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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10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교통수단도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의 발달은 물론 이젠 짦은 거리는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킥보드나 자전거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공유 모빌리티의 등장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이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 시행할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우마차나 가마 나아가 인력거가 성행하던 시기에 자동차가 새롭게 등장함으로 인해 편리함도 있지만 생각지 못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게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편리한 자동차를 높은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성을 보완하고 새로운 교통법규를 신설하고 사고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보험처리까지 후속제도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무분별하고 정신없이 보도 차도에 다니거나 방치되어 있는 공유 모빌리티도 그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생각지 못한 이동수단의 등장으로 현재론 장점보단 단점이 더 많이 부각되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새롭게 등장한 교통수단을 폐지하는 것이 아닌 제도를 정비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공유 모빌리티 이용자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대인, 대물) 
    기본적인 보험은 일정 금액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회원 가입을 함으로 동시에 연간 보험료를 가입하도록 하고(대인 대물) 그 보상액을 높인다 
    보험 가입은 만 18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진 성인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미성년이나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성인은 킥보드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사고시 적용되는 보험은 중과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하도록 한다(예: 음주운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2인이상 탑승시 보험 미적용)
    보험가입은 모빌리티 회사마다 각각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라도 가입하면 다른 모빌리티도 동시에 적용되도록 한다 

2. 타인의 명의로 불법 이용시 영구 계정삭제 및 이용불가 
   주로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들이 부모의 명의로 이용하거나
   또는 면허가 없는 지인을 모빌리티 이용할 수 있게끔 한 사람은 빌려준 주체나 빌려받은 사람 둘다 영구 계정 삭제 (이용불가)
   단 어플에서 정상적으로 여러대를 한사람이 빌려서 이용할 수 있게하는 것은 예외이다(단 이 때도 반드시 이용하는 각자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3. 불법주차 자동신고 처리 기능 
   버스 정류소 근처 횡단보도 점자블록위등 무분별하게 주차된 모빌리티를 시민들 누구나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 
   정부나 기관에서 어플 만들어 불법주차된 모빌리티 전체 사진과 모빌리티에 있는 QR코드를 어플에서 찍으면 자동으로 지자체로 신고되어
   즉시 견인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이 때 신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3%를 포인트로 지급하여 나중에 일정 금액이 되면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개인이 하루에 신고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예, 일일 10회)하고 이미 신고처리된 기기에 대해서 타인이 중복 신고할 시 어플에서 자동으로
   "이미 신고 처리된 기기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도록 만든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이동수단 공유 모빌리티 이젠 무조건 폐지하는 것보다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함과 동시에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교통문화로 자리잡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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