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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05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은 1988년에 효력발생된 9차개헌 이후로 2024년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현행법상, 남성만 징병하는 징병제가
남성들 입장에서는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 참여기간 : 2024-10-05~2024-12-04(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국방보훈>국방정책
  • 그 : #병역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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