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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02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198112월부터 19875월까지의 인도 및 체육 분야 남북회담문서(1,693)202472()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o ’22년 두 차례(남북대화 사료집2~6, 4,680) ’23년 두 차례(7~10권 일부, 2,643)에 이어 다섯 번째 남북회담 사료공개입니다.
 
□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 및 수재물자 인도·인수 등 1980년대 남북 간 접촉·대화의 실상, 인도적 문제해결 노력 등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주요 내용으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발표(’82.1), △버마 암살폭발사건 및 북한의 「3자회담」 제의(’84.1), △남북한 체육회담(3차례, ’84.4월∼5), △남북한 수재물자 인도·인수(’84.9월∼10), △남북적십자회담(8차∼제10, ’85.5월∼12),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85.9) 등의 진행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북회담문서공개 요약집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공개되회담사료의 주요 내용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북회담문서 공개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개된 남북회담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회도서관 내에 마련된 남북회담문서 열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남북회담문서 요약집, 공개 목록, 공개 방법 및 열람 절차 등은 남북관계관리단 누리집(https://dialogue.unikorea.go.kr)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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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남북회담 사료를 공개합니다.

□ 통일부는 1981년 12월부터 1987년 5월까지의 인도 및 체육 분야 남북회담문서(1,693쪽)를 2024년 7월 2일(화)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o ’22년 두 차례(「남북대화 사료집」 제2권~제6권, 4,680쪽) 및 ’23년 두 차례(제7권~제10권 일부, 2,643쪽)에 이어 다섯 번째 남북회담 사료공개입니다.   □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 및 수재물자 인도·인수 등 1980년대 남북 간 접촉·대화의 실상, 인도적 문제해결 노력 등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주요 내용으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발표(’82.1월), △버마 암살폭발사건 및 북한의 「3자회담」 제의(’84.1월), △남북한 체육회담(3차례, ’84.4월∼5월), △남북한 수재물자 인도·인수(’84.9월∼10월), △남북적십자회담(제8차∼제10차, ’85.5월∼12월),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85.9월) 등의 진행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번에는 「남북회담문서공개 요약집」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공개되는 회담사료의 주요 내용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북회담문서 공개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공개된 남북회담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회도서관 내에 마련된 「남북회담문서 열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남북회담문서 요약집, 공개 목록, 공개 방법 및 열람 절차 등은 남북관계관리단 누리집(https://dialogue.unikorea.go.kr)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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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개선책 제언

1. 행정심판제도  -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기관별 각 시도청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의 대상/유형  - 각종 인.허가 및 면허.자격 관련 처분사항  - 영업정지, 과징금, 부담금, 강제이행금 부과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 각종 국가시험의 불합격 처분  -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 정보공개 거부처분, 학교폭력 재심 결정 등 4. 행정심판 청구 및 처리절차  - 행정심판의 청구는 온라인, 우편, 방문 등 모두 가능  - 처리절차는 청구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 - 답변서 요구(처분청) - 답변서 작성 -    답변서 송달 - 답변서 제출 - 안건상정 - 심리기일 통지 - 위원회 개최 - 재결/결정서 통지   5. 행정심판의 장점  -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 간편하게 진행  - 단심제이며 비용은 무료  -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  - 처분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기속력 발생 6. 문제점 및 대책  - 행정심판 접수를 처분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안내되고 있으나    처분청은 접수 후 다시 행정심판위원회로 관련 청구서를 송부함    그러므로 인해 행정심판 청구서가 접수 후 처분청과 행정심판위원회를 오가며    행정심판청구 후 결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청구내용에 대해 신속한 진행과 처분을 위해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를 행정심판위원회로 단일화 하여 시간과 인력 낭비를 최소화 7. 기대효과  -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향상 및 위원회의 신속한 결정으로 향후 소송 등 절차기간 단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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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기사원문 링크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 사회 < 기사본문 - 새한일보 (shilbo.kr)  원주시 단계동 651-1 외 4필지에 위치한 봉화산골프연습장의 실체 드러나  기자명엄기철기자   입력 2024.04.24 23:12   수정 2024.04.26 10:4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에 4월 17일 김석중씨를 비롯해 신고인들이 '무단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 등 관련해서 공익신고와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이행을 촉구하는 공익신고 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봉화산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에서 강원도청, 원주시청 건축담당관계자 및 시공회사, 설계회사, 감리회사,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서로 결탁하여 확인된 불법과 일탈행위,문제점까지도 은폐해주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위와같이건축공사에 대한 건축행정 절차에따른 행정감독 기능까지 전무한상태에서 허가 도면이 무시되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인 주요구조부(골조)까지 무단변경 시공되면 건축물의 구조안전이 전무하고위험한 불법 건축물을 생산한 시공자와 이에 공범 행위자인 허가권자(원주시청 건축과등)가 건축행정 절차법에 따른 시정(예방)조치 할 의무가 유기 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이 발생하여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과 위 공사사기 계약자, 불법 착공신고자, 불법변경 시공자, 감리를 배제시킨자, 설계회사를 배제 시킨자, 불법사용신청자및 불법사용승인허가서교부자등의 부조리 공무원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담당과에 배당시켜 원할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바이다. 특히 지난 2019년 5월 16일과 7월 19일에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흥노씨 명의로 공익 및 고충민원으로 신고한것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법원, 검찰청, 감리보고서 등에  확인 조사결과 해당건축물은 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한점이 인정돼 해당 감리업무 및,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와 불법 공범 행위로 결탁된 정찬영 건축사를  건축법과 건설진흥법위반등으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다음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체적 관련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제출등 불법으로 행하여졌던 내용들을 발췌한것이다. 1. 건축법제21조(착공신고등)2006.7.21접수.건축주(신청인)날인위조,공사감리 법인회사 허위작성,관계전문기술자 미기재, 공사감리자 2005.5.2폐업신고되어 있는데도 공사감리자로 작성 원주시청에 허위 제출 2, 건축법제15조(건축주와 계약등) 각 건축관계자들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해야함에도 가짜(위조)계약서가 버젓이 공사 착공신고 때부터 위조,조작된 착공신고서에 100%효력없는 가짜의 서류들이 첨부,제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착공 절차는불법 무효이며 특히 건축사보 도 미첨부로 확인 되었고,배치현황서는 사후에 다시 위조하여 행사한것으로 드러났다.  3. 건축법제25조제1항위반(착공때 감리자 지정 및 상주)감리회사가 2006.05.02폐업신고(감리자로써 무관-유령회사) 착공계신고 2006.07.21일 4. 건축법시행령제19조 제8~9항위반 (건축사보 배치현황서 제출)건축사 배치현황서를 관할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게 되어있으나(의무화)그것도 안되어 있다 5.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사의 성실 의무)-범죄자 행위 6. 건축법제16조(설계변경 인,허가)제1항 공사 시작전 허가권자(원주시청)의 변경 허가를 받은후 그 변경허가된 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데 단)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요구조부(골조)가 무단변경 시공된 이 범위는 경미한 사항의범위가 아니고 전체 개축(전체 철거 하고 허가 도면 대로 재축조의 범위)이 아님 7. 불법변경시공 (기둥,보,벽체(주요골조)감정서 참조)에서 불법 변경시공이 확인된 상태이다. 8. 불법시공 및 행정 적발통보2007. 3. 9 (원주시청 건축주무관 이강민)이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여 시공회사,감리회사(사실상없음, 있는것처럼 위조)무관한 설계회사에 도 공사 불법 변경 시공을 적발하여 공문서로 통보 ~비교표,불법시공한사유 2007.3.12제출기한 (감리), 2007.3.12(시공회사) 2007.03.09 (설계회사)는 당일 제출하라고 함. (무관했던 설계회사임) 9. 2012.5.31(5년이 지난후)정보공개신청(공익제보자) 10. 2012.10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공익,부패)제출하니까 부랴부랴 날짜 소급해서 그때(2007.3.9. 2007. 3. 12)제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서 위조하였음. 11. 건축법제25조 제2항,3항(불법변경시공)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시정되기 전까지는 진행(공사시공진행)을 못하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불법공사 방치,사용승인 까지 내주었다. "관인 결탁 공범행위" 12.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 작성이 적법성여부판단,현장의 허가도면대로 공사가 잘되어 있는지 확인 업무 대행 위반(불법 건축사 대행 지정을 허가권자(원주시청)지정한것임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건축법시행령제20조 규정 참조 13. 건축법제27조(확인업무대행)현장 나가서 잘 시공(허가도면 대로 공사가 잘되어있는지)확인업무대행 위반 14. 건축법시행령제20조(확인업무대행 자격)공사에 참여한 설계회사,감리회사가 아닐것,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허가권자(원주시청)가 직접 선정 해야하는데 설계가,감리자가 사용승인 신청서에(정찬영)으로 적시해놓고 업무대행 선정위반 15. 국민권익위원회가(이흥노 제출)에 보낸 서류 내용에에 의하면 시공회사(삼부종합건설)이 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고,감리자인 정찬영은 감리업무 현장조사 검사 확인을 불성실해 이행한 위반사실이 있어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했다로 되어 있지만 안된걸로 알고 있다, 정보공개신청했는데도 묵무부답    16. 건축법시행규칙11조 (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관인위조(3차)-원주시장도장 위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신청인(필증),원주시장(관인),세무서(세금)날인이 없는데도 엉터리 작성담당공무원(원본대조필로 확인 까지 된 조작및 위조사용한 범죄문서)2007.6.13(조승현,이종현,유기철등3인)-경찰청에서 김석중이 검찰에 고소(내용:사기,사문서위조,공갈협박,동행사  피고소인:정연주)수사 검사가 기소해서 문제가 제기되니 2번째(없었던거,날짜도 기입안되었던 거짓으로 만들다 보니 2007.6.13날짜로 써놓고(소급)양식은 1년이 지난 사후의(앞으로 다가올 날짜의 양식)용지 허위 작성하였음-건축관계자 변경7일전신고해야 하는 규정참조 17. 건축법제2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에서 보면 감리자 변경전 소영기 감리기간 2006.7.24~2007.6.10 되어 있는데 폐업신고는 2006.5.2소형기 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감리자와는 무관한자) 2007.6.11, 2007.08.15까지 정찬영으로 되어 있었고, 건축주(신청인)도장이 날인, 접수미번호,접수한 공무원 이름이 없고 개정 서식의 양식도 2008.12.11인데 2007.6.13일 접수(날짜소급)타이머신도 아니고 원주시청의 교부 필증에 관인도 없고,세무서에 보내는 서류 관인도 없고,양식자체도 틀리고(원본대조필),--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신청인 도장,접수번호(가짜),결재라인도 되어 있고 원주시장 날인도 위조 되어 있고세무서에 보내는 공문에 관인이 맞지않은 관인이 찍혀 있고,법원및 국회의원에 제출때의 3번째 행사한 서류에는 원주시장 관인까지  위조,날인 되어 행사한 사실 물적증거 가 있음    18. 건축법제25조제1항 (적법한 건축사,감리자를 시켜서 공사)를 하게 하여야 하는데 위반 19. 건축법제25조5항 (감리보고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위반 20. 건축법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 제가,나,다목 위반 (공사와 공정이 진도에 다다른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한 철근콘크리트 ㄱ.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경우 나.지붕스래브배근을 완료할 경우 다.5층이상건축일경우 지상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을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 감리가 사진 및 필요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감리자 자체가 없고 일체 사후에조작행사 21.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제5항의 규정  1)2006.11.22(날짜소급해서 사후에 일괄 생산 사용 감리보고서 양식(개정2008.12.11)것을 썼다.  감리보고서에 2006.11.22 형식이래도 소영기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감리자 정찬영(가짜래도 형식(요식)맞게 해야하는데 엉터리로 작성 2)지붕스래브 2007.02.24 3)지상4층바닥슬래브 배근완료 2007.04.17 소영기에서 정찬영 2008.12.11양식으로 엉터리 작성 4)거푸집또는 주춧돌 설치완료 2009.11.20 결론 건축주(신청인) 착공계,허가신청서,감리자 계약서,설계회사 계약서,공사 계약서,감리보고서,사용승인신청서(2번)허가현장확인업무대행(정찬영)등에 대한 서류제출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한 것이 한 개도 없으며 관계자들 임의로 다 위조 행사 하였음. 그리고 이 사건의 첫 단추역할격인 2006.07.21공사 착공 신고때에 1.본 공사착공신고 시점부터~공사 완료 시점까지본 공사가 건축설걔허가 도서와 잘 맞도록 시공이 되게 하는 그 책임을 지고총괄적 관리 기능을 해야 하는 건축설걔사무소가 건축주(김석중) 모르게 그 관리 기능이 배제되었고 2.공사 착공신고서에 의하여 허가권자(원주시청)한테 공사착공 허가를 받게되는 날 부터~ 그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허가된 건축설계 도서대로각 건축행정감독의 절차법에 준하여 감리 감독을 책임지고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주(김석중)도 모르게 그 감리감독기능도 배ㅈ된 상태가 우선 감안되지 않은점 3.건묵물의안전을 확보해주는 주요 구조부(골조)등이 대폭 무단변경 시공되어언제든지 대형사고 참변이 예견된 예측을 모르는 자연 재해가안고전문건설 사기꾼 시공자와 무책임이 도를 넘은 원주시청등의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결탁,범죄 행위로만들어진 인재사고 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것임 4.무심코 다가오는 사건,사고재난 대책의 첫번째 덕목은 그에 대한 예방이고 두번째 덕목은 재난 사고 직후의 신속한 대응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라는 것이며,세번째 덕목은 그 피해 회복의 신속함과 그 재연을 미리 막을수 있는 예방의 덕목이다 5.이런 대형 참변을 만든자들이 세상에 알려져 처벌이 무서워 감추고 있는것은  현재의 살인 미수진행중의 범죄이다. 그것을 알고도 방조하는 공직자들은 그 공범자라 할걱이다 *형사 소송법제234조(범죄자 고발)제1항의 국민이 범죄라고 사료될때는 고발을 하여도 된다, 제2항의 공무원이 업무 수행중에 범죄가 사료 될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강한 규정이 있다. 본지 기자는 오늘 밤 늦게 이 기사를 쓰고 있으려니 세상이 썩어 가는것을 언론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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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의견 (첨언)

윤석열대통령께서 나토정상회의 참석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있다. 국제사회에서 항상 끌려다니던 입장에서, 이제는 주도적 입장에서 국제관계를 진행하기위해, 이런 정상회담에 참석하는것은 바람직하고, 특히 가치동맹이라는 큰 세계사적 큰 흐름에서 우리가 비껴나서는 않될 것이다. 비록 냉전이 끝났지만, 경제력을 바탕으로하는 중국과러시아중심의 새로운 협력관계에대한  대응이 있어야 하는 시기임에 분명하다. 우리가 비록 중국과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들 두나라는 엄연히 UN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또한 북한에대한 여러 지원을통해,사실상 한반도문제에 우리에게는 부정적 상황을 전개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이들 국가와 정치 군사적으로 같은 노선을 취할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해, 이런 위협이 추상적이고 피상적 상황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만큼, 우리로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과 유대를 군사 외교 안보 경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시점이다. 우리가 나토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셔서, 사실 군사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세계는 1일 생활권인만큼, 지리적 거리감은 사실 군사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인관계로, 우리 정부가 나토와의 군사적 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실제전쟁 발발시, 한국은 나토에대한 병참기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생산가능한 무기체계와 인력이 있으며, 탄약이나 의약품등의 보급품을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한국에서 생산하여, 나토에 적기에 공급할수 있을 것이다. 나토또한 한국에서 전쟁 발발시, 이런 병참기지의 역할을 수행하여, 전쟁물자 보급을 해 준다면, 서로 윈윈하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 최근 수송기를 개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정부도 군용 수송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유럽의 기술협력을 받도록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이번 나토정상회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일정상이 거리감을 좁힌다면, 향후에 한일관계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기회가 마련되리라 생각된다. 국제관계에 우리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우리 의견을 주도적으로 피력함으로서, 국세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개기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나토정상회담이 윤석열대통령의 처음 해외순방인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대한다. 첨언하면, 우리정부가 압도적 군사적 전쟁태세를 완비하고, 전쟁을 대비한 병참 및 동맹군을 확보한다면, 한반도 전쟁이 생기는 상황이 오더라도 중국이 과거처럼 개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럴경우, 남북간의 전쟁은 확대되지 않고, 국지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커지게된다고 생각된다. 물론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미국이나 나토의 확실한 군사적 지원이 보장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개입은 힘들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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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의견 (첨언)

윤석열대통령께서 나토정상회의 참석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있다. 국제사회에서 항상 끌려다니던 입장에서, 이제는 주도적 입장에서 국제관계를 진행하기위해, 이런 정상회담에 참석하는것은 바람직하고, 특히 가치동맹이라는 큰 세계사적 큰 흐름에서 우리가 비껴나서는 않될 것이다. 비록 냉전이 끝났지만, 경제력을 바탕으로하는 중국과러시아중심의 새로운 협력관계에대한  대응이 있어야 하는 시기임에 분명하다. 우리가 비록 중국과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들 두나라는 엄연히 UN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또한 북한에대한 여러 지원을통해,사실상 한반도문제에 우리에게는 부정적 상황을 전개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이들 국가와 정치 군사적으로 같은 노선을 취할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해, 이런 위협이 추상적이고 피상적 상황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만큼, 우리로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과 유대를 군사 외교 안보 경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시점이다. 우리가 나토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셔서, 사실 군사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세계는 1일 생활권인만큼, 지리적 거리감은 사실 군사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인관계로, 우리 정부가 나토와의 군사적 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실제전쟁 발발시, 한국은 나토에대한 병참기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생산가능한 무기체계와 인력이 있으며, 탄약이나 의약품등의 보급품을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한국에서 생산하여, 나토에 적기에 공급할수 있을 것이다. 나토또한 한국에서 전쟁 발발시, 이런 병참기지의 역할을 수행하여, 전쟁물자 보급을 해 준다면, 서로 윈윈하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 최근 수송기를 개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정부도 군용 수송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유럽의 기술협력을 받도록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이번 나토정상회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일정상이 거리감을 좁힌다면, 향후에 한일관계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기회가 마련되리라 생각된다. 국제관계에 우리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우리 의견을 주도적으로 피력함으로서, 국세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개기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나토정상회담이 윤석열대통령의 처음 해외순방인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대한다. 첨언하면, 우리정부가 압도적 군사적 전쟁태세를 완비하고, 전쟁을 대비한 병참 및 동맹군을 확보한다면, 한반도 전쟁이 생기는 상황이 오더라도 중국이 과거처럼 개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럴경우, 남북간의 전쟁은 확대되지 않고, 국지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커지게된다고 생각된다. 물론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미국이나 나토의 확실한 군사적 지원이 보장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개입은 힘들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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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산림협력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을 해결해야 할까요?

2018년 7월 4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진행하였고 실천적 대책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 1. 남과 북은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 조성과 보호을 위한 협력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 2. 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상호 협력하고 남북접경지역과 해당지역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 진행 3. 남과 북은 산림조성과 보호 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의 교를 비롯하여 산림과학기술 분야에서 적극 협력 현 정부는 2022년 8월 15일 광복적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한 대북정책을 발표하였음.  -  담대한 구상: 북한의 핵 개발 중단과 실질적 비핵화 전환을 전체로 북한 경제와 민생개선을 위해 대규모 지원을 제시하고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 진행, 인프라 구축, 민생개선사업, 식량 공급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지원  - 산림부문은 국정과제로 "남북그림데탕트 구현"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산림 관련 협력 사업 추진계획을 선정하였음. 그러나 북한의 국제사회와 갈등으로 북한은 자력갱생과 대남 강경분위기가 심회되고 있고 남한의 북핵문제 해결을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경색될 전망임. 이러한 국제 및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남북산림협력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햐애 하는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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