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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23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상 '공무원 정보공개' 수준에 대한 의견수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사혁신처님의 의견정리2024.08.04
일부의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 등 발생
(공무원 성명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등으로 활용하거나 신분증을 위조, 기타 민원제기시 폭언, 욕설 등)
- 국민들께서 제기하는 공무원의 문제점
1.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시, 도청 본청 공무원들 물갈이가 필요한 수준
(민원 쓰기도 번거로운데 시간 들여서 애 써서 사실관계 증거까지 갖다줘도 형식적 답변이나 멋대로 민원종료 처리까지 하는 수준)
예) 3가지 유형
가.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공적 인물의 신원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랑 공공 입장에서 악성민원이라고 치부하는 경우,
나. 실제로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휴직/사망,
다. 사고에까지 이른 경우
※ 후자의 경우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 중 사회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학벌은 좋고 여러 안정성 이유로
공무원 직업을 택한 탓인 것도 상당부분 원인으로 작용
※ 자기 잘못이면 제발 인정을 하고, 곤란한 케이스면 상사/동 부서 직원/같은 공공에서 일하는 사람들 집단지성의 도움을
받거나, 가족과 믿을만한 선배 후배 지인을 통해 어떻게 대처할지 대책을 강구
(그냥 죽음으로 도피해 버리는 것도 사회적 스킬이 모자라기 때문인데 위에서는 그저 사건사고 덥기 위해 직속 담당자 이름
가린다는 걸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
2. 민원인의 경우 민감한 개인 정보를 모두 작성하여야 민원 신청이 가능하며 악성민원담당자의 소극행정 및 보복행정, 민원 이송
으로 인하여 민원인의 신상을 교묘하게 유출시키며 감사실에서도 단지 엄중한 요청만 하다가 반복민원종결제도를 악용
3. 현재도 이름과 내선 번호만이 공개되며 근무 시간임에도 전화를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
4. 민원 담당자 기피는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고 민원담당자 비공개는 민원 담당자 기피가 불가능해짐
5. 꼭 필요한 정보 일부 공개(공무원의 정보는 민원처리 등에 꼭 필요)
- 직급이나 성명의 경우는 업무처리시 크게 필요하지 않으나,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각 기관에서 항상 업로드를 해서 최신화
6. 최근 보이스피싱을 보면 00기관에 0급 성명 000 을 사칭하다 보니 실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홈페이지 접속하게 되고, 실제
전화한 사람하고 일치하니 속을 수 밖에 없음. 다른 수법으로 가짜 홈페이지 URL을 보내어 접속도 유의 필요함
인사혁신처입니다.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위해 정부기관 합동 발표(5.2.)가 있었습니다.
발표내용 중 언급된 내용으로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상 직원성명 등을
비공개 할지 여부의 사항은 기관별로 상황에 맞게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일부의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 등 발생
  (공무원 성명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등으로 활용하거나 신분증을 위조, 기타 민원제기시 폭언, 욕설 등)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정보공개청구를 전제로 한 것으로 사전적으로 직원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 정보수집행위, 특히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존재한다고 판시(2002헌마579 전원재판부 등)


현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의 경우 '조직과 기능' 링크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부서명, 공무원 성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담당업무를 공개 중
에 있지만, 악의적인 민원사례가 빈번히 증가하고 있어 공무원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수준을 국민의견으로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종합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자유롭게 작성을 하시되, 아래의 예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개수준 조정 여부(예, 아니오, 기타) (기타의견 : 전 부서가 아닌 일부 악성민원이 많은 부서만 국한) 
2. 공개범위의 수준은?(의견 : 부서명, 전화번호, 담당업무만 공개, 이유는 직위/직급과 성명의 경우 악용우려가
   있으며, 민원처리에 있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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