과 전문치료 필요 시 진료 연계(진료비 전액 지원) ❏ 세부 운영계획  ○ 심리상담실 운영 및 마음건강 高위험군 조기 발견    - 개인상담(연중) : 주 1회 전문상담사 방문 상담 및 희망 시 외부상담 진행    - 집단상담 : MBTI 검사, 감정조절, 직무스트레스 타파, 자기성찰 프로그램 진행    - 온라인 스트레스 검사    - 위기관리 케어(긴급심리지원/연중) <긴급 심리위기 지원 대상 및 상황> 1. 동료의 순직 및 자살사고 발생 2. 특이한 사망 및 자살사고 현장 출동 3. 영·유아 사망사고 현장 출동 4.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대규모 현장 출동 5. 구급대원(소방공무원) 폭언·폭행 6. 기타 직업적 또는 개인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인력 역량 강화 : 도 단위 워크숍 실시 ○ 마음건강 인식 개선    - 찾아가는 상담실 이름 공모전 및 심리상담 후기 작성 이벤트(연중)    - 전 직원 스트레스 특장(연중) : 스트레스 이해하기, 진단 및 대처방법 교육 등    - 마음건강 인식개선 교육(연중) 및 홍보(월 1회) ○ 리더 정서역량 강화    - 소방서장 간담회(연중) : 프로그램 운영 소개 및 상담체험 등    - 중간관리자 동료상담사 양성 : 직장동료의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는 동료 상담사 양성 ○ 만족도 조사    - 온라인 만족도 조사(전직원 / 12월중)

총0명 참여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프로그램 운영

전문상담사의 상당 및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재난현장 스트레스를 지속 관리 예방하고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형성하고자 시행하는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관련 의견을 참고하여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계획을 안내하오니, 이 외에도 다양한 좋은 의견 함께 공유해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프로그램 운영  - 전문상담사의 상담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활동으로 재난현장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관리(예방)하고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필요성  ○ (취약한 근무환경) 참혹한 현장, 감정노동, 교대근무, 동료 또는 환자의 죽음 목격 및 수습 ⇒ 트라우마 누적으로 심리 취약 지속  ○ (경직된 조직문화) “상남자 문화”로 고민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  *심리적 어려움이 있어도 위험징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 ❏ 운영계획  ○ 사업기간 : 2022. 12월까지  ○ 사업대상 : 충북 도내 소방공무원 全 직원  ○ 수행업체 : (주)마음의 숲   ○ 운영예산 : 금156,000천원  ○ 운영내용    - 교육홍보 : 월 1회 이상 리플렛 등 활용 필수내용 교육    - 전문상담 : 관서별 상담사와 일정 협의하여 집단 상담, 개인상담 진행    - 긴급심리위기 지원 및 24시간 안심콜 센터 운영    - 高위험군 대상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연계 운영    - 상담결과 전문치료 필요 시 진료 연계(진료비 전액 지원) ❏ 세부 운영계획  ○ 심리상담실 운영 및 마음건강 高위험군 조기 발견    - 개인상담(연중) : 주 1회 전문상담사 방문 상담 및 희망 시 외부상담 진행    - 집단상담 : MBTI 검사, 감정조절, 직무스트레스 타파, 자기성찰 프로그램 진행    - 온라인 스트레스 검사    - 위기관리 케어(긴급심리지원/연중) <긴급 심리위기 지원 대상 및 상황> 1. 동료의 순직 및 자살사고 발생 2. 특이한 사망 및 자살사고 현장 출동 3. 영·유아 사망사고 현장 출동 4.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대규모 현장 출동 5. 구급대원(소방공무원) 폭언·폭행 6. 기타 직업적 또는 개인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인력 역량 강화 : 도 단위 워크숍 실시 ○ 마음건강 인식 개선    - 찾아가는 상담실 이름 공모전 및 심리상담 후기 작성 이벤트(연중)    - 전 직원 스트레스 특장(연중) : 스트레스 이해하기, 진단 및 대처방법 교육 등    - 마음건강 인식개선 교육(연중) 및 홍보(월 1회) ○ 리더 정서역량 강화    - 소방서장 간담회(연중) : 프로그램 운영 소개 및 상담체험 등    - 중간관리자 동료상담사 양성 : 직장동료의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는 동료 상담사 양성 ○ 만족도 조사    - 온라인 만족도 조사(전직원 / 12월중)

총0명 참여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프로그램 운영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프로그램 운영  - 전문상담사의 상담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활동으로 재난현장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관리(예방)하고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필요성  ○ (취약한 근무환경) 참혹한 현장, 감정노동, 교대근무, 동료 또는 환자의 죽음 목격 및 수습 ⇒ 트라우마 누적으로 심리 취약 지속  ○ (경직된 조직문화) “상남자 문화”로 고민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  *심리적 어려움이 있어도 위험징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 ❏ 운영계획  ○ 사업기간 : 2022. 12월까지  ○ 사업대상 : 충북 도내 소방공무원 全 직원  ○ 수행업체 : (주)마음의 숲   ○ 운영예산 : 금156,000천원  ○ 운영내용    - 교육홍보 : 월 1회 이상 리플렛 등 활용 필수내용 교육    - 전문상담 : 관서별 상담사와 일정 협의하여 집단 상담, 개인상담 진행    - 긴급심리위기 지원 및 24시간 안심콜 센터 운영    - 高위험군 대상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연계 운영    - 상담결과 전문치료 필요 시 진료 연계(진료비 전액 지원) ❏ 참고사항  ○ ‘21년 운영사항(2,349명) : 소방관서(13개서), 119안전센터(43개소), 구조대(12개소)  ○ 운영형태    - 충북소방심리지원단 수석/전문상담사(7인)    - 상담사 1인당 1~3개 소방관서 담당    - 담당 소방관서 매주 동일요일 방문하여 개인상담, 집단상담, 정신건강교육, 홍보활동 등 진행    - 매주 금요일 정기 주간회의, 사례회의, 역량강화교육 진행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대면 운영점검회의 진행    - 한 주간 발생한 관서별 특이사항 보고 및 담당사례 개입 및 진행방안 논의 등 ※  화재 시 참혹한 현장 경험 소방공무원에 대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프로그램의 전문화가 더없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1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