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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01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양심이 쏘아 올린, 훈령 개정만으로 학교 등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확대(공공기관 등 포함)
투명 페트병은 2020년 말부터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어, 2022년 말부터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과태료 30만원이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공동 주택에 이어 2021년 단독주택까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었지만, 학교를 포함한 군부대, 공공기관은 여전히 제외되어, 투병 페트병들을 모두 분리해서 배출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위한 지침 개정 등 필요
 
, 환경부 훈령(1568)에서 공공기관 및 일반 건물은 제외됨에 따라 각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은 여전히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2020헌마389 사건, (2024. 8. 29. ] 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문제
-학교, 공공기관 등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로, 감축목표 달성 등 온실가스 감축 필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일정한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4(분리배출의 유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형태(공동ㆍ단독주택 등),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배출 품목을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별표1 2호의 배출 요령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4(분리배출의 유형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형태(공동ㆍ단독주택 등),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배출 품목을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별표1 2호의 배출 요령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대효과

학교 등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고품질의 자원으로 재활용 가능
분리수거장=쓰레기장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실천 UP
정부차원 (학교, 군부대 (px), 공공기관 등 확대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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