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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2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에 필요한 주요 내용 의견 조회
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이란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비(설계·감리)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기준입니다.
2023.2.7.(산림청 고시 제2023-18) 처음 제정되어 운영 중으로, 금번 일부 미비점 개선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실비정액 가산 방식과 공사비 요율방식 적용 등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 하고 특별·보통인부 등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산림사업 설계·감리용역비 산출 기준을 담고 할인·할증 요율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준비중인 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 내용에 대하여 관심있는 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개정안 주요 내용 1.
 
  • 참여기간 : 2024-11-20~2024-11-25(24시 종료)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산림·산촌
  • 그 : #산림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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