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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02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의 고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 고취가 나이와 관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산부족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국가유공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서는 안됩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나이 제한 독소 조항을 하나 둘 없애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도 명예 수당에 대한 지자체별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법령 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류 순천을 지향하는 순천시 보훈행정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지는 않더라도 변화의 흐름을 거르스지는 않길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관련 신문기사를 함께 첨부합니다.

 1. "나이 들어야 예우 받나..." 일부 지자체 보훈수당 나이제한 유공자 한숨(2023. 6.07, 강원일보)

 2. 국가유공자 나이제한 폐지...속초시 전 연령에 보훈수당 지급(2023.12.13, 뉴스1)

 3. 춘천시 보훈명에수당 지급...수당 인상, 나이제한 폐지(2023.12.15, 연합뉴스)

 4. 홍천군, 보훈 참전명에수당 월 20->25만원...전 연령 확대(2023. 6.0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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