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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03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악맘의 법인 차별금지법은 이미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 판결됨 - 미국 사례
동성애자에 대한 보호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동성애라는 것은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 주장이다
아울러
동성애를 혐오하고 차별적 조치를 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없다
단지 폭행하거나 살해한다면 그것은 일반적 형법의 범죄가 된다
그러므로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싫다고 표현하고
서비스를 거부하고 혐오하는 것을 혐오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확립된 기본권이고
이를 미국 대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동성애 보호나 남녀에 대한 성별을 부정하는 것은
이미 인간의 기본적 성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사회의 질서와 국가의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무정부적 주장이며
악마적 주장이다.

남자와 여자의 성을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바꾸거나 할 수 없고
혼인이 동성만으로 성립될 수도 없고 
이것은 이미 우리 헌법이나 세계 모든 국가의 헌법과 실정법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동성애는 보호할 이유가 없고 동성애자를 혐오할 자유가 있으며 
동성애나 남녀의 자연적 구분을 부정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 헌법과 모든 국가의 기본 법질서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법질서에서 확고하게 정립된 것이다.
소수자를 보호하라는 것은 어불성성이다
소수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오히려 소수자는 대부분 사회적 강자들이다
이제는 오히려 소수자들이 다수를 억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이미 확고한 그리고 정당한 국가법 질서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악마의 법이다.

미 대법원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의 기본권을 차별금지법이 침해했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내가 혐오하는 것을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결정한다는 것은 이미 야만적 독재국가이다.
또한 남자와 여자를 부정하면서 아무거나 성을 취할 수 있다는 것도 야만적 주장으로 사람으로 남자와 여자는 구분되고  이를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즉 국가와 사회 이전의 질서를 파괴하여 결국 국가 자체를 파괴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악마의 법인 것이다. 
그리고 남녀의 구분이나 남녀의 결합으로 혼인이 이뤄지며 이는 사실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실혼은 단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동성 혼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의 근본질서이며 국가의 근본이다.
국가 혹은 사회의 질서를 단지 차별금지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음모가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하는 것이 정의이다

더구나 우리 헌법은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고
양성이란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주장은 반국가적 행위로 당연히 제재되어야 한다.

관련 사실
미국 대법원 23년 7월
판결
국내 보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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