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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26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농장이 농민으로 등록되어 세금면제입니다 ㅡ 일반과세자로 세금 같이 내야합니다
개농장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농사도 짓는것도 아닌데 농민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적용을 받아 땅덩어리도 쉽게 살수 있습니다 개농장도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입니다 저는 기업체. 국민들처럼 신고할건 정확히 하고 똑같이 4대보험 신고를 하여 납세의 의무를 하도록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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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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