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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1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먼저, 이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 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재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돌리는 등 여러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에서는 위장이혼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기준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따라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할 세금도 증가할 것입니다. 저 또한 어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 세금이 부정수급자에게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배우자가 포함되면서, 사위나 며느리, 계모 등 부양능력이 있지만 실제로는 남인 사이를 위해 생계비를 보태야 하는 불만이 생기고, 이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해결 방안은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를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즉,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으로 한정하되, 배우자는 제외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더 이상 올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남편이 많은 돈을 벌더라도 아내의 부모님께 도움을 주는 것은 아내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아내도 남편의 부모님을 돕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전남편의 재혼으로 인해 두 사람의 소득이 합쳐져 수급이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더 올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양육비와 부양비를 재논의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부정수급을 줄이고,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며,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리** **문제점**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많은 사람이 수급을 받으면서 세금 낭비와 부정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음. **해결 방안** 1.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부양의무자의 배우자' 제외. 2.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초과 시 양육비를 재논의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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