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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03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주유소, 충전소 개업 시, 폐업 비용 보증금 납입하게 하라.
주유소, 충전소 폐업 시, 주변 지역의 환경에 유해 물질이 퍼지지 않게 조치할 수 있는 폐업보증금을 본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인구소멸지역에서 주유소 폐업이 늘어나면서, 방치된 채, 시간시 흐르고, 폐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환경 오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원상복구 비용을 폐업 보증금으로 두고, 사업자가 자구책으로 우선 실시하게 한 뒤, 관계 기관의 확인 후에 폐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남 영암군의 경우, 주유소 폐업 부지에 쓰레기 하치장, 폐기물 집하장이 설치되어 심각한 환경 오염 영향을 주고 있는 사례가 국도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 하고 있으며, 이런 사례가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심각하다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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