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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8월 12일 시작되어 총 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5년도 입법영향분석 과제 선정을 위한 국민 의견조사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제처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법령(법령상 제도를 포함)이 사후적으로 미치는 각종 영향 및 입법의 효과성·효율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통해 분석한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2개 과제) :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및 제재 제도,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2023년(3개 과제) : 위생용품 관리 제도, 장애인 등록 제도, 어린이 안전 관리 제도
   2024년(3개 과제 수행 중)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민간자격증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법제처는 내년(2025년) 입법영향분석 대상 과제 선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과제 선정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 의견을 제출하는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법령 또는 제도명과 필요사유를 간략히 기재부탁드립니다.

※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중 3분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기프트카드(1만원권)를 드릴 예정(이벤트 참여 클릭 필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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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튜버를 알리기 위한 방과 악영향을 끼치는 유튜버를 제재하기 위한 방 모색

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튜버들을 알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경희대학교 재학생입니다.최근 들어서 유튜브의 영상이나 유튜버들의 잘못된 행동들로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다보면 원하지 않은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이 알고리즘에 뜨기도 하며 최근에는 선정적인 광고가 유튜트 영상 시작 전에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시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막을 수 있는 법이나 마땅한 제도가 따로 존재하질 않습니다.저는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튜버를 사람들에게 더 알리고 굳이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줘 선한 영향력을 지닌 유튜브 영상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한 유튜버들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선한 영향력을 지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률을 건의해보려고 합니다.이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좋은 해결방안이 있거나 저의 생각에 대한 비판이나 추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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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 공개의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세계과 시민’ 과목을 수강하며 자유와 인권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2023년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대한민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및 테러가 발생하고 예고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된 내용이 뉴스와 언론 등에서 매일같이 다뤄졌습니다.이와 함께 예전부터 논쟁 되어왔던 ‘범죄자 신상공개’가 다시금 화젯거리로 대두되었습니다.이러한 시점을 인식한 저희 조는, 범죄자 신상공개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며 범죄자와 국민 각 입장에서의 존엄과 자유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그 후,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먼저, 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찬성 측의 첫 번째 근거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입니다. 알 권리란 국민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보를 알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것입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국민들은 피의자의 기본적인 정보도 모르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의 기본적인 신상을 공개해야 최소 어느 곳에 거주하는지 알 수 있고, 이에 국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조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헌법 제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는 내용이 범죄자의 정보 수집에 관해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0년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국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는 내용과, 2020년에 자신의 주변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되는 일이며, 이를 모름으로써 당할 수 있는 2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발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합리성을 부여합니다.두 번째 근거는 ‘추가 범죄 및 보복 범죄 방지’ 입니다. 국가 통계 기관에 따르면, 범죄자의 약 22% 이상은 출소 후 3년 이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15일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 건은 총 1천575건 발생했습니다. 즉, 범죄자가 출소 후에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복 범죄가 아니어도 추가 범죄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서 신고자가 피해자의 보복 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 또한 본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범죄자들이 자신의 과오가 알려질까 두려워 수사에 더욱 협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며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힘을 가졌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즉, 범죄자들이 신상공개를 통해 수치를 느끼고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으로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확실히 줄 수 있습니다.세 번째 근거는 ‘이미 헌법으로 통과된 사안’ 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화된 것이고 신상공개 대상자들에게 심사 시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공개 대상자로 확정된 뒤에도 바로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이의제기 기간을 법에 따라 3개월이나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심사 운영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범죄자의 정확한 정보를 전파하고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신고로 인해 추가 식별될 가능성이 있어 공익적 목적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다음으로 반대 측 근거입니다.반대측의 첫 번째 근거는 ‘효율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 입니다.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행하여진 범죄자 신상공개의 효율성은 어떠한지 살펴보면 신상공개로 인하여 인근주변의 범죄인이 누구인지 알림으로써 범죄예방을 하고 재범을 방지한다는 예상과는 달리 신상공개된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초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최근 이 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축적된 주별 제도 운용과 범죄율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주의 성범죄 억제 효과는 미미하였고 일부 주의 경우에는 낙인효과로 인하여 성범죄 재범률이 더욱 증가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자들의 얼굴과 세부 주소 공개는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악영향을 미쳐 이에 자포자기한 전과자들의 재범 우려를 낳는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2015년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분석에 의하면 성폭력발생건수는 범죄자 신상공개 이후에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 13,573건 이었던 성폭력범죄가 2013년에는 26,919건으로 거의 2배가 증가 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성범죄 감소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된 성범죄자의 재범억제율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슈람(Schram)과 밀로리(Millory)의 연구에 따르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들이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성추행, 강간 이외에도 다양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으며 신상공개된 범죄자들이 그렇지 않은 성범죄자들에 비해 재범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상공개가 성범죄자의 재범율 및 일반예방효과에도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을 인정하기 에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남용한다면 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두 번째 근거는 ‘범죄자 신상공개의 부작용’ 입니다.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역기능도 발생합니다. 최근 가족이 완전히 단절됐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 했는데 이는 무고한 가족들까지 신상공개라는 사회적 징벌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사실상 연좌제 금지에 위배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13조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연좌제의 폐지를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자기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위의 사례와 같은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신상공개가 되어 성범죄자의 주소지가 드러나게 되면 성범죄자 거주지가 사실상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내 집 앞은 안된다’는 ‘님비 (NIMBY)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 의하면 제도적 미흡으로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신상공개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 1천 68명의 등록정보원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를 비교한 결과 145명은 거주지 변경이 지연처리 되거나 실제와 다른 주소가 등록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등록정보원부에 잘못 입력된 주소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되어 주민들에 의해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는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대상 성범죄자나 다른 가족에게 위협이나 괴롭힘, 물리적 폭행이나 이로 인한 신체적 부상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해를 가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상공개 대상이 된 범죄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도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괴롭힘이나 언어적 폭력은 물론 물리적 폭력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주거의 어려움,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는 것은 본래 제도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를 통해서 형사제재의 범위가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등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세 번째로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 입니다.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해당자의 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의 예방이라면 굳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전자발찌와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굴 공개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국민 여론과는 다르게 국내 헌법학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46.7%(14명), 반대가 53.3%(16명)로 나타났습니다. 또, 변호사와 언론학자 등이 토론을 벌인 언론인권센터 주최 ‘언론공개의 한계선’이란 주제의 포럼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다음으로 반대측에 대한 찬성측의 반박입니다.먼저,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일단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 지 않은 권리로 범죄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평등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인권은 이미 훼손되고 없는데, 피의자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라며 운운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 측은 범죄자의 기본권 보호라는 주장의 이면에 숨겨진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전자 발찌와 같은 대비책으로 죄의 예방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성범죄는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징역이나 전자발찌 등의 대비책은 실제 성범죄의 발생 수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전자발찌를 보여 주며 여자친구를 때려서 찬 것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한 후 성폭행한 남성처럼 재범을 막으려 착용하게 한 전자발찌로 오히려 위협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난 2008년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성범죄 전과자는, 한해 10명에서 스무명 정도 발생합니다. 작년에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자는 이미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력이 있었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전자발찌를 통한 범죄 예방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발찌보다 강력한 신상 공개라는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다음으로 찬성측에 대한 반대측의 반박입니다.방금 기본권 침해가 아니며 오히려 신상공개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평등권과 같이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외의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등록제도 자체가 범죄자의 제범억제효과와 일반인에 대한 위하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 불법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위치추적장치 및 취업제한을 통해 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과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동일지역 거주 동명이인들의 오해 유발, 대상자 및 가족들의 수치심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에도 충족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할 때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공익보다 경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에 충족될 수 없습니다.다음으로 추가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하셨는데,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지나치게 사회적 차별과 낙인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이 경우,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포자기한 전과자들의 재범률을 높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자 대부분은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쯤엔 얼굴 사진 등 과거 공개된 신상 정보가 무용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상공개가 도리어 범죄자의 적개심을 강화하거나 과시욕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저희는 위와 같이 진행한 토론을 바탕으로 학우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세 언어로 폼을 준비하여 나라별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총 76명의 학우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 중 한국인은 51명, 중국인은 18명, 영어권 출신자는 7명이었습니다.저희가 물어본 질문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후 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 물은 후 그 의견에 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의견을 받았습니다.결과적으로 ‘범죄자 신상 공개’를 알고 계셨던 분은 69명, 모르고 계셨던 분은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은 71명, 반대하시는 분은 5명이었습니다. 찬성 이유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였고, 두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반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은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였고, ‘신상공개의 모호성’, ‘형법의 연장선 또한 이중 처벌’이 두번째로 많은 표를 공동으로 받았습니다.학우분들이 내주신 추가적 의견 중 공감하는 의견들과 저희가 생각하지 못 했던 새로운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찬성을 해주신 분들의 공통되는 의견은 범죄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다. 등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재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신상 공개를 하여 범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준다면 재범률도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반대를 해주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에는 출소 후 신상공개가 된 범죄자는 사회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따져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범죄자의 사회 재통합을 어렵게 하여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새로운 의견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죄질에 따라 구체적으로 따진 후 범죄자 신상 공개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나라 별로 다르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한국인과 영어권 거주자들은 모두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찬성하였고, 범죄자 신상 공개를 반대했던 5분은 모두 중국인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본 결과 나라 별로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비교적 범죄 사건들을 많이 접하는 편입니다. 범죄가 일어나면 그에 대해 뉴스나 인터넷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해지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없고 형벌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사람들의 불안성이 높아보였습니다. 영어권 나라 또한 총기류가 허용되는곳이 많고 거주자들은 그에 대한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에서는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범죄 사건이 일어나도 인지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 하여 반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조원 중 한 분이 중국인이시기 때문에 접할 수 있었던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다양한 학우분들의 의견을 받고 정리하며 다시 한 번 ‘범죄자 신상 공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효율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완벽하게 입증된 바가 없다는 점,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와 주변인의 피해와 관련된 해결 방안이 아직 완전히 만들어진 상황은 아닙니다.하지만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알권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 추가 범죄 및 보복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이 무려 93퍼센트인 것을 통해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의견이 모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에 국민 생각함에 우리의 생각을 작성하여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려 합니다.또한 설문의 결과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국민들을 만족시킬만 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범죄자 신상 공개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살인 등 특히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에 비해 기준을 낮추는 경우, 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범죄 범주에서도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경미한 범죄나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되지만, 범죄의 성격과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신상 공개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범죄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검토할 때에는 균형을 맞추며 사회적 합의와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론화하고 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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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만들기~~~~~~^^

간첩만들기국가보안법불고지죄, 고무찬양죄등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누구나 표적이 되면 걸려들수 있는국민을 희상시키는 독제정권 법이다.북한의 좋은 것은 말하지 말고비닌하고 욕만 하라는 것이다.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무소불위 악독한 독제법이다.국민의 입을 봉사는 진인한 법이다.그래놓고 정치인들은자유민주주의, 인권, 민주, 평화를떠들어 대며국민들을 속이고 있다.정권과 정부가 직접허황되고 부풀려진 거짖된 국가안보를 이유로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양심의자유, 사상의자유, 이념의자유, 언론의자유표현의자유등을 업압하는 법령을 만들어멍애을 쒸우고 자유와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선거때만 민주주의 형식을 취하고집권하면 국가운영은 독제를 한다.정치독제, 경저독제간첩 첩자 빨갱이 이적단체 좌파등프레임을 쒸우며 명분은 만들면국민의 묵시적 동의를 받을수 있고이렇게 공포를 조성하면정치반대파와 소외당하는 가난한서민과 악자 근로자등불만세례들을 잠재울수 있다.일본 광동대지진 당시일본정권은 민심은 수습하그 질서를 잡기위해한국인을 희생냥으로 삼았다.힌국인들이 몰래 우물에 독약타고 강절도를 하여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사악한 프레임을 씌우고힐국인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는명분을 만들이 한국인 수십만을일본인들이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이다.미국은 유럽인들이 북미대륙을 침략당시인디언 원주민들을 기독교를 이용하여정복에 대한 정당성과 죄의식을 없애고미국의 남북전쟁남부의 농업노예늘 북부의 공업노예로부리기 위한 노예 빼앗기 전쟁이다.흑인노예는 노예에서 근로자로 변신했다.저임금근로자도 착취의 대상이지만보수를 받기에 노예보다는 좋을수 있다.백인은 재물과 권력 명예를 위해 싸웠다.결국 백인은 주인 노예는 근로자가 되었다.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적으로 규정짖고 공격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개인의 잘못괴는 상관없이정권유지, 사회질서, 국가안보, 종교입지강회등으로 희생냥을 잦고 있다.재물은 누가 될 것인가주로 약지들이다.옛날에는 종교도 사탄 악마 마귀 마녀등공공의적으로 만들어 이용하고 공격하여극심한 가뭄이 오면재물을 바치고종교입지를 강화하고 재물을 축척하기위해이용히였다.종교단체를 반대하거나 비난하고 재물을 받치지않으면 사탄등으로 몰아 잔인하게 고문하여 죽였다.그러니 공포와 드려움에 종교단체에자진해서현재는 이렇게 못하니까세뇌 췌면 심리지배 착각 기도 망상등으로사후세계인 구원 영생 천국 면제부등으로사기치고 있다.간접만들기는외부의 적을 만들어국민들 단합시키기해일부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이다.대부분은 간첩이 여기에 해당된다.공포조성 협박 회유 폭행 고문 가족이간질세뇌훈련 증거조작 증인조작 사상과 이념강요상황조작 심리지배 거짖말 믿음강요등으로간접을 만든다.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개인을 이용하고 희생시킨다.이것이 간첩만들기다.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장,단점은모두 있다.어느제도가 좋거나 나쁜것이 이니라서로 다를 뿐이다.자본주의개인주의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차별작취 노예 독점 승자독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공산주의사회주의 집단주의 공동생활공동소유 같이일하고 같이일한다 나눔 평등공정 정의 공평 평화 행복 공동부양을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국가마다 사상과 이념은 서로다른 것이다.강요할 필요 없고 서로 존중해야자기것도 존중받는다.한쪽의 사상과 이념만 강요하고다른 사상과 이념은 무조건나쁘고,빨갱이고,없어져야 하고, 간첩이고,이적해위 라는이런 극단적 사상은 없어져야 한다.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장점만을 흡수하여 이용해야 한다.기독교와 이슬람,유대교의유일신처럼 자기것만 강요하면갈등과 다툼 공격 전쟁만 유발한다.이런 종교는 퇴출시켜야 한다.힌국은정치는선거때만 민주주의를 하고집권히면 정권의 절대권력 집중 독제를 한다.경제는자본주의 경제독제를 기본으로 한다.힌국은일부는 민주주의가 되었지만현실은 독제국가에 더 가깝다.정치와 경제의 민주주의를실천해야 한다.모두 달성해야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인 것이다.특히 재산을 기준으로조세정잭을 마련하고건강보험과 공적연금등을 부담시켜야 한다.재산많은 기득권, 정권, 부자, 기업등이미래세대를 위해 많이 양보해야 사고부자교회등 종교단체 재산세도 부과해야 한다.종교특혜는 모두 없애고노숙자 질병자 장애인등 취약계층의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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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놀터 "잠시만 놀다가" 알고 계시나요?

1. 청소년 놀이 공간 확대 응원합니다 공부에 지친 아이들이 쉴 수있어서 좋아요2. 학교와 학원등을 다니며 바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놀수있는 놀이시설 "청소년 놀이터"가 되길 바랍니다3. 청소년들의 쉼터로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되어 이용이 많아지길 바랍니다4. 연습실, 오락실 기기, 코인노래방도 설치되었으면 좋겠어요5. 청소년 놀이터가" 잠시만 놀다가' 가 아니라 " 청소년 놀다가로 ' 정정해야 합니다6. 청소년 놀터 "잠시만 놀다가" 알고 계시나요?. 매우 좋은 발상입니다=> 청소년 놀이 공간의 확대 운영, 학교와 학원 등에 지친 청소년들의 놀 공간으로 운영, 연습실 등의 시설 확충, 이름 변경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이와 관련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서울특별시성북구는 유니세프인증을 받은아동친화도시입니다.우리 성북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많은사업을 진행중인데요.그 중 중요한 사업으로 '놀이와 여가' 보장 사업이 있습니다.우리 성북구의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한 놀 권리를 위한 장소인장위동에 위치한청소년놀터 '잠시만 놀다가'의 청소년자치모임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모집중에 있습니다.잠놀쓰패밀리라고도 불리는 우리 성북구의 청소년들을 위한 특전과 활동내용은위촉장 수여, 놀권리 행사 봉사활동 우선 참여권, 프로그램 기획, 워크숍 등이 있으며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터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링크 : http:www.sb.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 )여러분~ 성북구가 유니세프인증을 받은 아동친화 선도도시임을 알고 계셨나요?아동청소년들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장소도 있으며, 자치모임을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이 외에 아동 청소년을 위해 성북구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여러분의 작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를 만들어갑니다.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 체계(권리 증진과 보호) ►아동 권리 전략 ►아동권리전담기구(상설기구) ►아동 영향 평가 ►아동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인 실태 보고(모니터링)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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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 공개의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세계과 시민’ 과목을 수강하며 자유와 인권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2023년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대한민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및 테러가 발생하고 예고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된 내용이 뉴스와 언론 등에서 매일같이 다뤄졌습니다.이와 함께 예전부터 논쟁 되어왔던 ‘범죄자 신상공개’가 다시금 화젯거리로 대두되었습니다.이러한 시점을 인식한 저희 조는, 범죄자 신상공개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며 범죄자와 국민 각 입장에서의 존엄과 자유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그 후,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먼저, 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찬성 측의 첫 번째 근거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입니다. 알 권리란 국민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보를 알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것입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국민들은 피의자의 기본적인 정보도 모르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의 기본적인 신상을 공개해야 최소 어느 곳에 거주하는지 알 수 있고, 이에 국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조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헌법 제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는 내용이 범죄자의 정보 수집에 관해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0년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국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는 내용과, 2020년에 자신의 주변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되는 일이며, 이를 모름으로써 당할 수 있는 2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발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합리성을 부여합니다.두 번째 근거는 ‘추가 범죄 및 보복 범죄 방지’ 입니다. 국가 통계 기관에 따르면, 범죄자의 약 22% 이상은 출소 후 3년 이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15일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 건은 총 1천575건 발생했습니다. 즉, 범죄자가 출소 후에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복 범죄가 아니어도 추가 범죄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서 신고자가 피해자의 보복 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 또한 본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범죄자들이 자신의 과오가 알려질까 두려워 수사에 더욱 협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며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힘을 가졌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즉, 범죄자들이 신상공개를 통해 수치를 느끼고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으로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확실히 줄 수 있습니다.세 번째 근거는 ‘이미 헌법으로 통과된 사안’ 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화된 것이고 신상공개 대상자들에게 심사 시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공개 대상자로 확정된 뒤에도 바로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이의제기 기간을 법에 따라 3개월이나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심사 운영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범죄자의 정확한 정보를 전파하고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신고로 인해 추가 식별될 가능성이 있어 공익적 목적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다음으로 반대 측 근거입니다.반대측의 첫 번째 근거는 ‘효율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 입니다.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행하여진 범죄자 신상공개의 효율성은 어떠한지 살펴보면 신상공개로 인하여 인근주변의 범죄인이 누구인지 알림으로써 범죄예방을 하고 재범을 방지한다는 예상과는 달리 신상공개된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초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최근 이 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축적된 주별 제도 운용과 범죄율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주의 성범죄 억제 효과는 미미하였고 일부 주의 경우에는 낙인효과로 인하여 성범죄 재범률이 더욱 증가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자들의 얼굴과 세부 주소 공개는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악영향을 미쳐 이에 자포자기한 전과자들의 재범 우려를 낳는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2015년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분석에 의하면 성폭력발생건수는 범죄자 신상공개 이후에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 13,573건 이었던 성폭력범죄가 2013년에는 26,919건으로 거의 2배가 증가 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성범죄 감소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된 성범죄자의 재범억제율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슈람(Schram)과 밀로리(Millory)의 연구에 따르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들이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성추행, 강간 이외에도 다양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으며 신상공개된 범죄자들이 그렇지 않은 성범죄자들에 비해 재범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상공개가 성범죄자의 재범율 및 일반예방효과에도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을 인정하기 에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남용한다면 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두 번째 근거는 ‘범죄자 신상공개의 부작용’ 입니다.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역기능도 발생합니다. 최근 가족이 완전히 단절됐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 했는데 이는 무고한 가족들까지 신상공개라는 사회적 징벌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사실상 연좌제 금지에 위배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13조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연좌제의 폐지를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자기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위의 사례와 같은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신상공개가 되어 성범죄자의 주소지가 드러나게 되면 성범죄자 거주지가 사실상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내 집 앞은 안된다’는 ‘님비 (NIMBY)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 의하면 제도적 미흡으로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신상공개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 1천 68명의 등록정보원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를 비교한 결과 145명은 거주지 변경이 지연처리 되거나 실제와 다른 주소가 등록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등록정보원부에 잘못 입력된 주소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되어 주민들에 의해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는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대상 성범죄자나 다른 가족에게 위협이나 괴롭힘, 물리적 폭행이나 이로 인한 신체적 부상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해를 가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상공개 대상이 된 범죄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도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괴롭힘이나 언어적 폭력은 물론 물리적 폭력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주거의 어려움,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는 것은 본래 제도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를 통해서 형사제재의 범위가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등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세 번째로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 입니다.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해당자의 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의 예방이라면 굳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전자발찌와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굴 공개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국민 여론과는 다르게 국내 헌법학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46.7%(14명), 반대가 53.3%(16명)로 나타났습니다. 또, 변호사와 언론학자 등이 토론을 벌인 언론인권센터 주최 ‘언론공개의 한계선’이란 주제의 포럼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다음으로 반대측에 대한 찬성측의 반박입니다.먼저,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일단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 지 않은 권리로 범죄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평등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인권은 이미 훼손되고 없는데, 피의자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라며 운운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 측은 범죄자의 기본권 보호라는 주장의 이면에 숨겨진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전자 발찌와 같은 대비책으로 죄의 예방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성범죄는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징역이나 전자발찌 등의 대비책은 실제 성범죄의 발생 수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전자발찌를 보여 주며 여자친구를 때려서 찬 것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한 후 성폭행한 남성처럼 재범을 막으려 착용하게 한 전자발찌로 오히려 위협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난 2008년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성범죄 전과자는, 한해 10명에서 스무명 정도 발생합니다. 작년에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자는 이미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력이 있었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전자발찌를 통한 범죄 예방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발찌보다 강력한 신상 공개라는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다음으로 찬성측에 대한 반대측의 반박입니다.방금 기본권 침해가 아니며 오히려 신상공개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평등권과 같이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외의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등록제도 자체가 범죄자의 제범억제효과와 일반인에 대한 위하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 불법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위치추적장치 및 취업제한을 통해 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과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동일지역 거주 동명이인들의 오해 유발, 대상자 및 가족들의 수치심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에도 충족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할 때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공익보다 경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에 충족될 수 없습니다.다음으로 추가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하셨는데,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지나치게 사회적 차별과 낙인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이 경우,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포자기한 전과자들의 재범률을 높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자 대부분은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쯤엔 얼굴 사진 등 과거 공개된 신상 정보가 무용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상공개가 도리어 범죄자의 적개심을 강화하거나 과시욕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저희는 위와 같이 진행한 토론을 바탕으로 학우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세 언어로 폼을 준비하여 나라별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총 76명의 학우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 중 한국인은 51명, 중국인은 18명, 영어권 출신자는 7명이었습니다.저희가 물어본 질문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후 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 물은 후 그 의견에 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의견을 받았습니다.결과적으로 ‘범죄자 신상 공개’를 알고 계셨던 분은 69명, 모르고 계셨던 분은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은 71명, 반대하시는 분은 5명이었습니다. 찬성 이유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였고, 두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반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은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였고, ‘신상공개의 모호성’, ‘형법의 연장선 또한 이중 처벌’이 두번째로 많은 표를 공동으로 받았습니다.학우분들이 내주신 추가적 의견 중 공감하는 의견들과 저희가 생각하지 못 했던 새로운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찬성을 해주신 분들의 공통되는 의견은 범죄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다. 등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재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신상 공개를 하여 범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준다면 재범률도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반대를 해주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에는 출소 후 신상공개가 된 범죄자는 사회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따져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범죄자의 사회 재통합을 어렵게 하여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새로운 의견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죄질에 따라 구체적으로 따진 후 범죄자 신상 공개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나라 별로 다르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한국인과 영어권 거주자들은 모두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찬성하였고, 범죄자 신상 공개를 반대했던 5분은 모두 중국인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본 결과 나라 별로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비교적 범죄 사건들을 많이 접하는 편입니다. 범죄가 일어나면 그에 대해 뉴스나 인터넷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해지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없고 형벌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사람들의 불안성이 높아보였습니다. 영어권 나라 또한 총기류가 허용되는곳이 많고 거주자들은 그에 대한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에서는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범죄 사건이 일어나도 인지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 하여 반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조원 중 한 분이 중국인이시기 때문에 접할 수 있었던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다양한 학우분들의 의견을 받고 정리하며 다시 한 번 ‘범죄자 신상 공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효율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완벽하게 입증된 바가 없다는 점,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와 주변인의 피해와 관련된 해결 방안이 아직 완전히 만들어진 상황은 아닙니다.하지만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알권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 추가 범죄 및 보복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이 무려 93퍼센트인 것을 통해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의견이 모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에 국민 생각함에 우리의 생각을 작성하여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려 합니다.또한 설문의 결과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국민들을 만족시킬만 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범죄자 신상 공개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살인 등 특히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에 비해 기준을 낮추는 경우, 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범죄 범주에서도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경미한 범죄나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되지만, 범죄의 성격과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신상 공개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범죄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검토할 때에는 균형을 맞추며 사회적 합의와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론화하고 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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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튜버를 알리기 위한 방과 악영향을 끼치는 유튜버를 제재하기 위한 방 모색

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튜버들을 알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경희대학교 재학생입니다.최근 들어서 유튜브의 영상이나 유튜버들의 잘못된 행동들로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다보면 원하지 않은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이 알고리즘에 뜨기도 하며 최근에는 선정적인 광고가 유튜트 영상 시작 전에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시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막을 수 있는 법이나 마땅한 제도가 따로 존재하질 않습니다.저는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튜버를 사람들에게 더 알리고 굳이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줘 선한 영향력을 지닌 유튜브 영상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한 유튜버들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선한 영향력을 지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률을 건의해보려고 합니다.이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좋은 해결방안이 있거나 저의 생각에 대한 비판이나 추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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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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