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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8월 13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기술용역 분야 협상계약 방식 도입

- 기술용역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세부기준의 적용대상  을 확대[물품·일반용역물품·용역]하고 세부 평가기준을 신설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제 도입
 
-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반영하여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전문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 신설
 
수의계약(재공고 유찰 후)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근거 마련
 
-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으로 요청할 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행범위를 구체화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YOU Tube 중계)
 
- 실시간 공개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는 규정 신설
 
허위 내용의 판단절차 명확화 및 타사 비방 최소화
 
-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허위서류 판단 절차를 명확화1)하고, 타사 비방내용을 제안서 등에 기재 또는 발표 시 불이익2) 부여
 
1) (허위서류 판단) 허위 내용과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한 판단은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
 
2) (타사 비방) 평가위원의 타사 비방 여부 평가를 통하여 기술능력평가 감점(최대0.1)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
 
- 업체 발표자료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고시금액 2.2억 원 5억 원 이상)
 
평가위원 수당지급 합리화
 
- 일부 평가위원의 평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규정 개선
 
*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속하는 지급구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속하는 구간의 수당 지급
 
기타 사항 : 상위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 참여기간 : 2024-08-13~2024-08-27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협상에의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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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공공계약 수의계약 지원 및 신인도 가점 부여

○ 제안 배경대한민국의 청년 창업은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청년창업기업(대표자 만 39세 이하)은 147만 1,9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창업기업(361만 7,500개) 중 40.6%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펀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인력 양성,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창업가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년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15.9%로, 창업 10명 중 8명 이상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창업 이후 청년기업 생존을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선방안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위와 같은 경제단체 대상으로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정부가 앞장서서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여성기업 등과 동등한 방식으로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이 창업한 기업」을 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항에 추가하는 개정을 함으로써 국가/지방기관이 청년기업과 소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청년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수의계약 외에도 국가/지방기관과 협상에의한계약 등을 진행할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또는 공공계약에 관련한 지침 시달 등으로 기존에 여성, 장애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신인도 가점을 청년기업에게 까지 폭넓게 제공하여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도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제도 개선의 근거로,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지방기관은동참할 수 있습니다.기존의 현금 퍼주기식 청년기업 육성에서 탈피하여, 국가/지방기관의 소액 사업을 청년기업이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쌓게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현될 시, 청년이 대표가 되는 기업을 장려하는 창업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총0명 참여
「조달청 협상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① 기술용역 분야 협상계약 방식 도입- 기술용역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세부기준의 적용대상 을 확대[물품일반용역물품용역]하고 세부 평가기준을 신설②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제 도입-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전문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 신설③ 수의계약(재공고 유찰 후)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근거 마련 -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으로 요청할 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행범위를 구체화④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YOU Tube 중계)- 실시간 공개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는 규정 신설⑤ 허위 내용의 판단절차 명확화 및 타사 비방 최소화-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허위서류 판단 절차를 명확화1)하고, 타사 비방내용을 제안서 등에 기재 또는 발표 시 불이익2) 부여1) (허위서류 판단) 허위 내용과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한 판단은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2) (타사 비방) 평가위원의 타사 비방 여부 평가를 통하여 기술능력평가 감점(최대△0.1점)⑥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 업체 발표자료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고시금액 2.2억 원 5억 원 이상)⑦ 평가위원 수당지급 합리화- 일부 평가위원의 평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규정 개선*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속하는 지급구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속하는 구간의 수당 지급⑧ 기타 사항 : 상위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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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① 기술용역 분야 협상계약 방식 도입- 기술용역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세부기준의 적용대상 을 확대[물품일반용역물품용역]하고 세부 평가기준을 신설②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제 도입-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전문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 신설③ 수의계약(재공고 유찰 후)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근거 마련 -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으로 요청할 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행범위를 구체화④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YOU Tube 중계)- 실시간 공개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는 규정 신설⑤ 허위 내용의 판단절차 명확화 및 타사 비방 최소화-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허위서류 판단 절차를 명확화1)하고, 타사 비방내용을 제안서 등에 기재 또는 발표 시 불이익2) 부여1) (허위서류 판단) 허위 내용과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한 판단은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2) (타사 비방) 평가위원의 타사 비방 여부 평가를 통하여 기술능력평가 감점(최대△0.1점)⑥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 업체 발표자료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고시금액 2.2억 원 5억 원 이상)⑦ 평가위원 수당지급 합리화- 일부 평가위원의 평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규정 개선*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속하는 지급구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속하는 구간의 수당 지급⑧ 기타 사항 : 상위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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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① 기술용역 분야 협상계약 방식 도입- 기술용역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세부기준의 적용대상 을 확대[물품일반용역물품용역]하고 세부 평가기준을 신설②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제 도입-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전문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 신설③ 수의계약(재공고 유찰 후)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근거 마련 -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으로 요청할 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행범위를 구체화④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YOU Tube 중계)- 실시간 공개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는 규정 신설⑤ 허위 내용의 판단절차 명확화 및 타사 비방 최소화-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허위서류 판단 절차를 명확화1)하고, 타사 비방내용을 제안서 등에 기재 또는 발표 시 불이익2) 부여1) (허위서류 판단) 허위 내용과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한 판단은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2) (타사 비방) 평가위원의 타사 비방 여부 평가를 통하여 기술능력평가 감점(최대△0.1점)⑥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 업체 발표자료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고시금액 2.2억 원 5억 원 이상)⑦ 평가위원 수당지급 합리화- 일부 평가위원의 평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규정 개선*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속하는 지급구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속하는 구간의 수당 지급⑧ 기타 사항 : 상위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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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① 기술용역 분야 협상계약 방식 도입- 기술용역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세부기준의 적용대상 을 확대[물품일반용역물품용역]하고 세부 평가기준을 신설②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제 도입-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전문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 신설③ 수의계약(재공고 유찰 후)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근거 마련 -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으로 요청할 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행범위를 구체화④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YOU Tube 중계)- 실시간 공개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는 규정 신설⑤ 허위 내용의 판단절차 명확화 및 타사 비방 최소화-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허위서류 판단 절차를 명확화1)하고, 타사 비방내용을 제안서 등에 기재 또는 발표 시 불이익2) 부여1) (허위서류 판단) 허위 내용과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한 판단은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2) (타사 비방) 평가위원의 타사 비방 여부 평가를 통하여 기술능력평가 감점(최대△0.1점)⑥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 업체 발표자료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고시금액 2.2억 원 5억 원 이상)⑦ 평가위원 수당지급 합리화- 일부 평가위원의 평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규정 개선*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속하는 지급구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속하는 구간의 수당 지급⑧ 기타 사항 : 상위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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