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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01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인천광역시 동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키우고 생활 속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형 교육과 체험활동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개요
    ○ 운영기간: 2024. 4. ~ 11.
    ○ 대     상: 관내 주민(유아, 청소년, 성인 단체) 
*선착순 접수 마감
    ○ 교육내용
      - 환경분야별 특성화 교육
      - 연령대별 눈높이에 맞는 체험활동 구성



 heart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이 구민의 기후위기 및 환경보호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공감을 많이 눌러주세요.

 
 heart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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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교육감에 의해 황폐화되어 가는 교육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 따뜻한 햇살과 바람 속에 꽃들과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봄이 왔음을 실감하면서 전교조에 의해 유린되지 않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학교현장이 오길 소망해 봅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이 되는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부장관님께서 교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17일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권리와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상호 존중하고 그것을 배우는 교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실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가지 아쉬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권은 비단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고초를 겪고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선생님들은 교장 및 교감을 상대로 ‘갑질신고’를 하여 고초를 겪는 일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은 관리자가 일선에서 보호하고 교장 및 교감은 교육감께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시스템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일명 좌파교육감체제에서는 ‘갑질신고’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한 갑질신고가 야기되고 있고 이를 통해 ‘마녀사냥식’ , ‘인민재판식’ 조사와 징계가 남발되어 갑질이라는 만능올가미에 열성적으로 책무를 수행하는 학교관리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 학교현장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무룡고는 1999년 개교 이래 전교조선생님들이 학교문화 및 풍토조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학교장께서는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불과 8개월 앞둔 시점(2023. 6. 20.)에서 본인에 대한 갑질신고 및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하실 정도로 특히 학교관리자의 관리권이 훼손당하고 갑질신고 등으로 학교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룡고는 제가 교감으로 2021. 9. 1.자로 부임하여 근무해보니 1999년 개교 이래 학교관리자의 관리권에 대한 부정, 적당주의, 지시거부, 협박성 언행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일부 선생님들에 의해서는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당하는 것이 일상화된 교육현장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학교조직은 어느 조직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며 지극히 정상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수업권보장과 안전한 환경의 조성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학교현장은 학생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업권이 존중되고 확보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소홀함이 심해지기 시작하였고, 교육의 논리보다 진영의 논리가 팽배해지고 무사안일주의가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교 존재의 이유가 부정되고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교에서 간간히 발생하는 정치편향교육은 무룡고에서 지난 2023년뿐만 아니라 2014년을 전후해서도 발생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격동의 현대사에서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기적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낸 자랑스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격하면서 특정 정당과 특정종교를 폄훼하고 공격함에 반해 교묘히 윤석열정부를 비판하고 특정 정당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사회주의를 미화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순수한 영혼을 가진 우리학생들의 정치적·종교적 의식형성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학생들은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과 종교관에 관계없이 균형이 잡히고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통해 교육을 받을 권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만약 일부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조속히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좌파교육감체제인 울산교육청에서는 해당 교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학생의 수업권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정치편향 교육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고,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의 솜방망이 조치는 정치편향 교육을 방치하는 것이고, 나아가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학교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구성원이 기본을 지켜야 교육이 바로 섭니다. 학교교육이 바로 서려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존중되고, 선생님들의 교육권이 보장받아야 하며, 학습권과 교육권을 조화롭게 보살피는 관리권도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거부하고 교육감이 이를 용인 또는 조장하는 교육현장이 되는 것은 정말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 필연적인데 책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닌 상대방과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좌파교육감체제의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전교조 교사가 갑인지? 관리자가 갑인지? 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아동학대’, ‘갑질신고’로 인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울산은 좌파교육감 체제에서 교사의 교육권과 교장 및 교감의 관리권이 부정당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편가르기를 통해 관리권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관리권이 부정당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조차 갑질이라는 철퇴를 맞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의 관리권과 학교운영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갑질신고’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면 이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 공익제보자라는 단어는 그 제보의 진위와 무고여부를 가리지 않고 만능방패가 되고 갑질신고는 만능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파교육감체제에서 파괴되는 관리자의 교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 아이들과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정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서 좌파교육감체제에서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있는 교육현장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4. 4. 11.(목)   웅촌중학교 교감 서재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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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의 세컨홈 정책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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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기상청] 국민체감형 성과지표 발굴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2024년 대전지방기상청의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 발굴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2.28.~3.7./56명 참여) 결과입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성과지표와 향후 주요업무 추진 시 잘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 발굴을 위한 설문(2024.2.28.~3.7./56명 참여) 의견정리 1) 성과지표 ‘호우특보 선행시간’의 목표치 선정기준은 <기준 1안>으로 선정 2) 성과지표 ‘관계기관 활용도’ 항목별 중요도 - ②기술지원(44.6%)>①협업(23.2%)>④지역민 홍보(19.6%)>③정책활용(12.5%) 3) 관리과제명은 ‘지역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기상기후서비스 강화’로 선정 4) 성과지표 개선‧보완할 점 - 지표가 너무 예보에 치우침, 기상기후서비스에 좀 더 많은 항목 추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표 발굴 -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기상정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홍보 필요 등 5) 새로운 성과지표 제안 - 기상산업 지역 균형발전 지원 확대 및 기상기후서비스 거점기관 협력 강화, 일기예보 정확도(강수)에 대한 지표 세분화 -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반영, 소통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 등의 개최나 참여 확산, 호우특보 내용 정확도 평가 - 기후변화 체감률,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예측자료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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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내의 의자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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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내의 의자의 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 초, 중, 고, 교실, 대학교 강의실과 같은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의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문헌 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용 의자가 갖춰야 할 인체공학적 요소와 이상적인 의자의 조건을 제안하며,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 현장에 ‘학생들을 위한’ 의자가 갖춰지도록 촉구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꼭 끝까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 칼리지 '세계와 시민' 과목을 수강하며 '교육환경 내의 의자의 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인권 감수성에 대한 탐구'라는 주제로 GCP 프로젝트 (Global Citizen Project)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지난 12년간, 초중고 교실과 같은 교육 현장 내의 의자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고, 이 문제를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구열이 높아 학생들이 의자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깁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의 의자들은 대체로 장시간 사용함에 따라 불균형한 자세가 유발되는 ‘불편한 의자’, ‘체격에 맞지 않는 의자’입니다. 즉, 흔히 일컫는 ‘인체공학적인 의자’, ‘좋은 의자’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자로 인해 발생하는 불균형한 자세는 체형의 변화와 더불어 척추, 목 관련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뇌에 혈액 공급을 방해하여 학습의 질의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창 성장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맞는 의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성인들의 경우보다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물론 2019년 초, 중, 고등학생들의 평균 키와 몸무게가 해가 갈수록 증가한다는 점에 맞추어 부산시 교육청이 국가기술표준원에 학생용 책걸상 규격의 개정을 요청하였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KS 규격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단순히 치수, 강도, 내구성, 낙하 시 내충격성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용 의자 문제는 다른 것들에 비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신체를 고려하지 않은 일정한 크기의 의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만 6세부터 이러한 의자를 접해왔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도 당연하다고 여기며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교육 현장에서의 의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와 개선을 목적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교실, 강의실 등의 교육 현장 내에서 최소한의 인체공학적인 조건을 지닌 의자를 사용하도록 초, 중, 고, 대학교 기관 측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학생용 의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인체공학적 조건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하여 학교 측에 지킬 것을 요구한다면, 학생들의 척추 등과 관련된 질환 감소, 학습 효율 증가, 서로 다른 책걸상 사용에 따른 교육 불평등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헌 연구를 통해 저희 책상 및 의자의 인체공학적 요소와 이상적인 의자의 조건으로 알아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자의 높이 1) 의자의 높이는 앉았을 때 오금의 높이와 거의 일치해야 하고, 책상에 팔꿈치를 편안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높이여야 한다.   2. 등받이 1) 등받이의 각도는 100~110 정도 뒤로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 2) 등받이의 높이는 앉은키의 1/3 정도가 적당하다. 3) 등받이의 형태는 허리 부분이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의 곡선 형태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좌석부 1) 좌석부의 깊이는 엉덩이부터 오금까지의 길이보다 4cm 정도 짧은 것이 적당하다. 2) 좌석부의 각도는 평면보다는 한쪽이 들리게 경사져야 한다. 3) 좌석부에 엉덩이 형태의 굴곡이 존재할 경우 엉덩이 뼈 통증을 줄일 수 있다.   4. 성장기의 학생들의 신체 수치는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사용자가 자신의 신체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5. 기타 1) 바퀴가 달려 있어 넣고 빼기 자유로워야 사용자의 자세가 한 가지로만 굳어지지 않고 유동적으로 자세를 바꿔 앉을 수 있다. 2) 팔걸이, 목받이 등 사용감을 높여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다.         교육 현장 내의 의자가 이와 같은 조건을 실제로 잘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와 학생들의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확인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을 때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조건을 추려보았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교육 환경 내 의자가 갖춰야 할 실현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의 신체에 맞는 ‘조절 가능한’ 의자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단순히 의자의 크기에 따라 호수를 지정하여 학년과 나이대에 평균적으로 맞는 의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각 호수 안에서도 개개인이 자신의 의자를 직접 조절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교 강의실의 경우 일체형 의자에 대한 불편함 호소를 넘어 혐오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측면은 단순히 의자가 내 몸보다 크다, 작다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약 2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자의 높이, 등받이의 각도, 좌석부의 경사, 이동성에 대한 불편함 호소가 가장 많았으며, 따라서 이것들이 가장 조절 기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현재도 의자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는 의자를 교실에서 사용하는 학교는 꽤 많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절 장치가 존재한다고 해도 노후화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조절하기 위해서는 몽키스패너와 같은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등학생들까지도 쉽게 자신의 신체에 맞게 의자 전체 높이, 등받이 각도, 좌석부의 경사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의자가 필요합니다.     2. 같은 교실, 강의실 내의 의자의 종류가 통일되어야 합니다.   새 학기 교실에 들어서면 자기 자리의 의자와 책상을 다른 자리의 것과 이리저리 바꾸는 광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교실이나 강의실 내에 서로 다른 종류와 크기의 의자가 섞여 있을 경우 학생들은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그나마 덜 불편한 것을 차지하려 합니다. 그 결과 어떤 학생은 그나마 덜 불편한 의자에 앉아 공부하고, 어떤 학생은 불편한 의자에 앉아 생활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상황이 교육 받는 환경에 대한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지나치게 노후화된 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후 의자의 교체 주기 정하여 기간이 다 되면 의무적으로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의자가 오래되면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원래 가졌던 조절 장치들이 고장나기도 하고, 유난히 오래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의자만 한두 개씩 폐기하고 새로운 의자를 사용하게 된다면 2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불평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학생인 저희가 10여 년 전에 다녔던 모교에 현장 조사를 가서 당시 사용하던 것과 같은 의자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학생들의 체격 증가에 맞춰 그나마 치수라도 개정했던 2019년의 KS 규격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자들이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현재까지 불편한 의자에 대해 그저 각자가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거나, 개인적으로 쿠션을 구매하여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200여명의 학생 중 88.6%에 달하는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의 의자의 불편함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보다는 의자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앉아 생활하는 의자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등교해서 자신의 자리에 앉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 뿐인데 건강 문제를 얻게 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인권과도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학교의 의자가 완전히 통일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학생들이 일생에서 10년 넘게 시달리는 의자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 겪도록 하기 위해 학교 측이 최소한 위에 기술한 조건은 만족하는 의자를 채택하여 사용하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해주시기를 간청드리는 것입니다. 또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의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문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초, 중, 고, 대학교나 사립, 공립에 상관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물론 만약 저희의 건의가 수용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문제나, 더 많은 요소를 갖춘 인체공학적 의자를 사용할 경우 유지보수 문제도 충분히 발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의 교무실, 행정실 등 교실 외의 공간들에서는 이미 교실 의자보다 더 편안하고 다양한 기능이 더 탑재되어 있는 인체공학적 의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면 교육 현장에서 좀 더 학생들을 위한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예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누군가는 계속 의자에 앉아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부디 교육 현장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편한 의자’, ‘체격에 맞지 않는 의자’로부터 학생들을 지켜주십시오.     아래에 저희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참고문헌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학생용 책상 및 의자의 사용자 적합성 치수개선 연구. 국가기술표준원 Chaffin B, Anderson G: Occupational biomechanics, New York: A Whiley-Interscience Publication, 1984, p28 Floyd WF, Robert DF: Anatomical and physiological principles in chair and table design. Ergonomics 1958; 2: 1-16 Marschall M, Harrington AC, Steele JR: Effect of work station design on sitting posture in young children. Ergonomics 1995; 38: 1932-1940 Occhipinti E, Colombini D, Molteni G, Grieco A: Criteria for the ergonomic evaluation of work chair. Med Lav 1993; 84: 27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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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42) 올바르게 종이팩(우유팩) 분리배출하고 봉사점수 쌓기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42] 제안명 : 올바르게 종이팩(우유팩) 분리배출하고 봉사점수 쌓기 * 제안요지 : 공동주택 분리수거장에 자원봉사자를 통해 우유팩을 세척하고 종량제봉투 기부 등을 통한 자원봉사시간 부여 * 기대효과 : 환경 및 자원에 대한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등이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음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구 분 정 책 제 안 서 제 목 올바르게 종이팩(우유팩) 분리배출하고 봉사점수 쌓기 현황 및 문제점 종이팩(우유팩)은 일반 종이보다 가격이 2~3배 비싼 고급 펄프이며, 미국,독일, 북유럽 등에서 수입된 최고급 목재로 만들어진 고부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폐지와 함께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률이 많이 떨어짐. 캔, 패트병, 비닐 등의 재활용률이 80% 이상 개선된 것과 상반되게 종이팩 재활용률은 2013년 35%에서 2020년 15.8%, 2022년 13.7%로 하락함. 현재 주민센터에서 1kg씩 가져가면 화장지나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사업이 있지만 세척 후 납작하게 펴는 작업이 필요한 점, 개별로 주민센터에 직접 모아서 가져가야 하는 거점수거 방식인 점, 근무시간에만 이용 가능한 점 등 번거로움이 있어 재활용률이 떨어짐. 2024년 생활폐기물 감량 및 처리 종합계획에 있는 ‘숨은 자원(종이팩, 멸균팩, 폐건전지 등) 모으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내학교 및 유치원 등과 연계하여 종이팩을 집중 수거하는 사업이 있는데 제한적임. 정책제안 (개선방안)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 및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 방법 홍보(일반팩과 멸균팩 구분) 및 공통주택(아파트 등) 등 전체 주민들 참여에 따른 봉사활동 인증제 도입 - 공동주택 분리수거장 및 거점형 분리배출장 등에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해서 분리 배출하게 한 후 아파트봉사자 모집을 통해 세척 및 납작하게 펴는 작업을 함. - 관리사무소에서 모아 시설관리공단 또는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종량제봉투 등으로 교환 뒤 종량제봉투 기부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 실적인증 점수를 부여함. -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직접 수거 또는 단독주택 거주자 등의 경우 우유팩 30개에 봉사시간 1시간 인정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기대효과 우리나라 연간 종이팩 사용량은 약 70억 개이며 종이팩 원료인 천연펄프는 연간 7만 톤으로 100% 수입에 의존함. 연간 사용하는 종이팩을 고급 화장지나 미용티슈 등으로 100% 재활용한다면 약 650억원의 외화대체 효과와 함께 320억원의 원료절감 효과 발생.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한 지차체의 노력과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환경 및 자원에 대한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등이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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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의 세컨홈 정책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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