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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18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4.11.3 (일요일)

18:01
알림톡 도착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중간 통지] - 담당수사관 : 인천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1팀 경감 이준호
-전화번호 : 032-760-8541

XXX(본인) 귀하에 대한 정통망 법상 명예훼손(고소인XXX)에 대해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조사하고자 하니
2024.11.7 17:00에 신분증 지참. 출석바랍니다.

19:00
알림톡도착
[중간 통지]XXX(본인) 귀하에 대한 정통망 법상 명예훼손(고소인XXX)에 대해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조사하고자 하니
2024.11.7 17:00에 신분증 지참. 출석바랍니다.

위와같이 2024.1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알림톡으로 총2건의 카톡이 들어왔음.

카톡을 확인한 어머니는 너무 놀래서 담당자분과 통화함.
통화내용
딸은 현재 회사에 안식휴직을내고 쉬고있었으며, 주소는 대전이고 인천은 연고지가 없다.
담당수사관은 대전에사는지 전혀 몰랐던 내용.
담당수사관은 목요일에 조사받으러 오면 된다고 이야기를함.

통화가 끝난 후 인터넷으로 피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 신청을 하였고,
연고지가 없는 인천에서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기에
2024.11.4일(월요일)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대전으로 이관신청을해달라"라고하였고 담당경찰관은"알겠다"라고 전화를 끊으심.

2024.11.8일(금요일) 3일에 접수했던 정보공개 열람신청을 확인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정보 부존재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십니까? 청구하신 정보공개 확인결과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인이 고소장을 별도 제출할 예정으로 청구하신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존재 처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인천 중부 경찰서 여청수사1팀 이준호 수사관(032-760-8541)에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11.11일(월요일)

저녁시간에 이준호 수사관에게 전화. (정확한 통화내용 첨부가능 녹음있음)
질문 1. 저번주에 이관신청이 제대로 이루어 졌나요?
답변 : 고소장을 안내고 회수해갔다. 나중에 추가로 할것같다. 접수하면 연락이 갈것이다. 정식으로 접수된게 아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안했냐?
*정보공개에서도 담당자는 이준호 수사관으로 나와있으며 문의할것이있으면 "이준호수사관"이 친천히 
 안내해드린다라고되어있음 담당자가 자신이면서 왜 다른 담당자를 찾는지 이해가가지않음*

질문 2. (1)고소장이라고 카톡을 받지 않았냐
            (2)명예훼손은 진정서 고소장 증거물을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었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부존재로뜨더라
            (3)왜 고소장이 없는데 미리 불러서 조사를 진행을 하려고했었냐
답변 : (1)고소장은 아무나 쓸수 있는거니까요
          (2)부존재가 그이야기에요 고소장 없다구요.
          (3)일단은 제가 전화를걸면은 .... 전화를 걸면 전화로 보통 여러가지 물어봐서요 
             그때 조사 끝나고나서 관련자들이 주변에있었어요. 그래서 문자 보냈던거였어요.
*도대체 무슨말을 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감*

질문 3. 7일에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지 않으셨냐
답변 : 보통 그날짜에 와서 조사받지 않는다
*경찰서에서 카톡받은게 태어나 처음이였고, 조사날짜 받으면 당연히 그날가서 받아야하는거라고 생각을했는데
  태어나서 경찰서 안가본 나에게 "보통 그날짜에와서 조사받지 않아요~" 이말은 이해가가지않음*

질문4. 저는 안식년을 쓴지 꽤 되었고 주소지가 대전이였다
답변 : 저는 모르겠어요 대전에 계신지 모르고 같은 회사라고하니까 문자를 보낸거구요. 나중에 주거지가 대전이라고 하시면 그쪽에서 조사 받을수 있으니까요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조회하면 다 나오는것을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무슨 문자를 말하는지 모르겠음*

질문 5. 저는 왜 이렇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하더라구요.
답변 : 이렇게도 하죠 예~


위에 작성된 통화관련되어 이해가 안가는 코멘트를 제외하고
제가 이상하면서도 억울한 부분이있어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는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 관련된 명예훼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부분은 정보통신망 관련된 명예훼손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고소를 접수한 피해자는 분명 어떤 커뮤니티라던지, 사이트 기타등등 정보통신 관련된 다수가 볼 수 있는 특정성이 부여된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분명 그 부분은 증거물로 제출을 하고 고소를 진행하는게 순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대부분 온라인 관련된 명예훼손은
그렇게 진행되는것을 수차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없이 제가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당했고 마음대로 고소하면 그것을 경찰을 아무런 증거물도 없이 조사를 하는게 맞습니까?

2. 왜 여성청소년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는지?

처음 고소를 당하다보니 여러곳에서 자문도 구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왜 정통망 관련된 수사를 사이버 수사대가 아닌 여성 청소년과에서 조사를 진행하는지 정말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관련되어 고소를 진행하면 사이버 수사대 측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물론 일처리가 많아서 다른 부서에 진행이 될 수 있다는점은 감안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도 이상하더라구요.

그리고 회사에 현재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 하던 와중에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저를 출석 요구했던 '이준호 경감님'은
앞전에 고소장을 접수한 XXX양의 전남친과 관련된 고소를 진행할때 담당했던 형사분이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사실 진위 여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때 친분이 있던, 지난 사건을 진행하면서 친분이 생겨서 이를 빌미로 마음대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던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장은 접수하게되면 '취하하면 이 사람에게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무조건 듣는다고 하며
고소를 진행할때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듣고 조사를 하는게 원칙이라고 대부분이 알고있는 사실이고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특히나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격상 정확한 증거물이 무조건 제출이 된 다음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증거물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려는 모습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되지만 권력 남용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3. 고소장의 회수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접수를 할것같다?

이부분은 정말 이해가지가 않습니다.

회수라는 의미는 취하랑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증거물 보안이라고 말했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회수를 했기때문에 고소장은 낸적이 없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고소장을 내고 회수가 되고, 몇달뒤에 고소를 다시 진행하겠다?

전 이 사건에 정말 떳떳하게 문제하나 없는 사람임을 밝히며 정말 이 경찰분이 고소인 XXX양의 전 사건의 수사관이었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고 진행과정에서 그 정황들이 전부 들어난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회사에 11년이라는 시간을  몸담고 일하고 있었으며, 올해 결혼을 하고 애기를 가지려고 노력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봐도 이상하게  조사하려고 하는 수사관의 행동으로 인해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하게되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경찰의 권력남용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느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 참여기간 : 2024-11-18~2024-12-02(24시 종료)
  • 관련주제 : 반부패·청렴>반부패 민-관 협력
  • 그 :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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