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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29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방부가 양심이 없나봅니다.

현재 K9자주곡사포 폭발사고로 인하여 제조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대한민국 정부는 책임을 물고 있는데 1심 법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패소한 상태입니다. 또한 과거에도 해병대 마린온 헬리콥터 추락사건이 있었고 이 때도 대한민국 정부는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2심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벌을 받아야 하는 쪽은 대한민국 정부인 것 같은데요.

김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분도 발생하였는데, 치료비와 장례비 외 예우는 하나도 안 된 상태로 확인됩니다. 장해보상금 제도와 국가유공자 제도가 있으나 전혀 예우를 하지 않는데요. 이 사건을 본인 건강이 나빴다고 몰아갈 수 없는 이유는 이 훈련장이 산에 있고 급경사를 오랫동안 올라가야 하고 안전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뒤로도 장시간 방치한 책임소재는 군 측에 있습니다.

본인도 수술받고 퇴원한 상태에서 동복 전투복 차림으로 폭염에 작계훈련을 갔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 때도 예비군 지휘관은 성실히 조치하기는 커녕 목격자진술서를 위조하여 치료비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최근에 위조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다시 처리하라고 보냈는데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 대한 채권, 채무 소멸시효 5년이 지나서 지급을 못하는 상태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점은 애초에 이 규정은 치료비 지급 결정이 있어야 하고 그 처분서가 본인한테 도착한 날로부터 5년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것인데 이거 맞나? 군법무부에서 나온 소리인데 그냥 국방부 논리는 찐텐으로 비정상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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