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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8월 26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제처에서는 아래와 같이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진행 중입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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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 제 2024-159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즉시강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및 고지 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사후에 고지하거나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유를 정하는 한편이의신청에 대한 보완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 통지 사항 명확화(안 제5조제2항)
현행 규정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변경한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주된 인허가의 변경에 취소도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바 주된 인허가의 변경에 취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 사유(안 제10조의2 신설)
즉시강제 집행 시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즉시강제의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ᆞ거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등기우편으로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고지하였으나 그 주소나 거소 등에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 등으로 정함.

다.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대상이 원처분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청은 ,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함께 안내하도록 함.
2) 행정청이 이의신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처장은 이의신청관리시스템을 구축ㆍ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ᆞ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obaram0093@korea.kr
   - 전화: 044-200-6741 또는 044-200-6737 팩스: 044-200-68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044-200-6741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4-08-27~2024-10-01(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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