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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30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 광고 피해 구제제도 법 제정 요구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 광고 위반사항별 행정 처분 기준을 살펴보면 영업정지로는 최소 7일에서 최대 2개월의 처벌을 내리고 있다. 이처럼 사법 리스크가 아무것도 아닐만큼 처벌 수위가 낮고, 처벌수위가 낮으니 수사기관도 관심없는 무법천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형성되었다.  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3가지를 제안한다

판매업체가 과대광고를 하면 제조업체 1/2의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한다.
판매업체가 과대광고를 하면 제조업체나 원료업체가 제제를 가할 것이다

이를 상향시켜 과대 허위광고에 대한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구제금 지급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한다.
소송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라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빠르게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소비자가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떄 손해배상 청구 전에 최대한 빠르게 해당 금액의 일부를 지급받는 구제금 지급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한다.

sns 사용의 증가로 인플루언서, 의사사칭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 광고 시장이 무분별하게 증가하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들은 경쟁이 되지 않아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한다.  관련법 개정안 마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이순간 국민의 건강과 경제 발전은 팔려나간다.
국민을 위한 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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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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