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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8월 14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무원재해보상제도 중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의견수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사혁신처님의 의견정리2024.08.21
보도내용 중 지난해 6월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의 생략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체 심사안건 8,689건 중 1,212건에 적용돼 적용 안건들의 평균 처리 기간이 18일로 단축됨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의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23년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 생략 제도를 도입하였고,
'24년에는 명백한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범위를 확대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제도의 인지도나 개선사항, 만족도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공모대상 : 명백한 부상 심의 제도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2. 방법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온라인 등록(의견게시)
3. 기간 : 8.14.(수) ~ 8.20.(화), 1주간
  • 참여기간 : 2024-08-14~2024-08-20(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공무원 인사
  • 그 :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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