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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30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한 생일휴가 및 새내기도약 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 대통령령 제정 요청
생일 특별휴가  제정 이유
1. 이미 인천광역시 서구, 김해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대문구, 광진구, 강남구, 광양시, 남원시 등 다수의 지자체 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생일휴가를 1일 부여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등 이미 생일휴가를 조례로 시행하고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 미시행 역차별로 인한 사기 저하 우려) 모든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할 수있도록 이를 지방공무원법에 반영하는 개정을 촉구드립니다.

※ 첨부자료 : 지자체 입법예고 및 조례 일부

새내기도약 특별휴가 제정 이유
2. 남원시,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에서 1년미만 저연차공무원을 위한 새내기도약 휴가 3일~5일로 다양하게 개별 조례로 입법예고하고있고, 창원시, 대전광역시 동구 등 이미 시행중인 지자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있지 않습니다. (조례 미시행 역차별로 인한 사기 저하 우려) 이를 지방공무원법에 반영하는 개정을 촉구드립니다.

※ 첨부자료 : 지자체 입법예고 및 조례 일부

 
  • 참여기간 : 2024-10-30~2024-12-29(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국민권익·인권
  • 관련지역 : 충청남도>아산시
  • 그 : #공무원복무
  • 찬성찬성 : 0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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