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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01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미디어 보니

장관이 2000명 결정했다는데

몇 년 동안 2000면을 증원한다는 것인지 고려 했나

이번 한해만 2000이냐 매년 2000이냐 이것이다

행정부가 입학정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도

그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했다고 반복했는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뭐가 과학저인가

장관이 임의로 결정하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가

비록 자문의견을 들었다고 해도

중대사안을 마치 밀실행정처럼 해선 안된다

이는 의사의 생업이자 국민의 의료 행정이기 때문이다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한다

재판에서도 이를 지적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하나도 정의롭지 못하다

부패 대한민국의 일면이다

더구나 학생 수가 줄어 폐교를 한다는데
의대만 증원이라니

나는 공무원 자녀 의대보내가 프로젝트로 보인다

미디어네는 학생들이 자퇴나 휴학을 하고 의대시험에 인생을 걸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가 되고 있다
공무원 자녀 의대보내기는 아무래로 안될 듯 싶다

무엇보다 행정부의 자의적 행정이 점점 심각해 지고 있다.
그야말로 상전이며 
내 맘대로 행정이 난무하고 있다.

미디어는 마치 의사들이 진료를 안하는 것이 의사들만의 책임처럼 몰아가지만
나는
어떤 합리적 절차도 없이 결정하고 강제하는 행정부가 모든 책임의 89%는 있다고 보인다










































 
  • 참여기간 : 2024-07-01~2024-08-30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건의료
  • 그 : #행정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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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금지 법률은 의회독재의 전형이며 국민기본권의 명백한 침해로 위헌이다

개를 식용으로 금지하는 근거가 뭔가 생각해 보자 아무런 근거가 없다 뱀까지 먹는 실정에 개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부 개 애견자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법률로 강제하는 거이다 게다가 개를 먹는 식문화는 수십년이 되며 관련 업체며 생계를 개고기에 의존하는 사람도 많다 생계 자체를 부정하는 법률이다 3년 유예라고 하지만 3년 내에 생계를 창업하거나 취직을 해야 한다 직업의 자유나 생존권을 일시에 그것도 단 며칠만에 금지하는 이런 행위는 다수의 횡포도 아니고 권력의 횡포이며 의회독재의 전형이다 최근 가히 미치광이나 다름없는 주장이 횡행하는데 즉 동물이 무슨 복지가 있다거나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가히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무서운 주장이다 즉 복지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신성한 분야이다 왜냐면 복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으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인권 즉 천부인권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천부인권사상은 노예제 같은 야만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철학이다 동물에는 인권 즉 동물의 권리가 없다 동물에는 신이 권리를 즉 인간에제 준 권리같은 종류의 권리를 준 적이 없다 적어도 지금의 사상체계나 법체계에서는 부정되는 것 헌데 동물을 기르는 몇몇 소수자들은 마치 동물이 무슨 권리를가진다고 주장하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 즉  동물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인간의 권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미치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인간처럼 동물도 권리를 가진다면 인간의 권리는 아무런 특별함이 없어서 결국 인간이나 동물이나 차이가 없게 된다 천부인권은 한낱 낙서에 불과하게 된다 예가 좀 어색하지만 핵무기를 모든나라 즉 바티칸시티에서도 핵무기를 가진다면 핵무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동물도 권리를 가지면 인간의 권리나 존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즉  도축해서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염소고기 먹듯이 인간도 도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소멸하는 무서운 주장이다 이런 철학적 구조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동물이 권리가 있다거나동물에게 복지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동물은 단지 인간의 관리하에 있으며 관리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다 즉 동물과 교감을 가질 수도 있기에 그런 정서를 고려하여 동물에대한 공공연한 도축등을 삼가하다로고 제한하는 것이다 새장의 관상용 새는 죽으면 쓰레기로 처리하는데 개는 왜 쓰레기로 처리하면 안되나 유독 개만 무슨 특별한 듯이 주장하는데 결국 자기모순이다 귀뚜라미도 곤충이고 엄연히 동물인데 메뚜기도 마찬가지고 헌데 메뚜기 구이를 먹는다 개 구이는 먹으면 안되나 양꼬치를 먹는데 개꼬치는 먹으면 안되나 논결 개고기 식용 금지는 의회의 일방적 독재 행위이고 인간의 직업의 자유나 생업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이다 무엇보다 개를 특별취급하면서 인간의 존엄마처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사고체계이다''' 이제 국회라는 제도 자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체계를 창설할 때가 왔다 국회는 명분은 국민의 대표이라하지만 결국 권력자로 국민을 압제하는 또다른 행정부에 불과하다 최근에 지방자치 의회를 보면 이는 명백하다 자신들의 세비는 상향시키지만 그들이 국민이나 주민에게 기여하는 부가가치는 거의 없다 결국 주민들위에 군림하는 또다른 권력자들이고 권력자들은 언제나 횡포와 부패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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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의 자진 사건이 생긴 근본적 이유

학부모들이 자식이 교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식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에 있어서 교사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교사의 교육에 의해서 학생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교사를 더 중시했지만 지금은 자기 자식을 더 중시하고 교사는 오히려 수단시 하는 풍조가 만연하다 특히 부모들이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경우는 마치 교사들도 학부모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교사가 학생들의 능력 발현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여겨지는 풍조 때문이다. 즉 학생을 목적시 하고 교사는 도구화하는 시각인 것이다. 그런 생각은 몰상식한 생각이다. 교사를 대등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식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더구나 교사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기 작식의 가정교사라도 되는듯이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돈이 많은 학부모들은 사교육에서 사교육교사에게 우월한 지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관계는 공교육 교사에게도 투영된다. 하지만 공교육 교사는 객관적으로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아이들의 인성이나 품성 혹은 가치관에 영향을 줄 이유도 의무도 없다. 그러나  마치 우리나라는 교사들이 지식은 물론이고 학생의 인품까지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인격은 존중하지 않고 마치 기계가 공정을 수행하듯이 교사들은 지식 전수와 더불어 인품까지 마땅히 전수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과거 교사들은 군사독재 영향으로 학생들을 마치 군대의 사병처럼 보고 함부로 때리거나 욕을하거나 모욕하는 일도 비일비재할 정도로 교사들의 인품도 고매하지는 않다. 군사독재가 없는 지금도 인품이 고매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평범한 사회인이라고 보면된다. 그럼에도 아직 인격도 형성되지 않은 거의 동물의 본능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고상한 인품이 있는 양 교사들이 매우 인격적으로 대우해야하고 학생들의 인품을 발달시켜주기룰 교사들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한다. 하지만 교사는 단지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만일 교사들에게 학생의 인품까지 함양하도록 의무를 지우려 한다면 교사들 자체도 인품을 함양하도록하고 교사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도 함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풍토는 스승이라는 관념으로 교사를 존중하는 미풍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매우 비공식적이며 더구나 직업적 성격과 학교가 학생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진 현대에는 무리한 시각이다. 교사들에겐 인격적 대우나 품위에대한 존중을 하지 않으면서 교사들의 행동이 고상하기를 기대하고 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가치관 형성에까지 교사들의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책임이나 학생의 인품을 형성시킨다는 부차적 부담까지 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나 학부모들은 그 인격적 형성에 대한 부담이 마치 직업적 부담인양 간주하고 있다. 이는 부당하다 그러다보니 조금이라나도 학부모의 가치관이나 자식의 장래에 안좋다고 여가지는 일이 있으며 바로 책임을 물으려 하고 최근에는 차별이라는 잇슈를 이용하여 교사들이 차별을 한다면 이의를 제디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싸움이나 하고 수업시간에 시끄럽게 하여 방해하거나 동급생을 괴롭히는 학생에게 체벌이나 제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경우도 차별을 운운하는 사회가 되었다. 모두 제정신이라 보기 어려운 짓이다. 차별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이 마땅히 차별을 받아야 하는데 즉 제재나 체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차별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학부모들에게까지 침투하여 자기 자식은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조금이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한다. 몰상식한 학부모들도 문제이나 사회풍조가 교사와 학생을 동등한 선에서 보려는 것이 문제이다. 교사는 단지 지식을 전해주면 족한 것이다. 또한 학교의 규율을 어기는 학생은 제재나 체벌 즉 퇴학과 같은 방식으로 그 응보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학교의 교육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퇴학을 하도록 학부모들에게 자퇴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야 한다 의무교육의 맹점이 있다고 본다. 과거처럼 획일적인 교육제도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 그래서 홈스쿨링도 발생한 것이고 최근 변호사라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겁박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학교라면 퇴학이든 자퇴이든 결과적으로 그런 학부모나 학생은 공교육 시스템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왜냐면 그런 반사회적 학부모나 학생 때문에 교사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교육은 평균수준의 지식 전달과 평균 수준의 사회성 함양이면 충분한 것이다. 좀더 높은 교육수준과 높은 인격함양을 바란다면 당연히 사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공교육에서 그런 수준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려면 그런 학생이나 부모는 공교육과 분리시켜야 한다.  왜냐면 교사들이나 다른 학생들을 피곤하게 만들는 것이고 이는 부당한 현상이다. 교육철학에서 학생들이 마치 완성된 인격체인양 간주하는 것은 문제이다. 학생들은 아직 인격적이지 않고 따라서 마땅히 교사의 지도에 복종이나 순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들은 인격이나 인품을 가르치는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상호간에 분명히 해야한다. 교사와 학생간에 지식 전달 이외의 관계에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나 이는 선택적 관계이다 교사를 존경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을 수 있고 학생을 존중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인격적 관계는 강제되거나 의무화 되지 않는다. 교사들에게 그런 의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외는 모두 부당한 요구이다. 부당한 요구가 안 되려면 그만한 처우를 하고 학생도 교사의 가르침에 순종하도로고 해야한다. 부모 속을 썩이는 자가 교사의 속을 썩이는 것을 당연하게 보면 이는 부당한 요구이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인격을 형성시키는 사람은 아니다. 윤리과목이나 도덕과목에서 사회성이나 윤리를 전달하지만 그것도 엄연히 지적인 내용이며 인품에 대한 발달을 포함하지 않는다. 교육은 어원상 학생 안에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므로 학생을 어떤 완성된 인격체의 미발달 상태로 보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학생안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사 있다고 해도 능력을 끌어내는 것은 개인교사나 할 의무이지 공교육 교사의 의무는 아니다. 학생들이 완전한 인격체라고 보는 사고 방식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니 하는 것을 만들고 이에 더하여 동성애도 인정해주어야 한다거나 동성애는 나뿐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풍조까지 생긴 것이다. 물론 고등학생정도 되면 사리분별을 하는 수준이 되지만 여전히 지적, 정서적, 인격적 모든 면에서 미미한 수준이고 미완성의 상태이다. 이런 미완성된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교사의 인격에 의존하는 것이며 평균수준의 대우나 관계를 기대해야 한다. 현실은 교사들의 인격도 그다지 고상하거나 고매하지않다. 교사들이 해야하는 지식의 전달이라는 직업적 의무에 충실해야 하며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비정상적 행동에 대한 제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 학생들이 마치 인격적이고 고귀한 존재이며 따라서 어느 정도 잘 못해도 관대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명백한 오류이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가 아니면 대상이고 그 교육 내용도 지식에 한정된 것이며 인품이나 인성을 가르치고 함양시키는 것이 아니다. 학교라는 단체 생활에서 단체의 규을을 통해 학생들이 그 규율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기본적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런 위반한 학생의 인격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교사와 다른 학생의 권리와 인격성을 더 고려해야 한다. 지금 풍조는 인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제재를 못하게 하거나 마치 문제되는 비위 학생들이 교육의 목적가치인양 간주하고 있다. 이런 풍조가 학부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한다. 학생은 단지 지식의 전수와 습득의 대상적 요소이다. 학생을 인격적 목적으로 간주 하려는 오류이다 이는 의사들에게 자식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울면서 매달리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히 인해된다. 의사는 단지 의술을 시술할 뿐이지 그 이외의 의무는 없으며 의사가 불친절하고 심지어 함부로 하더라도 치료를 위해선 감수하는 것이 현실이다. 의사가 인격적인 행동이나 대우를 해주는 것은 순전히 그 사람의 개인사이다. 그런데 교사에게는 지식 전달 이외에도 인격의 발달이나 인품의 함양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이는 잘못된 교육철학이나 잘못된 교육정책이 핵심 원인이다. 교사들에게 지식 전달 이외에 학생의 인격영역까지 부단을 지우려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수와 처우를 해야 한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도 지식 습득 이외의 인품이나 성격형성에도 교사들에게 부담을 지운다고 생각한다면 복종하는 자세와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교사에게 지식 전달 이외의 요구사항을 가져선 안된다. 그리고 만일 인격이나 성품까지 요구하려면 개인교사를 두어야 한다. 또한 학교라는 단체생활에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학생에 대한 제재는 명백하고 효과적이어냐 하는데 위반 학생의 인격이나 성격의 형성이 아니라 피해를 보는 교사와 다른 피해 학생들 일반의 인격과 이익을 우선고려 해야 한다. 학교라는 집단도 비리가 많고 본래 학생개인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인 학교와 교장, 교감, 교사들의 부조리한 행동이 과거로부터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비위까지 더해지는 양상이다. 결국 그렇다면 학교의 기능이 지식의 전달이며 집단 생활에서 사회적 규율을 평균 수준에서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학생개개인의 인격의 고매함까지 함양시켜주기를 기대해선안된다. 교사들도 자신이 직업인으로서 학생을 대해야 하며 마치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온갖 못된 지시를 하듯이 대해서도 안된다. 그간에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함부로 하였는데 이젠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부로 하는 양상이  합세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비리의 집합체인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런 교사의 자진 사건이나 학생이 여교사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부분사회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서 비라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부분사회에도 규율이 있으니  그 규율의 기준 즉 교육철학이나 교육행정 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 바로 세운다는 것ㅇ느 헌신적 교사상이나 학생의 전인격 발달과 같은 거창한 기준을 채택해선 안된다. 특히 자본이 기준인 현대사회는 더욱 그렇다. 만일 그럴 것이면 현재 보수수준에서 상당히 더 높여서 보수를 주고 다양한 처우 향상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공교육을 받지 말고 사교육 즉 가정교사를 두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즉 홈스쿨링같은 제도를 이용해야한다. 또한 학교의 규율을 어기는 학생에 대하여는 마땅한 제재가 있어야 하고 학부모 역시 그 제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부모는 교육행정상 제재가 없다. 그러니 몰상식한 변호사 학부모가 마치 자신이 교사보다 우위에 있는 듯이 행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일부 몰상식한 변호사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바퀴벌래 한마라는 이미 수백마리의 바퀴벌래의 존재를 징표한다. 학교라는 비리집단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범죄나 다름없는 행동이 나타나느 ㄴ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최소한 부분사회의 기본적 규율을 준수하도록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 정책의 기조는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이며 그 이외의 요구사항은 모두 무료 노동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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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 구성인의 신분은 비밀조직이 아니라고 한다면 심리한 위원들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론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구성인들인들이 심리한 결과에 보인의 이름과 서명이 된것을 공문이나 문서로 나타내야하고, 심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함으로 "이름/소속/직위(직책)"들은 문서로 공개돼야 옳다. 사유 : 1. 위원들이 대가성인 돈을 받고 심사(심리)행위흘 했다면 현재로서는 잘못보고 오판을 했거나 실수로 내용이나 구성, 법리등을 오해했다면 귀책사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대가성인 돈을 지급받았기 때문임) 2. 공무원이 공상 승인을 위한 원고(공무원)이  재심기관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연금위원회" 를 상대로 소송행위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름,직책,담당했던 내용, 심사했던 내용] 그 어떤것도 비공개되고 있다 3. 따라서 비밀결사 조직과 같은 책임을 지지 않는 재해보상연금위원회 구성인 "법조,의사,관계공무원"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이 조직은 요즘 문제가 되는 "검찰(검사)"와 같다.  5. 예컨데, "불승인", "기각" 등을 해놓고 ........ 그 사유가 "진구성 또는 체질"의 원인으로 상병을 발생하였기에 공상으로 인정해 줄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6. 만약 그 부분이 무릎이라면 공상의뢰하는 공무원이 평생동안 아프거나 다쳐보지도 않았기에 병원에 가본 사실도 없으며 약처방도 받은 사실이 없음고, 헌혈 200여회 및 사회봉사 3천시간, 초과근무를 89시간씩 할 수 없을 것인바 "개인의 체질" "진구성(옛부터 오래된 파열)"이다라고 말하고 말한 행위에 대해 아무 책임조차 없이 심사비만 챙겨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심사하러 온것이지 조차 합리적 의심이 간다) 7. 따라서 "개인의 체질" "진구성"으로 연골이 과거에서 부터 파열되어 있었기에 업무와 무관하다고 한다면 재해를 입을 상시 넘어지면서 상당한 충격이 간것을 부정하고 [평생동안 아프거나 다쳐보지도 않았기에 병원에 가본 사실도 없으며 약처방도 받은 사실이 없음고, 헌혈 200여회 및 사회봉사 3천시간, 초과근무를 89시간씩] 한것도 '개인의체질/진구성'이라면 불가능 했을 것인바 위원회는 "체질""진구성"이라는 말로 끝내고 아무런 책임조차 지지 않고 청구인을 2번 3번 가해를 하는 시스템이기에 불공정한 이러한 제도를 바꿔야한다. 8. 그러므로 위원회가 구성인 각각 누가 어떤것을 어떤내용을 무엇을 심사한것인지? 무엇때문에 "기각/불승인"을 한것인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니 거부하였다. 9. 누가 무엇을 어떤내용을 심사한것인지 성명,소속,직책들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요청'을 했음에도 청구인이 거론하지도 않은 "주민번호"를 거들먹거리며 거부하는 행태는 독재행태이고 민주적 책임지는 위원회가 아니라 변명과 빠져나가기 물타기 위원회라 느껴지며, 10.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구성인들는 무조건 비밀,비공개하면 "갑"의 지위가 되고 11. 청구인은 "을" 지위에 있고 위원회는 "갑"지위에 군립하게 되어 "을"청구인은 방어권조차 묵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기 때문이다("갑/을"은 상호 대등한 지위에 서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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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참사와 국가는 없었다

신문업체에서 보도를 보면 국가는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무런 합리성이 없다 이태원은 대표적인 유흥가이다 그런 곳에 몰려와서 향락에 빠져 다중이 질서룰 무너뜨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다만 경찰의 질서 유지 즉 집회에서 예견되는 범죄나 무질서 행위 또한 군중심리에 의한 폭력행사 등을 대처 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허나 자신들이 유흥가에서 향락을 추구하다가 벌어진 일에 모든 책임 내지 상당한 책임을 국가라는 무형의 단체에 쏟는 것은 단지 분노의 조장이며 근거 없는 갈등을 만드는 것이다 그자리에서 국가가 없었다는 것은 곧 국민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은 그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의 국민인 그들이 그것을 해결하였어야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이 압사를 야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자리에서 그 압사를 만든이도 또한 해결했어야 하는 이도 그 자리의 그 사람들이다 국가가 있었다면 이라는 주장은 단지 상상에 불과하다 물론 경찰이 통제선을 만들거나 배치를 해서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으 유흥가 이다 노동자 투쟁이나 독재타도의 대모는 아니다 세월호 사고처럼 장시간 방치하는 정말 국가부재의 상황과도 다르다 자신들이 당한 불의의 사고를 마치 국가의 태만과 나태 그리고 고의에 의한 재해처럼 주장하면서 분노나 갈등을 증폭하는 자들의 주장이나 신문업체의 주장은 아무런 합리성이 없다. 물론 경찰행정의 미흡은 문제거나 아쉽고 국가배상도 고려해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국가라는 대상 혹은 그 누군가를 증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신문업체의 행태는 참으로 기이한 추태라본다. 매일 같이 지하철에서 밀치고 타는 시민들이 있다 마치 미식축구의 태클처럼 밀치고 타는 이들 그자리에 국가가 있을 수 있나 그리고 국가는 곧 국민인데 말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밀지말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증오를 조장하고 분노의 대상을 만들어  갈등을 증폭하는 신문업체의 행태는 이 시대 가장 큰 사회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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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 구성인의 신분은 비밀조직이 아니라고 한다면 심리한 위원들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론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구성인들인들이 심리한 결과에 보인의 이름과 서명이 된것을 공문이나 문서로 나타내야하고, 심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함으로 "이름/소속/직위(직책)"들은 문서로 공개돼야 옳다. 사유 : 1. 위원들이 대가성인 돈을 받고 심사(심리)행위흘 했다면 현재로서는 잘못보고 오판을 했거나 실수로 내용이나 구성, 법리등을 오해했다면 귀책사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대가성인 돈을 지급받았기 때문임) 2. 공무원이 공상 승인을 위한 원고(공무원)이  재심기관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연금위원회" 를 상대로 소송행위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름,직책,담당했던 내용, 심사했던 내용] 그 어떤것도 비공개되고 있다 3. 따라서 비밀결사 조직과 같은 책임을 지지 않는 재해보상연금위원회 구성인 "법조,의사,관계공무원"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이 조직은 요즘 문제가 되는 "검찰(검사)"와 같다.  5. 예컨데, "불승인", "기각" 등을 해놓고 ........ 그 사유가 "진구성 또는 체질"의 원인으로 상병을 발생하였기에 공상으로 인정해 줄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6. 만약 그 부분이 무릎이라면 공상의뢰하는 공무원이 평생동안 아프거나 다쳐보지도 않았기에 병원에 가본 사실도 없으며 약처방도 받은 사실이 없음고, 헌혈 200여회 및 사회봉사 3천시간, 초과근무를 89시간씩 할 수 없을 것인바 "개인의 체질" "진구성(옛부터 오래된 파열)"이다라고 말하고 말한 행위에 대해 아무 책임조차 없이 심사비만 챙겨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심사하러 온것이지 조차 합리적 의심이 간다) 7. 따라서 "개인의 체질" "진구성"으로 연골이 과거에서 부터 파열되어 있었기에 업무와 무관하다고 한다면 재해를 입을 상시 넘어지면서 상당한 충격이 간것을 부정하고 [평생동안 아프거나 다쳐보지도 않았기에 병원에 가본 사실도 없으며 약처방도 받은 사실이 없음고, 헌혈 200여회 및 사회봉사 3천시간, 초과근무를 89시간씩] 한것도 '개인의체질/진구성'이라면 불가능 했을 것인바 위원회는 "체질""진구성"이라는 말로 끝내고 아무런 책임조차 지지 않고 청구인을 2번 3번 가해를 하는 시스템이기에 불공정한 이러한 제도를 바꿔야한다. 8. 그러므로 위원회가 구성인 각각 누가 어떤것을 어떤내용을 무엇을 심사한것인지? 무엇때문에 "기각/불승인"을 한것인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니 거부하였다. 9. 누가 무엇을 어떤내용을 심사한것인지 성명,소속,직책들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요청'을 했음에도 청구인이 거론하지도 않은 "주민번호"를 거들먹거리며 거부하는 행태는 독재행태이고 민주적 책임지는 위원회가 아니라 변명과 빠져나가기 물타기 위원회라 느껴지며, 10.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구성인들는 무조건 비밀,비공개하면 "갑"의 지위가 되고 11. 청구인은 "을" 지위에 있고 위원회는 "갑"지위에 군립하게 되어 "을"청구인은 방어권조차 묵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기 때문이다("갑/을"은 상호 대등한 지위에 서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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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참사와 국가는 없었다

신문업체에서 보도를 보면 국가는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무런 합리성이 없다 이태원은 대표적인 유흥가이다 그런 곳에 몰려와서 향락에 빠져 다중이 질서룰 무너뜨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다만 경찰의 질서 유지 즉 집회에서 예견되는 범죄나 무질서 행위 또한 군중심리에 의한 폭력행사 등을 대처 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허나 자신들이 유흥가에서 향락을 추구하다가 벌어진 일에 모든 책임 내지 상당한 책임을 국가라는 무형의 단체에 쏟는 것은 단지 분노의 조장이며 근거 없는 갈등을 만드는 것이다 그자리에서 국가가 없었다는 것은 곧 국민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은 그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의 국민인 그들이 그것을 해결하였어야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이 압사를 야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자리에서 그 압사를 만든이도 또한 해결했어야 하는 이도 그 자리의 그 사람들이다 국가가 있었다면 이라는 주장은 단지 상상에 불과하다 물론 경찰이 통제선을 만들거나 배치를 해서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으 유흥가 이다 노동자 투쟁이나 독재타도의 대모는 아니다 세월호 사고처럼 장시간 방치하는 정말 국가부재의 상황과도 다르다 자신들이 당한 불의의 사고를 마치 국가의 태만과 나태 그리고 고의에 의한 재해처럼 주장하면서 분노나 갈등을 증폭하는 자들의 주장이나 신문업체의 주장은 아무런 합리성이 없다. 물론 경찰행정의 미흡은 문제거나 아쉽고 국가배상도 고려해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국가라는 대상 혹은 그 누군가를 증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신문업체의 행태는 참으로 기이한 추태라본다. 매일 같이 지하철에서 밀치고 타는 시민들이 있다 마치 미식축구의 태클처럼 밀치고 타는 이들 그자리에 국가가 있을 수 있나 그리고 국가는 곧 국민인데 말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밀지말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증오를 조장하고 분노의 대상을 만들어  갈등을 증폭하는 신문업체의 행태는 이 시대 가장 큰 사회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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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人災를 응시하면서

공의와 질서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살인을 하면 살인자가 누구인지 조사해 밝히고 악행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걸 모두가 안다 그래서 악행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게되며,사회가 안전하게 된다. 사람의 생명을 없애는 것이 살인이라면 칼로 찔러죽이는 것,총으로 쏴죽이는 것은 살인 미사일로,드론으로,탱크와 전투비행기로 죽이는 것은 살인?사고? 김정은이 화학약품으로 배다른형을 청부살해했다 이건 살인이 아니고 그냥 정적제거 ? 화학 무기로,생물무기로,세균으로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닐까? 정부기관에서 백신을 맞게해서 죽이면 동기가 달라서 살인이 아니다? 위험한 바이러스를 유포 확산시켜 불특정 다수를 죽이면 살인이 아니다?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를 유포한 중공은 우방인가? 중공 수뇌는 양심과 도덕성,책임감을 가진 정상적인 지도자들인가? 이자들은 무슨 책임을 졌으며,어떠한 태도를 보였나? 우한폐렴은 발원지가 미국이라고 우기고 오리발 주장~ 수많은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고, 방어용 사드가 위협이 된다며 채찍을 휘두른 뻔뻔스런 자들. 단지 이용하고,빼앗으려 거래하는 것들을 큰나라 라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려 아부떠는 정신나간 세력들~~ 공산주의,사회주의자들이 보여온 행태는 거짓말,속임수, 위장 .그리고 힘의 논리에 근거한 전쟁,파괴,살인,약탈,그리고 통제. 자유를 말살하며 자유를 외치고, 평화를 위협,파괴하며 평화를 주장하고, 해방을 외치며 지옥을 선사하는 마귀들,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민주주의를 외치는 가면을 쓴 인간들 더불어(공산 인민) 민주주의, 전체주의,. 결국 사악한 독재를 도모하는 세력들... 바이러스 유입을 허용하고, 치료제 사용을 까다롭고 어렵게 한(막은 ) 이들은 누구로 부터 무슨 권리를 부여 받았을까? 재앙이 있다 화산폭발이나 지진 해일은 자연재해이다. 天災라고 한다. 소련이 대한한공 여객기에 미사일을 쏴서 격추되어 전원 사망했다 북한이 남침해서 모든 시설과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다.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한반도를 쳐들어와 죽이고 파괴하고 분단국가로 고착시켰다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살육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걸 人災라고 한다. 탐욕과 거짓이 배경을 이룬다 천재에 우린 겸손하게 창조주 앞에 숙연하게 죄를 돌아보고 근신하게된다. 인재는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색출해서 처벌하여 악이 만연하는걸 막는다. 현재의 우한폐렴 사태는 천재일까 인재일까 ? 두말할 것 없이 人災이다. 막을수 있었던 재앙이라는것이다. 책임자는 누구인가. 어떤 처벌이 있어야하는가. 첫번째. 문재인,추미애 이들은 의료 전문인들이 감염병을 막으려면 입국금지를 통해 감염원을 차단해야한다는 수차례 진정과 탄원을 무시 외면 했다. 북한도,러시아도,일본,대만 동남아 각국도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었다. 대한민국만 입국금지를 주저했고 바이러스 유입을 방치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중공수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릴까봐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사용도 기피하게 유도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늘 뒷전이었다(기본직무유기) 북한괴뢰 지도부가 우선이었고 인권탄압의 피해자 북한주민은 무시했다 중공수뇌부가 우선이었고, 조공국 성주로서 인정받고 시진핑 알현이 소원이던 그였다. 무한봉사 투쟁의 현장에서 의료진에겐 개밥이 주워졌고 공산당 간부자제들인 중공 유학생들에게 고급 도시락이 제공되었다.세금으로~ 의심스럽지만 선거를 통해 통수권자의 책임(?)을 지겠다던 사람은 문제인 이었다. 최종 책임자라는 이야기다. 멍청한 보건복지부, 추한 법무부, 외교부수장 힌머리 아줌마 .물론 책임이 있다. 장하성이 심혈을 기울이던 ,문이 상전으로 사모하는 중공 시진핑의 방한은 요원해졌고, 충분한 바이러스 공급덕분에 人災에 허덕이던 대한민국 국민은 중공입국금지에, 일방적인 격리대상으로 전락한 비참한 기피대상으로 삼류시민이 되었다. 한놈때문에.. 이 당시 수려한 외양에 철면피한 얼굴 가증스런 말장난이 난무한 조로남불의 일상화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걸 막으려고 온갖 위선적인 행태에만 몰두해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검찰 무력화,시도만 있었고, 소통하겠다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신뢰는 상실된 상태였다.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리를 차지한뒤 약속은 그냥 말로만 했던 空約이었다는걸 각인시켜줬다 권리만 있고 의무는 나몰라라는 것이 이들의 뻔뻔스런 일상이었다. 마스크 사려고 줄을 선 배급제 사회주의의 그늘이 스쳐갔다. 두번째 ,문제인,권덕철,김강립,정은경,기모란,이낙연,정세균,김부겸, 국내 기업이 날밤새면서 (주사파가 통제하는 주52시간 근무제한 무시하고) 치료제를 개발했다.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가 우한폐렴에 효과가 있다는 검증도 있었다. 진단키트는 넘쳐났고 효과성 입증으로 수출도 날개를 달았다. 상식적으로 감염병은 검사해서 감염자를 치료하면 상황은 종료된다. 전국민 진단..검사후 양성자 즉시 치료....코로나(우한폐렴) 팬데믹 종료가 가능했다 검사와 치료가 확실히 준비된 여건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아공변이포함 여러변이가 나왔고 델타변이까지 효과가 있다고 확인된 상태..... 그동안 이들은 무엇을 하였나? 검찰개혁이라는 위장된 명분으로 자신들의 죄를 조사못하게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결국 추미애와 문제인의 협력으로 임기가 보장된 윤석렬 검찰총장은 사퇴를 선택하게된다. 국민의 뜻을 무시한 5년임기의 타락한 정권의 민낯을 가감없이 노출시켰다. 불의와 불법에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에서 문제인하야와 정권교체의 요구가 계속됐다. 문제인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두려웠다. 수십만이 운집한 시민봉기를 목격했고, 우한폐렴은 모임을 원천 봉쇄하는 좋은 빌미가 되어주었다. 거리두기 시작이다. 2단계 3단계.....지랄~ 전철과 모든 교통수단, 대형쇼핑몰,극장,공무원 집단,학교,군대.민주노총.사찰,모든 인파가 운집하는 곳은 무시 광화문을 포함 순수 민간 집회만 코로나 전염원이라 규정짓고 경찰력을 동원 집회를 탄압했고, 교회를 집중 탄압했다.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되는 것은 일상화된 사기정권이었다. 철저한 헌법 유린이 자행되었다. 우한 폐렴 관리라는 사기성 명분으로~(직권남용) 치료제 사용은 철저히 외면 되었고, 어려웠고,통제되었다. (살인방조) 세월호사고 시위때 소리치던 골든타임이 , 인위적인 팬데믹에선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재수없는 인간은 죽던지 말던지 당신들 팔자라는 태도였다. 죽던지 말던지 식약처장,보건복지부장관,행정안정부 장관,청와대, 대통령까지.....공동책임은 무책임이라는 태도였다. 외양상 전염병 관리하는 척하기 위해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백신도입에 혈안이 되었다 . 이정권의 적대 세력인 기업인이 동원 되었다. 대통령이란 인물은 해외에서 철저히 개무시 당하는 처지라...백신 사오는 일도 기업인에게 의지해야 했다. 해외출장을 좋아하지만 영어 한마디 못하는 통수권자는 늘 찬밥,도토리 신세 였고 국민들은 부끄러웠다. 그래도 해외 여행을 즐기는 이들은 부지런히 목적(떳떳하지 못한비밀스런 목적이 들통난적도 있지만)도 없이 성과도 없이..비행기 타고 외유를 즐겼다. 국민들만 힘겨운 재앙을 떠안았다. 망연자실 파탄,,자영업자 자살.. 백신 부작용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사망했지만, 권덕철,정은경을 비롯한 보건당국자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개같은 이유였다. 인과성을 피해자가 밝혀야 한다는 완전 날강도 같은 공복(?)들이 현 보건당국자들이다. 방역시스템 구축을 테스트하는 흥미진진한 기간이었을까? 곳곳에 방문자 기록 알바가 서있었고,QR코드로 감시 통제의 기반을 구축해 갔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출입을 금지했다.업주에게 벌금물린다는 협박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망사고가 보도되어도 이들은 눈하나 깜박하지 않고 백신접종을 독려한다. 행안부를 통해 지속적인 불안 조성과 백신 독려 문자.... 전국적으로 스팸문자에 정신을 못차리게~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들이 계속 조기 사망하였다..지금까지도.... 치료제 사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마지 못해 조금씩 사용하여 위중증 환자의 사망을 막는 역할을 했다. 조기치료가 생명인 코로나 치료에 병을 키워서 중증이 되어 위독한 시점에만 투여되는 치료제...결국 추가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의 중화능이 떨어진다고 사용이 중단되었다. 정맥주사형이 아닌 흡입형이 미국 제약사와 3상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간단히 코에 뿌려서 바이러스를 조기에 사멸시키는 방식이다. 팬데믹을 종식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약을 얼마나 사용하도록 허용할지 미지수다. 사회주의자,공사주의자들은 사람을 물질로만 본다. 그래서 죽이는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는 선동을 위해,권력탈취를 위해 사용하는 거짓주장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자기들이 목소리 높이기 위해 인용하는 사람만이 이들이 필요하게 써먹는 먼저인사람이다. 자신들의 실정을 덮기 위해 국민의 돈(빚과 세금)으로 국민의 불만을 막는 얄팍함. 나라를 망쳐놓고,끼리끼리 삥땅 쳐먹고 ,다음정권에 넘기는 빚이 1000조가 넘는다. 이번선거에서 조작이 성공했다면(300만 표 넘게 작업을 했어도 역부족이었다) 남미 베네주엘라 꼴이 났을 거다. 식은땀이 난다. 이제 인재의 책임자가 누군지 밝혀진 상태다.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가 숙제가 남았다. 분명히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나섰지만, 무슨 책임을 졌는지 보여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본인들이 말한대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한 아찔한 기억만 뒤로하고 있다. 다시는 무능하고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걸맞지 않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선동이 멈추어질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것이 무언가를 확인시켜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사람들이 죽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들중에는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내 친어머니가 변을 당하셨다 외숙모, 동생 장모님,친척, 수많은 이웃의 가족들이 즐비하다. 사람을 죽인 자를 우린 살인자라고 부른다. 생명을 쥐락 펴락하는 자리를 차지하고,세금으로 배채우고, 누리고, 결정하는 자들이 살인자의 역할을 수행 했다면...무한책임을 져야한다.말로만 주절대는거 말고~ 살인자들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편안하게 살게 방치해선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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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국가 - 의회독재, 행정독재 그리고 사법독재

국회는 일방적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고 처벌하기로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인데 기본권은 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필요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만 가능하다 개고기를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이다 의회는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하여 개고기 먹는 행위를 처벌하였다. 이는 독재이다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독재를 하고 있다. 행정부는 소위 정책이라른 제목으로 온갖 해괴한 짓을 하고 있다. 먼저 의대 정원 증원도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면서 처벌을 집행하고 있다. 의사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것이다. 택시 기사들도 택시 면허를 늘리면 당장에 데모를 한다. 같은 맥락이다. 의사들도 먹고사는 생활인이다 물론 고급 수준이긴 하다. 허나 행정부는 아무런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이라고 한다. 이는 독재이다. 또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도 독재 행정이다. 청년 일자리가 없어 편의점 88만원 인생이라고 비판하는 실정인데 외국인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도 어이 없으나 몇 몇 즉흥적 생각을 정책이라고 하면서 막무가네로 추진하는 행위는 미개한 행동이며 독재이다. 특히 파독 간호사나 광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단 입국하여 가사도우미를 하더라도 후에는 영주권에 대한 사회문제를 예상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는 독재이면서도 파렴치한 행동이다 노동기본권도 인권이며 헌법상 기본권이며 노동자는 외국 노동자도 동일한 것이다. 이는 외국인을 인간의 이하로 보려는 파렴치한 반인권적 발상이다 또한 아이에 대한 초기 접촉은 인성에 매우 중요한데 단지 외국의 값싼 인력으로 아기를 돌보게 하려 하는것은 마치 고아원이나 탁아소와 다름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미개한 생각이며 독재적 발상이다. 석유발굴이나 영일만 횡단 교각건설 등을 보면 이는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석유 매장은 적어도 50%에 미쳐야 발굴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당장에 할 것이 아니다. 왜냐면 지금은 재정상 절약할 시점이며 서민생활에 지원이 절실하고 소위 소상인 소공인들 자영업, 청년실업, 장년 실업, 국민연금 등등 돈이 나갈 곳이 천지인데 가망없는 곳에 돈을 막 쓰는 것은 불법행정이다. 재정이라고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석유 탐사를 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일상의 상식이다. 상식을 버린 정부는 갈아치워야 하고 독재자는 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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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의 자진 사건이 생긴 근본적 이유

학부모들이 자식이 교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식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에 있어서 교사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교사의 교육에 의해서 학생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교사를 더 중시했지만 지금은 자기 자식을 더 중시하고 교사는 오히려 수단시 하는 풍조가 만연하다 특히 부모들이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경우는 마치 교사들도 학부모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교사가 학생들의 능력 발현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여겨지는 풍조 때문이다. 즉 학생을 목적시 하고 교사는 도구화하는 시각인 것이다. 그런 생각은 몰상식한 생각이다. 교사를 대등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식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더구나 교사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기 작식의 가정교사라도 되는듯이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돈이 많은 학부모들은 사교육에서 사교육교사에게 우월한 지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관계는 공교육 교사에게도 투영된다. 하지만 공교육 교사는 객관적으로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아이들의 인성이나 품성 혹은 가치관에 영향을 줄 이유도 의무도 없다. 그러나  마치 우리나라는 교사들이 지식은 물론이고 학생의 인품까지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인격은 존중하지 않고 마치 기계가 공정을 수행하듯이 교사들은 지식 전수와 더불어 인품까지 마땅히 전수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과거 교사들은 군사독재 영향으로 학생들을 마치 군대의 사병처럼 보고 함부로 때리거나 욕을하거나 모욕하는 일도 비일비재할 정도로 교사들의 인품도 고매하지는 않다. 군사독재가 없는 지금도 인품이 고매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평범한 사회인이라고 보면된다. 그럼에도 아직 인격도 형성되지 않은 거의 동물의 본능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고상한 인품이 있는 양 교사들이 매우 인격적으로 대우해야하고 학생들의 인품을 발달시켜주기룰 교사들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한다. 하지만 교사는 단지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만일 교사들에게 학생의 인품까지 함양하도록 의무를 지우려 한다면 교사들 자체도 인품을 함양하도록하고 교사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도 함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풍토는 스승이라는 관념으로 교사를 존중하는 미풍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매우 비공식적이며 더구나 직업적 성격과 학교가 학생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진 현대에는 무리한 시각이다. 교사들에겐 인격적 대우나 품위에대한 존중을 하지 않으면서 교사들의 행동이 고상하기를 기대하고 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가치관 형성에까지 교사들의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책임이나 학생의 인품을 형성시킨다는 부차적 부담까지 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나 학부모들은 그 인격적 형성에 대한 부담이 마치 직업적 부담인양 간주하고 있다. 이는 부당하다 그러다보니 조금이라나도 학부모의 가치관이나 자식의 장래에 안좋다고 여가지는 일이 있으며 바로 책임을 물으려 하고 최근에는 차별이라는 잇슈를 이용하여 교사들이 차별을 한다면 이의를 제디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싸움이나 하고 수업시간에 시끄럽게 하여 방해하거나 동급생을 괴롭히는 학생에게 체벌이나 제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경우도 차별을 운운하는 사회가 되었다. 모두 제정신이라 보기 어려운 짓이다. 차별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이 마땅히 차별을 받아야 하는데 즉 제재나 체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차별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학부모들에게까지 침투하여 자기 자식은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조금이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한다. 몰상식한 학부모들도 문제이나 사회풍조가 교사와 학생을 동등한 선에서 보려는 것이 문제이다. 교사는 단지 지식을 전해주면 족한 것이다. 또한 학교의 규율을 어기는 학생은 제재나 체벌 즉 퇴학과 같은 방식으로 그 응보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학교의 교육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퇴학을 하도록 학부모들에게 자퇴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야 한다 의무교육의 맹점이 있다고 본다. 과거처럼 획일적인 교육제도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 그래서 홈스쿨링도 발생한 것이고 최근 변호사라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겁박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학교라면 퇴학이든 자퇴이든 결과적으로 그런 학부모나 학생은 공교육 시스템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왜냐면 그런 반사회적 학부모나 학생 때문에 교사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교육은 평균수준의 지식 전달과 평균 수준의 사회성 함양이면 충분한 것이다. 좀더 높은 교육수준과 높은 인격함양을 바란다면 당연히 사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공교육에서 그런 수준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려면 그런 학생이나 부모는 공교육과 분리시켜야 한다.  왜냐면 교사들이나 다른 학생들을 피곤하게 만들는 것이고 이는 부당한 현상이다. 교육철학에서 학생들이 마치 완성된 인격체인양 간주하는 것은 문제이다. 학생들은 아직 인격적이지 않고 따라서 마땅히 교사의 지도에 복종이나 순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들은 인격이나 인품을 가르치는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상호간에 분명히 해야한다. 교사와 학생간에 지식 전달 이외의 관계에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나 이는 선택적 관계이다 교사를 존경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을 수 있고 학생을 존중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인격적 관계는 강제되거나 의무화 되지 않는다. 교사들에게 그런 의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외는 모두 부당한 요구이다. 부당한 요구가 안 되려면 그만한 처우를 하고 학생도 교사의 가르침에 순종하도로고 해야한다. 부모 속을 썩이는 자가 교사의 속을 썩이는 것을 당연하게 보면 이는 부당한 요구이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인격을 형성시키는 사람은 아니다. 윤리과목이나 도덕과목에서 사회성이나 윤리를 전달하지만 그것도 엄연히 지적인 내용이며 인품에 대한 발달을 포함하지 않는다. 교육은 어원상 학생 안에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므로 학생을 어떤 완성된 인격체의 미발달 상태로 보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학생안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사 있다고 해도 능력을 끌어내는 것은 개인교사나 할 의무이지 공교육 교사의 의무는 아니다. 학생들이 완전한 인격체라고 보는 사고 방식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니 하는 것을 만들고 이에 더하여 동성애도 인정해주어야 한다거나 동성애는 나뿐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풍조까지 생긴 것이다. 물론 고등학생정도 되면 사리분별을 하는 수준이 되지만 여전히 지적, 정서적, 인격적 모든 면에서 미미한 수준이고 미완성의 상태이다. 이런 미완성된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교사의 인격에 의존하는 것이며 평균수준의 대우나 관계를 기대해야 한다. 현실은 교사들의 인격도 그다지 고상하거나 고매하지않다. 교사들이 해야하는 지식의 전달이라는 직업적 의무에 충실해야 하며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비정상적 행동에 대한 제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 학생들이 마치 인격적이고 고귀한 존재이며 따라서 어느 정도 잘 못해도 관대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명백한 오류이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가 아니면 대상이고 그 교육 내용도 지식에 한정된 것이며 인품이나 인성을 가르치고 함양시키는 것이 아니다. 학교라는 단체 생활에서 단체의 규을을 통해 학생들이 그 규율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기본적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런 위반한 학생의 인격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교사와 다른 학생의 권리와 인격성을 더 고려해야 한다. 지금 풍조는 인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제재를 못하게 하거나 마치 문제되는 비위 학생들이 교육의 목적가치인양 간주하고 있다. 이런 풍조가 학부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한다. 학생은 단지 지식의 전수와 습득의 대상적 요소이다. 학생을 인격적 목적으로 간주 하려는 오류이다 이는 의사들에게 자식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울면서 매달리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히 인해된다. 의사는 단지 의술을 시술할 뿐이지 그 이외의 의무는 없으며 의사가 불친절하고 심지어 함부로 하더라도 치료를 위해선 감수하는 것이 현실이다. 의사가 인격적인 행동이나 대우를 해주는 것은 순전히 그 사람의 개인사이다. 그런데 교사에게는 지식 전달 이외에도 인격의 발달이나 인품의 함양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이는 잘못된 교육철학이나 잘못된 교육정책이 핵심 원인이다. 교사들에게 지식 전달 이외에 학생의 인격영역까지 부단을 지우려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수와 처우를 해야 한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도 지식 습득 이외의 인품이나 성격형성에도 교사들에게 부담을 지운다고 생각한다면 복종하는 자세와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교사에게 지식 전달 이외의 요구사항을 가져선 안된다. 그리고 만일 인격이나 성품까지 요구하려면 개인교사를 두어야 한다. 또한 학교라는 단체생활에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학생에 대한 제재는 명백하고 효과적이어냐 하는데 위반 학생의 인격이나 성격의 형성이 아니라 피해를 보는 교사와 다른 피해 학생들 일반의 인격과 이익을 우선고려 해야 한다. 학교라는 집단도 비리가 많고 본래 학생개인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인 학교와 교장, 교감, 교사들의 부조리한 행동이 과거로부터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비위까지 더해지는 양상이다. 결국 그렇다면 학교의 기능이 지식의 전달이며 집단 생활에서 사회적 규율을 평균 수준에서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학생개개인의 인격의 고매함까지 함양시켜주기를 기대해선안된다. 교사들도 자신이 직업인으로서 학생을 대해야 하며 마치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온갖 못된 지시를 하듯이 대해서도 안된다. 그간에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함부로 하였는데 이젠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부로 하는 양상이  합세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비리의 집합체인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런 교사의 자진 사건이나 학생이 여교사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부분사회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서 비라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부분사회에도 규율이 있으니  그 규율의 기준 즉 교육철학이나 교육행정 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 바로 세운다는 것ㅇ느 헌신적 교사상이나 학생의 전인격 발달과 같은 거창한 기준을 채택해선 안된다. 특히 자본이 기준인 현대사회는 더욱 그렇다. 만일 그럴 것이면 현재 보수수준에서 상당히 더 높여서 보수를 주고 다양한 처우 향상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공교육을 받지 말고 사교육 즉 가정교사를 두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즉 홈스쿨링같은 제도를 이용해야한다. 또한 학교의 규율을 어기는 학생에 대하여는 마땅한 제재가 있어야 하고 학부모 역시 그 제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부모는 교육행정상 제재가 없다. 그러니 몰상식한 변호사 학부모가 마치 자신이 교사보다 우위에 있는 듯이 행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일부 몰상식한 변호사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바퀴벌래 한마라는 이미 수백마리의 바퀴벌래의 존재를 징표한다. 학교라는 비리집단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범죄나 다름없는 행동이 나타나느 ㄴ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최소한 부분사회의 기본적 규율을 준수하도록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 정책의 기조는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이며 그 이외의 요구사항은 모두 무료 노동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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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의 자진 사건이 생긴 근본적 이유

학부모들이 자식이 교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식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에 있어서 교사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교사의 교육에 의해서 학생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교사를 더 중시했지만 지금은 자기 자식을 더 중시하고 교사는 오히려 수단시 하는 풍조가 만연하다 특히 부모들이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경우는 마치 교사들도 학부모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교사가 학생들의 능력 발현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여겨지는 풍조 때문이다. 즉 학생을 목적시 하고 교사는 도구화하는 시각인 것이다. 그런 생각은 몰상식한 생각이다. 교사를 대등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식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더구나 교사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기 작식의 가정교사라도 되는듯이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돈이 많은 학부모들은 사교육에서 사교육교사에게 우월한 지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관계는 공교육 교사에게도 투영된다. 하지만 공교육 교사는 객관적으로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아이들의 인성이나 품성 혹은 가치관에 영향을 줄 이유도 의무도 없다. 그러나  마치 우리나라는 교사들이 지식은 물론이고 학생의 인품까지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인격은 존중하지 않고 마치 기계가 공정을 수행하듯이 교사들은 지식 전수와 더불어 인품까지 마땅히 전수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과거 교사들은 군사독재 영향으로 학생들을 마치 군대의 사병처럼 보고 함부로 때리거나 욕을하거나 모욕하는 일도 비일비재할 정도로 교사들의 인품도 고매하지는 않다. 군사독재가 없는 지금도 인품이 고매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평범한 사회인이라고 보면된다. 그럼에도 아직 인격도 형성되지 않은 거의 동물의 본능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고상한 인품이 있는 양 교사들이 매우 인격적으로 대우해야하고 학생들의 인품을 발달시켜주기룰 교사들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한다. 하지만 교사는 단지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만일 교사들에게 학생의 인품까지 함양하도록 의무를 지우려 한다면 교사들 자체도 인품을 함양하도록하고 교사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도 함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풍토는 스승이라는 관념으로 교사를 존중하는 미풍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매우 비공식적이며 더구나 직업적 성격과 학교가 학생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진 현대에는 무리한 시각이다. 교사들에겐 인격적 대우나 품위에대한 존중을 하지 않으면서 교사들의 행동이 고상하기를 기대하고 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가치관 형성에까지 교사들의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책임이나 학생의 인품을 형성시킨다는 부차적 부담까지 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나 학부모들은 그 인격적 형성에 대한 부담이 마치 직업적 부담인양 간주하고 있다. 이는 부당하다 그러다보니 조금이라나도 학부모의 가치관이나 자식의 장래에 안좋다고 여가지는 일이 있으며 바로 책임을 물으려 하고 최근에는 차별이라는 잇슈를 이용하여 교사들이 차별을 한다면 이의를 제디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싸움이나 하고 수업시간에 시끄럽게 하여 방해하거나 동급생을 괴롭히는 학생에게 체벌이나 제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경우도 차별을 운운하는 사회가 되었다. 모두 제정신이라 보기 어려운 짓이다. 차별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이 마땅히 차별을 받아야 하는데 즉 제재나 체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차별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학부모들에게까지 침투하여 자기 자식은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조금이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한다. 몰상식한 학부모들도 문제이나 사회풍조가 교사와 학생을 동등한 선에서 보려는 것이 문제이다. 교사는 단지 지식을 전해주면 족한 것이다. 또한 학교의 규율을 어기는 학생은 제재나 체벌 즉 퇴학과 같은 방식으로 그 응보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학교의 교육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퇴학을 하도록 학부모들에게 자퇴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야 한다 의무교육의 맹점이 있다고 본다. 과거처럼 획일적인 교육제도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 그래서 홈스쿨링도 발생한 것이고 최근 변호사라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겁박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학교라면 퇴학이든 자퇴이든 결과적으로 그런 학부모나 학생은 공교육 시스템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왜냐면 그런 반사회적 학부모나 학생 때문에 교사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교육은 평균수준의 지식 전달과 평균 수준의 사회성 함양이면 충분한 것이다. 좀더 높은 교육수준과 높은 인격함양을 바란다면 당연히 사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공교육에서 그런 수준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려면 그런 학생이나 부모는 공교육과 분리시켜야 한다.  왜냐면 교사들이나 다른 학생들을 피곤하게 만들는 것이고 이는 부당한 현상이다. 교육철학에서 학생들이 마치 완성된 인격체인양 간주하는 것은 문제이다. 학생들은 아직 인격적이지 않고 따라서 마땅히 교사의 지도에 복종이나 순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들은 인격이나 인품을 가르치는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상호간에 분명히 해야한다. 교사와 학생간에 지식 전달 이외의 관계에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나 이는 선택적 관계이다 교사를 존경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을 수 있고 학생을 존중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인격적 관계는 강제되거나 의무화 되지 않는다. 교사들에게 그런 의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외는 모두 부당한 요구이다. 부당한 요구가 안 되려면 그만한 처우를 하고 학생도 교사의 가르침에 순종하도로고 해야한다. 부모 속을 썩이는 자가 교사의 속을 썩이는 것을 당연하게 보면 이는 부당한 요구이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인격을 형성시키는 사람은 아니다. 윤리과목이나 도덕과목에서 사회성이나 윤리를 전달하지만 그것도 엄연히 지적인 내용이며 인품에 대한 발달을 포함하지 않는다. 교육은 어원상 학생 안에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므로 학생을 어떤 완성된 인격체의 미발달 상태로 보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학생안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사 있다고 해도 능력을 끌어내는 것은 개인교사나 할 의무이지 공교육 교사의 의무는 아니다. 학생들이 완전한 인격체라고 보는 사고 방식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니 하는 것을 만들고 이에 더하여 동성애도 인정해주어야 한다거나 동성애는 나뿐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풍조까지 생긴 것이다. 물론 고등학생정도 되면 사리분별을 하는 수준이 되지만 여전히 지적, 정서적, 인격적 모든 면에서 미미한 수준이고 미완성의 상태이다. 이런 미완성된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교사의 인격에 의존하는 것이며 평균수준의 대우나 관계를 기대해야 한다. 현실은 교사들의 인격도 그다지 고상하거나 고매하지않다. 교사들이 해야하는 지식의 전달이라는 직업적 의무에 충실해야 하며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비정상적 행동에 대한 제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 학생들이 마치 인격적이고 고귀한 존재이며 따라서 어느 정도 잘 못해도 관대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명백한 오류이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가 아니면 대상이고 그 교육 내용도 지식에 한정된 것이며 인품이나 인성을 가르치고 함양시키는 것이 아니다. 학교라는 단체 생활에서 단체의 규을을 통해 학생들이 그 규율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기본적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런 위반한 학생의 인격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교사와 다른 학생의 권리와 인격성을 더 고려해야 한다. 지금 풍조는 인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제재를 못하게 하거나 마치 문제되는 비위 학생들이 교육의 목적가치인양 간주하고 있다. 이런 풍조가 학부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한다. 학생은 단지 지식의 전수와 습득의 대상적 요소이다. 학생을 인격적 목적으로 간주 하려는 오류이다 이는 의사들에게 자식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울면서 매달리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히 인해된다. 의사는 단지 의술을 시술할 뿐이지 그 이외의 의무는 없으며 의사가 불친절하고 심지어 함부로 하더라도 치료를 위해선 감수하는 것이 현실이다. 의사가 인격적인 행동이나 대우를 해주는 것은 순전히 그 사람의 개인사이다. 그런데 교사에게는 지식 전달 이외에도 인격의 발달이나 인품의 함양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이는 잘못된 교육철학이나 잘못된 교육정책이 핵심 원인이다. 교사들에게 지식 전달 이외에 학생의 인격영역까지 부단을 지우려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수와 처우를 해야 한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도 지식 습득 이외의 인품이나 성격형성에도 교사들에게 부담을 지운다고 생각한다면 복종하는 자세와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교사에게 지식 전달 이외의 요구사항을 가져선 안된다. 그리고 만일 인격이나 성품까지 요구하려면 개인교사를 두어야 한다. 또한 학교라는 단체생활에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학생에 대한 제재는 명백하고 효과적이어냐 하는데 위반 학생의 인격이나 성격의 형성이 아니라 피해를 보는 교사와 다른 피해 학생들 일반의 인격과 이익을 우선고려 해야 한다. 학교라는 집단도 비리가 많고 본래 학생개인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인 학교와 교장, 교감, 교사들의 부조리한 행동이 과거로부터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비위까지 더해지는 양상이다. 결국 그렇다면 학교의 기능이 지식의 전달이며 집단 생활에서 사회적 규율을 평균 수준에서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학생개개인의 인격의 고매함까지 함양시켜주기를 기대해선안된다. 교사들도 자신이 직업인으로서 학생을 대해야 하며 마치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온갖 못된 지시를 하듯이 대해서도 안된다. 그간에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함부로 하였는데 이젠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부로 하는 양상이  합세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비리의 집합체인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런 교사의 자진 사건이나 학생이 여교사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부분사회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서 비라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부분사회에도 규율이 있으니  그 규율의 기준 즉 교육철학이나 교육행정 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 바로 세운다는 것ㅇ느 헌신적 교사상이나 학생의 전인격 발달과 같은 거창한 기준을 채택해선 안된다. 특히 자본이 기준인 현대사회는 더욱 그렇다. 만일 그럴 것이면 현재 보수수준에서 상당히 더 높여서 보수를 주고 다양한 처우 향상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공교육을 받지 말고 사교육 즉 가정교사를 두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즉 홈스쿨링같은 제도를 이용해야한다. 또한 학교의 규율을 어기는 학생에 대하여는 마땅한 제재가 있어야 하고 학부모 역시 그 제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부모는 교육행정상 제재가 없다. 그러니 몰상식한 변호사 학부모가 마치 자신이 교사보다 우위에 있는 듯이 행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일부 몰상식한 변호사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바퀴벌래 한마라는 이미 수백마리의 바퀴벌래의 존재를 징표한다. 학교라는 비리집단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범죄나 다름없는 행동이 나타나느 ㄴ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최소한 부분사회의 기본적 규율을 준수하도록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 정책의 기조는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이며 그 이외의 요구사항은 모두 무료 노동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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