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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13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이 교통위반신고해도 과태료대신 범칙금으로 해야
현황 및 문제점 11일 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 원이다. 경찰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것이 가장 많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내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절반을 겨우 넘는 53.6%였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의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범칙금은 미납하면 면허를 정지당한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이 교통위반신고하면 과태료 처리된다는 문제가 있다 개선방안 국민이 교통위반신고해도 과태료대신 범칙금으로 한다 기대효과 교통법규 위반자한테 경각심을 주고 미납시 처벌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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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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