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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1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 수량 및 비율 불균형에 따른 개선방안
과거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시장, 상가,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대부분 지속적인 청소관리가 되지 않아 악취와 불결한 환경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했고 또한, 휴지 등이 비치되지 않아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은 당시 모 내무부 장관이었던 000씨께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이용하려 공중화장실에 들어서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화장실 실태를 목격하고 당시 건설부 차관에게 전화를 해 상당한 질책을 하면서 당시 내무부에서 공중화장실법을 제정, 운영하였고 전국적으로 깨끗한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실천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모든 공중화장실의 관리와 개량 등이 이루어지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우리만큼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되는 나라도 없음을 해외여행을 다녀본 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 공중화장실의 남여 변기비율이 불합리하여 남자의 변기(대소변기 수량과 여성의 변기 수량이 불합리하여 대부분에 공중화장실에서 이용실태를 보면 남자분들은 대부분 여유가 있는 반면 여성화장실에는 줄을 서야 하는 불편한 현실을 많이 목격할 것입니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에는 남여 변기비율은 남자의 대소변기 총수량에 1.5배 이상을 여성에 변기 수량으로 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계 시공하는 경우보다는 남여 화장실 면적을 똑같은 면적으로 배분하여  변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또한,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에 법적처벌이 없고 건축설계를 하는 엔지니어링 등은 이 같은 규정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남여 변기 비율을 공중화장실법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하는 것이 여성 복지차원에서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에 주무부처를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기존에 공중화장실 중에 남여 변기 수량이 법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내 개량 및 확장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관에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지자체 등에는 개량 및 확장 등에 따른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중화장실법에 대하여 건축사 협회 등에 널리 홍보, 공중화장실법에 맞는  설계를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각종 축제나 행사 시 설치되는 임시 공중화장실도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하는 남여변기 비율을 맞추어 설치토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행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 복지수준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 참여기간 : 2024-10-10~2024-10-24(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공중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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