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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4년 10월 16일 시작되어 총 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업인 구명조끼 상시착용 홍보 및 사고예방 안전용품 보급 제안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4.10.25
댓글로 참여자 의견 26명을 받았고 모두 좋은 의견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9월) 조업 중 안전사고가 948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상자는 9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948건의 안전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선상작업이 643건(68%)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미상 171건(18%), 해상추락(14%) 순이었다. 원인미상은 실종(휴식·작업준비 등), 1인 조업선(연락두절, 선원이 없는 경우 등) 등이다.

안전사고는 2020년 19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178건, 2022년 159건, 지난해 131건, 올해 9월까지 102건으로 감소 추세다.

같은 기간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상자는 총 969명이었는데 부상자가 700명(7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202명(21%), 실종자 67명(7%) 순이었다.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구명조끼는 안전사고 예방에 가장 기본이 되는 최선책이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구명조끼의 착용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② 제1항의 경우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8.>
③ 제1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제목개정 2022. 10. 18.]
[시행일: 2025. 10. 19.] 제24조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13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5. 22.>
1. 태풍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2.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 2. 3., 2024. 5. 22.>
[제목개정 2024. 5. 22.]
[시행일: 2025. 10. 19.] 제13조

관련 법령이 존재하고 있으나 동해어업관리단에서 해상 승선조사시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선안전조업법에서 말하는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모르는 어업인들도 다수 존재한다. 어업인들이 어로 작업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불편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구명조끼는 필수적인 최후의 안전 수단이다. 

가장 기초적인 비상구급의약품 등 안전용품이 어선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육지와 다르게 해상이라는 특수한 공간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하게 병원으로 갈 수 없는 제약이 있다.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하여, 초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관련 안전용품은 무조건적으로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홍보하고, 홍보에 그치지 않고 사고예방 안전용품(구명조끼, 비상구급의약품, 투척용 소화기 등)을 보급해줄것을 제안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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