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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23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을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11월 8일까지 첨부된 4.검토의견(서식)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ㅇ 전기 대비 재활용사업 판매실적 감소 및 인수율 하락에 따라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재검토기한 도래로 본 고시의 타당성 검토

▢ 주요내용
 1. 재활용사업자 인센티브 확대
  ㅇ 사업자 홈페이지 및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활용한 온라인판매 확대
  ㅇ 인수율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수수료율 차등 지급(당월 인수율 50% 이상 사업자는 300만원 초과분 수수료 30% 지급)
 
2. 재활용사업자 경쟁력 강화
 ㅇ 관할지역 내 재활용 사업요건을 갖추도록 자격요건 명확화
 ㅇ 재활용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합리화
 ㅇ 재활용사업자 평가 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인적자원, 시설규모, 설비능력) 계약기간 동안 유지의무 신설
 
3. 기타 제도 합리화
 ㅇ 신인도 평가 기준 보완
 ㅇ 계약해지로 사업자 선정 시 계약기간 명확화
 ㅇ 관할지역 외 재활용품 인수 절차 명확화
 ㅇ 경력 평가 시 법인 설립 이전 대표자 개인경력 인정범위 구체화
 ㅇ 재공고 입찰 후 수의계약 임의규정화
 
  • 참여기간 : 2024-10-23~2024-11-15(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재활용 #개정 #불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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