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전 보이스피싱을 당하였고, 이때 피싱범에 의해 이체되었던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을 진행중인데,
소송 과정에서 이 (보이스피싱 자금을 이체받은)상대방이 그냥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불법적으로 받은 자금들을 환치기로 중국에 송금하는 불법외환거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것은 한국에서 의뢰인들에게 원화를 받고, 자신의 중국 계좌에 있는 위안화를 상대방의 해외 계좌로 보내는 방식의 환치기였는데,
그녀의 중국계좌에 있던 자금은 현재 10년간 한국에 체류하며 무등록사업자로 SNS에 라이브방송을 하며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상품을 판매한 수익금이었다. 이 돈을 다시 한국에 들여와야 했고 그때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세금탈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기 위해(무등록사업자로 소득신고 의무를 회피함) 이같은 환치기를 하였고,
1회 수천만원에 이를 정도의 규모가 큰(신고위반_은행법 및 무등록 송금업자_외환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에 이 사실들을 알렸으나,
해당결찰서(담당수사관)은 사건발생 10달 넘게 지난 지금까지 그녀의 수사를 착수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추가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렸음에도, 그것은 보이스피싱 사기와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조사가 어렵다고 답했고,
이에 저는 불법외환거래(환치기)를 해당관세청(부산세관)에 신고하였으나, 해당 사건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었으면 그것을 수사하는 경찰서에서 조사할것이라는 답변이었고
그래서 다시 국민신문고로 이 내용을 접수하여, 양쪽 수사기관에서 서로 떠넘기기만 할뿐 누구하나 (저쪽에서 수사를 할것인지, 말것인지 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상대방 기관에서 하는지조차 확인도 없이 미뤘던 사실을들어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으나, 조사진행을 그대로 부산세관에 보냄으로써, 소극행정아니었고 중복수사를 안하는 원칙으로 불문처리한게 정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답변에 너무 답답해서, 국세청(이 외국인이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사실: 월수익 700~800만원! 지난3년간 SNS상품판매)을 신고하려 했으나, 상품판매수익을 받은 통장을 제보하라는 둥 어이없는 답변이었고, 더 심각한건, 그녀가 이러한 불법소득 활동을 하면, 체류신분인 비자가 박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도, 그것을 해당관청(출입국관리외국인청)에 의뢰하여 협조요청(즉 그녀가 적법한 신분으로 소득활동을 한국에서 해온건지 등)을 의뢰하지 않고 국세청은 그냥 과세추징만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ㅜㅜ
여기 까지 듣고 어떠셨어요?
당하는 제 입장은 너무 한숨이 나옵니다.
1. 세금은 한국 국민들이 내고, 이민자도 아닌 외국인들이 이 나라의 이런 허술한 행정을 이용해 엄청난 수익과 세금탈루를 해 나가는 현실
(월 7~800만원은 한국에서 중산층에 가까운 고소득입니다!)
2. 관청들이 너무나 안일한 대응으로 신고자체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신고상담을 해도 여러번 토스당해서 겨우 담당자라는 사람을 찾아 통화를 하다보면 첫번째는 그사람도 정확히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두번째는 이 신고를 해도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조사관이 한명이라 혹은 사건이 많아서 언제될지 모른다는 말을 부산세관에서도, 국세청(진주세무서)에서도 들었습니다.
3. 이 케이스만 보아도, 결국 모든 기관이 손 놓아 아무도 이 범법자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대체 몇가지 위법사실입니까!!!
위법을 확인하는 자료들을 소명해도, 해당기관에서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무죄추정"이 되고,
4. 더더욱 슬픈건 이런 사실이 그들(중국인)사이에 널리퍼져, 자국민들을 돕는 것이라며 개인간 불법환거래 (은행만이 할수 있는 외환송금)를 너무 당당히 공공연히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개씩 불법 환치기 상대방을 찾고 이용하는 중국SNS! 외국인의 불법노동역시 거의 단속이 되지 않아서 그들로 인한 시장의 무질서와 안전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을 모를리 없을텐데, 행정당국이 이를 눈감는거 같습니다: 보십시오 수십년간 머물며 아무렇지 않게 고소득에 탈세에 환치기에~~ 한국의 모든 조사기관들이 어설프게 선을 그어서("그건 우리담당 업무 아님") 범죄를 방치하고 신고를 그냥 덮어두는 사실이 이해가 안갑니다!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위법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당 기관을 찾아 적극적으로 이첩해야 하고 어떤 범죄도 가볍게 넘겨선 안될 것입니다.
5. 지금 제가 밝힌 위의 한사람만 해도, 1년에 8천만원정도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안내고, 1년에 수억단위로 환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자금의 이동을 도왔고, 수년간 한국에 머물며 모든 사회적혜택과 인프라를 누리고, 심지어 우리 사회질서를 망가뜨리고 사는데, 이런 사람이 몇십, 몇백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액수가 얼마나 크고 위협이 될지!!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수사기관들이 모를리 없습니다, 안하려고 덮을 뿐이지!! 일선의 공무원 1인이 정책을 바꾸는건 어렵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하고 빨리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할 시급한 사안임에 틀림 없습니다. 누구에게 더 신고하고 누구에게 더 건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6. 제가 이렇게 찾고 이렇게 신고하기까지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결국 저의 신고는 조사착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재판까지 가는 억울함이 있었기에 이것을 이렇게 몇달동안 끌고왔지만, 대체 누가 이런 복잡하고/ 의미도 없는/ 신고를 위험을 무릎쓰면서 하겠습니까!!!! 저와 같은 신고자가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지만, 신고하며 경험하는 이런 황당한 일들은 신고하려는 의지마져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못본체 하는게 상책이란 생각을 절로 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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