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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01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인력 증원)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한 현장지원 강화
□ 추진배경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제1항
- 학생보호 인력의 배치 및 활용
○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부담 가중으로 학교지원 기능 약화
- 학교전담경찰관의 1인당 담당학교수 과다(약 13교/1인당)
※ 전국 SPO 1인당 담당학교수: 2023년 12.9교(경찰청)
○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현장지원 강화를 통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 운영개요
○ 학교전담경찰관(SPO) 학교내 현장 배치지원
- 운영 대상: 학교별 위기학생(일탈, 비행, 학교폭력 등) 다수 발생 학교
- 운영 기간: 연중
- 운영 방법: 상시/비상시 형태로 학교현장 지원근무
- 내용:
(1) 학교폭력 관심/재발 학생대상 집중 생활지도 강화
(2) 학교내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활동
(3)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회복적 경찰제도와 연계)
(4) 학교폭력 예방활동 현장지원 및 신고체계 강화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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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하면 안되는 이유~~~^^

■경찰하면안되는이유 ●형사미성년자상대 경찰은 살인면허 받은 형사특권 형사미성년자를 상대해야 한다 형사미성년자는 경찰에 욕하고 난동을 부리고  폭행하고 살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법의제왕이다. 경찰이 이들을 강력진압시 경찰은 독직폭행으로 처벌 받는다. 경찰도 이들에게 집단폭행, 흉기,독침,총기등에  언제든지 당할수 있다. 실제로 형사미성년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이 사망한 적이 있다. 형사미성년자, 청소년보호법,체벌금지법, 가해자인권보호등 학폭은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다. 무법천지다. 교사도 경찰도 가해학생을 오히려 피하는게 현실이다. 피해학생,장애학생은 방치되고 지옥같은 학교다. 피해학생은 참거나 자퇴 가출 자살로 이어진다. 가해학생보다 피해학생이 더 인생을 망친다 악동인 일진이 교사나 경찰보다 더 영향력이 세고 한생들도 이들에게 굴복한다. 이들은 마약운반책, 보이스피싱운반책,성범죄, 사기,절도등 각종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문재인이 범죄자 인권팔이로 아주 위험한 개같은 세상 만들었다 ●경찰가중처벌 경찰은 독직폭행등 가중처벌받고 자격정지 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된다. 일반공무원은 금고이상 형을 받아야 당연퇴직된다. ●경찰책임가중 경찰은 업무특성상 법질서 유지를 위해 단속 제지 진압 수사 체포 감금등  힘들고 욕먹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그래서 경찰은 공공의 적으로 취급된다. 정치는 경찰을 욕해야 지지율이 올라간다. 국민,언론,인권위,검찰,시민단체는 경찰을 견제한다. 또한 경찰은 직급이 차관급으로 낮아 이태원 집단 압사, 근로자시위나 재개발철거등 집회시위사망 사건등 사회이슈가 터지면 가장 먼저 책임을 진다. 재난과 안전은 소방과 지자체가 주무 부서이고 경찰은 치안이 주무부서가 아닌가 그런데 경찰이 모든 책임을 가장 많이 뒤집어쓴다. 정권의 방패막이 꼬봉 시다바리 설거지 역할을 하는 멍청하고 안타까운 조직이다. 이런 지휘부 때문에 하위직 직원들만 피해본다. 조폭이나 정부나 힘없는 조직과 사람이 책임진다. 검판사는 업무로 인하여 책임지고 징계먹는 경우가 없지만 경찰은 수시로 책임 진다. 힘이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독직폭행등 경찰은 가중처벌 받는다. 경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국민들은 경찰이 슈퍼맨 만능이 되기를 바란다. ●슈퍼맨,만능,만물박사 경찬은 타부처 업무까지 해야 한다. 업무에 한계가 없다. 가장 힘들고 위험하고 욕먹고 스트레스받고 몸으로 때우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격는다. 모르는 것이 없고 하지못하는 것이 없아야 한다. ●경찰직업특성 주취자나 범죄자는 경찰만 있는곳에서  경찰에 쌍욕을 해도 모욕죄를 처벌받지 않지만 경챤이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여 같이 욕하면  경찰은 분칠절 민원맞고 징계받고 처벌받는다. 경찰이 이들을 저극 제지하다 독직폭행 당했다고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되고 해임된다. 경찰이 주취자나 범죄자에게 쩔쩔매는 이유다. 경찰은 무조건 참아야 하는 직업이다. 억울하고 극심한 스트레스 받지만 어쩔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침해시비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극심한스트레스와 비관으로  우울증과 정신질환까지 걸리는 경찰들이 많다. ●업무의한계 경칠법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그 밖의 공공안녕질서에 필요한 경우등 업무가 무한정으로 확장된다. 경찰업무뿐 아니라 소방 행정 복지 검찰 정보원 군업무까지 업무의 한계가 없다. 그래서 유독 근무강도가 세고 경찰은 힘들다. ●경찰업무위험 행정, 경호, 안전, 치안, 대간첩직전, 테러, 재난, 사법, 복지등 정부의 전분야에서 일을 하고 개입 하여  업무범위가 너무 넓어 경찰이 거의 다 참여하고 책임과 의무가 너무 많다. 경찰은 책임을 지기 위한 부처같다. 그에 비해 대우와 처우는 처저다. 정말 위험한 집업이다. ●경찰소방업무범위 소방 화재, 위급환자 등에 국한 소방의 정책부서는 업무범위를 축소하려고 하고, 경찰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라는 무한대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업무범위 경찰의 정책부서는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많아 문제다. 소방업무까지 포함 책임을 가장 많이 지고 징계와 처벌을 받는다. ●일정하지않은업무 기동대 근무시간과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유동적이다.  경찰은 밤샘도 유일하게 하는 공무원으로 신고가 너무 많고 근무강도가 가장 강하다. 소방과 비교해도 알수 있다. ●개인이 모든업무 다한다 지구대 파출소 직언들은 담당업무없이 타부처 업무포함 모든 업무 다하고  출동하고 책임진다. 그러니 업무과중되고 근무강도가 셀수밖에 없다. ●밤샘근무 밤생하는 유일한 공무원이다. 생명을 갈아 먹는다. 그러나 대우나 처우는 가장 나쁘디. 소방은 밤에 대부분 취침한다. ●근무강도 가장 강하다. 공무원중 근무강도 가장 강하다. 밤샘근무, 한계없는업무, 위험하고 스트레스심각 육체적 정신적 이중으로 힘든 직업이다. ●가장위험한자 상대 폭행현장에 나가 폭행당하거나 다치거나  흉기 휴악범을 상대히여 가장 위험하고 보복을 당할수 있다. ●교육, 재산등록 업무도 힘든데 교육은 매년 사이버교육 90시간 의무다. 이것은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소방등 다른 공무원은 없다. 또한 수시로 직장훈련, 무도훈련등이 매달 있다. 다른 공무원들은 안하는 재산등록도 문제다. 다른 공무원들은 4급부터 한다. 일선 경찰이 재정관리도 안하고 금품비리도 사라졌다. 금품비리는 감찰과 형사처벌을 하면 된다. 또한 재산등록 한다고 비리를 차단하는 것도 아니다. 직원들은 번거롭고 괴롭기만 하다. ●업무면책미약 업무과정에서 과실은 민형사상 면책을 해야 하는데 책임을 진다. 형사면책은 일정한 조건하에 일부만 면해주고 민사면책은 없다. 평생 번 돈 한번에 날릴수 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할수빆에 없는데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잭임을 전가한다. 형사법을 다루는 판,검사는 업무상 면책받고 대통령도 면책된다. ●법적보호 경찰관을 폭행하면 가중처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볍게 처벌하여 경찰관을 하찮고 우습게 만들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실적경쟁 업무자체가 위험하고 힘든데 실적경쟁 시키고 성괴주의까지 한다. ●인권침해 경찰업무 자체가 수사 체포 검거 진압 단속등 인권침해하는 업무라 인권에 가장 큰 간섭과 견제를 받는다. 특히 범죄자에게 존대말 하고 오히려 끌려다니고 민원의 대상이 되어 징계와 민형사상 배상 책임을 진다. 경찰관은 인권은 보호받지 못한다. 다른 사람인권만 지켜줄의무가 있단다. 경찰은 욕먹고 폭행당하고 혹사당하고 억울하고 다치거나 죽어도 당연시 한다. 공무원중 유일하다. ●검찰견제 경찰은 검찰과 수사권 갈등으로  기소권, 영장청구권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견제를 받고 시달리고 위험에 빠지고 이들의 희생냥이 되었다. 경찰 독직폭행, 직무유기, 인권유린, 허위공문서작성등 기준이 없는 것을 적용 형사처벌 ●힘없는경찰 실져권한은 봐주는 것이다. 검찰은 기소유에 형집행정지등  판사 선고유예 작랑감경 무죄판결등 대통령 사면권 경잘은 봐주는 권한은 없고 오르지 검거하는 일꾼이디. 법조계 판,검사 변호사는 독점적 특권인 사건수임 변호사의 범죄장사 하며 엄청난 부를 축척하고 상위층으로 살아가지만 경찰을 하위층 서민으로 살게 된다. ●퇴직후처우 판,검사, 교사와 경찰은 퇴직연금도  비교자쳐가 되지 않지만 퇴직후 판,검사는 변호사 전문직으로 다시 고위직으로 이직하지만 경찰은 대부분 비정규직 경비원이 대다수다. 하늘과 땅차이다. 경비지도사는 수요가 거의 없다. 소방은 소방관리사 전문직으로 일한다. 대형건물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정치이용 경찰은 정치 빙패막이 시녀 시다바리 꼬봉 딱가리 짖은 다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정작 대우와 처우는 가장 나쁜 병진같은 조직이다. ●언론국민욕받이 경찰이 법은 약하고 권한은 없고 인권팔이에 무력해 지고 범죄는 더 흉악해지는데 단속을 도맏아 하여 국민의 원한을 사고 싫어하여 언론은 이런 국민감정을 이용 경찰의 비리외 일탈을 대대적으로 떠벌려 비난빋게 하고 경찰 내부는 유독 경찰의징계 를 다른고우원보디 세게하그 경찰을 성인군자의 도덕성을 갖추도론 요구한다. ●최악의직업 범죄자 흉기난동자 주쥐자 위험하고 힘들고 밤,낮없이단속 주취자 정신질환자 상대 맨탈이 붕괴되고 변사현장 범죄현장 끔찍한것은 수시로 보아 트라우마를 마주한다. 다른 부처가 하기실은 기피업무를 도맞아 하여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받는 최악의 직업이다. ●경찰업무현황 공무원중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지저분하고,  욕먹고 스트레스는 일은 도맞아 하여 퇴직자 가장 많고, 폭행당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자살자도 가장 많고, 퇴직후 수명은 가장 짧다. 그 어디에도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없다. ●승진문제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전체적인 평균 승진이  상당히 늦고, 내부승진도 오래된 직원은 30년 근속 경감(6급)도 안돼  너무 느리고 신참은 너무 빨라 직원간 이간질시켜 불협화음과 위계질서가 무너져 신,후배도 없고 각개전투 모래알 조직이다. 주간평가가 승진을 좌우하여 줄세우기와 비리가  판을 친다. 경찰청 지방청 단위는 근속승진전에 대부분 특진과 심사로 승진한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업무중 가장위험하고 힘든 폭력현장출동, 밤샘근무, 주취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노숙자등 상대,  무거운 외근쪼기와 총기등 각종장구착용과 순찰등 을 하지만 이런것은 특진과 심사승진  해당사항이 안되고 모든 업무를 하다보니 힘만들고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특진과 심사에서 제외되고 시험과 근속승진을 하는데 노경들은 경위이하 승진기간도 너무 늦고 경감(6급) 근속승진 마져 40%제한되어 근속 30년이 넘어도 경위(7급대우,6급(을))로 끝까지 막심한 피해를 보았다. 경위이하 근속단축과 시험심사승진 확대로 젊은 직원들은 승진이 너무 빠르고 노경들은 경감승진 너무 느려 승진파쇼를 일으켜 조직의 질서를 파괴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격고있다. 경감승진 적체도 심각하고 경감근속승진과 시험승진은 지휘관 주관평점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후배 무시하고 살벌한 각개전투 아비규환 독불장군 지옥을 만들었다. 행정과 소방은 이런문제를 미리 간파하고 6급(소방경)을 심사등을 이용 경찰보다 빨리 승진시켜 해소시켰다. 6급(경감)이하 시험, 특진, 심사승진은 장점보다 단점이 휠씬 더 많다. 경찰업무중 가장 힘든 폭행등 위험한 현장 출동,  밤샘근무와 주취자, 정신질환자등 상대, 타부처업무 행정응원 하는 것은 실적 자체가 없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만 개고생만 하고  특진과 심사 승진혜택은 거의 없다. 죽어라 공부하여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  수사나 지구대등 힘든 부서는 기피한다. 실무를 안하는데 공부한 실력과 능력은  어디서 발휘하는가 의문이다. 다른 공무원들은 대부분 경력순위로 승진을 하여 조직 안정성과 위계질서 화합과 단결이 잘된다. ●경찰직급과 승진 30년 근속시 지방행정직 5급 국가행정직 4급 교사 3급대우 판,검사 장관대우 소방 소방경 6급대우 경찰 경위 7급대우 ●대우와 처우 공무원중 가장 나쁘다. 경찰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교사, 판,검사, 군인, 교도관, 경호원, 국가정보원 비교하면 직급, 보수, 수당, 승진, 복지, 예우, 연금등 모두 가장 나쁘다. 특히 퇴직연금은 일반행정직보다 적다. 또한 공무원은 몇년간 보수인상이 적어 중견기업 수준에서 중소기업 수준으로 하락했다. 은행원 평균연봉 1억 넘고, 30년 근속 2억 넘는다. 퇴직시 특별위로금 4억 퇴직금 5억등 9억을 받고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을 별도로 받는다. 공기업도 혜택이 다르지 않다. 공무원이 퇴직하면 퇴직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되지 않는다. 기여금은 두배를 내고 공무원연금 지급율 1.7배 받고 국민연금은 절반내고 1배 받는다. 국민연금이 더 이득이다. ●관사나사택 교사 군인 교도관등은 관사사 사택이 아주 많다. 독신자를 위한 윈룸형과  가족형 주택을 무상 지원한다. 그러나 경찰은 거의 없고 제한적이다. 직원 개인이 주거비를 모두 부담한다.

총5명 참여
소년법 개정과 관련한 제안(고등학교 숙제입니다. 한번씩만 봐주세요.)

1.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자를 위한 특별법으로 처벌보다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읻. 그 목적과 필요성은 다분하나 최근 소년법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정 법률에 대해 국민들이 공분을 사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인데 그만큼 많은 국민적 토론과 청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합당한 합의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법률에 대한 개정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경미한 처벌 2.1 청소년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국민이 생각하는 처벌의 정도에 한참 동떨어져 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대해서 단기는 5년 이하, 장기는 10년 이하(특강법에 의한 가중범의 경우 단기 7년 장기 15년)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고,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 15년의 징역(특강법 가중범의 경우 최대 20년)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성인보다 처벌이 훨씬 약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내란죄(사형 또는 무기징역)를 저지른 경우 징역 15년까지밖에 선고하지 못한다. 물론 이런 경우는 극단적이지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물론 경미한 처벌로 사회에 나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의 질이다. 최근 사회에 들어서 청소년의 극악무도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이라도 개정이 이루어지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2.2 법적안정성 약화와 사적제재 법적 안정성이란 국민의 법 의식과 현행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합치해야 한다는 법의 이념이다. 현재 소년법의 경우에는 법적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위험이 되는 것은 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공적제재가 아닌 사적제재로 이어진다. 실제로 2020년 1월 양천구에선 학교폭력 피해자 딸의 아버지인 경찰관 A씨가 그의 딸과 함께 차에 탄 상태로 학교폭력 가해자인 13세 B양을 유인해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결국,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피해자 가족에 의한 사적제재가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인 것이다. 이는 결국 법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3. 일본과 한국 비교와 개정방향 먼저 일본의 경우 18,19세를 ‘특정소년’으로 지정하여 다른 소년과 다르게 특정 범죄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선고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기사의 게재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진게재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일본은 소년에 대한 엄벌화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령 하향이라는 부분만 생각하지말고 다른 방안으로의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1명 참여
교육부는 교육이 하고 싶은것인가? 소송이 하고 싶은것인가?

연일 뉴스에 서이초 교사 죽음을 알렸다. 5월에는 충남 아산에 고3이 학폭으로 죽었다.  건설 노동자가 불평등으로 죽었다. 매일 죽었다라는 뉴스를 접하고 있다.  언제 부터 인지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외면한다. 모두 증거 자료를 모으기 위해 경찰서, 학교등 무단히 노력하고 죽어야지만 방송에 나온다. 해결책은 없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폭에서는 증거자료가 없으면서 어떻게 교사가 죽으면 증거 자료가 넘쳐 날까?  학폭으로 죽은 고 3학년은 사건을 크게 키울수 없어 죽는다는 대목을 보고 가슴이 내려 앉잤다.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나도 아이의 학폭과 3살아이의 아동학대로 연일 힘들지만 내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죽지않았다.  내딸은 중1학년 부터 3년 동안 학폭을 당했다. 1학년때는 선배 존중 문화를 내세워 학폭 아니라고 담임 선생님은 말했다. 나도 중학교 3학년이라는 시절을 지나왔기에 공감했다.  하지만 , 나의 딸은 중3학년인데 ... 중2학년이 무리지어 괴롭혔다.  화장실에서 싸우고 있어서 나갈려고 비켜달라고 했는데... 비켜 주지않고 오히려 선배에게 욕을 했다...  복도를 지나고 있는데 선배의 어깨를 중2학년들이 치고 지나가서  중3인 딸아이는 사과 하라고 했지만 .. 중2는 니가 와라..내가 왜쳐가노 라고 했다.,  딸아이는 걸어가는 후배를 잡았는데 후배가 몸이 힘의 반동으로 경미한 폭행으로 볼수 있다고 부산진경찰서 경찰관은 말했다.   하나의 영상인데 보는 사람과 입장으로 다르다.  부모인 나는 CCTV를 본적 없다. 중1학년 부터 지금까지 선생님과 대화 하고 사과 받거나, 서로 사과 하고 종료 했다....  지금은 그것이 멍청 한 짓인가?? 생각 한다.  나도 주호민 처럼 녹취 기계를 가방 안에 넣었어야하나? 매일 미친 듯이 선생님한테 전화 해서 괴롭혀야 했나? 내가 감옥이라도 가야하나? 아니면 나도 다른 이들 처럼 죽어버릴까?  무수한 생각 을 한다. 3월 말부터 학폭선생님한테 서로 잘못이 있으면 사과 하라고 말했지만 그중에 아이 1명은 사과 하지 않았다.  몇일 동안 복도, 화장실에서 저년때문에 내가 왜 사과 해야해 라고 말을 했고 상황을 본아이들은 증인으로 나서 주지않았다.  .  선배가 지나가면 웃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고, 선배가 없는곳에서 욕을 했다고 했다. 법으로 는 피해자가 없을 때 욕하면 괜찮다고 한다. 학폭 선생님이 말했다.. 증거가 될 수없다고 했다.  아이는 정신과 진단이 무려 .. 3개월이상 나왔다. 학교를 갈 수 없었다. 부산 남부교육청에서 학폭심의 위원회 당시, 1. 2022년 3월 부터 당한 이야기를 했지만 학폭아님 결과가 나왔다.  무엇이 결과의 기준이 된 것인가? 오히려 5월25일 학폭 결과 나온날,  아이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림프종이 생겨서 초음파 검사하러 가야 했지만, 그중에 한명의 아이 엄마는 4월17일 아이를 고소한 사실을 알고 . 아이는 분노했다.  아이의 분노를 학교측에 알렸지만, 중학교1학년부터 건별로 학폭하시면 됐을텐데... 저는 선배가 제대로 행동 못하면 말해도 된다고 생각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담임선생님. 학폭선생님이 바뀔때마다 교육적 생각이다르다. 무엇이 기준인가? 학부모와 아이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하는가?  아이는 개인 인스타에 중1학년 부터 학폭 당해온걸 속상한 마음에 글을 올렸다. 평범한 학생 인스타에 욕이 DM으로 오고, 에스크에도 200건 이상 달렸다. 그리고, 2022년 10월 26일 학교에서 학생 개인물통에서 락스가 검출이 됐다. 한번이 아닌 여러차례 나왔다. 당시 부산진경찰서 조사 경찰관님이 불친절과 학폭 결과에 속상한 마음에  부경맘사이트에 의견을 공유하려고 글을 올렸을 뿐인데 고소 당했다.  2. 위 사안으로 아이는 2차 부산 남부교육지원청 2023-000사건으로  학폭 심의 위원회 개최 되었다.  결과는 서면 사과가 나왔다.  무엇이 결과의 기준이 된 것인가?  선생님이 저보고 "자꾸만 변호사를 만나라 ".." 악플을 고소 하라" "악플한 줄에 500만원받자"고 했지만 .. 선생님이 작성한 사안 개요 자체도 법으로 문제가 있다는 변호사의 지적을 학교측에 알려줬다.   그리고, 노력하는 선생님이 훌륭해 보여서 고소하는 부모가 있으면 지켜주라고... 교육청 장학사께 전화했다.  경찰서에서는 악플이 너무많아서 죄명을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했지만, 어른인 나자신도 몇달을 울었다. 나의 딸은 중학교 1학년 부터 3년을 학폭을 당하면서 무슨생각을 했을까? 옆에서 살아서 화내고 소리지르고 살려고 발악하는 모습조차  감사하면서..  그런 아이에게 훈육을 하고 예절 교육을 하는 제자신이 한심스럽다.  실제 악플을 정리해서 갖다 줬다.  하지만, 법을 아는 경찰과 법을 모르는 나와는 다르수 밖에 없다. 법률 구조공단 부산지부에 상담하러가닌깐 본인들도 죄명을 정리해줄수 없다고 했다. 너무 많아서...  차후 나에 고민은 해당학교 학생일 경우.. 정말 학교에서 말하는 대로 건별로 학폭을 해야하는지,, 처벌을 해야하는지 ... 모르겠다. 진단이3개월이상 나와서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학교측에 말하니, 해당 학부모가 준다고 했지만 4월 17일 고소 당했다...  3.  자료는 업로드할 생각이 없다.  조사기관에 주면 상관없지만, 그외 다른 사람에게 줘도 고소 당한다고 들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 장관은 왜 학폭 심의 위원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법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고 싶으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말한대로 교육부는 없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선생님들도 없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없는 자리에는  학원이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판사 검사 경찰을 늘려야 할 것이다.  아니면 철저히 학교에 틈새없이 CCTV와 녹음기를 설치해라!!!!  선생님이 욕했다고 해서 법에서도 훈육으로 보지마라!!!!!!! 선생님도 좋은 분, 나쁜 분으로 나뉜다. 학교측 선생님이 정직해서 당하는것 아니냐고 나에게 물었다...  사회는 정직한 사람보다 거짓말 잘하고 연기 잘하는 사람이 이기냐?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되고 , 잘하면 칭찬하면 된다. 왜 다들 법도 모르면서 법으로 말하냐?  4. 제대로 법도 모르는 선생님들을 학폭 담당자라 지정해서 교육과 행정 하는 일에도 골치 머리가 아픈데 교육부 장관은 뭐하는 지 모르겠다. 이태원 사태처럼 모르는 척 할텐가???? 나는 그자리에 없었다... 변명을 말할건가?  선생님과 학생들이 얼마나 죽어야 바뀌냐????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  그리고 왜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야하나? 가해자가 인원이 많으면 피해자가 다니고 싶은 학교 떠나야하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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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법과 심판이 범죄를 누른다.~~~~^^

●강한 법과 심판이 범죄를 누른다. 법과 인권는 서로 상반되는 양날의 칼이다. 법이 강하면 범죄가 약해지고 수구러 들며  인권 자유 민주 보장이 약해지고 범죄자들은 범죄이익이 없어지고 범죄가 예방되고 서민과 약자들은 안전을 보장 받는다. 법이 약하면 범죄가 강해지고 득세하며  인권 자유 민주 보장이 잘 되지만 범죄자들은 이익을 보고 서민과 약자들은 고통받고 지옥에서 살게 된다. 범죄수익 성착취 마약 폭력 사기 도박 중독 범죄수익이 없음면 범죄도 없어 진다. 그래서 법의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억누르고  범죄수익의 3배이상 추징하여 범죄수익을 모두 없애야 한다. 범죄의 기를 꺽고 범죄로 인한 희망을 없애야 한다. 10억 사기에 징역 5년이면 연봉 2억이다. 또한 사람을 수십차례 칼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 징역 20년 어린이 성폭력 중상해등 징역 5년 장애인 성착취 갈취 학대 징역 3년 마약 투약 집행유예  마약판매 징역 1년 범죄수익이 발생하는데 누가 법이 무서워 범죄를 멈추겠는가 범죄를 할수빆에 없는 사회시스템이 조성 되었다. 범죄가 이익을 보는 지옥같은 헬게이트가 열렸다. 범죄자를 위한  조직과 예산 인권은 너무 잘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한  조직과 예산 인귄은 너무 열악하다. 범죄 피해자를 전담할 별도의 정부조직이 필요하다. 무상치료하고  모든 범죄피해는 국가 선 보상하고 국가가 가해자에게 추징등 구상권행사 해야 한다. 피해자에 기본적인 의식주을 제공해야 한다.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의식주 제공받고 1인당 매년 3,000만원 예산이 집행된다.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자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범죄가 이익보는 사회 범죄자 인권팔이, 솜방망이처벌,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황금만능주의, 정보보호법, 개인소유,종교팔이등 모두 범죄를 저지르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법조계 범죄장사 법조계 판,검사, 변호사, 무소불위 절대권력 정권은 5년이지만 법조계는 영원하다. 기소편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작량감경 ~~~이하 징역등 법조항으로  판사에 과도한 재량권 부여 판사독제, 판사만능, 판사 도깨비방망이 변호사 사건수임 독점  얼마든지 사건조작, 처벌조작이 가능하다. 법조계 견제세격 전무  법조계 솜방밍이 처벌 인심쓰고 범죄부추겨  범죄장사 돈벌고 판,검사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 힌몫 땡기고 범죄자 위협 핀사등 법조계 범죄자의 위협과 협박, 보복 두려움으로 정의로운 판결 포기  경찰과 법조계인사 본인과 가족 신병 위험등 누가 범죄를 멈추겠는가 법과 제도 사회 환경이  범죄를 활성화 시키도록 부채질하고 있다. 법이 약하면 범죄는 튀어 오른다. ●문재인은 잔인한 악마다 서민과 약자를 철저하게 짖밟고 배신 했다. 주택폭등 물가폭등 시켜  서민과 약자들 경제힉살 버락거지 만들고, 인권팔이 민주판이 자유팔이로 법의 힘을 약화시켜 범죄를 득세하게 만들고 서민과 약자를 고통과 지옥으로 밀어 넣은 아주 잔인한 짖을 저질렀다. 문재인은 인권 자유 민주마져 정치적으로 인기와 표심에 이용 했다. 교사권한 축소 학교는 무법천지  일진등 악동천국이 되었고, 경찰관 면책은 없고 처벌강화로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범죄자에게 존댓말 하는 경찰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서민과 약자는 누가 보호히는가 문재인은 겉으로는 천사의 탈을 쓰고 쇼팔이 하지만 뒤로는 아주 진인하게 서민과 약지들을 속이고 고통주며  철저하게 파괴하는 사악한 짖을 저질렀다. ●인권, 민주주의, 자유 위험성 법의 힘이 약해지면 범죄가 득세하고 성착취, 마약, 폭력, 사기등이 득세한다. ●인권은 선량한 국민과 서민과 약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잔인한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잔인한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여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여  서민과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법조계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판사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경찰의 권한은 법조계에 비하면  조족지혈처럼 미약하다. 이때  약자는 평소 폭행과 갈취, 학대 당하여 힘으로 감당하고 당해낼수 없어  더이상은 폭력과 갈취등 피해를 멈추기 위해  칼등 흉기로 가해자를 살해한 것은  정당방위 이고  약자와 피해자로 추정해야 한다. 중국이나 북한처럼 사회통제와 개인정보 침해받고 인권 자유 민주 소유권을 제한 받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며 인전과 생명을 보장받을 것인지 미국이나 한국처럼 인권, 자유, 민주, 소유권 보징받고 범죄의 위험성에 노출되서 불안하고 주거착취, 노동착취, 종교착취, 성착취등 범죄천국, 사기천국, 미약천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공포와 불안에 떨며 착취와 노예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한국과 북한 또는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자 한국은  자본주이 자유 인주 인권 개인정보를 개인소유권을 인정하는 나라다. 약한 처벌로 범죄가 판을 치고  마약이 점점 번져나가고 있다 북한은  강력한 법적인 처벌과  사회통제 시스템 소유권을 제한하여  범죄가 발을 붙일수가 없다. ●자유 민주 인권의 나라 미국 미국 켄싱턴거리 마약천국 좀비거리는 이렇게 탄생했다. 미국은 이미 범죄와 마약에 굴복한 나라다. 군과 경찰을 동원 범죄와 마약에 정면으로 전쟁을 하였지만 오히려 더 확대되고 포기하였다. 미국은 범죄천국 마약천국 지옥이 되었다. 미국은 범죄천국이다. 총기살인, 노숙자방치, 마약중독자방치 문맹자방치, 질병자방치, 인종차별, 극심한 빈부격차 유산세습 대물림 고착화 각종 범죄와 질병, 노숙, 마약중독등으로  매년 수십만이 죽어나가다. 이것이 자유 민주 인권의 나라인가 ●중국의 마약시범 사형 사회적약자 상대 사회 극악범 사형 범죄수익 모두 환수및 추가 징수 기독교등 위험한 유일신종교 박멸 CCTV설치, 짐 검사등 개인정보 수집 안전 확보 미국 중국 어디서 살고 싶은가 ●한국이 살기좋은 사람들 부자 기득권 강자 범죄자 사기꾼 정권 특권  독정 지배자 수익독식 약육강식 승자독식 무한경쟁 스타문화 유산세습 블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고착화 차별과 불공정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서민들을 착취와 노예화 시킨다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법률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연금착취 투차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종교착취 범죄착취 사기착취 성착취 격제독제 경제학살 경제학대 경제고문  서민괴 약자들은 노인되면 대부분 빈털털이 된다 ●북힌이 살기좋은 사람들 개인의 소유권은 제한 되지만 같이 소유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눈다.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연금 기본 생필품지급등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질병자 실업자등 사회적 약자들은 가정 사회 국가가 공동으로 부양의무를 진다. 대다수 서민과 약자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질병자등 사회적 약자들은 북한이 살기 좋을 것이다. ●강력한 법을 만들고  강력한 법의 집행과 판결로 범죄를 제압하여 억누르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 서민과 약자들을 지켜내야 한다. 정치적 인권팔이는  문재인 하나로 족하다 범죄자 인권필이로  서민과 약자들 다 죽어 나간다. 잔인한 범죄자 인권팔이 정치쇼 이제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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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과 관련한 제안(고등학교 숙제입니다. 한번씩만 봐주세요.)

1.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자를 위한 특별법으로 처벌보다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읻. 그 목적과 필요성은 다분하나 최근 소년법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정 법률에 대해 국민들이 공분을 사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인데 그만큼 많은 국민적 토론과 청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합당한 합의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법률에 대한 개정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경미한 처벌 2.1 청소년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국민이 생각하는 처벌의 정도에 한참 동떨어져 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대해서 단기는 5년 이하, 장기는 10년 이하(특강법에 의한 가중범의 경우 단기 7년 장기 15년)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고,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 15년의 징역(특강법 가중범의 경우 최대 20년)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성인보다 처벌이 훨씬 약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내란죄(사형 또는 무기징역)를 저지른 경우 징역 15년까지밖에 선고하지 못한다. 물론 이런 경우는 극단적이지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물론 경미한 처벌로 사회에 나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의 질이다. 최근 사회에 들어서 청소년의 극악무도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이라도 개정이 이루어지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2.2 법적안정성 약화와 사적제재 법적 안정성이란 국민의 법 의식과 현행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합치해야 한다는 법의 이념이다. 현재 소년법의 경우에는 법적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위험이 되는 것은 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공적제재가 아닌 사적제재로 이어진다. 실제로 2020년 1월 양천구에선 학교폭력 피해자 딸의 아버지인 경찰관 A씨가 그의 딸과 함께 차에 탄 상태로 학교폭력 가해자인 13세 B양을 유인해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결국,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피해자 가족에 의한 사적제재가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인 것이다. 이는 결국 법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3. 일본과 한국 비교와 개정방향 먼저 일본의 경우 18,19세를 ‘특정소년’으로 지정하여 다른 소년과 다르게 특정 범죄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선고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기사의 게재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진게재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일본은 소년에 대한 엄벌화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령 하향이라는 부분만 생각하지말고 다른 방안으로의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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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과 관련한 제안(고등학교 숙제입니다. 한번씩만 봐주세요.)

1.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자를 위한 특별법으로 처벌보다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읻. 그 목적과 필요성은 다분하나 최근 소년법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정 법률에 대해 국민들이 공분을 사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인데 그만큼 많은 국민적 토론과 청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합당한 합의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법률에 대한 개정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경미한 처벌 2.1 청소년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국민이 생각하는 처벌의 정도에 한참 동떨어져 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대해서 단기는 5년 이하, 장기는 10년 이하(특강법에 의한 가중범의 경우 단기 7년 장기 15년)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고,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 15년의 징역(특강법 가중범의 경우 최대 20년)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성인보다 처벌이 훨씬 약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내란죄(사형 또는 무기징역)를 저지른 경우 징역 15년까지밖에 선고하지 못한다. 물론 이런 경우는 극단적이지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물론 경미한 처벌로 사회에 나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의 질이다. 최근 사회에 들어서 청소년의 극악무도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이라도 개정이 이루어지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2.2 법적안정성 약화와 사적제재 법적 안정성이란 국민의 법 의식과 현행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합치해야 한다는 법의 이념이다. 현재 소년법의 경우에는 법적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위험이 되는 것은 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공적제재가 아닌 사적제재로 이어진다. 실제로 2020년 1월 양천구에선 학교폭력 피해자 딸의 아버지인 경찰관 A씨가 그의 딸과 함께 차에 탄 상태로 학교폭력 가해자인 13세 B양을 유인해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결국,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피해자 가족에 의한 사적제재가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인 것이다. 이는 결국 법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3. 일본과 한국 비교와 개정방향 먼저 일본의 경우 18,19세를 ‘특정소년’으로 지정하여 다른 소년과 다르게 특정 범죄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선고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기사의 게재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진게재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일본은 소년에 대한 엄벌화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령 하향이라는 부분만 생각하지말고 다른 방안으로의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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