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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02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예비군 훈련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이 아니다고?
개인화기를 지급받고 하는 훈련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국방부에 질의를 하였는데 소극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전투 훈련중 상이를 입고 예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 사실이라면 성실하게 교육훈련에 임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예비군훈련장교는 소신이 없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1. 예비군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대비
하기 위해하기 위해 평상시 부터 훈련을 하는 것으로 만약, 전쟁(실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 귀하께서 언급하신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다소 추상적인
내용으로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훈령 및 규정 상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교육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기설명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광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단편적인 예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군 만이 아니라, 경찰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이
행하는 업무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예비군 훈련과의 연계성으로 분별하는 기준으로는 다소 모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예비군훈련을 위해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발전된 예비군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군본부 예비군교육훈련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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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복무 제대 군인 처우 개선 방안

○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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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 나이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나이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 저는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아빠가 제가 성인이 되어서야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인정되면서 국가유공자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학등록금은 자비로 납부하면서 졸업하였고, 79년생인 저는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수업료 혜택을 받고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니 나이제한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평생교육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서 배움의 길에는 나이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짜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혜택을 주는 제도에 나이를 제한을 두고 남들이 받는 혜택을 제한 받는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혜택 ① 면제범위 - 입학금,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면제 ② 면제대상 학기 및 학점 - 2년제 전문대학 : 총 4학기 - 3년제 전문대학 : 총 6학기 - 4년제 대 학 교 : 총 8학기 - 5년제 대 학 교 : 총 10학기 - 6년제 대 학 교 : 총 12학기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 2년제 84학점이하, 3년제 126학점이하 - 학점은행제 학사 : 4년제 168학점이하 이 기준을 적용하되 한번도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나이의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에생활전선에 뛰어든 경우나, 여러가지상황에 30세 이전에 학업을 못할 수도 있는 자녀들도 많을 것이고, 늦은 나이에 배움의 길이 있어서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나이 제한을 걸려서 사용하지 못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있으니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어서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는게 각자 사는 형편이 다르니 도움의 손길이 절박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이 대학수업료 면제에 있어 제도적으로 정해진 학점안 에서는 예) - 2년제 전문대학 : 총 4학기 - 3년제 전문대학 : 총 6학기 - 4년제 대 학 교 : 총 8학기 - 5년제 대 학 교 : 총 10학기 - 6년제 대 학 교 : 총 12학기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 2년제 84학점이하, 3년제 126학점이하 - 학점은행제 학사 : 4년제 168학점이하 제도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만 30세 나이제한이 있는 제도를 적용범위 안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주기를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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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접수 기간 : 2024. 5. 7.(화) ~ 6. 21.(금)  2.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충청북도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43종 제품(따로붙임)    ○ 보급목표 : 225명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90% (10% 개인부담) 4.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 제출         ※ 방문 신청일 경우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시군명 연락처 팩스 시군명 연락처 팩스 청주시청 043-201-1315 043-201-1309 증평군청 043-835-3235 043-835-3209 충주시청 043-850-5315 043-850-5309 진천군청 043-539-3188 0502-1192-0036 제천시청 043-641-5762 043-641-5739 괴산군청 043-830-3774 043-832-2049 보은군청 043-540-3124 043-540-3109 음성군청 043-871-3202 043-871-1914 옥천군청 043-730-3105 043-731-3195 단양군청 043-420-2533 043-420-2509 영동군청 043-740-3185 043-740-3159 콜센터 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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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규정 보완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뷸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임종식 교육감님!!!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하다가 수업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하고나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대통령령으로 발표하여서 재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공상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건강한 상태였다면  정년퇴임을 하였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만액 제가 정년퇴임을 하였다면 병설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저의 딸이 근무지 선택에 특혜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명예토직을 하여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서 이 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임종식 교육감님!! 국가유공자에게는 물론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 것은 지당한 것이며 예전에는 없었던 정년퇴임을 한 교사의 자녀에게도 인사상의 특혜가 주어지는 조치 또한 환영합니다만, 교사의 본분에 충실하고 정열을 바치다가 몸을 다쳐서 교직을 떠나야 했던 저와 같은 환경에 있는 지원공상공무원에게도 정년퇴임을 한 사람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혜텍을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저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여 헹정심판과 행정재판을 청구하여,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까지 재판을 받았으나 결국은  지원공상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인사규정을 보완하는 일도 쉽지 않은 것이오나 학교현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몸을 다쳐서 교사직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한 저와 같은 지원공상공무원의 자녀에게도 인사상의 특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보완해 주시옵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 교육감님의 크신 배려가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지원공상공무원에게 기쁨이 되고, 지금도 현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열정을 다시는 선생님들에게 용기는 주는 계기가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청원인  송필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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