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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12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수의계약 요건 완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계약유형 및 계약금액, 기업체 자격요건에 따라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나목은 사회적 약자를 대표자로 하는 기업일 경우에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 제출로 수의계약을 5천만원까지 허용하는 법령으로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령입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년은 2024. 11. 12.일 현재 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항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법령 개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개정(안) 2-1
현 행 개 정 안
26(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생략)
1~4(생략)
5. (생략)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4) (생략)
5) (생략)
)~) (생략)
26(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4) (현행과 같음)
5) (생략)
)~) (현행과 같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11항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국가계약법 개정(안) 2-2
30(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생략)
1. (생략)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26조제1항제5호가목5))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0(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26조제1항제5호가목5))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30(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생략)
1. (생략)
2. (생략)
. ~ . (생략)
 
30(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 . (현행과 같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11항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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