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박민정님의 의견정리2024.10.23
학폭위를 가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겐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에게 반성은 커녕, 경각심도 주지 못하는 수준의 하찮은 징계를 내릴 거라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라도 확실해야, 맘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학폭위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징계수준이 감히, 피해아동의 상처 수준을 완벽히 헤아렸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참고로 저희 아이는 3개월째 심리상담을 받고 있고, 매일 교실에서 가해아이를 볼 때마다 자신에게 내뱉던 수많은 욕설과 패드립들이
토시 하나 안틀리고 떠오른다 괴로워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학폭위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분명히 판가름났다면, 징계수준으로 상급학교 배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피해자에게 우선배정권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안가려면, 피해자가 다른 학교로 재배정받아야 된다 합니다.
저희 아이는 별 도리없이, 가해자와 같은 중학교에 입학할 듯 합니다.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아이에게 죄가 되는,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저희 딸은 경기도 내 모 초등학교 6학년으로,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애비없는N, 대가리도 G빻았으면서, 느그아빠 G병S, 느금마 시궁창,
장애N, S발N, G꼴받는N, 쳐뒤지세요, SB K호로잡N 등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무려 5개월에 걸친 숱한 언어폭력과 함께,
몸으로 밀치는 사건까지 발생해 2주 상해진단을 받아 학폭위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담임선생님은 언어폭력 관련하여 학부모면담을 다녀온 이후임에도
제비뽑기의 결과였다는 이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짝꿍이 되게 만드셨고,
가해아이와 눈마주치거나 말걸지 말고, 자극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희 딸을 제재하셨으며,
딸이 믿고 의지했던 학교 내 상담선생님께서는 학폭위를 간 이상 가해아이가 더 상담이 필요하니,
더이상 학교 상담실은 오지 않는 게 좋겠다며 피해아동인 저희 딸의 상담실 출입을 제한하셨습니다.
교육청까지 갔었던 학폭위의 결과는 신뢰했던 만큼 더욱 실망이 컸습니다.
초,중학교 가해자에게 줄 수 있는 1~8단계 징계 중
고작 1단계 서면사과, 2단계 접촉 및 보복금지(초등학교 졸업까지)와 함께 4시간의 교육이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손바닥만한 종이에 연필로 쓴 서면사과를 받아, 징계1은 끝이 났네요.
저희 아이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석달째 심리상담치료를 받고 있는데 말이죠...
뭐 다 좋습니다.
선생님이든, 학교든, 교육청이든, 하다못해 가해아이의 선도 따위도 제 알 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졸업이 한학기도 남지 않은 저희 아이가 가해자와 같은 중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강제전학 수준의 징계가 아니면 같은 학교 배정을 막을 수 없다더군요...
교육청은 학교에서 희망상급학교를 적어서 내니, 학교로 얘기해봐라,
학교에선 희망학교를 적어내도 결국 배정은 교육청 소관이다, 라고 서로 미루기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럼 피해자의 선택은 두가지네요.
1. 일단 같은 학교 가서, 더이상의 사고없이 지나가면 다행,
2. 감당해보다 안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
아, 세가지일수도 있겠네요...
가해아이의 욕설(쳐뒤지세요) 대로 상처가 깊은 우리 아이가 세상을 등지기라도 해야,
늘 그렇듯 후속대책, 재발방지방안 등으로 그제야 일하실 건가요?
저희 아이는 학폭위를 불복하여 다시 진행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그냥 피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차라리 힘들더라도 자기가 그냥 집앞에 있는 중학교 대신, 버스타고 멀리 다녀보겠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그 아이는 저희 집 코앞에 있는 학교로 배정될 거고,
저희 아이는 가해자 집 근처를 지나가는 버스를 타야해서 상처를 매일 상기시키게 되겠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학교폭력과 피해자를 대하는 현실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학생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선생과 학교, 교육청에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닐까요?
파해자가 받았을 마음의 상처와 고통의 크기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건 별일 아니라 치부한, 우스운 수준의 징계를 내린 후
피해자를 다시 가해자와 한 울타리에 묶어놓는 현실... 참 가혹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제발, 저희 아이에게 같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네가 피할 필요 없다고... 불편은 가해자가 감수해야 반성의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