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13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혼후 청구하게되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혼시 이미 재산문제를 법원에서 처리되었는데
국민연금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청구권을 주는 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이혼당시 대부분의 국민은 분할연금은 생각치도 못하고 이혼에 서명했습니다.
아니 분할연금법이 존재하는지를 몰랐을겁니다.
알았다면 분할연금을 이혼시 법원 판결문에 적시했을겁니다.
죽어라 월급타서 식구들 먹여살리랴 고생한뒤 이혼했는데
늙어서 가정도 반토막인데 국민연금도 반토막이라니
정말 노후가 삭막합니다.
이혼후 청구하게되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참여기간 : 2024-11-13~2024-11-27(24시 종료)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공적연금
  • 그 : #국민연금
  • 찬성찬성 : 1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