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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2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황)
  - 산업단지 조성 시 산업단지 면적의 0.6% 이상 노외주차장을 건설해야합니다.
  - 사업시행자는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용지로 결정 후 민간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실시)
  - 충청북도 내 산업단지를 분석한 결과 일반산업단지를 기준으로 141개의 주차장 용지 중  주차시설이 확보된 공영주차장은 50개소(35%), 일부확보(11%) 미확보 76개소(54%)에 달함
 
(문제점)
  1. 민간 분양 이후 주차장 용지는 분양시기와 조성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며, 산업시설용지와 달리 장기간 미조성 등에도 제재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단지의 주차난을 야기합니다.

  2. 또한 주차장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30% 정도 설치할 수 있어서 주차장 용지지만 현실은 대형마트, 세차장 등으로 조성되어 있어 노외주차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의 범위에 주차장 포함 건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일정 비율이상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또한 일부 분양한 주차장 용지에 오직 무늬만 주차장이 아닌(마트, 세차장 등) 진짜 주차장만 조성할 수 있게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문제는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도 해당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4-11-21~2024-11-26(24시 종료)
  • 관련주제 : 지역개발>산업단지
  • 그 : #산업단지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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