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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04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관예우에 대한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 개업을 2년간 유예 법안 필요
법조인 출신 고위 공직자 후보자의 인사청문 때마다 ‘고액 수임료’ 문제는 단골처럼 따라다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총리 후보로 지명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뒤 5개월 동안 16억여원을 벌어 전관예우 논란 끝에 사퇴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된 정동기 전 민정수석 역시 대검 차장 퇴임 뒤 대형 로펌에서 7개월 동안 7억원의 소득을 올린 점이 드러나자 자진 사퇴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6543.html

사법 카르텔 집단 이기주의, 개인의 직업 자유권과 사회의 전관예우 제한을 위해서,  판사, 검사 출신의 현직 퇴직후 2년간은
 변호사 개업을 막는 방안이 필요 합니다. 

 
  • 참여기간 : 2024-10-04~2024-11-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반부패·청렴>공공분야 청렴정책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종로구
  • 그 :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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