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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14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재 법령의 문제점 : 현재 법적으로는 파랑불 상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사실은 현장 조건에 따라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부 사진과 같은 도로조건의 경우 오히려 차량신호가 빨강이고 앞에 횡단보도 신호가 파랑일때 사람들이
도로를 횡단하여 건너가므로 반대편 차량이 횡단보도 신호에 걸려서 있을때 좌회전 하는 것이 훨씬
죄회전 차량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법령대로 파랑불에 비보호 좌회전했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 사고가 날 소지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첨부된 사진처럼 반대편 도로가 언덕일 경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잘 보이지 않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교차로도 아니고 사진자료와 같은 경우 빨강색 신호등에서 좌회전이 훨씬 안전하니까요..
제가 교통경찰이라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는 법만 준수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현장 조건에
합리적으로 맞도록 관련 법령을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한 교통에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유관부서는 해당 규정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4-10-14~2024-11-13(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교통시설
  • 관련지역 :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그 : #좌회전
  • 찬성찬성 : 1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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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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