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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11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또는 생산확인표)을 신청하는 홈페이지를 어떻게 개선하면 국민이 사용하기 편할까요?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이하,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선충(1mm)이 소나무류를 말라 죽게 만드는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진 바 없습니다.
 
□ 이러한 전염병은 감염목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위험지역(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소나무류에 한해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을 발급하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시·군·구의 약 64%는 감염목등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국립산림과학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이동하기 전에 “생산확인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하지 않고 이동한 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현재,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또는 생산확인표)은 정부24 홈페이지와 산림청 발급서비스(http://minwon.forest..go.kr)를 통해 신청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산림청은 민원인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또는 생산확인표)을 신청하는 홈페이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 어떤 정보나 기능을 추가하면 좋을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enlight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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