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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30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인권 유린 서대문경찰서 박태연 경장, 강력6팀장 경감 소순섭씨 강력 신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세금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024/6/26일경 신촌의 한 유니크로 매장에서 계산을 하고 나가는데 직원들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상황을 보니 약 1주일전 제가 신촌의 한 유티클로 매장에서 속옷을 결제하려고 1층에 갔는데 거기는 다른 곳 이였고 당황하여 속옷을 놓 고갔는데 이에 절도죄로 직원이 경찰신고하여 긴급체포를 당해서 서울 서대문 경찰서로 바로 연행 되었습니다

그당시 긴급체포한 경찰분께서 저에게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너 일부러 한 거 아니야?"라고 하길래
저는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분 이름은 생각이 나 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억울하여 절대 고의성 으로 한 게 아니다 라고 하였지만  그순간

서대문경찰서 박태연 경장이 옆테이블에서 저를 노려 보며 반말로 "야 조용이 하라고"라고 엄청 크게 반말로 소리를 쳤고 저는 이에대해 항의했지만 계속 반말로 저에게 소리를 치는등 수많은 경찰관 앞에서 정말 모욕과 수치심을 당했고 정말 억울함과 분노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아무리 경찰이라도 시민에게 이래도 되나? 지금 제가 고의성이 입증된게 없고 피의자 라고 하더라도
반말을 하며 소리를 치는게 이게 시민을 위한 경찰인가? 라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8년간 우울증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중인데 이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이것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다음날 강력6팀장 경감 소순섭 씨에게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의자에 앉자마자 마치 중 범죄라도 되는
피의자 마냥 취급하며 조사를 받아 갔을뿐인데 "야 똑바로 앉아" 반말을 하자 제가 같은 성인인데 반말하지 마시죠?

라고하니 "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라고 하자 저는 굉장히 기분이 상해 "그냥 반말하세요" 라고 하자
"지금 나랑 장난 치는 거야?"라며 소리를 지르고 저를 엄청나게 억압을 하며 과잉 수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반말과 소리지름과 일부러 수사도 안하고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경찰의 태도에 정말 화가났고 수많은 사람앞에서 치욕과 모욕을 겪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서대문경찰청장님 및 청와대 관계자 분께 바랍니다

아무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해도 거의 사람죽일듯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소리를 지르고 
범죄자로 몰아가는데 이것은 공권력 남용이며 현재 난리가 난 동탄경찰서의 수사처럼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수 있는 수사관 들이 분명합니다 

이에대해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강력하게 신고하며 해당 경찰관들의 강력한 징계와 태도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4-06-30~2024-08-29
  • 관련주제 : 반부패·청렴>공공분야 청렴정책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그 :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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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인권위~~~~^^

●사악한 인권위 인권위는 범죄자 편이다. 범인은 피해지에게 잔인한 인권침해를 가했는데 인권위는 그런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잔혹한 범죄자도 나쁜 놈이지만 처벌대상인 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봐주고 선처하고 인심쓰고 용서하고 인권위와 판사들은 더 사악한 놈들이다. 범죄자는 더 잔인해지고 피해자 인권을 더 침해하고 유린하고 범죄예방도 안되고 범죄를 더 부추기는 것이다. 범죄자들은 이런 인권위와 판사를 역 이용하고 인권위는 범죄자들을 보호한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인권유린보다 범죄자에 의한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이 훨씬 많다. 범죄자에 의한 잔혹한 살인 잔인한상해  학교폭력 약자폭력 집단폭력등  인권침해 심각하다 이것을 예방하려면 범죄자에게 강한 처벌과 고통, 피해을 가해야 한다. 인권위는 범죄자에 의한 인권침해는 방치하고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른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한다. 무법천지 범죄천국 지옥을 만들었다. 인권위는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찰의 뒷다리만 물고 늘어지며 방해 한다. 인권위의 잘못된 인권의식으로 인해 피해자와 약자들은 지옥에서 살고 있다. 이런 범죄지옥의 나라에서 누가 자식을 출산하겠는가 문재인은 인권팔이 악마다. 문재인은 정치적 인기 표심을 위해 범죄자에게 피해자와 약자들의 인권이  짖밟이는 것을 무시하고 범죄지의 인권보호을 선택한 사악한 놈이다. 한국을 범죄천국 지옥으로 만들었다. 문재인의 두 눈을 뽑고 당장 능지처참 시켜라  

총1명 참여
경찰하면 안돼는 이유~~~^^

■경찰하면안되는이유 ●형사미성년자상대 경찰은 살인면허 받은 형사특권 형사미성년자를 상대해야 한다 ●경찰가중처벌 경찰은 독직폭행등 가중처벌받고 가격정지 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된다. ●슈퍼맨,만능 경찬은 타부처 업무까지 해야 한다. 업무에 한계가 없다. ●업무의한계 경칠법에 국민의 새영과 재산보호 그 밖의 공공안녕질서에 필요한 경우등 업무가 무한정으로 확장된다. ●경찰업무위험 행정, 경호, 안전, 치안, 대간첩직전, 테러, 재난, 사법, 복지등 정부의 전분야에서 일을 하고 개입 하여  업무범위가 너무 넓어 경찰이 거의 다 참여하고 책임과 의무가 너무 많다. 경찰은 책임을 지기 위한 부처같다. 그에 비해 대우와 처우는 처저다. 정말 위험한 집업이다. ●경찰소방업무범위 소방 화재, 위급환자 등에 국한 소방의 정책부서는 업무범위를 축소하려고 하고, 경찰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라는 무한대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업무범위 경찰의 정책부서는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많아 문제다. 소방업무까지 포함 책임을 가장 많이 지고 징계와 처벌을 받는다. ●일정하지않은업무 기동대 근무시간과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유동적이다.  경찰은 밤샘도 유일하게 하는 공무원으로 신고가 너무 많고 근무강도가 가장 강하다. 소방과 비교해도 알수 있다. ●개인이 모든업무 다한다 지구대 파출소 직언들은 담당업무없이 모두 없무 다하고 출동하고 책임진다. 그러니 업무과중되고 근무강도가 셀수밖에 없다. ●밤샘근무 밤생하는 유일한 공무원이다. 생명을 갈아 먹는다. 그러나 대우나 처우는 가장 나쁘디. 소방은 밤에 대부분 취침한다. ●근무강도 가장 강하다. 공무원중 근무강도 가장 강하다. 밤샘근무, 한계없는업무, 위험하고 스트레스심각 육체적 정신적 이중으로 힘든 직업이다. ●가장위험한자 상대 흉기 휴악범을 상대히여 가장 위험하고 보복을 당할수 있다. ●업무면책미약 업무과정에서 과실은 민형사상 면책을 해야 하는데 책임을 진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할수빆에 없는데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잭임을 전가한다. 형사법을 다루는 판,검사는 업무상 면책받고 대통령도 면책된다. ●법적보호 경찰관을 폭행하면 가중처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볍게 처벌하여 경찰관을 하찮고 우습게 만들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실적경쟁 업무자체가 위험하고 힘든데 실적경쟁 시키고 성괴주의까지 한다. ●인권침해 경찰업무 자체가 수사 체포 검거 진압 단속등 인권침해하는 업무라 인권에 가장 큰 관섭과 견제를 뱓는다. 특히 범죄자에게 존대말 하고 오히려 끌려다니고 민원의 대상이 되어 징계와 민형사상 배상 책임을 진다. 공무원중 유일하다. ●검찰견제 경찰은 검찰과 수사권 갈등으로  기소권, 영장청구권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견제를 받고 시달리고 위험에 빠지고 이들의 희생냥이 되었다. 경찰 독직폭행, 직무유기, 인권유린, 허위공문서작성등 기준이 없는 것을 적용 형사처벌 ●힘없는경찰 실져권한은 봐주는 것이다. 검찰은 기소유에 형집행정지등  판사 선고유예 작랑감경 무죄판결등 대통령 사면권 경잘은 봐주는 권한은 없고 오르지 검거하는 일꾼이디. 법조계 판,검사 변호사는 독점적 특권인 사건수임 변호사의 범죄장사 하며 엄청난 부를 축척하고 상위층으로 살아가지만 경찰을 하위층 서민으로 살게 된다. ●퇴직후처우 판,검사, 교사와 경찰은 퇴직연금도  비교자쳐가 되지 않지만 퇴직후 판,검사는 변호사 전문직으로 다시 고위직으로 이직하지만 경찰은 대부분 비정규직 경비원이 대다수다. 하늘과 땅차이다. 경비지도사는 수요가 거의 없다. 소방은 소방관리사 전문직으로 일한다. 대형건물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정치이용 경찰은 정치 빙패막이 시녀 시다바리 꼬봉 딱가리 짖은 다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정작 대우와 처우는 가장 나쁜 병진같은 조직이다. ●언론국민욕받이 경찰이 법은 약하고 권한은 없고 인권팔이에 무력해 지고 범죄는 더 흉악해지는데 단속을 도맏아 하여 국민의 원한을 사고 싫어하여 언론은 이런 국민감정을 이용 경찰의 비리외 일탈을 대대적으로 떠벌려 비난빋게 하고 경찰 내부는 유독 경찰의징계 를 다른고우원보디 세게하그 경찰을 성인군자의 도덕성을 갖추도론 요구한다. ●최악의직업 범죄자 흉기난동자 주쥐자 위험하고 힘들고 밤,낮없이단속 주취자 정신질환자 상대 맨탈이 붕괴되고 변사현장 범죄현장 끔찍한것은 수시로 보아 트라우마를 마주한다. 다른 부처가 하기실은 기피업무를 도맞아 하여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받는 최악의 직업이다. ●경찰업무현황 공무원중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지저분하고,  욕먹고 스트레스는 일은 도맞아 하여 퇴직자 가장 많고, 폭행당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자살자도 가장 많고, 퇴직후 수명은 가장 짧다. 그 어디에도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없다. ●경찰직급괴 승진 30년 근속시 지방행정직 5급 국가행정직 4급 교사 3급대우 판,검사 장관대우 경찰 경위 7급대우 소방 소방경 6급대우 ●대우와 처우 공무원중 가장 나쁘다. 경찰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교사, 판,검사, 군인, 교도관, 경호원, 국가정보원 비교하면 직급, 보수, 수당, 승진, 복지, 예우, 연금등 모두 가장 나쁘다. 특히 퇴직연금은 일반행정직보다 적다.

총3명 참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 함께 나아갈 방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간의 함께 나아갈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과거에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교사와 기성세대를 비롯한 성인들이 유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사의 인권과 권리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유린되고있지요.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간에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있습니다. ○서로 인권과 권리를 유린하면서 함께 살아가야할까요? ○학생과 교사간의 함께 나아갈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학부모가 교사와 자녀를 대하는 모든 것들 바꿀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사회는, 어쩌다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간의 충돌을 막을 수 없을까싶어, 개선과 대안 그리고 조례정비가 아닌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교육문제로 보이나,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교육. •자녀를 향한 사랑. •교육시스템. •경쟁심화. •미비된 인성교육. •교내 또는 교외에서 배우는 잘못된 것들. •적당한 훈육이 뭔지 모르는 성인들. •교육받을 또는 교육할 권리에 침해되는 요건들. •보장받을 또는 받아야할 인권과 권리가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등,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 많은 문제들을 '학생인권조례'정비로 해결되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정부와 교육기관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간의 충돌에 의해 더욱 심한 사건이 발생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대처하실 건가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간의 수 많은 토론이 아닌, 서로의 인권과 권리를 강화 또는 폐지를 비롯한 정비를 통해서 갈등만 고조시키겠다는 건가요? (물론, 개선이 바로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지만 그것만이 최선일까요?) #자유롭게 의견달아주세요~!!

총0명 참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 함께 나아갈 방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간의 함께 나아갈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과거에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교사와 기성세대를 비롯한 성인들이 유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사의 인권과 권리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유린되고있지요.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간에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있습니다. ○서로 인권과 권리를 유린하면서 함께 살아가야할까요? ○학생과 교사간의 함께 나아갈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학부모가 교사와 자녀를 대하는 모든 것들 바꿀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사회는, 어쩌다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간의 충돌을 막을 수 없을까싶어, 개선과 대안 그리고 조례정비가 아닌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교육문제로 보이나,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교육. •자녀를 향한 사랑. •교육시스템. •경쟁심화. •미비된 인성교육. •교내 또는 교외에서 배우는 잘못된 것들. •적당한 훈육이 뭔지 모르는 성인들. •교육받을 또는 교육할 권리에 침해되는 요건들. •보장받을 또는 받아야할 인권과 권리가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등,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 많은 문제들을 '학생인권조례'정비로 해결되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정부와 교육기관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간의 충돌에 의해 더욱 심한 사건이 발생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대처하실 건가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간의 수 많은 토론이 아닌, 서로의 인권과 권리를 강화 또는 폐지를 비롯한 정비를 통해서 갈등만 고조시키겠다는 건가요? (물론, 개선이 바로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지만 그것만이 최선일까요?) #자유롭게 의견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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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생• •학부모, 함께 나아갈 방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간의 함께 나아갈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과거에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교사와 기성세대를 비롯한 성인들이 유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사의 인권과 권리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유린되고있지요.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간에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있습니다. ○서로 인권과 권리를 유린하면서 함께 살아가야할까요? ○학생과 교사간의 함께 나아갈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학부모가 교사와 자녀를 대하는 모든 것들 바꿀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사회는, 어쩌다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간의 충돌을 막을 수 없을까싶어, 개선과 대안 그리고 조례정비가 아닌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교육문제로 보이나,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교육. •자녀를 향한 사랑. •교육시스템. •경쟁심화. •미비된 인성교육. •교내 또는 교외에서 배우는 잘못된 것들. •적당한 훈육이 뭔지 모르는 성인들. •교육받을 또는 교육할 권리에 침해되는 요건들. •보장받을 또는 받아야할 인권과 권리가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등,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 많은 문제들을 '학생인권조례'정비로 해결되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정부와 교육기관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간의 충돌에 의해 더욱 심한 사건이 발생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대처하실 건가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간의 수 많은 토론이 아닌, 서로의 인권과 권리를 강화 또는 폐지를 비롯한 정비를 통해서 갈등만 고조시키겠다는 건가요? (물론, 개선이 바로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지만 그것만이 최선일까요?) #자유롭게 의견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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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생• •학부모, 함께 나아갈 방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간의 함께 나아갈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과거에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교사와 기성세대를 비롯한 성인들이 유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사의 인권과 권리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유린되고있지요.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간에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있습니다. ○서로 인권과 권리를 유린하면서 함께 살아가야할까요? ○학생과 교사간의 함께 나아갈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학부모가 교사와 자녀를 대하는 모든 것들 바꿀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사회는, 어쩌다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간의 충돌을 막을 수 없을까싶어, 개선과 대안 그리고 조례정비가 아닌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교육문제로 보이나,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교육. •자녀를 향한 사랑. •교육시스템. •경쟁심화. •미비된 인성교육. •교내 또는 교외에서 배우는 잘못된 것들. •적당한 훈육이 뭔지 모르는 성인들. •교육받을 또는 교육할 권리에 침해되는 요건들. •보장받을 또는 받아야할 인권과 권리가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등,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 많은 문제들을 '학생인권조례'정비로 해결되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정부와 교육기관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간의 충돌에 의해 더욱 심한 사건이 발생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대처하실 건가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간의 수 많은 토론이 아닌, 서로의 인권과 권리를 강화 또는 폐지를 비롯한 정비를 통해서 갈등만 고조시키겠다는 건가요? (물론, 개선이 바로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지만 그것만이 최선일까요?) #자유롭게 의견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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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리를 파괴하는 교 육을 학교에서 한다면 마땅히 폐기 해야한다

신문업체들은 성윤리 특히 동성애나 낙태에 대하연 매우 호의적이다 그러면서 그런 개같은 주장이 마치 진보적이거나 학습의 대상인양 선전선동한다 성윤리는 거의 서양것을 배끼는 수준인데 그들의 윤리가 하등의 타당성이 없다 낙태는 범죄임에도 낙태가 여성의 권리인양 세뇌한다 교권이 추락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이용해 아이들에게 성윤리를 깡그리채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는 신문업체를 보면서 정말 이는 선과 악의 전쟁이라는 생각이 든다 동성애는 추방되어야 하고  동성애자는 치료되어야 하며 낙태는 엄연히 살인이다 단지 낙태가 불가피한 경우만 인정되는 것이다 생명이 중요하다면서도 태아는 맘대로 죽이자는 것이 낙태 찬성자들의 주장이다 오로지 임부의 생명만 중요하다는 것인데 과연 그런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정말 믿는 것일까 세상에는 오로지 인간 한명이 사는 것이 아니다 법이나 질서, 윤리나 도덕이 있다. 성교육이라는 미명으로 실상을 보면 동성애, 낙태, 난교나 순결의 부정 등이 그대로 전달된다. 인권위원회라는 곳도 아이들의 성교를 인정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서양의 주장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다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파괴하는 곳이 바로 인권위다 마치 인권이란 아무 제한 없이 아무것이나 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으로 사람과 서로 공존하는 존재이며 홀로 살 수 없는 특이한 존재이다 또한 사람이 존귀하거나 존엄한 것은 필연적으로 초자연적인 존재 즉 신의 존재나 절대자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왜냐면 인권은 천부인권이고 여기서 천이란 바로 하늘이며 절대자를 말한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 차별되는 것이다. 이런 차별은 동물입장에서 보면 불평등인데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동물은 천부인권이 없다. 교육이란 합리성 그리고 합당한 기준을 전달해야 교육으로 인정된다 개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런 개소리에 공무원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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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방식은 포괄임금제가 아니고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에는일일 근로시간 그리고 임금액 또한 초과근로시 임금지급 등 엄연히 법으로 정하고 있다.악덕 업주들은 야근을 해도 얼마까지 야근을 하면 얼마를 준다는 식으로 정하고 그 이상 야근을 해도 주지 않는다. 이런 방식의 위법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판례가 나오자 포괄임금방식을 적법이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작명하여 포괄임금제라고 부르곤 하여 왔다.이는 법원의 판사들이 저지른 대표적인 악판결로서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최근 이를 법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한 판결이 있다니 과연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 판결이다. 다시 말하지만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을 정했고임금도 얼마를 주는지 계약을 하라고 명백히 규정한다.그런데 소위 포괄임금방식은 몇시간을 일하든 주기로 사전에 지정한 돈을 주면임금을 적법하게 지급했다는 방식으로 명백한 불법계약이다.따라서 이것은 무효인 근로계약이며 일 한 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모른척하고 있고약자인 노동자들은 법원에서 그런 불법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법적 투쟁을 꺼리며 노동자들의 노동착취를 감수했던 것이다.특히 연구직 관련 종사자들은 야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이용해일부 시간에 대하여만 야근 수당을 주면서 이를 연봉이라고 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소위 포괄임근제라는 제도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불법과 노동착취를 합리화하는 기만적 용어일 뿐이다.산업노조에서는 이번 노동착취 계약의 무효 판결을 계기로하여노동착취를 근절하도록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즉 노동부가 협조하도록 설득하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야간, 초과 근로를 해도 임금을 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근로 계약서는 무효임을 홍보하고법적 쟁송을 알선하고 공동소송을 하여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현 시국은 자본자들의 이익과 그들의 횡포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으며신문방송업자들도 자본자의 한 부류이므로 이를 경제를 살리는 방법인양 호도하면서결국 전근대적인 노동환경과 노동착취의 길로 유도하고 있다.최근에 주 40시간에 대한 법률 변경을 주장한 것을 보더라도 이는 명백한 사실이고현 정권은 이번 정권을 계기로 하여 자본자들의 착취와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다시 되풀이 하려고 있다고 보인다.그동안, 법원은 권력의 시녀이므로 결국 자본자들의 이익을 위해 위법한 판결을 해왔으며이는 결코 드문 사건이 아니다.언제나 그러했다.하지만 이번 근로계약 무효 판결과 임금 지급 판결은정의로운 법을 정의로운 법에 따라 판단한 초유의 정의로운 판결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 첫단추라 평가된다.정의로운 국가가 결국 부강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라.논결포괄임금제라는 말은 허구이며포괄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즉 근로기준법은 정해진 근로시간과 정해진 임금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임금도 늘어나는 방식이다.포괄이라는 것은 아무리 일을 해도 임금ㅇ 포괄되어서 더 이상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명백한 불법이다.포괄이 맞다면, 적게 일을 해도 정해진 임금을 주여야 할 것이다. 돈과 시간이 포괄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일일 근로 시간은 9시에서 6시라고 주장하니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만일 현재 포괄임금제라는 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면산업별 노동조합은 형사고소도 고려하여 반드시 노동착취를 뿌리뽑아야 한다.노동부도 불법인 포괄임금 계약을 단속하고근로기준법 위반을 경고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하여 처벌해야 한다.가끔 기업하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든다는 기사를 신문업자들이 보도하는데이는 야만적 주장이다.근로기준법은 법이고 그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처벌되는 것이다.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회사의 사장들은 극단적 이기주의자이고 불법을 밥먹듯 저지르는 자들이며규범의식도 거의 없다.그런데 법원과 정부는 이런 불법 사업자들을 오히려 포괄임금제니 하는 허구의 개념을 사용하여옳다고 하여 왔다. 바로 법원의 판사들이 그런 짓을 저질러 왔다.그리고 노동조합도 문제이다. 조합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임에도 이를 묵과하여 불법을 방치해 온 것이다.변호사들도 양심이 없어서 소위 영혼이 없어서 포괄임금방식은 근기법 위반임에도누구하나 양심에 따른 주장을 하는 자가 없다. 분명한 것은 노동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는데그에 대한 임금은 고정되어 있은 것이 포괄임금이라는 말이니더 볼것도 없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했으니 유효하다는 주장은 가장 무식하고 노동법이 없던 전근대적 야만시대의 주장일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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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방식은 포괄임금제가 아니고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에는일일 근로시간 그리고 임금액 또한 초과근로시 임금지급 등 엄연히 법으로 정하고 있다.악덕 업주들은 야근을 해도 얼마까지 야근을 하면 얼마를 준다는 식으로 정하고 그 이상 야근을 해도 주지 않는다. 이런 방식의 위법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판례가 나오자 포괄임금방식을 적법이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작명하여 포괄임금제라고 부르곤 하여 왔다.이는 법원의 판사들이 저지른 대표적인 악판결로서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최근 이를 법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한 판결이 있다니 과연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 판결이다. 다시 말하지만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을 정했고임금도 얼마를 주는지 계약을 하라고 명백히 규정한다.그런데 소위 포괄임금방식은 몇시간을 일하든 주기로 사전에 지정한 돈을 주면임금을 적법하게 지급했다는 방식으로 명백한 불법계약이다.따라서 이것은 무효인 근로계약이며 일 한 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모른척하고 있고약자인 노동자들은 법원에서 그런 불법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법적 투쟁을 꺼리며 노동자들의 노동착취를 감수했던 것이다.특히 연구직 관련 종사자들은 야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이용해일부 시간에 대하여만 야근 수당을 주면서 이를 연봉이라고 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소위 포괄임근제라는 제도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불법과 노동착취를 합리화하는 기만적 용어일 뿐이다.산업노조에서는 이번 노동착취 계약의 무효 판결을 계기로하여노동착취를 근절하도록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즉 노동부가 협조하도록 설득하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야간, 초과 근로를 해도 임금을 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근로 계약서는 무효임을 홍보하고법적 쟁송을 알선하고 공동소송을 하여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현 시국은 자본자들의 이익과 그들의 횡포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으며신문방송업자들도 자본자의 한 부류이므로 이를 경제를 살리는 방법인양 호도하면서결국 전근대적인 노동환경과 노동착취의 길로 유도하고 있다.최근에 주 40시간에 대한 법률 변경을 주장한 것을 보더라도 이는 명백한 사실이고현 정권은 이번 정권을 계기로 하여 자본자들의 착취와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다시 되풀이 하려고 있다고 보인다.그동안, 법원은 권력의 시녀이므로 결국 자본자들의 이익을 위해 위법한 판결을 해왔으며이는 결코 드문 사건이 아니다.언제나 그러했다.하지만 이번 근로계약 무효 판결과 임금 지급 판결은정의로운 법을 정의로운 법에 따라 판단한 초유의 정의로운 판결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 첫단추라 평가된다.정의로운 국가가 결국 부강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라.논결포괄임금제라는 말은 허구이며포괄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즉 근로기준법은 정해진 근로시간과 정해진 임금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임금도 늘어나는 방식이다.포괄이라는 것은 아무리 일을 해도 임금ㅇ 포괄되어서 더 이상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명백한 불법이다.포괄이 맞다면, 적게 일을 해도 정해진 임금을 주여야 할 것이다. 돈과 시간이 포괄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일일 근로 시간은 9시에서 6시라고 주장하니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만일 현재 포괄임금제라는 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면산업별 노동조합은 형사고소도 고려하여 반드시 노동착취를 뿌리뽑아야 한다.노동부도 불법인 포괄임금 계약을 단속하고근로기준법 위반을 경고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하여 처벌해야 한다.가끔 기업하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든다는 기사를 신문업자들이 보도하는데이는 야만적 주장이다.근로기준법은 법이고 그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처벌되는 것이다.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회사의 사장들은 극단적 이기주의자이고 불법을 밥먹듯 저지르는 자들이며규범의식도 거의 없다.그런데 법원과 정부는 이런 불법 사업자들을 오히려 포괄임금제니 하는 허구의 개념을 사용하여옳다고 하여 왔다. 바로 법원의 판사들이 그런 짓을 저질러 왔다.그리고 노동조합도 문제이다. 조합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임에도 이를 묵과하여 불법을 방치해 온 것이다.변호사들도 양심이 없어서 소위 영혼이 없어서 포괄임금방식은 근기법 위반임에도누구하나 양심에 따른 주장을 하는 자가 없다. 분명한 것은 노동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는데그에 대한 임금은 고정되어 있은 것이 포괄임금이라는 말이니더 볼것도 없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했으니 유효하다는 주장은 가장 무식하고 노동법이 없던 전근대적 야만시대의 주장일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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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리를 파괴하는 교 육을 학교에서 한다면 마땅히 폐기 해야한다

신문업체들은 성윤리 특히 동성애나 낙태에 대하연 매우 호의적이다 그러면서 그런 개같은 주장이 마치 진보적이거나 학습의 대상인양 선전선동한다 성윤리는 거의 서양것을 배끼는 수준인데 그들의 윤리가 하등의 타당성이 없다 낙태는 범죄임에도 낙태가 여성의 권리인양 세뇌한다 교권이 추락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이용해 아이들에게 성윤리를 깡그리채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는 신문업체를 보면서 정말 이는 선과 악의 전쟁이라는 생각이 든다 동성애는 추방되어야 하고  동성애자는 치료되어야 하며 낙태는 엄연히 살인이다 단지 낙태가 불가피한 경우만 인정되는 것이다 생명이 중요하다면서도 태아는 맘대로 죽이자는 것이 낙태 찬성자들의 주장이다 오로지 임부의 생명만 중요하다는 것인데 과연 그런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정말 믿는 것일까 세상에는 오로지 인간 한명이 사는 것이 아니다 법이나 질서, 윤리나 도덕이 있다. 성교육이라는 미명으로 실상을 보면 동성애, 낙태, 난교나 순결의 부정 등이 그대로 전달된다. 인권위원회라는 곳도 아이들의 성교를 인정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서양의 주장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다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파괴하는 곳이 바로 인권위다 마치 인권이란 아무 제한 없이 아무것이나 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으로 사람과 서로 공존하는 존재이며 홀로 살 수 없는 특이한 존재이다 또한 사람이 존귀하거나 존엄한 것은 필연적으로 초자연적인 존재 즉 신의 존재나 절대자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왜냐면 인권은 천부인권이고 여기서 천이란 바로 하늘이며 절대자를 말한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 차별되는 것이다. 이런 차별은 동물입장에서 보면 불평등인데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동물은 천부인권이 없다. 교육이란 합리성 그리고 합당한 기준을 전달해야 교육으로 인정된다 개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런 개소리에 공무원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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