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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05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경조사비 성격 ●축의금 과 조의금 의미 하객이나 조문객이 자기의 입장에서 형편에 맞게 성의껏 내는 것이다. 형편이 어려우면 안내도 된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액수가 적거나 많거나 상관이 없다. 정해진 것이 아니다. 자기의 형편에 맞게 내면 되고 재산이 없거나 돈을 벌지 못하는 학생,노인,어린이,장애인,실업자,질병자, 장애인등은 참석만 하고 내지 않아도 된다. 축의금과 조의금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 절대 공개하면 안된다. 비교하고 차별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주 못된 범죄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밥값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밥값을 축의금이나 조의금과 비교하고 따지는 것은 잔치가 아니라 장사하는 것이다. 하객이나 조문객을 호구로 보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무조건 손절하라 ●경조사 밥값 의미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주최측에서 고맙게 손수 찾아와서 자리를 빛내고 축하나 애도해준 하객이나 조문객에게 자기의 형편에 맞게 한끼식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밥값을 축의금이나 조의금과 절대로 비교하며 따지면 안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주최측에서 밥값 따지려면 하객이나 조문객이 하루 시간내서 교통비하고 치장하고 차려입고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고 축하나 조문해준 비용까지 모두 계산해서 하객이나 조문객에게 지불해야 한다. ○축의금과 조의금은 밥값과 성격이 전혀 다르고 이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하객이나 조문객을 호구로 보고 갈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아주 저질이고 돈벌레이고 장사하는 것으로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객이나 조문객은 사실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안하고 참석해서 축하나 애도 한 사실만으로도 이미 큰 비용을 지불하고 참석하는 것이다. 밥값이 아무리 비싸도 참석에 들어가는 비용을 넘지 않는다. ○밥값은 주최즉에서 축하나 애도를 받기위해 하객이나 조문객을 초청한 것이니 초청한 측에세 당연하게 지불해야 하는데 밥값 부담을 하객이나 조문객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자기가 필요한 일에 남에게 부담전가 시키는 아주 못된 짖이고 무례하고 양아치이고 장사하는 것이다. 축하받고 애도받은 덕본 놈이 밥사고 부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하루 시간 내서 교통비 지불하고 치장하고 차려입고 힘들게 찾아와서 축하나 애도해주고 자기가 먹은 밥값까지 내고 가라는 것은 주객이 전도 된 것이고 하객이나 조문객을 호구로 보고 갈취하는 행위로 이제는 사라져야 할 악습이다. 경조사비는 친,인척외는 서로 안받고 안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야 서로 부담도 없고 빚도 없고 마음 편안하게 참석 할 수 있다. 식사는 주최측에서 형편에 맞게 준비하면 된다. 형편이 어려우면 잔치국수 한그룻도 좋고 잘사면 호텔부폐도 좋다. 자기형편에 맞게 초청해서 찾아준 손님들에게 대접 하면 된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형편과 입장에서 판단 해야 한다. 단) 하객이나 고객이 참석하면 정성껫 축하나 애도해주고 절대로 뒤에서 흉보거나 뒷다마 까면 안된다. 음식타박 해서도 안된다. 회식하러 온 것이 아니기 떄문이다. 그런 무례한 사람은 아예 참석하지 말고 왔더라도 쫓아내야 한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경조사를 좋은데 하려고 경쟁이 붙고 서로 부담만 늘어난다. 정부는 매달 정기적인 공고나 흥보를 통하여 결혼식과 장례식 신청자가 있으면 시,군,구,읍,면,동이나 체육회관, 예술관, 공연장등 공공장소에서 무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국민들이 경조사비를 대폭 낮추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군구청등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합동 결혼식을 매달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신청자가 있으면 시,군,구청장이 주례를 하고 행사비용과 행사인력을 무상 지원하여 국민부담을 덜어져야 한다.
  • 참여기간 : 2024-11-05~2025-01-04(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 그 : #경조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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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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