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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06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에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고 그중 국방의 의무를 다룬 헌법조항을 보면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병역법에서는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 하위법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개선방안 병역법 제 3조 1항에서 남성은은 제외하고 대한민국국민은으로 바꾸고 여성은~ 부분은 삭제한다 기대효과 여성징병제의 법적근거마련 및 병역인구감소로 인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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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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