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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02일 시작되어 총 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북경찰청) 경찰과 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핑퐁민원 방지 및 협업 강화를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북경찰청입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경찰과 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경계가 모호하거나 혼돈하기 쉬운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경험하신 경찰과 자치단체 간「핑퐁 민원」,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경찰 소관 업무인지, 자치단체나 관계기관 소관 업무인지 구분이 잘되지 않는 사안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1. 배경
    경찰과 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혼돈하기 쉬운 민원 업무로 인해 생기는 혼선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 대응을 통해 국민 편익 증대

2. 대상
① 경찰과 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핑퐁 민원을 경험한 민원 사안
②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경찰업무 인지 자치단체(관계기관) 업무인지 판단이 곤란한 민원 사안
③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경찰-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협업 아이디어

3. 기간
    2024. 7. 2(화) ~ 7. 16(화) <2주>

4. 참여방법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온라인 댓글 등록
   (위 대상에 해당하는 민원 사안 제목과 사례를 등재 / 가능하면 근거 법령 기재)

 
전북경찰청은 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핑퐁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당당하고 따뜻한 전북경찰이 되겠습니다.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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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깡패이지..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우리나라는 백성을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악법을 만들어 백성들 등골을 빼며 괴롭히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농사짓기 어려워 고령의 농민이 기운이 없어 비탈진 자갈밭이라 경작이 어려워 농네사람에 공짜로 지어억으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또 기운이 없어 직접 자경을 않고 묵히면 자경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시가(땅값)의 1/4인 25%씩 매년 부과하니 4년이면 땅값을 정부에서 뺏어가는 꼴입니다. (10년이면 땅값의 4배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아예 경작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는 대신 땅으로 줄테니 아예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 농지과 담당 공무원은 안된다고..계속 이행강제금을 돈으로 내던가 안되면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게 억울하면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담당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답변입니다. 또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주거지와 농지와 간격이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나중에 양도시 8년 자경농으로 양도세 1억의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비사업용이라고 올가미를 씌워 기본 양도세에 더하여 추가로 10%를 가산 부과합니다. 또 농사꾼이 산에 나무를 심어 열심히 가꾸어 산림사업을 해도 나중에 양도시에는 또 주거지와 산림사업지인 임야가 연접 시군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비사업용으로 몰아 올가미를 씌워 양도세에 10%가산세을 매깁니다.  (반대로 주소지와 연접시군 내의 값이 비싼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내의 임야는 산림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다가 팔아도 그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건 뭔가 이상하고 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농촌에서 7년여를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 뒷동산과 텃밭을 놔두고 도시로 나가 몇년을 살다가 토지를 팔게돼도 역시 다 연접 시군이 아닌 외지에 나가 살았다는 죄목으로 사또가 내리는 판정에 따라 비사업용으로 몰아 종부세를 낼수도 있고 나중에 양도세에 10% 가산세를 징수하기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왜 고향을 떠났느냐..왜 농지나 산지에서 연접 시군을 떠나 멀리 살고 있느냐고 곤장을 칠 일인데.. 그래도 비사업용 토지로 몰아 양도세에 벌금조로 10% 추가 중과세로 끝내준다하니  이게 다 훌륭하신 대통령님들의 은전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초등생이 보아도 합리적 근거없이 지역을 구분해서 세금에 가산세를 쳐 붙이는 것으로 백성을 무식한 것으로 보고 백성 등쳐먹기..돈 더뺏기 작전으로 분명 잘못된 것이고 백성들에게 악법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상한 악법을 입법한 이래 20년이 넘게 시행되는 동안 이를 고치려고 이명박 정부에서 18번. 박근혜 정부에서 4번 등 22번이나 국회에 개정안 발의가 되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 반대로 지금까지 못고치고 있으니.. 또 이제는 그 심각성을 잃어버렸는지 정부관료나  고칠려는 국회의원이 아예  없어졌다는게...이게 얼마나 썩어빠진 잘못된 나라이고 잘못된 정치입니까..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임대공급을 막아 미분양으로 건설업체 부도를 유발시키고 전세의 씨를 말려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끊어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괴롭히는 잘못된 정책도 시급히 폐지하여야 하고 오히려 다주택 임대인을 세제면에서 우대하여.. 임대공급을 원활히 해서 전세를 구하는 서민층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임대료를 시장원리에 맞겨 시가의 60%이하로 낮게 조절되도록 해야합니다. 과거 서울시장 박원순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을 막아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턱없이 올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까지 조작해가며 부동산대책를 27번이니 발표하고도 실패한거 아닙니까.. 그때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더이상 참다못해 불안감에 나중에 막차를 탄 소위 젊은 영끌족이 막차를 (매입)타고 지금 고금리 대출에, 집값 하락에 그나마 팔리지도 않아 전국적으로 경매로 쏟아지며 영끌족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박원순과 문재인의 공급과 수요를 다 틀어막는 부동산 정책 장난질에 놀아나 당시 짒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걸 핑게로 기준시가를 몇배나 올려 세금을 왕창 걷고 거기에 나라빚까지 얹어 흥청망청 다 써 댄 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높은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거래를 막아 나라 경제를 박살내고 사유재산권을 침해시켜 중산층을 서민층으로 추락시키고 또 서민층 가정을 파탄내며... 그것도 모자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세계 최고로 높이고.. 법인세를 올려 기업들과 부자들이 못견디고 다 외국으로 탈출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보도로 다 나온 사실입니다. 한편 다시 돌아가 ..어떻게 농지에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 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시.군 행정구역을 갈라서.. 비사업용으로 몰아 누명을 씌워.. 양도세 감면은 고사하고 양도세에 벌금으로 가산세 10%를 추가해 물린다는 것인지..국민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는 지요.. 또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전 국토의 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5%는 농지와 임야, 염전 및 잡종지 등 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뺀 95%의 농경지와 임야중에 쓸모없는 경사진 임야가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 나머지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의 관리지역이나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역은 전국토의 약 30%정도로 그중에 대부분 지목이 "농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국토 중 경사가 낮은 개발 허가가 가능한 전국토의 30%부분은 전부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중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전국의 법정 또는 현실적인 농지중에  개발이 가능한 농지법상 비농업진흥지역 (즉. 농업진흥지역 지정 외 지역)이 농지의 70%이상일 것이고 나머지가 30%정도가  농업진흥지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국의 비진흥지역.관리지역 등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전 국토를  농지법으로 규제하여 전국 토지에 대해 매매나 증여 등 사적 거래를 완전히 통제하여 공산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서 전국적인 개발용지 공급을 막고 자본순환을 막아 나라 전체 경제를 파탄내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반 상식에도 반하는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같은 개발허가가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로 거래를 규제하여 차단하니..지방세인 취득세 등 세수가 안들어와 지방정부도 십수년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태여 거래 제한을 하여 경작을 강제하려면 순수한 우량농지를 기준으로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만 규제해도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구태여  산골짜기 다랑가지 논이나 산등성이 뙈기밭까지 팔도 사도 못하고 묵히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을 일이 아닙니다. 현재 농지를 담보로 고령의 농민들이 진 부채가 무려 84조에 달하여 농지를 팔아 빨리 빚을 갚고 요양원에 들어가려는데. 정부에서는 농지라는 이유로.. 또는 임야도 비사업용이라는 이유로 거래 규제를 하여 팔리지가 않으니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와 농림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마땅한데.. 정부에서는 농림부.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60세가 넘은 고령의 은퇴농민에 한하여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중에 그것도 가격이 비싸면 안되고 평당 8만 5000원 이하의 농지만 그것도 예산부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년간 조금씩 그것도 헐값에 사들이고 있으니..  도대체 70~80고령의 노인들은 정부에서 농지라고 또 지역별로 나누어 비사업용 토지라고 억지로 되도않을 딱지를 붙여 사적 거래를 막은 대신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다 끌어다 전부 토지 매입을 해줘야 빚을 갚고 양로원에 들어갈게 아닌가요? (심저어는 현실로 즉 현황상 도로나 상가. 주택지 등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고 쌩 억지를 쓰는 실로 웃지못할 미개한 아프리카 밀림속 부족국가 추장이 하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4.10.총선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 하나라도 법개정이라도 해서 백성의 억울함과 개발용지의 공급. 자본순환이라도 시켜 나라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실력있는 국회의원 후보가 단 몇명이라도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전국적으로 잘 보이지 않고 다만 불합리한 자경농지 양도세 규정 하나만이라도 고치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딱 1명 제주도 서귀포시 국만의힘. 이경용 예비후보(서귀포시· 국민의힘)가 있을 뿐입니다. (국토부.농림부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들도 아마도 지목과 용도지역 의미나 구분을 정확히 못하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엉터리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마비시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0000의 이재준님이 000 시장님 단체 카톡방에 올려진 탄원의 글입니다. 읽어보면 농지 휴경에 대한 경작이행 강제금에 대한 억울한 사연으로 실로 힘없는 백성으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 00사랑 단체카톡 방장님께서 이 모임을 구성하신 목적은 00시장님의 시정활동을 널리 알려 시장님이 더욱 열심히 시정을 살피길 바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 또한 00사랑 모임을 통하여 시장님을 열열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긴히 여쭐 사항이 있어 이 모임에 시장님과 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아쉽게도 소통이 않됩니다. 결국 시장님과 소통이 않되어   "휴경농지 불과 260평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무려 금 1140만원이 부과되어..  억울한 사정(경작의 어려움)을 밝히며  "취소요청"의 내용증명(000 00시장 친전)을 당진시청에 보내드렸으나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문제의 이행강제금은  00시의 농지업무 주무과장이 전결.처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실행하였으므로  직권남용의 성격이 강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시청 담당자는 소송의 방법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촌부가 시청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막대한 비용읗 들여 소송을 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  땅을 팔아서 낼려니.. 우량농지도 안팔리는 판에 누가 경사진 구렁텅이 맹지로 자갈밭을 아무리 헐값인들 사겠습니까.. 할수없이 막일 용역일이라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 생각해 보았지만..늙어 힘도 없고 또 늙었다고 써주는 곳도 없으니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많고 이는 잘못된 부과임으로 .. 그에 앞서 시청에서 착오 부과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체 시정하는 모양이 좋을것 같아서 우선 웃어른들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바로잡고 싶었는데 .. 국장이나 부시장은 현재 직위해제로 공석.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않되니 부득이 00시장님께 간곡한 사정 이야기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비서실에 사정을 해도 시장님은 연락이 안오고 차라리 "00시장님! 00시장님!전화 통화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며  가두방송을 하며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비서실에 부탁하여도 묵묵부답이고 친전으로 보내드린 내용증명으로 보낸 편지 또한 답장이 없으니... 방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0000 ic 00주유소의 이재준이가 통화를 원한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 드림 ****** 저는 휴경농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이재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시작된 듯한 기분입니다. 양쪽 언덕을 끼고 가운데 움푹하게 꺼진 엉구렁텅이 경사지의 고랑에 있는 밭인데.. 그것도  굵직한 자갈밭으로 형성되어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려면 트랙터 로터리 날이 다 부러질것 같고  ... 말 그대로 경작 불량농지라서 우량농지로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것 같고.. 또 농사용 트럭이나 트랙터가 드나들 농로도 없고 면적이 좁고 경사가 심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공짜로 지어 먹으래도 경작이 어려운 경사지에 자갈밭으로 지을 사람이 없는 현실) 방치하면서  대신 00시청에서 땅의 소유권을 공짜로 가져가던가.. 공짜로 경작자를 지정해 주면 언제고 땅을 무료로 인도해 주겠다고 인감증명서까지  붙여 00시장님께 내용증명으로 애원을 했는게도.. 결국 00시장님과 시청 담당 직원은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조자룡이 헌칼 휘두르듯이 밭 260평에 휴경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무려 1140만원...쩝  저는 농사 지을 힘도 없고 이행강제금 납부할 돈도 없으니 공짜로 그 땅으로 몽땅 기부채닙을 하겠다고 사전부터 연락을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은 없이 매년 무려 금 114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죽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준. 씀 ****** 제가 덧붙이는 댓글 ㅡ 이재준님의 안타까운 사정에도..휴경 농지 이행강제금 대신 휴경 농지로 물납한다고 해도 00시청에서는 절대 안받아 들일 겁니다. 지금 휴경 농지에 매년 시가 25%(토지 가격의 1/4)씩 경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서 4년이면 땅값을 이행강제금으로 완전히 빼앗아가고 .. 또 경사지로 자갈밭에 농기계가 드나들도 못하는 맹지라서 팔리지도 않을테니..매년 땅값의 25%씩 10년이면 땅값의 250%를 받아낼수있는 이렇게 계속 백성의 등을 쳐먹을 훌륭한 화수분같은 제도가 있는데 .. 뭐하러 00시청에서 바보같이 그 땅으로 물납이나 공짜로라도 땅을 가져가고 이행강제금 추징을 포기하겠는가요?  그래서 시.군청에 땅(농지)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에서는 농지로 된 땅은 잘 안팔리고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기도 어려우니..전국적으로 시.군청에서는 절대 땅으로 안받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뿐입니다.  즉, 00시청 직원들은 이재준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00시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청이 다 그렇게 영악스럽습니다. 시.군청에서는 대신 10여년이 지나 받아야 할 이향강제금이 1억원 대에 이르면 그때가서야 압박수단으로 체납자의 대상 농지가 아닌 다른 재산(주택.아파트. 상가.주유소)에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한다는 협박을 계속 할것입니다. 그러면 안낼수가 없습니다. 아마 체납으로 외국 출국도 불가할수도 있으니.. 외국 관광 여행도 제한이 되는지..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농지가 안팔리고 농사짓기도 어려우니.. 하루빨리 경매로 다 날리고 정부의 기초수급자가 되어 요양원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에 따르는 길입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이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 실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4.10.총선에서 이런 불의를 고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제대로 공약을 한 국회의원 후보를 저는 전국에서 단 1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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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주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1. 공모기간 : 2024. 4. 25.(목) ~ 6. 21.(금) 2. 응모자격 : 영주시민과 영주시 소재 직장인・학생 3. 대상사업   - 2025년도 영주시가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단년도 사업   - 아동・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사업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 사업   - 주민복지 및 시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시책사업    - 지역주민의 안전 관련 사업 등 4. 제외사업   -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타기관 소관 사무)   - 비예산 사업, 기 시행중인 사업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보조사업   - 계속사업(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특정 개인・단체의 혜택을 요구하는 사업 등   ※ 지역주민의 단순 민원성 ・관행적 성격의 사업예산 배분 지양 5. 참여방법      - 홈페이지 : 영주시청(http://www.yeongju.go.kr)-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예산참여(본인인증 필요)   - 우편 : (36132)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기획예산실(예산팀)   - 방문 :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이메일 : onga1985@korea.kr   - 팩스 : 054-639-6029 6. 문의 : 영주시청 기획예산실 (☎054-639-6034)

총11명 참여
[동대문구] 불채택제안 관련 의견조회(본투표도 사전투표처럼)

동대문구에 접수된 불채택제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본투표 투표방식의 맹점. 본인의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점 이제는 변경할 때도 된 것 같다. 사전투표때 처럼 아무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하게 끔 변경하면 어떨까요! 현황 및 문제점 본투표날인데도 사전투표날처럼 아무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한 줄 알고 찾아오는 선거인들이 꽤 많았음. 상황을 설명하면 수긍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평 불만이나 심지어 폭언 등을 하는 사람도 있음. 신성한 투표소 앞에서 이런일로 실갱이를 하게 되면, 안그래도 얼마안되는 수당으로 용역일을 해야하는 일반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피로도는 설상가상이다. 또한 금번 선거에는 선관위의 예산이 없는지 일반 안내 봉사자도 배치를 해주지 않아 더욱 힘들었음. 그리고 교통이 더 많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레저 여가 비율도 높아지면서 등등 다양한 사유로, 선거당일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부근에 부재할 경우도 많은데,, 투표마감시간내에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상의 투표소가 확인이 되어도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도 왕왕 발생됨. 이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음. 개선방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전투표 방식처럼 본투표날도 선거방식을 시행한다면, 또는 기존 투표소를 조정하여 최소 1투표소 (보통 주민센터)에는 관외자도 투표가 가능할 수 있게 해준다면, 쓸데없는 민원응대 및 실갱이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투표율도 더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듬. 누이좋고 매부좋고.

총8명 참여
(전북경찰청) 경찰과 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핑퐁민원 방지 및 협업 강화를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북경찰청입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경찰과 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경계가 모호하거나 혼돈하기 쉬운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경험하신 경찰과 자치단체 간「핑퐁 민원」,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경찰 소관 업무인지, 자치단체나 관계기관 소관 업무인지 구분이 잘되지 않는 사안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1. 배경     경찰과 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혼돈하기 쉬운 민원 업무로 인해 생기는 혼선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 대응을 통해 국민 편익 증대 2. 대상 ① 경찰과 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핑퐁 민원을 경험한 민원 사안 ②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경찰업무 인지 자치단체(관계기관) 업무인지 판단이 곤란한 민원 사안 ③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경찰-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협업 아이디어 3. 기간     2024. 7. 2(화) ~ 7. 16(화) <2주> 4. 참여방법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온라인 댓글 등록    (위 대상에 해당하는 민원 사안 제목과 사례를 등재 / 가능하면 근거 법령 기재)   전북경찰청은 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핑퐁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당당하고 따뜻한 전북경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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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11) 유연 고용 어디까지 해봤니?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제안 요지 부평구 직원의 초과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행 ■ 2. 미실행 □ (추진불가 □ , 향후추진 □ ) (미실행 사유 기재) 2023년 예산반영 여부 1. 반영 □ 2. 미반영 ■ (비예산) 사업종류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추진 실적 ○ 현 황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제4항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 추진실적 - 조례안 통과(제25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 2023.10.27.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의3(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신설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 조례 공포 시 전 직원 공문 전파‧시행 : 2023.11.13.(예정)   추진 효과 ○ 업무개선 -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증진 ○ 예산절감 - 일부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보다 연가를 택하여 예산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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